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001

Explanation
이 법의 이름은 '카츠-해리스 납세자 권리장전법'이며, 이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츠-해리스 납세자 권리장전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210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세법의 이 조항은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납세자의 권리 및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명확한 세법과 정보를 아는 시민이 자진 신고를 향상시키고 납세자와 정부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세무 절차에서 주된 목표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납세자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입법부는 세금이 시민과 정부 사이의 가장 민감한 접점이며, 세수 징수와 정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캘리포니아 납세자의 권리, 사생활, 재산이 세금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적절히 보호되도록 캘리포니아 법에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입법부는 또한 캘리포니아 조세 제도가 주로 자진 신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세법의 개발과 해당 법률을 아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와 납세자와 정부 간의 관계를 모두 개선할 것이라고 발견한다. 세법의 명확성을 개선하고 대중에게 해당 법률의 적절한 적용을 알리려는 노력을 통해 납세자의 자진 신고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 입법부의 추가적인 의도이다.
입법부는 또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납세자 간의 모든 세무 절차의 목적은 납세자의 정확한 납세 의무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납세자의 납세 의무와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를 조사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이를 제시할 모든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Section § 21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세법의 이 부분에 있는 규칙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위원회'라는 단어를 볼 때, 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 규칙들은 17001과 23001로 시작하는 섹션들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부분을 관리한다.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의 조항들은 파트 10 (섹션 17001부터 시작) 및 파트 11 (섹션 23001부터 시작)에 적용된다.
이 부분의 목적상, “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210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세법에서 '내국세법'을 언급할 때, 이는 미국법전 제26편을 의미하며, 다른 조항에 명시된 관련 과세연도에 대한 특정 날짜까지 이루어진 모든 개정 사항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연계는 주 세법이 연방 세법 개정 사항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1003.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직원'으로 분류되는지 판단할 때, 노동법의 특정 부분, 즉 제2775조부터 시작하는 조항에 설명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만약 다른 예외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면, 그 예외 사항들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Section § 21004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 권리 옹호자라는 직책을 신설하며, 이 직책은 납세자의 불만과 문제를, 특히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옹호자는 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납세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은 정지되지만, 벌금과 이자는 중단으로 인해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옹호자는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실수나 지연으로 발생한 수수료와 벌금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벌금 감면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구제는 추가 승인이 필요하며, 한 과세 연도에 한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구제액은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모든 구제에 대해서는 공개 기록이 생성됩니다. 환급은 청구서 제출 기한이 아직 유효한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제는 최종적이며 법원에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CA 세법 Code § 21004(a) 위원회는 납세자 권리 옹호자 직위를 설치해야 한다. 옹호자 또는 그 대리인은 납세자 불만 및 문제 해결을 조정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위원회 직원의 납세자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대우에 관한 납세자 불만이 포함된다. 옹호자는 위원회의 집행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b)CA 세법 Code § 21004(b) 옹호자 또는 그 대리인은 납세자가 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거나 입게 될 경우 해당 조치를 중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검토 및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해당 소멸시효는 중지 기간 동안 정지된다. 달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벌금 및 이자도 중지 허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c)Copy CA 세법 Code § 21004(c)
(1)Copy CA 세법 Code § 21004(c)(1)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납세자 권리 옹호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수석 법률 고문과 협력하여 본 항에 따라 구제를 제공하고, 부과된 벌금, 수수료, 세금 추가분 또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경감해야 한다:
(A)CA 세법 Code § 21004(c)(1)(A) 납세자가 제출한 문서 처리 또는 납부금 처리 과정에서 위원회의 잘못된 조치 또는 잘못된 부작위.
(B)CA 세법 Code § 21004(c)(1)(B) 위원회로 인한 불합리한 지연.
(C)CA 세법 Code § 21004(c)(1)(C) 제21012조에 따른 구제 대상이 아닌 잘못된 서면 조언.
(2)CA 세법 Code § 21004(c)(2) 본 항에 따른 구제는 해당 오류 또는 지연의 중요한 측면이 관련 납세자에게 귀속될 수 없고, 본 부분, 제10부 (제17001조부터 시작),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 (제23001조부터 시작)의 다른 어떤 조항에 따라서도 구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위원회의 규정 또는 기타 행정 공표에 따라 허용된 구제가 포함된다.
