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5
Section § 3500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유료 텔레비전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지방 기관'은 카운티나 시를 의미하며, 특정 적용의 경우 카운티 내 비법인 지역만을 지칭합니다. '유료 텔레비전'은 가입자 전용의 폐쇄 회로 TV 서비스를 설명하며, 공동 안테나 시스템과 교육용 TV는 제외됩니다. '유료 텔레비전 사업'은 물리적 회선을 사용하여 유료 TV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채널을 제공하는 규제 대상 전화 회사는 제외됩니다. '유료 텔레비전 회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가입자'는 서비스를 받기로 동의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총매출액'은 유료 TV 회사가 받는 모든 형태의 보상을 포함하지만,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및 주 또는 지방 기관을 위한 특정 수수료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5002
이 법은 유료 텔레비전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전주, 케이블 등과 같은 장비를 도로 및 수역과 같은 공공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치는 해당 지역의 공공 사용을 방해하거나 수로 항해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35003
캘리포니아의 유료 텔레비전 회사들은 분기별 총 수입의 1%를 주(州)에 납부해야 하며,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각 지방 정부에도 1%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지방 납부금은 사업 허가나 영업 행위에 대해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다른 세금이나 수수료를 대체합니다. 주(州) 조세형평위원회는 이러한 납부금을 징수하고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기록을 검토할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