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10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 징수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911과 같은 일관되고 효율적인 통신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다른 지역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러한 세금을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에 징수하여 보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안전, 공원, 도서관과 같은 공공 서비스 자금 조달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은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가 종종 제3자에 의해 판매되므로, 판매 시점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방법은 주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보장합니다. 나아가, 선불 서비스에 특화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행정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선불 서비스에 대한 지역 요금이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징수되는지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여, 주 전체적으로 통일된 세금 징수 방식을 요구합니다.

(a)CA 세법 Code § 42100(a) 이 부분은 지역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 징수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세법 Code § 42100(b)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세법 Code § 42100(b)(1)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신 서비스, 911 긴급 시스템,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 관련 공공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주 전역의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은 통신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2)CA 세법 Code § 42100(b)(2) 연방통신위원회가 이동 전화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동 음성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최종 사용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기존 주 또는 지역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150개 이상의 시와 카운티가 해당 이동 전화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공공요금 사용자세 및 지역 911 또는 접속 요금(지역 요금)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3)CA 세법 Code § 42100(b)(3)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역 요금은 많은 시와 카운티의 중요한 세수원이며, 공공 안전, 도로, 공원, 도서관, 노인 복지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4)CA 세법 Code § 42100(b)(4)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는 통신 산업의 중요하고 성장하는 부분이다.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는 후불 이동 전화 서비스와 달리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제3자 판매자에 의해 자주 판매되며, 소매 거래 시점에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 소비자로부터 지역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지역 요금 징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 중립적인 수단이다.
(5)CA 세법 Code § 42100(b)(5) 제3자 판매자에 의한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 징수 및 해당 지역 요금을 부서에 납부하는 것은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에 고유한 행정 비용 및 책임을 수반하며,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유한 상환 및 세율 간소화 조치를 정당화한다.
(c)CA 세법 Code § 42100(c) 지역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에 대한 지역 요금이 주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균일하도록 균일한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 전체의 관심사이다.
(d)CA 세법 Code § 42100(d) 의회의 의도는 이 부분이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 소비에 대한 지역 요금 부과와 관련된 모든 지역 조례, 규칙 또는 규정에 포함된 세금 또는 요금의 세율, 과세 표준 및 징수 방법에 관한 조항을, 해당 조항이 이 부분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점하는 것이다. 의회는 그 외에 공공요금 사용자세, 지역 911 요금 또는 기타 지역 요금을 부과하는 지역 관할권의 일반적인 권한을 선점하거나,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42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의 판매 및 과세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부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합니다. '직접 판매자'는 전화 회사나 VoIP 서비스와 같이 선불 휴대폰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모든 사업체를 말합니다. '지역 요금'이라는 용어는 공공요금 및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세금을 포함합니다.

'선불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선불 모바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는 사용 전에 구매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통신 및 정보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소매 거래'는 이러한 선불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며, '판매자'는 그러한 거래에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선불 MTS 제공자'는 선불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a)CA 세법 Code § 42101(a) “부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
(b)Copy CA 세법 Code § 42101(b)
(1)Copy CA 세법 Code § 42101(b)(1) “직접 판매자”는 (l)항에 정의된 선불 MTS 제공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서,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재판매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를 선불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직접 판매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세법 Code § 42101(b)(1)(A) 공공사업법 제234조에 정의된 전화 회사.
(B)CA 세법 Code § 42101(b)(1)(B) 공공사업법 제285조에 정의된 상호 연결된 인터넷 프로토콜 음성(VoIP) 서비스.
(C)CA 세법 Code § 42101(b)(1)(C) 제6203조에 정의된 소매업자로서, 제25105조에 정의된 동일한 공동 지배 집단의 구성원이거나,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8편 제25106.5(b)(3)조 또는 그 후속 규정에 정의된 동일한 통합 보고 집단의 구성원인 자로서, (A) 또는 (B) 소항에 정의된 법인.
(2)CA 세법 Code § 42101(b)(2) 이 항의 목적을 위해, “판매”는 소유권, 점유권의 이전, 교환 또는 물물교환을 의미하며, 조건부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c)CA 세법 Code § 42101(c) “이 주 내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외부 경계 내를 의미하며, 그 경계 내에서 미국이 소유하거나 미국에 양도된 모든 영토를 포함한다.
(d)CA 세법 Code § 42101(d) “지역 요금”은 제42102조에 기술된 유틸리티 사용자 세금과 제42102.5조에 기술된 통신 서비스 또는 지역 “911” 긴급 전화 시스템 접근에 대한 요금을 의미한다.
(e)CA 세법 Code § 42101(e) “지방 관할권” 또는 “지방 기관”은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하며, 이는 헌장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f)CA 세법 Code § 42101(f)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는 공공사업법 제224.4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g)CA 세법 Code § 42101(g) “모바일 전화 서비스” 또는 “MTS”는 공공사업법 제224.4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세법 Code § 42101(h) “조례”는 지역 요금을 부과하는 지방 관할권 또는 지방 기관의 조례를 의미하며, 환급 신청 또는 해당 조례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와 관련된 모든 지방 법규를 포함한다.
(i)CA 세법 Code § 42101(i) “인”은 개인, 회사, 파트너십, 합작 투자, 유한 책임 회사, 협회, 사교 클럽, 친목 단체, 법인, 유산, 신탁, 사업 신탁, 수탁자, 채권자를 위한 양수인, 파산 관재인 또는 신디케이트, 미국, 이 주,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방 자치 단체, 구역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부서, 또는 단위로 활동하는 다른 그룹 또는 조합을 포함한다.
(j)CA 세법 Code § 42101(j) “선불 소비자”는 소매 거래에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인을 의미한다.
(k)CA 세법 Code § 42101(k)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는 모바일 통신 서비스 또는 정보 서비스(전자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제품 다운로드, 콘텐츠 및 부대 서비스를 포함)를 위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권리 또는 통신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 모두를 의미하며, 이는 미리 정해진 단위 또는 금액으로 사용 전에 구매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통신 서비스” 및 “정보 서비스”는 미국 법전 제47편 제15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l)CA 세법 Code § 42101(l) “선불 MTS 제공자”는 공공사업법 제234조에 정의된 전화 회사로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m)CA 세법 Code § 42101(m) “소매 거래”는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재판매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판매자로부터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를 (단독으로 또는 모바일 데이터나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여)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매”는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이전, 교환 또는 물물교환을 의미하며, 조건부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n)CA 세법 Code § 42101(n) “판매자”는 소매 거래에서 인에게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를 판매하는 인을 의미한다.

