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a)CA 세법 Code § 31202(a) “중장비 자산”이란 적격 중장비 임차인의 임대 자산을 의미한다.
(b)CA 세법 Code § 31202(b) “적격 중장비 임차인”이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을 의미한다:
(1)CA 세법 Code § 31202(b)(1) 임차인의 주된 사업은 중장비 자산의 임대이다.
(2)CA 세법 Code § 31202(b)(2) 임차인은 미국 예산관리국(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발행한 2012년판 북미산업분류체계(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의 코드 532412 또는 532310에 명시된 사업 분야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