(3)Copy CA 세법 Code § 21004(c)(3)
(A)Copy CA 세법 Code § 21004(c)(3)(A) (i) 본 항에 따라 허용된 구제 중 벌금, 수수료, 세금 추가분 또는 이자의 총 감면액이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경우, 집행관의 동의를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ii)CA 세법 Code § 21004(c)(3)(A)(ii) 본 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허용된 과세 연도에 대한 벌금, 수수료, 세금 추가분 또는 이자에 대한 총 구제액은 10,000달러($10,000)를 초과할 수 없다.
(iii)CA 세법 Code § 21004(c)(3)(A)(iii) 2017년 1월 1일부터 매년 이후, (ii)항에 명시된 금액은 제19442조 (b)항 (3)호 (B)소항에 따라 재계산되어야 하며, 이때 “2004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대체하여 수정한다.
(B)CA 세법 Code § 21004(c)(3)(A)(B) 본 항에 따라 구제가 허용될 때마다, 위원회 자체에 통지되어야 하며, 해당 구제에 관한 공개 기록이 위원회 집행관 사무실에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공개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세법 Code § 21004(c)(3)(A)(B)(i) 납세자의 이름.
(ii)CA 세법 Code § 21004(c)(3)(A)(B)(ii) 관련된 총 금액.
(iii)CA 세법 Code § 21004(c)(3)(A)(B)(iii) 오류 또는 지연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거나 환급 가능한 금액.
(iv)CA 세법 Code § 21004(c)(3)(A)(B)(iv) 구제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요약.
(4)CA 세법 Code § 21004(c)(4) 본 항에 따라 허용된 구제의 결과로 환급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1)항의 (A)부터 (C)소항까지에 따라 구제를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날짜 기준으로 환급 청구 제기와 관련된 해당 소멸시효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
(d)CA 세법 Code § 21004(d) 본 조항에 따른 구제 허용 또는 거부에 다른 어떤 기관도 참여할 수 없다.
(e)CA 세법 Code § 21004(e) 다른 법률 또는 법규에도 불구하고, (c)항 (1)호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결정은 어떠한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도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f)Copy CA 세법 Code § 21004(f)
(1)Copy CA 세법 Code § 21004(f)(1) 2012년 법령 제349장 제1조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CA 세법 Code § 21004(f)(2) 본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1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납세자 권리 옹호자와 협력하여 납세자를 교육하고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혼란스러운 양식과 규칙을 찾아내어 납세자와 산업 단체가 세금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변경 사항을 제안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교육 자료를 개정하고, 세미나에 참여하며, 감사 직원을 교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목표는 흔히 발생하는 세금 오류를 방지하고 납세자와의 명확한 소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a)CA 세법 Code § 21005(a) 위원회는 납세자 권리 옹호자와 협의하여 다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납세자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21005(a)(1) 섹션 21006에 설명된 연례 보고서에 명시된 납세자 또는 산업 단체.
(2)CA 세법 Code § 21005(a)(2) 위원회 감사 및 준수 직원.
(3)Copy CA 세법 Code § 21005(a)(3)
(A)Copy CA 세법 Code § 21005(a)(3)(A) 혼란을 야기하고 납세자 오류로 이어지는 양식, 절차, 규정 또는 법률을 식별하는 것.
(B)Copy CA 세법 Code § 21005(a)(3)(A)(B)
(A)Copy CA 세법 Code § 21005(a)(3)(A)(B)(A) 소항에 따라 식별된 해당 항목들을 변경하기 위한 구제 입법을 권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b)CA 세법 Code § 21005(b)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21005(b)(1) 섹션 21006에 명시된 납세자 단체와의 소통으로서, 납세자 또는 산업 단체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오류와 그러한 오류를 어떻게 피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를 간소화된 용어로 설명하는 것.
(2)CA 세법 Code § 21005(b)(2) 주 및 지방 기관이 주최하는 소기업 세미나 및 유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3)CA 세법 Code § 21005(b)(3) 위원회에서 현재 제작하는 납세자 교육 자료의 개정으로서, 납세자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오류와 그러한 오류를 어떻게 피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를 간소화된 용어로 설명하는 것.