Section § 42101.5

Explanation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지방 기관이 선불 휴대폰 서비스에 부과하는 모든 지방세는, 해당 지방 기관이 징수를 위해 부서와 계약을 맺은 경우, 판매 시점에 판매자가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방 기관은 자신들의 조례가 해당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서를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보호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911 요금 또는 공공요금 사용자세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판매자는 징수한 세금의 2%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1일 이후 새로운 요금이 설정되면 다음 해 4월에 징수가 시작되며, 지방 기관은 12월 1일까지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요금 변경 시에는 다음 해 4월까지 징수를 시작하기 위한 통지가 필요하며, 감면 또는 폐지 시에도 적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2015년 말까지는 제공업체가 지방 요금을 지방 과세 당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방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a)Copy CA 세법 Code § 42101.5(a)
(1)Copy CA 세법 Code § 42101.5(a)(1)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방 기관이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부과하는 지방 요금은, 해당 지방 기관이 부서와 제42103조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판매 시점에 판매자가 선불 소비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계약에서 지방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해당 조례가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지방 요금을 적용하며, 지방 기관이 계약에 따른 징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부서, 그 임원, 대리인 및 직원을 면책하고 보호하며 무해하게 유지하는 데 동의함을 부서에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B) 제42102.5조에 명시된 지방 911 요금의 금액 또는 제42102조에 명시된 공공요금 사용자세에 대한 해당 계층별 요율을 부서에 증명해야 한다.
(2)CA 세법 Code § 42101.5(a)(2) 직접 판매자가 아닌 판매자는 선불 소비자로부터 지방 요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유할 수 있다.
(b)CA 세법 Code § 42101.5(b) 지방 기관이 2015년 9월 1일 이후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부과되는 새로운 지방 요금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지방 기관은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제42103조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서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방 요금 징수는 다음 역년 4월 1일에 시작된다. 계약에서 지방 기관은 부서에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 (1) 해당 조례가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지방 요금을 적용하며, 지방 기관이 계약에 따른 징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부서, 그 임원, 대리인 및 직원을 면책하고 보호하며 무해하게 유지하는 데 동의함을; 그리고 (2) 제42102.5조에 명시된 지방 911 요금의 금액 또는 제42102조에 명시된 공공요금 사용자세에 대한 해당 계층별 요율을.
(c)CA 세법 Code § 42101.5(c) 지방 기관이 2015년 9월 1일 이후 지방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해당 지방 기관은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인상된 지방 요금에 대한 서면 통지를 부서에 제공해야 하며, 지방 요금 징수는 다음 역년 4월 1일에 시작된다.
(d)CA 세법 Code § 42101.5(d) 지방 기관이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지방 요금을 감면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해당 지방 기관은 제42101.6조 (a)항에 따른 부서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서면 통지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e)Copy CA 세법 Code § 42101.5(e)
(a)Copy CA 세법 Code § 42101.5(e)(a)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불 MTS 제공업체는 제42102조, 제42102.5조 또는 양쪽에 해당하는 세금율에 따라 적절한 지방 과세 관할 구역에 지방 요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송금은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지방 요금을 부과하는 지방 조례를 완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42101.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매년 각 지역의 지방 요금 요율을 어떻게 관리하고 게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판매자가 이동 전화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요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요율은 12월 1일까지 게시되어야 하며 다음 해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게시된 요율을 신뢰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송금할 수 있습니다. 직접 판매자가 아닌 판매자는 징수한 금액의 2%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직접 판매자는 해당 지방 당국에 요금을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요금은 소비자 문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초과 요금을 징수한 경우 소비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요금은 등록된 판매자를 통해 지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불될 때까지 소비자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회수 불가능으로 처리된 계정은 반환 시 공제될 수 있지만, 나중에 회수된 경우 해당 금액은 신고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세법 Code § 42101.6(a)
(1)Copy CA 세법 Code § 42101.6(a)(1) 부서는 각 지방 관할 구역에 대해, 각 지방 관할 구역이 채택한, 섹션 42102 및 42102.5에 따라 계산된 지방 요금의 요율을 매년 12월 1일까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된 통합 요율은 게시일 다음 해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역년 동안의 모든 소매 거래에 적용되는 요율이 된다.
(2)CA 세법 Code § 42101.6(a)(2) 부서는 또한 섹션 42101.5에 따라 보고된 각 개별 지방 요금에 대한 개별 요율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별도로 게시해야 한다.
(3)Copy CA 세법 Code § 42101.6(a)(3)
