“국장”은 유해 물질 관리국장을 의미한다.
Part 22.1
Section § 43800
이 조항은 '유해물질 유출 방지 수수료법'이라는 특정 규정들의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이 법이 앞으로 어떻게 불리고 인용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유출 방지 유해물질 유출 수수료 유출 방지 규정 환경 수수료 유출 방지 법규 위험 관리 위험 완화 유출 위험 감소 유출 봉쇄 유출 대응 자금 유출 수수료 징수 유해물질 관리
Section § 43801
이 법 조항은 공공사업법에 명시된 특정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가 공공사업법 제7710조에 제공된 정의를 따를 것임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 또는 제2편 제30부에 다른 정의가 있는 경우, 그 정의들이 우선 적용됩니다.
수수료 징수 공공사업법 7710조 정의 수수료 관리 30부 2편 대체 정의 적용 정의 관리 규정 정의 우선순위
Section § 43802
이 법은 “부”라는 용어를 유해 물질 통제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유해 물질 통제부 정의 유해 물질 규제 기관 유해 폐기물 관리 환경 보호 캘리포니아 기관 오염 통제 폐기물 규제 기관 정의 유해 폐기물 감독 주 정부 부서 유해 물질 관리 유해 물질 부서 환경 안전
Section § 43803
이 조항은 '국장'을 유해 물질 관리국장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 관리국장 국장 정의 유해 물질 관리 캘리포니아 환경 규제 유해 폐기물 관리 주 정부 역할 환경 감독 유해 폐기물 국장 규제 권한 유해 물질 감독관 환경 보호 직위 주 환경 공무원 유해 물질 규제 캘리포니아 환경 기관 유해 물질 분야 리더십
Section § 43804
이 조항은 법적 및 규제 목적으로 "유해 물질"이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연방 운송 지침, 주 보건안전법, 차량 규정 및 특정 캘리포니아 규정에 따라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물질을 포함합니다.
“유해 물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세법 Code § 43804(1)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2조에 정의된 유해 물질.
(2)CA 세법 Code § 43804(2) 보건안전법 제25501조에 정의된 유해 물질.
(3)CA 세법 Code § 43804(3) 차량법 제2402.7조에 정의된 유해 물질.
(4)CA 세법 Code § 43804(4)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1160.3조에 정의된 유해 물질.
유해 물질 연방 규정 운송 지침 보건안전법 차량법 캘리포니아 규정 물질 인식 안전 준수 위험물 환경 보건 규제 기준 안전법규 준수 운송 안전
Section § 43805
이 조항에서 '유해 폐기물'은 보건 및 안전법의 섹션 25117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유해 폐기물 유해 폐기물 정의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117 폐기물 관리 화학 폐기물 유독 폐기물 환경 안전 폐기물 분류 오염물질 통제 폐기물 규제 준수 오염 방지 안전한 처리 위험 관리 공중 보건
Section § 43806
이 법은 "지상 운송업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며, 특히 공공시설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특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가 규정을 통해 "지상 운송업자"의 정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세법 Code § 43806(a) “지상 운송업자”란 공공시설법 제7714.5조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모든 지상 운송업자를 의미한다.
(b)Copy CA 세법 Code § 43806(b)
(a)Copy CA 세법 Code § 43806(b)(a)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규정에 따라 “지상 운송업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할 수 있다.
지상 운송업자 수수료 요건 공공시설법 제7714.5조 정의 개정 규제 권한 운송 수수료 부서 규정 운송법 수수료 납부 의무
Section § 4380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도로와 철도를 통해 유해물질을 운송하는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위원회에서 관리하며, 본 법과 공공사업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자동차 운송업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철도 회사는 수수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7714.5조에 따라 유해물질 지상 운송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본 법의 이 부분 및 제2부 제30부(제55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징수되며, 다음과 같이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되어야 한다:
(a)CA 세법 Code § 43807(a) 자동차 운송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각 주 회계연도에 대해 12월 마지막 날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되어야 한다.
(b)CA 세법 Code § 43807(b) 철도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되어야 하며, 수수료 납부자는 부과된 수수료 금액의 송금을 해당 30일 기간 내에 위원회 사무실로 전달해야 한다.
유해물질 운송 자동차 운송업자 수수료 철도 회사 수수료 수수료 징수 지상 운송업자 캘리포니아 운송 수수료 공공사업법 회계연도 납부 부과 기한 수수료 관리 유해물질 규제 운송 규정 준수 위원회 징수 송금 기한 지상 운송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