(4)CA 세법 Code § 21005(b)(4) 감사 직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으로서, 납세자 활동에 대한 새로운 입법 적용을 포함하고 반복적인 납세자 불이행 또는 행정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Section § 2100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납세자들이 세법을 준수하지 않는 일반적인 영역을 매년 식별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어떤 법률이 위반되었는지, 관련된 세금 금액은 얼마인지,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는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표본 감사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산업 대표자와 납세자들이 세법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연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법률 변경, 직원 교육 개선,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 집행력 증대 등 납세자 준수 및 행정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에는 오류나 지연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구제가 부여된 사례를 요약하고, 이러한 문제의 성격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된 해결책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a)CA 세법 Code § 21006(a) 위원회는 매년 반복적인 납세자 불이행 영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b)Copy CA 세법 Code § 21006(b)
(a)Copy CA 세법 Code § 21006(b)(a)항에 기술된 식별 과정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21006(b)(1) 감사 과정에서 얻은 표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세법 Code § 21006(b)(1)(A) 납세자가 위반한 법령 또는 규정.
(B)CA 세법 Code § 21006(b)(1)(B) 관련된 세금 금액.
(C)CA 세법 Code § 21006(b)(1)(C) 납세자가 종사하는 산업 또는 사업.
(D)CA 세법 Code § 21006(b)(1)(D) 감사 기간에 포함된 연수.
(E)CA 세법 Code § 21006(b)(1)(E) 납세자가 전문 세금 준비 지원을 활용했는지 여부.
(F)CA 세법 Code § 21006(b)(1)(F) 납세자가 소득세 또는 은행 및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2)CA 세법 Code § 21006(b)(2) 위원회 자체 앞에서 연례 청문회를 개최하여 산업 대표자와 개별 납세자가 입법부의 발견 사항 달성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개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변경에 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c)CA 세법 Code § 21006(c) 위원회는 보고서에 납세자 준수 및 통일된 행정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세법 Code § 21006(c)(1) 법령 또는 위원회 규정의 변경.
(2)CA 세법 Code § 21006(c)(2) 위원회 직원의 교육 개선.
(3)CA 세법 Code § 21006(c)(3) 납세자 소통 및 교육 개선.
(4)CA 세법 Code § 21006(c)(4) 강화된 집행 역량.
(d)CA 세법 Code § 21006(d) 위원회는 보고서에 섹션 21004의 (c)항에 따라 구제가 부여된 사례 요약을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오류 또는 지연의 성격과 해당 오류 또는 지연을 야기한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취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1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무 위원회가 감사 절차, 가능한 구제책, 그리고 위원회와 납세자 양측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만들고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설명은 납세자가 감사, 제안된 세금 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통지를 처음 받을 때 제공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연간 세금 안내 책자에 관련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방 감사와 관련된 경우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절차, 구제책, 그리고 위원회와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를 설명하는 간결하지만 포괄적인 진술서를 간단하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작성하여 발행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이 진술서는 감사 초기 통지서, 추가 세금 제안 통지서, 후속 세금 납부 통지서 또는 기타 실질적인 통지서와 함께 납세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우편으로 발송되는 세금 안내 책자에 적절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세금 안내 책자에 납세자들이 연방 감사와 관련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캘리포니아 또는 연방 세금 보고서 사본을 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적절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2100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이사회에서 징수하거나 부과한 수입이 개별 임원이나 직원을 평가하거나 생산 할당량 또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매년 서한으로 의회에 이러한 금지된 방식으로 수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100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직원과 공무원이 납세자와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에는 납세자 권리 옹호자와의 협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매년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1010

Explanation
이 법은 1989년 7월 1일까지 수정된 세금 신고 환급 요청, 이의 제기 및 항소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세금 및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이 이 계획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 계획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하도록 보장했습니다.