(1)Copy CA 세법 Code § 42101.6(a)(3)(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기관이 섹션 42101.5의 (d)항에 따라 게시된 요율이 부정확하거나 더 이상 지방 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지방 요금의 요율이 감소했다고 부서에 통지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에 적용되는 재계산된 요율을 즉시 게시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지방 기관이 부정확성을 통지하거나 더 이상 지방 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지방 요금의 요율이 감소했다고 부서에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시작되는 역년 분기의 첫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사업법 섹션 799의 통지 의무를 수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사업법 섹션 799의 (a)항의 (5)항 및 (6)항의 통지 및 이행 요건은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세법 Code § 42101.6(a)(4) 이 부분에 따라 지방 요금을 징수하는 판매자는 지방 요금의 모든 금액을 징수하고 송금할 때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의존할 수 있다.
(b)Copy CA 세법 Code § 42101.6(b)
(c)Copy CA 세법 Code § 42101.6(b)(c)항에 따라 보유된 금액을 제외하고, 직접 판매자인 판매자에 대해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가 징수한 모든 지방 요금 금액은 섹션 42103, 42103.1 및 42103.2에 따라 부서에 송금되어야 한다.
(c)CA 세법 Code § 42101.6(c) 직접 판매자가 아닌 판매자는 선불 소비자로부터 지방 요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유할 수 있다.
(d)CA 세법 Code § 42101.6(d) 직접 판매자는 지방 요금을 부과하는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에 지방 요금을 송금해야 한다. 지방 요금의 송금은 지방세 또는 기타 요금을 부과하는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에 송금되는 다른 지방세 또는 기타 요금과 별도로 식별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지방 요금을 부과하는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에 송금된 금액은 해당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e)CA 세법 Code § 42101.6(e) 직접 판매자는 각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에 송금할 금액을 결정할 때 (a)항에 따라 부서가 게시한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f)CA 세법 Code § 42101.6(f) 지방 요금 금액은 소매 거래 시점에 판매자가 이동 전화 서비스의 선불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송장, 영수증 또는 기타 유사 문서에 별도로 명시되거나, 선불 소비자에게 전자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g)CA 세법 Code § 42101.6(g) 판매자가 징수해야 하는 지방 요금과, 지방 요금의 일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아니지만 판매자가 지방 요금의 일부로 지불해야 한다고 진술하여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 소비자로부터 징수된 금액 중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모든 금액은, 지방 관할 구역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지방 관할 구역에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해당 지방 요금을 부과하는 지방 관할 구역에 대한 판매자의 공동 채무를 구성한다.
(h)CA 세법 Code § 42101.6(h)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고 선불 소비자로부터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 요금을 징수한 판매자는 해당 금액이 이미 부서에 지불되었고 해당 크레딧 또는 환불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선불 소비자에게 환불할 수 있다. 선불 소비자에게 요금을 환불하는 판매자는 지불된 요금 금액을 함께 상환할 수 있다.
(i)Copy CA 세법 Code § 42101.6(i)
(1)Copy CA 세법 Code § 42101.6(i)(1) 이 주 내의 모든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지역 요금이 이 주에 납부될 때까지 그 요금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단, 이 조항에 따라 등록된 판매자에게 납부한 경우 선불 이용자는 해당 지역 요금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에서 면제된다. 선불 이용자로부터 징수되었으나 부서에 송금되지 않은 지역 요금은 해당 지역 요금을 징수하고 송금할 의무가 있는 자에 의해, 지방 관할 구역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와 해당 지역 요금을 부과하는 지방 관할 구역에 공동으로 빚진 채무가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판매자에게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된 지역 요금의 징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2)CA 세법 Code § 42101.6(i)(2) 이 조항에 따라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지역 요금에 대해 공제가 허용되지만, 선불 이용자가 해당 구매에 대해 다른 주, 그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 지역 요금을 납부한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공제는 허용되는 요금에 대해 해당 요금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j)Copy CA 세법 Code § 42101.6(j)
(1)Copy CA 세법 Code § 42101.6(j)(1) 판매자는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어 납부 기한이 도래한 지역 요금을 징수할 책임에서 면제되며, 이는 해당 요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판매자에 의해 소득세 목적상 회수 불능으로 판명되어 상각된 계정으로 표시되는 한, 또는 판매자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상각된 계정으로 표시되는 한 그러하다. 이전에 해당 요금을 납부한 판매자는 부서가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회수 불능으로 판명하여 상각한 금액을 자신의 신고서에서 공제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계정 중 일부라도 판매자에 의해 그 이후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징수되는 경우, 그렇게 징수된 금액은 징수 후 제출되는 첫 번째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요금은 신고서와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2)CA 세법 Code § 42101.6(j)(2) 부서는 규정을 통해 이 조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미징수 또는 회수 불능 계정에 관하여 다른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42101.7

Explanation
2017년 1월 1일부터, 전년도에 선불 휴대폰 판매액이 15,000달러 미만인 판매자(직접 판매자 제외)는 특정 지방 요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판매 기준액은 재무부가 프로그램 효율성과 자금 확보를 위해 매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다음 해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판매자는 판매액이 기준액 미만이더라도 자발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기준액은 판매자의 모든 지점에서의 총 판매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각 지점별로 개별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2101.8

Explanation

이 법은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에 대한 소매 거래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거래는 주 내 상점에서 직접 완료되거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매자의 주소가 주 내에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구매자의 전화번호가 캘리포니아와 연결되어 있으면 주 내 거래로 간주됩니다.

