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이 부분의 공식 명칭을 '재산세 환급법'으로 정합니다. 이는 이 법이 어떻게 불리고 언급되는지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Section § 312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한 중장비 임대 관련 용어를 정의합니다. '중장비 자산'은 주로 해당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체에서 빌려주는 품목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적격 중장비 임차인'은 중장비 임대가 주된 사업이며, 2012년 북미산업분류체계에 따라 특정 산업 코드(532412 또는 532310)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a)CA 세법 Code § 31202(a) “중장비 자산”이란 적격 중장비 임차인의 임대 자산을 의미한다.
(b)CA 세법 Code § 31202(b) “적격 중장비 임차인”이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을 의미한다:
(1)CA 세법 Code § 31202(b)(1) 임차인의 주된 사업은 중장비 자산의 임대이다.
(2)CA 세법 Code § 31202(b)(2) 임차인은 미국 예산관리국(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발행한 2012년판 북미산업분류체계(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의 코드 532412 또는 532310에 명시된 사업 분야에 종사한다.

Section § 31203

Explanation
이 법은 중장비를 임대하는 사람이 징수하는 재산세가 민법 제1656.5조와 같은 다른 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