Section § 210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감사와 관련된 이의 제기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청문회는 가능한 한 납세자에게 편리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문회가 녹음될 경우, 납세자는 사전에 통보받아야 하며 녹음본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청문회에 지정 대리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21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납세자가 세무 위원회(tax board)의 서면 조언을 믿고 따르다가 제때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세금, 이자, 벌금 또는 추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제를 받으려면, 조언은 수석 법률 고문(chief counsel)의 법적 판결(legal ruling)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석 법률 고문의 판결이 아닌 다른 조언의 경우, 위원회 직원이 동의하면 이자나 벌금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특정 상황이 서면으로 설명되고 확인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면 요청서와 위원회의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언이 새로운 법률이나 사실로 인해 변경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면제는 위원회의 조언을 받은 후 그 조언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면제를 신청하려면 납세자는 서면 조언, 선서 진술서, 그리고 필요한 다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거나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언을 요청한 사람만이 그 조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a)CA 세법 Code § 21012(a) 납세자가 이사회(board)의 서면 조언에 합리적으로 의존하여 적시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 또는 그에 추가된 이자, 가산세 및 벌금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면제될 수 있다:
(1)CA 세법 Code § 21012(a)(1) 납세자가 적시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 수석 법률 고문(chief counsel)의 법률적 판결(legal ruling)에 따른 서면 조언에 합리적으로 의존한 결과이고, 이사회 자체가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세금 및 그에 추가된 이자, 가산세 및 벌금이 면제된다.
(2)CA 세법 Code § 21012(a)(2) 납세자가 수석 법률 고문의 판결 외의 서면 조언에 의존한 경우, 세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사회 직원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자, 가산세 및 벌금은 면제될 수 있다.
(b)Copy CA 세법 Code § 21012(b)
(a)Copy CA 세법 Code § 21012(b)(a)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세법 Code § 21012(b)(1)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대리인이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세법에 따라 특정 활동 또는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사회에 서면으로 조언을 요청했으며, 해당 활동 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이 요청서에 완전히 기술되어야 한다. 요청이 법률적 판결(legal ruling)을 위한 것이라면, 요청서에 이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2)CA 세법 Code § 21012(b)(2) 이사회는 조언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해 해당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응답하여, 기술된 활동 또는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 또는 해당 활동 또는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수석 법률 고문(chief counsel)의 판결이 발행되는 경우, 해당 판결은 수석 법률 고문 또는 그의 지명인이 서명해야 한다.
(3)CA 세법 Code § 21012(b)(3) 이사회의 서면 조언에 합리적으로 의존하여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4)CA 세법 Code § 21012(b)(4) 세금 책임은 이사회가 해당 조언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발생한 특정 활동 또는 거래에 적용되며, 이사회는 철회되거나 수정된 조언에 대한 서면 통지를 납세자에게 보내야 한다.
(5)CA 세법 Code § 21012(b)(5) 이사회의 서면 조언에 명시된 세금 결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나중에 변경되지 않았다:
(A)CA 세법 Code § 21012(b)(5)(A) 성문법 또는 판례법의 변경.
(B)CA 세법 Code § 21012(b)(5)(B) 이사회의 서면 조언이 연방 해석에 근거한 경우 연방 해석의 변경.
(C)CA 세법 Code § 21012(b)(5)(C) 납세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의 변경.
(c)CA 세법 Code § 21012(c) 본 조항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는 모든 납세자는 이사회에 다음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21012(c)(1) 납세자가 이사회에 보낸 서면 요청서 사본 및 이사회의 서면 조언 사본.
(2)CA 세법 Code § 21012(c)(2) 위증의 벌칙 하에 서명된 진술서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3)CA 세법 Code § 21012(c)(3)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d)CA 세법 Code § 21012(d) 서면 요청을 한 납세자만이 해당 납세자에게 제공된 이사회의 서면 조언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e)CA 세법 Code § 21012(e) 본 조항에 따라 서면 조언이 발행되는 경우, 해당 조언에 명시된 세금 결과는 (b)항 (5)호에 명시된 이유 중 어느 하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러한 가능한 변경 사항을 인지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을 포함해야 한다.
(f)CA 세법 Code § 21012(f) 납세자가 (b)항 (1)호에 따라 서면 조언을 요청할 때 하나 이상의 중요한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한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g)Copy CA 세법 Code § 21012(g)
(a)Copy CA 세법 Code § 21012(g)(a)항의 목적을 위해, 이사회는 납세자가 이사회의 서면 조언을 받은 후 해당 서면 조언에 합리적으로 의존하여 취한 조치에 기인하는 세금, 벌금, 이자 및 가산세의 해당 부분만을 면제한다.