지역 요금의 경우, 거래는 단 하나의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매자가 거래 장소를 지역 요금과 일치시키기 위해 주에서 제공한 정보에 선의로 의존하는 경우, 우편번호가 여러 요금에 해당하더라도 추가 요금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환불 의무도 없습니다.

(a)CA 세법 Code § 42101.8(a) 이 부분의 목적상, 소매 거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주 내에서 발생한다:
(1)CA 세법 Code § 42101.8(a)(1) 선불 소비자가 주 내의 사업장에서 직접 소매 거래를 하는 경우 (현장 판매 거래).
(2)Copy CA 세법 Code § 42101.8(a)(2)
(1)Copy CA 세법 Code § 42101.8(a)(2)(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선불 소비자의 주소가 주 내에 있는 경우 (주소 확인 거래). 주소 확인 거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주 내에서 발생한다:
(A)CA 세법 Code § 42101.8(a)(2)(1)(A) 소매 판매가 주 내의 장소에서 선불 소비자에게 배송되거나 선불 소비자가 수령할 품목의 배송을 포함하는 경우.
(B)CA 세법 Code § 42101.8(a)(2)(1)(B) 판매자가 선불 소비자의 주소가 주 내에 있음을 아는 경우, 판매자의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유지되는 기록이 선불 소비자의 주소가 주 내에 있음을 나타내고 해당 기록이 악의로 작성되거나 보관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C)CA 세법 Code § 42101.8(a)(2)(1)(C) 선불 소비자가 소매 거래 완료 시 주 내에 있는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결제 수단과 관련하여 제공된 주소를 포함하며, 해당 주소가 악의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CA 세법 Code § 42101.8(a)(3) 판매자가 (2)항의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동 전화 번호가 이 주 내의 위치와 연관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는 이 주에서 발생하는 주소 확인 거래로 간주된다.
(b)Copy CA 세법 Code § 42101.8(b)
(1)Copy CA 세법 Code § 42101.8(b)(1) 소매 거래는 지역 요금 결정을 목적으로 단 하나의 장소에서 발생해야 한다. 소매 거래가 현장 판매 거래인 경우,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의 소비, 사용 또는 접근은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CA 세법 Code § 42101.8(b)(2) 소매 거래가 주소 확인 거래인 경우, 위치는 (a)항 (2)호 (A)목부터 내림차순으로 결정된다; 해당 호의 (A)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호의 (B)목에 따라; 해당 호의 (A)목과 (B)목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호의 (C)목에 따라; 그리고 해당 호의 (A), (B), (C)목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 (a)항 (3)호에 따라 결정된다. 주소 확인 거래에서 선불 이동 전화 서비스의 소비, 사용 또는 접근은 확인된 주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c)Copy CA 세법 Code § 42101.8(c)
(1)Copy CA 세법 Code § 42101.8(c)(1) 현장 판매 거래의 위치를 해당 지역 요금과 일치시키기 위해 부서가 제공한 정보에 선의로 의존하고, 선불 소비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며, 이 부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부서에 송금하는 판매자는 추가 지역 요금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징수하여 부서에 납부한 금액을 선불 소비자에게 환불할 의무가 없다.
(2)CA 세법 Code § 42101.8(c)(2) 주소 확인 거래의 경우, 판매자는 선불 소비자의 주소에 해당하는 5자리 우편번호(ZIP Code)에 상응하는 지역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선의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하여 선불 소비자의 주소 5자리 우편번호(ZIP Code)를 해당 지역 요금 금액과 일치시키고, 선불 소비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며, 이 부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부서에 송금하는 판매자는 추가 지역 요금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판매자가 사용하는 선불 소비자의 주소 5자리 우편번호(ZIP Code)가 둘 이상의 지역 요금에 해당하더라도 징수하여 부서에 납부한 금액을 선불 소비자에게 환불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42101.9

Explanation
이 법은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나 제품과 결합하여 판매할 때 지역 요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이 단일 가격으로 함께 판매되는 경우, 판매자가 기록에서 가격을 분리할 수 없는 한 지역 요금은 전체 가격에 적용됩니다. 휴대폰이 선불 모바일 서비스와 단일 가격으로 판매될 때, 휴대폰 가격이 영수증이나 송장에 별도로 기재되어 서비스 부분에만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요금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만약 판매가 기기와 함께 번들로 제공되는 매우 적은 양의 서비스(10분 이하 또는 5달러 ($5) 이하)를 포함하는 경우, 지역 요금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2102

