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0.7
Section § 21001
Section § 21002
캘리포니아 조세법의 이 조항은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납세자의 권리 및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명확한 세법과 정보를 아는 시민이 자진 신고를 향상시키고 납세자와 정부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세무 절차에서 주된 목표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납세자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1003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세법의 이 부분에 있는 규칙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위원회'라는 단어를 볼 때, 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 규칙들은 17001과 23001로 시작하는 섹션들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21003.1
Section § 21003.5
Section § 21004
이 법은 납세자 권리 옹호자라는 직책을 신설하며, 이 직책은 납세자의 불만과 문제를, 특히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옹호자는 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납세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은 정지되지만, 벌금과 이자는 중단으로 인해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옹호자는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실수나 지연으로 발생한 수수료와 벌금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벌금 감면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구제는 추가 승인이 필요하며, 한 과세 연도에 한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구제액은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모든 구제에 대해서는 공개 기록이 생성됩니다. 환급은 청구서 제출 기한이 아직 유효한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제는 최종적이며 법원에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005
이 조항은 위원회가 납세자 권리 옹호자와 협력하여 납세자를 교육하고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혼란스러운 양식과 규칙을 찾아내어 납세자와 산업 단체가 세금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변경 사항을 제안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교육 자료를 개정하고, 세미나에 참여하며, 감사 직원을 교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목표는 흔히 발생하는 세금 오류를 방지하고 납세자와의 명확한 소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1006
이 법은 위원회가 납세자들이 세법을 준수하지 않는 일반적인 영역을 매년 식별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어떤 법률이 위반되었는지, 관련된 세금 금액은 얼마인지,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는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표본 감사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산업 대표자와 납세자들이 세법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연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법률 변경, 직원 교육 개선,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 집행력 증대 등 납세자 준수 및 행정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에는 오류나 지연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구제가 부여된 사례를 요약하고, 이러한 문제의 성격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된 해결책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Section § 21007
이 조항은 세무 위원회가 감사 절차, 가능한 구제책, 그리고 위원회와 납세자 양측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만들고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설명은 납세자가 감사, 제안된 세금 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통지를 처음 받을 때 제공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연간 세금 안내 책자에 관련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방 감사와 관련된 경우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1008
Section § 21009
Section § 21010
Section § 21011
Section § 21012
이 조항은 납세자가 세무 위원회(tax board)의 서면 조언을 믿고 따르다가 제때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세금, 이자, 벌금 또는 추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제를 받으려면, 조언은 수석 법률 고문(chief counsel)의 법적 판결(legal ruling)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석 법률 고문의 판결이 아닌 다른 조언의 경우, 위원회 직원이 동의하면 이자나 벌금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특정 상황이 서면으로 설명되고 확인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면 요청서와 위원회의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언이 새로운 법률이나 사실로 인해 변경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면제는 위원회의 조언을 받은 후 그 조언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면제를 신청하려면 납세자는 서면 조언, 선서 진술서, 그리고 필요한 다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거나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언을 요청한 사람만이 그 조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1013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항소하는 납세자이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항소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구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세금 위원회 직원이 불합리했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위원회의 서면 진술서가 제출되기 전에 항소가 해결된 경우에는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세금 위원회가 자체 공개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가 불합리했는지 판단합니다. 상환은 특정 통지가 발송된 후 발생한 비용에 적용되며, 세금 위원회가 불합리했던 쟁점에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환에 대한 예정된 결정은 발효일 10일 전부터 공개 기록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Section § 21014
이 법 조항은 위원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세무 행정과 관련 없는 이유로 사람들을 조사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해고와 같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조직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세금 문제를 포함한 여러 위반 사항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활동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모든 질의를 포함하며, "감시"는 전자적 수단이나 정보원을 통한 모니터링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공정정치관행위원회를 위해 감사를 하거나 다른 비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21015
Section § 21015.5
이 법은 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미납 세금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따라야 할 요건들을 설명합니다. 압류 전에 위원회는 해당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들의 권리와 미납 세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압류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미납 금액, 문의를 위한 연락처, 그리고 압류를 피하기 위한 분할 납부 계약과 같은 선택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제안된 압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검토는 해당 사건에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수행합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 납세자는 채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거나 압류에 대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압류 조치가 일시 중지됩니다.
