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유료 텔레비전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지방 기관'은 카운티나 시를 의미하며, 특정 적용의 경우 카운티 내 비법인 지역만을 지칭합니다. '유료 텔레비전'은 가입자 전용의 폐쇄 회로 TV 서비스를 설명하며, 공동 안테나 시스템과 교육용 TV는 제외됩니다. '유료 텔레비전 사업'은 물리적 회선을 사용하여 유료 TV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채널을 제공하는 규제 대상 전화 회사는 제외됩니다. '유료 텔레비전 회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가입자'는 서비스를 받기로 동의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총매출액'은 유료 TV 회사가 받는 모든 형태의 보상을 포함하지만,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및 주 또는 지방 기관을 위한 특정 수수료는 예외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 구문, 단어 및 그 파생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세법 Code § 35001(a) "지방 기관"은 카운티, 시(일반법 또는 헌장 시를 불문하고) 및 시와 카운티를 의미한다. 제35003조를 적용할 목적으로, 카운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지방 기관"이라는 용어는 해당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만을 포함한다.
(b)CA 세법 Code § 35001(b) "유료 텔레비전"은 가입자에게 제공되고 가입자만이 수신할 수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의미한다. 이 부분의 규정은 공동 안테나 텔레비전 시스템, 호텔 또는 아파트 안테나 시스템, 또는 교육용 텔레비전 시스템(폐쇄 회로 또는 개방 회로 불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세법 Code § 35001(c) "유료 텔레비전 사업"은 전선, 회선, 동축 케이블, 도파관 또는 기타 유형의 통신 도관을 사용하여 가입자에게 텔레비전 및 음악을 전송하기 위해 유료 텔레비전을 운영하고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자의 시설을 연결하거나 해당 시설이 그러한 통신 도관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주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전화 또는 전신 회사가 유료 텔레비전 회사에 의해 유료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을 위한 채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세법 Code § 35001(d) "유료 텔레비전 회사"는 유료 텔레비전 사업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개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e)CA 세법 Code § 35001(e) "가입자"는 유료 텔레비전을 수신하기로 동의하는 모든 개인, 회사,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 공공 또는 민간 단체를 의미한다.
(f)CA 세법 Code § 35001(f) "총매출액"은 유료 텔레비전 회사 또는 후원자가 직간접적으로 수령하는 모든 형태의 보상 및 기타 대가를 의미한다. 총매출액에는 유료 텔레비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 또는 제35003조에 따라 주 또는 지방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해당 유료 텔레비전 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35002

Explanation

이 법은 유료 텔레비전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전주, 케이블 등과 같은 장비를 도로 및 수역과 같은 공공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치는 해당 지역의 공공 사용을 방해하거나 수로 항해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료 텔레비전 법인은 이 주(州) 내에서 그리고 모든 또는 일부 지방 기관, 지방 기관들, 또는 그 조합 내에서 유료 텔레비전 사업에 종사할 권한을 가지며, 그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시설을 통신관로와 연결하거나 그러한 시설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에 필요할 수 있는 전주, 전선, 케이블, 도체, 덕트, 관로, 금고, 맨홀, 증폭기, 기기, 부착물 및 기타 재산을 공공 도로, 길, 고속도로 또는 자유도로 내, 위, 너머, 따라, 그리고 가로질러 또는 이 주(州) 내의 모든 수역 내, 위, 너머, 따라, 그리고 가로질러 설치, 장착, 건설, 수리, 교체, 재건설, 유지 및 보유할 수 있다. 단, 이는 도로, 길, 고속도로 또는 자유도로의 공공 사용을 방해하거나 수역의 항해를 중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350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유료 텔레비전 회사들은 분기별 총 수입의 1%를 주(州)에 납부해야 하며,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각 지방 정부에도 1%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지방 납부금은 사업 허가나 영업 행위에 대해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다른 세금이나 수수료를 대체합니다. 주(州) 조세형평위원회는 이러한 납부금을 징수하고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기록을 검토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세법 Code § 35003(a) 각 유료 텔레비전 법인은 해당 분기에 해당 유료 텔레비전 법인이 받은 총 매출액의 1퍼센트 (1%)를 분기별로 주(州)에 납부해야 한다. 이 세분(細分)에 따라 주(州)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주(州) 조세형평위원회에 납부되어야 한다.
(b)CA 세법 Code § 35003(b) 그 외에도 해당 유료 텔레비전 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 지방 기관에, 해당 수익이 발생했을 당시 유료 텔레비전이 제공된 시설이 해당 지방 기관 내에 있던 가입자 또는 후원자로부터 해당 유료 텔레비전 법인이 해당 분기에 받은 총 매출액의 1퍼센트 (1%)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분(細分)에 따라 지방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분기별 납부금은, 해당 지방 기관이 유료 텔레비전 법인에 대해 어떠한 프랜차이즈를 행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특권에 대해 부과하는 다른 모든 세금이나 수수료를 대신한다. 주(州) 조세형평위원회는 이 세분(細分)에 따라 지방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징수하고, 관련 지방 기관에 징수된 금액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송금해야 한다.
(c)CA 세법 Code § 35003(c) 주(州) 조세형평위원회는 이 부분의 규정을 집행하고, 이 조항에 규정된 납부금의 납부 및 보고를 제공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모든 합리적인 시기에 주(州) 조세형평위원회는 해당 유료 텔레비전 법인이 보관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기록 또는 그 통제 하에 있는 기록으로서 해당 법인의 운영, 업무, 재산 또는 거래와 관련된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