Explanation

201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도시와 카운티는 이 법이 정하는 바를 넘어선 선불 휴대폰 서비스에 대한 자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존 지역 조례에 따라 백분율 요율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역 공공요금 사용자세율이 1.5%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0%로 인하됩니다. 요율은 원래 지역 요율에 따라 0%에서 최대 9%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유권자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역 당국이 통신 서비스에 이러한 세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지만, 선불 서비스에 대해서는 명시된 요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는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공공요금 사용자세 및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다른 요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의 능력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세법 Code § 4210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헌장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를 포함하는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가 섹션 7284.2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승인된 조례에 명시된 요율로 해당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에서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 소비에 대해 공공요금 사용자세(utility user tax)를 부과할 권한은 정지되며, 그렇게 채택된 조례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대신 적용될 공공요금 사용자세율은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다:
(1)CA 세법 Code § 42102(a)(1) 선불 통신 서비스 소비에 대해 1.5% 미만의 요율로 공공요금 사용자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채택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경우, 해당 요율은 0%이다.
(2)CA 세법 Code § 42102(a)(2) 선불 통신 서비스 소비에 대해 1.5% 이상 2.5% 미만의 요율로 공공요금 사용자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채택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경우, 해당 요율은 1.5%이다.
(3)CA 세법 Code § 42102(a)(3) 선불 통신 서비스 소비에 대해 2.5% 이상 3.5% 미만의 요율로 공공요금 사용자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채택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경우, 해당 요율은 2.5%이다.
(4)CA 세법 Code § 42102(a)(4) 선불 통신 서비스 소비에 대해 3.5% 이상 4.5% 미만의 요율로 공공요금 사용자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채택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경우, 해당 요율은 3.5%이다.
(5)CA 세법 Code § 42102(a)(5) 선불 통신 서비스 소비에 대해 4.5% 이상 5.5% 미만의 요율로 공공요금 사용자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채택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경우, 해당 요율은 4.5%이다.
(6)CA 세법 Code § 42102(a)(6) 선불 통신 서비스 소비에 대해 5.5% 이상 6.5% 미만의 요율로 공공요금 사용자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채택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경우, 해당 요율은 5.5%이다.
(7)CA 세법 Code § 42102(a)(7) 선불 통신 서비스 소비에 대해 6.5% 이상 7.5% 미만의 요율로 공공요금 사용자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채택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경우, 해당 요율은 6.5%이다.
(8)CA 세법 Code § 42102(a)(8) 선불 통신 서비스 소비에 대해 7.5% 이상 9% 미만의 요율로 공공요금 사용자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채택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경우, 해당 요율은 7.5%이다.
(9)CA 세법 Code § 42102(a)(9) 선불 통신 서비스 소비에 대해 9% 이상의 요율로 공공요금 사용자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채택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경우, 해당 요율은 9%이다.
(b)Copy CA 세법 Code § 42102(b)
(a)Copy CA 세법 Code § 42102(b)(a)항은 자동 실행 조항이며 어떠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결정이나 행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a)항에 명시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가 채택한 공공요금 사용자세율의 정지 또는 정지 해제로 인한 공공요금 사용자세율의 변경은 법률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C조에 따른 유권자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c)Copy CA 세법 Code § 42102(c)
(a)Copy CA 세법 Code § 42102(c)(a)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는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 소비에 대한 공공요금 사용자세를 포함하여 통신 서비스 소비에 대해 어떠한 요율로든 공공요금 사용자세를 부과, 인상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 2016년 1월 1일부터의 기간 동안, 그렇게 채택된 조례에 따른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공공요금 사용자세율은 (a)항에 명시된 해당 요율이어야 한다.
(d)CA 세법 Code § 42102(d)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은 다음의 모든 것이어야 한다:
(1)CA 세법 Code § 42102(d)(1)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유일한 방법:
(A)CA 세법 Code § 42102(d)(1)(A)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지역 공공요금 사용자세, 지역 911 요금 및 기타 지역 요금을 징수하는 것.
(B)CA 세법 Code § 42102(d)(1)(B)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세금 또는 요금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

Section § 42102.5

Explanation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캘리포니아의 도시와 카운티가 선불 휴대폰의 통신 서비스 또는 911 시스템 접속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한합니다. 현재 요금이 접속 회선당 월 1달러 미만인 경우, 요율은 0%로 설정됩니다. 요금이 1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을 50으로 나누어 요율이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유권자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카운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로 명시된 규칙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 인상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a)CA 세법 Code § 42102.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헌장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 포함)가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에서 통신 서비스 또는 지역 "911" 긴급 전화 시스템 접속에 대해 조례에 명시된 요율로 부과하는 경우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채택된 조례에 따라 대신 적용될 요율은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다:
(1)CA 세법 Code § 42102.5(a)(1)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례를 채택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경우, 해당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에서 통신 서비스 또는 지역 "911" 긴급 전화 시스템 접속에 대해 접속 회선당 월 1달러($1) 미만의 요율(인플레이션 조정 포함)로 부과하는 경우, 요율은 0퍼센트이다.
(2)CA 세법 Code § 42102.5(a)(2)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례를 채택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경우, 해당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에서 통신 서비스 또는 지역 "911" 긴급 전화 시스템 접속에 대해 명시된 비율 또는 접속 회선당 월 1달러($1) 이상의 요율(인플레이션 조정 포함)로 부과하는 경우, 요율은 명시된 비율 또는 달러 금액을 50으로 나누어 얻은 요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
(b)Copy CA 세법 Code § 42102.5(b)
(a)Copy CA 세법 Code § 42102.5(b)(a)항은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어떠한 결정이나 행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자체 집행 조항이다. (a)항에 명시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가 채택한 요금의 정지 또는 정지 해제로 인한 접속 요금 변경은 법률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C조에 따른 유권자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c)Copy CA 세법 Code § 42102.5(c)
(a)Copy CA 세법 Code § 42102.5(c)(a)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는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에 적용되는 통신 서비스 또는 지역 "911" 긴급 전화 시스템 접속에 대한 요금을 어떠한 요율로든 부과, 인상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 2016년 1월 1일부터의 기간 동안 그렇게 채택된 조례에 따른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모든 요금은 (a)항에 명시된 해당 요율이어야 한다.