(h)CA 세법 Code § 21012(h) 수석 법률 고문(chief counsel)의 판결은 공표된 지침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21013

Explanation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항소하는 납세자이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항소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구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세금 위원회 직원이 불합리했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위원회의 서면 진술서가 제출되기 전에 항소가 해결된 경우에는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세금 위원회가 자체 공개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가 불합리했는지 판단합니다. 상환은 특정 통지가 발송된 후 발생한 비용에 적용되며, 세금 위원회가 불합리했던 쟁점에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환에 대한 예정된 결정은 발효일 10일 전부터 공개 기록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a)Copy CA 세법 Code § 21013(a)
(1)Copy CA 세법 Code § 21013(a)(1) 모든 납세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제기된 항소와 관련된 합리적인 수수료 및 비용을 상환받을 자격이 있다:
(A)CA 세법 Code § 21013(a)(1)(A) 납세자가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해당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B)CA 세법 Code § 21013(a)(1)(B)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전적인 재량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직원이 취한 조치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세법 Code § 21013(a)(2) 이 조항의 목적상:
(A)CA 세법 Code § 21013(a)(2)(A)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제기된 항소와 관련된 수수료 및 비용은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입장 진술서가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해결된 경우에 발생한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세법 Code § 21013(a)(2)(B) 납세자를 대리하는 개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명목상의 수수료에 불과한 수수료를 상환받을 자격이 있어 해당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지불되었거나 발생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다. 이 소항은 해당 지급액이 개인 또는 개인의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b)Copy CA 세법 Code § 21013(b)
(1)Copy CA 세법 Code § 21013(b)(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직원이 불합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항소에서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정당했음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Copy CA 세법 Code § 21013(b)(2)
(1)Copy CA 세법 Code § 21013(b)(2)(1)항의 목적상,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직원이 항소에서 적용 가능한 공개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반박될 수 있다.
(3)Copy CA 세법 Code § 21013(b)(3)
(2)Copy CA 세법 Code § 21013(b)(3)(2)항의 목적상, "적용 가능한 공개된 지침"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세법 Code § 21013(b)(3)(2)(A) 규정, 법적 판결, 통지, 정보 공개 또는 발표.
(B)CA 세법 Code § 21013(b)(3)(2)(B) 납세자에게 발행된 수석 고문 판결 또는 결정서.
(c)CA 세법 Code § 21013(c) 상환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은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으로 제한된다:
(1)CA 세법 Code § 21013(c)(1) 제안된 부족액 부과 통지 또는 긴급 부과 통지일, 또는 환급 청구 거부일 이후에 발생한 수수료 및 비용.
(2)CA 세법 Code § 21013(c)(2)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직원이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했으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환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직원이 불합리했던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된다.
(d)CA 세법 Code § 21013(d) 이 조항에 따른 주 조세형평위원회의 모든 제안된 결정은 해당 결정의 발효일 최소 10일 전부터 공개 기록으로 열람 가능해야 한다.
(e)CA 세법 Code § 21013(e) 이 소항을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이 소항을 개정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발생한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210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세무 행정과 관련 없는 이유로 사람들을 조사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해고와 같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조직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세금 문제를 포함한 여러 위반 사항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활동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모든 질의를 포함하며, "감시"는 전자적 수단이나 정보원을 통한 모니터링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공정정치관행위원회를 위해 감사를 하거나 다른 비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세법 Code § 21014(a) 위원회가 집행하는 법률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은 비세무 행정 관련 목적을 위해 어떠한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감시를 고의로 승인하거나, 요구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세법 Code § 21014(b)
(a)Copy CA 세법 Code § 21014(b)(a)항을 위반하는 자는 주 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면직을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는다.
(c)CA 세법 Code § 21014(c) 본 조는 조직 범죄 활동에 관한 그 외에 합법적인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세법 Code § 21014(d) 본 조의 규정은 해당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위반을 포함하는 여러 위반으로 조사받는 경우 정보 교환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방해할 의도가 아니다.
(e)CA 세법 Code § 21014(e) 본 조의 목적상:
(1)CA 세법 Code § 21014(e)(1) “조사”란 어떠한 사람, 조직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질의를 의미한다.