채무가 6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 압류 전에 추가 통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요청이 경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부분은 추가 심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015.6
이 법은 2000년 이전의 남용적인 조세 회피 수단과 관련된 미납 세금으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의 주 거주지나 그 매각 대금이 압류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선의의 투자자"는 남용적인 조세 회피 수단의 관리나 생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세금 처리가 올바르다고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러한 압류가 발생했다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증거가 제출되는 즉시 주 세금 유치권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주택 매각 대금이 이미 징수되었다면, 소유자가 위원회에 자신의 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이자와 함께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회가 매각 대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유자가 특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통지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1016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위원회가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재산을 매각하는 비용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안녕이 위협받는 경우, 매각으로 채무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 또는 압류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압류 면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긴급 세금 평가로 인한 특정 재산 압류는 이러한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나 임금에 대한 압류의 경우,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합의되면, 채무가 다른 방식으로 변제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Section § 2101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채무 징수 면제 조항들이 캘리포니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마지막 조정 이후 5% 이상 변동할 때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면제 조항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특히 캘리포니아 세법의 특정 부분과 관련된 채무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1018
이 법은 위원회의 잘못된 압류나 징수 조치와 같은 실수로 인해 사업체가 부과한 수수료에 대해 사람들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실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요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위원회가 실수를 저질렀고; (2) 실수 발생 전에 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했으며,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3) 해당 사업체가 요금을 면제하거나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청구는 위원회의 실수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청구가 거부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수수료만 상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Section § 2101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세금 위원회가 세금 유치권을 등기 또는 기록하기 전에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유치권이 등기되기 최소 30일 전에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법적 근거, 가장 빠른 등기일, 그리고 유치권 등기를 막기 위한 납세자의 선택 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유치권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권이 실수로 등기되었다면, 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제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합법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 위원회는 세금 징수를 돕거나 납세자와 주정부에 이익이 된다면 유치권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긴급 세액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원회는 세금 징수를 돕거나 납세자 또는 주정부에 유리하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유치권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개정 사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1020
이 법은 납세자가 미납 세금으로 인해 사업 정지 등의 조치를 받기 전에, 세무 당국(board)이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에는 납세자가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정 날짜에 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통지는 납세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날짜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21021
이사회 직원이 정해진 절차를 무모하게 무시하면,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납세자는 실제 손해액과 합리적인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여한 납세자의 과실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소송이 경솔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 벌금은 이사회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21022
세무 공무원이 납세자가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세금 문제를 고의로 합의하거나 타협하는 경우,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소송입니다.
납세자가 승소하면 최대 $500,000 또는 실제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와 소송 비용을 합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벌금이나 형사 제재로 인한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문제가 발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관련 형사 고발이 있는 경우, 민사 소송은 해당 고발이 해결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중요한 점은 정보가 사기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제기된 사건부터 유효합니다.
Section § 21023
Section § 2102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자가 특정 세금 부과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세무 위원회가 그들의 부과를 뒷받침할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제3자 또는 고용개발국이 보고한 소득 또는 임금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회의 문서 및 증인 접근 요청에 전적으로 협력할 때 요구됩니다.
Section § 21025
위원회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자로부터 납부금을 받았는데 누구의 납부금인지 알 수 없다면, 납부금 연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6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Section § 21026
Section § 21027
이 법은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세금 신고서 및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할 때, 미국 우편 서비스 사용에 대한 언급이 재무부가 승인한 특정 택배 서비스에도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택배 서비스는 우편 발송 증명 및 배달 날짜에 대해 우편 서비스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또한, 전자 제출 및 소인 날짜에 대한 규칙은 국세법에 따른 연방 규정과 일치하여, 배달 증거 처리 방식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