Section § 42103

Explanation

이 법은 담당 부서가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지역 요금의 징수 및 관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설명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요금을 징수하고, 특별 주 재무부 계좌에서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 관할권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해당 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다른 주 세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지역 요금도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요금의 관리 및 징수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며, 필요할 경우 비상 규정도 포함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판매가 소매 거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설정합니다.

감사 책임은 판매자가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며, 정확한 요금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정보가 지역 기관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징수된 요금 분배 및 문의 처리와 같은 업무를 돕기 위해 제3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업체는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접 판매자는 비소매 판매 문서화 및 지역 관할권과의 정보 공유 절차에 포함됩니다.

(a)Copy CA 세법 Code § 42103(a)
(1)Copy CA 세법 Code § 42103(a)(1) 해당 부서는 지역 관할권 또는 지역 기관의 지역 요금 징수에 수반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제42105조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조건으로, 이 부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 징수 절차법 (제30부 (제55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요금을 징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부의 목적상, 수수료 징수 절차법에서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이 부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 요금을 포함하며, “수수료 납부자”에 대한 언급은 이 부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해당 부서에 등록해야 하는 판매자가 포함된다.
(2)CA 세법 Code § 42103(a)(2) 제30부 제3장 제1.1조 (제5505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제1부 제5장 제1.2조 (제6479.3조부터 시작)에 따라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제1부 (제6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납부해야 하거나 납부하기로 선택한 모든 자는 이 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역 요금을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b)CA 세법 Code § 42103(b) 해당 부서가 징수한 모든 지역 요금은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지역 요금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는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되며, 지역 과세 관할권을 위해 신탁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요금은 해당 부서에 징수되어 납부된 모든 세금, 요금, 이자, 벌금 및 기타 금액으로 구성되며, 환급금 및 지역 요금의 관리 및 징수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해당 부서로의 상환금을 제외한다. 해당 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주기적으로 지역 관할권에 자금을 송금해야 한다. 이 조에 따라 요구되는 송금은 매 역년 분기마다 최소 한 번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부서는 지역 요금의 관리 및 징수에 발생한 해당 부서의 비용으로 지불 및 유보된 금액을 명시하는 분기별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세법 Code § 42103(c)
(1)Copy CA 세법 Code § 42103(c)(1) 해당 부서는 지역 요금의 관리 및 징수와 징수된 지역 요금의 분배를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규칙 및 규정을 규정하고 채택해야 한다.
(2)CA 세법 Code § 42103(c)(2) 해당 부서는 이 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상 규정을 규정, 채택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규정, 채택 또는 시행된 모든 비상 규정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조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어야 하며, 그리고 해당 장의 목적상, 정부법 제11349.6조를 포함하여, 해당 규정의 채택은 비상 상황이며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d)CA 세법 Code § 42103(d) 해당 부서는 판매자, 직접 판매자를 포함한, 이 판매가 소매 거래가 아님을 문서화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e)CA 세법 Code § 42103(e) 이 부에 따른 해당 부서의 감사 의무는 판매자가 이 부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f)CA 세법 Code § 42103(f) 제7284.6조, 제7284.7조 및 제19542조의 기밀 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해당 부서는 요청하는 지역 관할권 또는 지역 기관에 판매자, 직접 판매자를 포함한, 에 의한 지역 관할권 또는 지역 기관의 지역 요금의 적절한 징수 및 송금에 관하여 해당 부서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g)CA 세법 Code § 42103(g) 해당 부서는 이 부의 목적상, 다음 해당 부서의 의무와 관련하여서만 제3자와 계약할 수 있다:
(1)Copy CA 세법 Code § 42103(g)(1)
(b)Copy CA 세법 Code § 42103(g)(1)(b)항에 따라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지역 요금 기금에 있는 징수된 지역 요금을 해당 지역 관할권에 배분하고 송금하는 것.
(2)CA 세법 Code § 42103(g)(2) 이 부에 따라 지역 요금의 적절한 징수 및 송금을 감사하는 것.
(3)CA 세법 Code § 42103(g)(3) 판매자, 소비자, 위원회 및 기타 당사자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 해당 부서의 의무 범위 내에 있는 지역 요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h)CA 세법 Code § 42103(h) 이 부의 목적상, (g)항에 따른 모든 제3자 계약은 다음 제한 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1)CA 세법 Code § 42103(h)(1) 모든 제3자는 해당 부서와 동일한 범위로, 불법 공개와 관련된 제55381조 (b)항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42103.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판매세 및 사용세 처리 방식과 유사하게 지방 요금 납부를 위한 일정과 방법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판매자는 일부를 스스로 보유한 후, 매 분기마다 지방 요금을 해당 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b) 판매자는 또한 해당 분기 다음 달 말까지 분기별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c) 신고서는 해당 부서가 승인한 방식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d) 이 특정 조항은 해당 부서로 보내야 하는 지방 요금에만 해당됩니다.

해당 부서는 판매세 및 사용세법 (Part 1 (commencing with Section 6001))에 따라 수립된 기존 방법을 사용하는 지방 요금 납부를 위한 송금 일정 및 방법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a)CA 세법 Code § 42103.1(a) Section 42101.6의 (c)항에 따라 판매자가 보유하는 금액을 제외한 지방 요금은 각 역분기 다음 달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에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b)CA 세법 Code § 42103.1(b) 각 역분기 다음 달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직전 역분기에 대한 신고서는 해당 부서에 전자 매체를 사용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c)CA 세법 Code § 42103.1(c) 신고서는 해당 부서가 정할 수 있는 양식 또는 방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d)CA 세법 Code § 42103.1(d) 이 조항은 이 부분에 따라 해당 부서에 송금되어야 하는 지방 요금의 송금에만 적용된다.

Section § 42103.2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판매자가 특정 규칙인 섹션 42101.7에 따라 지역 요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이 요건에서 면제되는 최소 판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존 판매 허가 시스템과 일치하는 등록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사업명, 위치 및 기타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인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2104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요금 관리 및 징수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지역 요금 기금으로 단기 대출을 허용합니다. 이 대출금은 대출이 이루어진 동일 회계연도 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환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제정된 후 최대 6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출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금은 상환되어야 합니다.

(a)CA 세법 Code § 42104(a) 지역 요금의 관리 및 징수 과정에서 위원회가 발생시키는 비용에 대한 충분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국장은 2015-16 회계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지역 요금 기금으로 단기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b)CA 세법 Code § 42104(b) 이 조항의 목적상, 단기 대출은 다음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체를 의미한다.
(1)CA 세법 Code § 42104(b)(1) 대출된 모든 금액은 대출이 이루어진 동일 회계연도 내에 전액 상환되어야 한다. 단, 상환은 다음 회계연도 연간 예산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날까지 지연될 수 있다.
(2)CA 세법 Code § 42104(b)(2) 대출 기금 또는 계정에서 현금 지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은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421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에서 선불 휴대폰 서비스에 추가 지방 요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해당 법률의 합법성을 방어하고, 법률을 해석하며, 소비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환급 청구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률이 선불 서비스에 적용됨을 증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판매가 발생한 위치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 올바른 요금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판매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시 또는 카운티에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금 면제 대상인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무효로 선언되면, 판매자가 아닌 해당 지역이 환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판매자는 세금을 징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없습니다. 세금에 관한 법적 조치에는 해당 지역만 관여하므로, 판매자는 소송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세법 Code § 42105(a)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에 적용되는 지방 요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채택한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1)CA 세법 Code § 42105(a)(1)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조례 적용의 유효성에 관한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방어하는 것.
(2)CA 세법 Code § 42105(a)(2) 이 법령에 의해 특별히 대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의 어떠한 조항도 해석하는 것.
(3)Copy CA 세법 Code § 42105(a)(3)
(b)Copy CA 세법 Code § 42105(a)(3)(b), (c), 또는 (d) 항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의 환급 청구에 응답하는 것. 해당 청구는 청구 제기를 허용하는 지방 제정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4)CA 세법 Code § 42105(a)(4)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의 조례가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에 지방 요금을 적용함을 증명하고, 지방 요금 징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해당 부서, 그 임원, 대리인 및 직원을 면책하고 피해를 입히지 않기로 동의하는 것.
(5)CA 세법 Code § 42105(a)(5) 판매자의 판매 시점 위치 또는 소비자의 알려진 주소와 관련된 오류를 수정한 결과로 지방 요금을 재배분하는 것(인지일로부터 최대 지난 두 분기까지).
(6)CA 세법 Code § 42105(a)(6)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의 조례에 따라 직접 판매자가 지방 요금을 징수하고 송금하는 것에 대한 감사 포함한 집행.
(b)CA 세법 Code § 42105(b) 소비자는 섹션 42101.8의 (b)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제 소매 판매 위치를 나타내는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의 시 또는 카운티 서기가 정한 양식으로 위증의 벌칙 하에 청구 및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매 거래의 추정된 위치를 지방 관할 구역의 시 또는 카운티 서기에게 반박할 수 있다. 해당 청구는 청구 제기를 허용하는 지방 제정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c)CA 세법 Code § 42105(c) 지방 제정법에 따라 지방 요금에서 면제되는 소비자는 청구 제기를 허용하는 지방 제정법의 환급 규정에 따라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에 환급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d)CA 세법 Code § 42105(d) 지방세 조례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무효성과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소송 또는 청구와 관련하여, 판매자는 세금을 징수한 결과로 어떠한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없다.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이 세금을 환급하도록 명령받는 경우, 세금 환급은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의 전적인 책임이다. 판매자에 의한 지방 요금 징수 중지를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소송, 지방 요금에 대한 선언적 구제를 요청하는 소송, 지방 요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송, 또는 달리 지방 요금을 무효화하려고 하는 소송에서, 해당 소송의 유일한 필수 피고 당사자는 지방 요금이 징수되는 주체를 대신하는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이어야 하며, 지방 요금을 징수하는 판매자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로 지명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따라 징수되는 위헌적이거나 달리 무효인 지방 요금의 부과에 대해 주로부터 어떠한 회수도 없을 것이다.

Section § 42106

Explanation

이 법은 '상계 부분'이라고 불리는 환급금의 일부가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분기별 지방세에서 공제될 때, 지방 환급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상계 부분은 환급금 중 5만 달러 또는 지방세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 또는 카운티는 3개월 이내에 상계 부분을 자신들에게 다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그 후 2분기에서 8분기 사이의 기간 동안 향후 지방세 납부액에서 상계 부분을 점진적으로 공제합니다. 그러나 부서는 상계 부분을 다시 송금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줄이거나, 다른 관할 구역으로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a)CA 세법 Code § 42106(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세법 Code § 42106(a)(1) “분기별 지방세”란 부서가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역년 분기 동안 송금한 지방세의 총액을 의미한다.
(2)CA 세법 Code § 42106(a)(2) “환급금”이란 한 납세자에게 지급될 지방세 환급금 중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몫을 지급하기 위해 부서가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분기별 지방세에서 공제한 지방세 금액을 의미한다.
(3)CA 세법 Code § 42106(a)(3) “상계 부분”이란 5만 달러 ($50,000) 또는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분기별 지방세의 20퍼센트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부분을 의미한다.
(b)Copy CA 세법 Code § 42106(b)
(c)Copy CA 세법 Code § 42106(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가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분기별 지방세에서 상계 부분을 포함하는 환급금을 공제한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CA 세법 Code § 42106(b)(1) 부서가 상계 부분을 공제한 후 3개월 이내에,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부서에 상계 부분을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CA 세법 Code § 42106(b)(2) 부서가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요청을 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부서는 부서의 정기적인 지방세 송금의 일부로 상계 부분을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로 송금해야 한다.
(3)CA 세법 Code § 42106(b)(3) 부서는 그 후 상계 부분의 비례 배분액을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로의 향후 지방세 송금에서 부서가 정하는 기간 동안 공제해야 하며, 이 기간은 2역년 분기 이상 8역년 분기 이하로, 상계 부분의 전체 금액이 공제될 때까지 계속된다.
(c)CA 세법 Code § 42106(c) 부서는 해당 송금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부서의 지급 또는 다른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로의 지방세 정기 송금을 감소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환급금의 상계 부분을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로 송금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42107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나 기관이 특정 자금이나 절차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해당 부서의 비용 중 자신들의 몫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지방 기관은 해당 부서의 징수 및 행정 비용에 대한 비례 배분액을 해당 부서에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42109

Explanation
매년 해당 부서는 지역 요금 징수를 관리하는 데 지불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모든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Section § 42110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닌 사람이 계약이 끝난 후 지역 요금 기록에서 얻은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지만,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만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과 사용 방법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주로 세금 징수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부서가 무단 공유나 사용을 의심하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나 유언 집행인과 같은 특정 역할의 사람들은 미납 요금이나 세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CA 세법 Code § 42110(a) 제55381조에도 불구하고, (b)항에 따라 부서의 지역 요금 기록에 포함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정보에 접근하는 카운티, 통합시, 시 또는 구역의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해당 카운티, 통합시, 시 또는 구역과의 계약이 만료된 후 그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다.
(b)Copy CA 세법 Code § 42110(b)
(1)Copy CA 세법 Code § 42110(b)(1) 카운티, 통합시, 시 또는 구역의 입법 기관의 결의에 의해 요청될 경우, 부서는 해당 카운티, 통합시, 시 또는 구역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 또는 해당 결의에 의해 지정된 다른 사람이 이 부분에 따라 부서와 카운티, 통합시, 시 또는 구역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부서가 해당 카운티, 통합시, 시 또는 구역을 위해 징수할 지역 요금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부서의 모든 지역 요금 기록을 검토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은 카운티, 통합시, 시 또는 구역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거나 지정된 공무원, 직원 또는 다른 사람이 납세자의 판매 또는 거래 및 사용세 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준수하는 데 부서가 발생시킨 비용은 요청하는 카운티, 통합시, 시 또는 구역을 대신하여 부서가 징수한 수익에서 부서에 의해 공제되어야 한다.
(2)CA 세법 Code § 42110(b)(2) 카운티, 통합시, 시 또는 구역의 입법 기관의 결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닌, 해당 결의에 의해 지정된 모든 사람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A)CA 세법 Code § 42110(b)(2)(A) 해당 지역 요금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카운티, 통합시, 시 또는 구역과의 기존 계약을 맺고 있다.
(B)CA 세법 Code § 42110(b)(2)(B) 해당 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 요금 기록에 포함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해당 정보를 검토하도록 결의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카운티, 통합시, 시 또는 구역의 공무원이나 직원에게만 공개해야 한다.
(C)CA 세법 Code § 42110(b)(2)(C) 해당 계약 기간 동안 판매자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해당 계약에 의해 금지된다.
(D)CA 세법 Code § 42110(b)(2)(D) 해당 계약이 만료된 후 해당 지역 요금 기록에 포함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해당 계약에 의해 금지된다.
(3)CA 세법 Code § 42110(b)(3) 이 항에 따라 부서 기록을 검토하여 얻은 정보는 계약에 따라 부서가 지역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또는 결의에 명시된 카운티, 통합시, 시 또는 구역의 다른 정부 기능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c)CA 세법 Code § 42110(c) 부서가 (b)항에 따라 얻은 정보가 카운티, 통합시, 시 또는 구역의 입법 기관의 결의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거나 지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었거나, (b)항에서 허용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기록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들을 지역 요금 기록 접근에 부과할 수 있다.
(d)CA 세법 Code § 42110(d)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전임자, 후임자, 수탁자, 신탁 관리인, 유언 집행인, 관리인, 양수인 및 보증인은 미납 지역 요금 또는 징수해야 할 지역 요금, 이자 및 벌금의 측정 기준에 포함된 항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Section § 42111

Explanation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만약 그 날짜 이전에 만료일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은 그 날짜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