(2)CA 세법 Code § 21014(e)(2) “감시”란 전자 감청, 공개 또는 비밀 관찰, 또는 사진 촬영의 수단과 정보원 사용을 통한 사람, 장소 또는 사건의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f)CA 세법 Code § 21014(f) 본 조는 1974년 정치개혁법(정부법전 제9편 (제81000조부터 시작))을 집행하고 시행하기 위한 목적상 공정정치관행위원회(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를 대신하여 위원회의 감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는 또한 위원회가 다른 비세무 법률과 관련하여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01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고 고의가 아니었음이 명확한 경우, 특정 벌칙을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각 상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부과된 벌칙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1015.5

Explanation

이 법은 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미납 세금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따라야 할 요건들을 설명합니다. 압류 전에 위원회는 해당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들의 권리와 미납 세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압류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미납 금액, 문의를 위한 연락처, 그리고 압류를 피하기 위한 분할 납부 계약과 같은 선택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제안된 압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검토는 해당 사건에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수행합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 납세자는 채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거나 압류에 대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압류 조치가 일시 중지됩니다.

채무가 6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 압류 전에 추가 통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요청이 경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부분은 추가 심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세법 Code § 21015.5(a)
(1)Copy CA 세법 Code § 21015.5(a)(1)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재산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다. 단, 위원회가 압류를 하기 전에 해당 사람에게 (3)항의 (C)소항에 명시된 권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f)세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항의 (A)소항에 명시된 미납세금과 관련된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통지가 한 번만 요구된다. 이 항에 따라 통지가 요구될 미납세금이, 이 항에 따라 이미 통지가 이루어진 기존의 미납세금과 징수 목적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2)Copy CA 세법 Code § 21015.5(a)(2)
(1)Copy CA 세법 Code § 21015.5(a)(2)(1)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해당 과세 기간의 미납세금 액수에 대한 첫 압류일로부터 30일 이상 전에 기록된 주소로 1종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동일한 주소로 발송된 이전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고 반송되었으며 전달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3)Copy CA 세법 Code § 21015.5(a)(3)
(1)Copy CA 세법 Code § 21015.5(a)(3)(1)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간단하고 비전문적인 용어로 명시해야 한다.
(A)CA 세법 Code § 21015.5(a)(3)(1)(A) 미납세금액.
(B)CA 세법 Code § 21015.5(a)(3)(1)(B)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할 전화번호.
(C)Copy CA 세법 Code § 21015.5(a)(3)(1)(C)
(2)Copy CA 세법 Code § 21015.5(a)(3)(1)(C)(2)항에 명시된 30일 기간 동안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권리.
(D)CA 세법 Code § 21015.5(a)(3)(1)(D)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취할 수 있는 제안된 조치 또는 조치들, 그리고 해당 조치 또는 조치들에 대한 사람의 권리.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간략한 진술이 포함된다.
(i)CA 세법 Code § 21015.5(a)(3)(1)(D)(i) 재산 압류 및 매각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법률 조항.
(ii)CA 세법 Code § 21015.5(a)(3)(1)(D)(ii)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재산 압류 및 매각에 적용되는 절차.
(iii)CA 세법 Code § 21015.5(a)(3)(1)(D)(iii) 납세자가 압류 및 매각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서 행정 검토 및 해당 검토를 얻기 위한 절차.
(iv)CA 세법 Code § 21015.5(a)(3)(1)(D)(iv) 재산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대안들. 여기에는 Section 19008에 따른 분할 납부 계약이 포함된다.
(v)CA 세법 Code § 21015.5(a)(3)(1)(D)(v) 압류 해제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법적 요건 및 절차.
(b)Copy CA 세법 Code § 21015.5(b)
(1)Copy CA 세법 Code § 21015.5(b)(1) 납세자 권리 옹호자(Taxpayers’ Rights Advocate)는 (a)세분항의 (3)항의 (C)소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납세자를 위한 독립적인 부서 행정 검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CA 세법 Code § 21015.5(b)(2) 어떤 사람은 (a)세분항의 (3)항의 (A)소항에 명시된 미납세금과 관련된 과세 기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검토를 한 번만 받을 자격이 있다.
(3)CA 세법 Code § 21015.5(b)(3) 이 세분항에 따른 독립적인 부서 행정 검토는 이 조항 또는 Section 19225에 따른 첫 검토 이전에 (a)세분항의 (3)항의 (A)소항에 명시된 미납세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개입도 없었던 공무원 또는 직원, 또는 공무원들 또는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납세자는 이 항의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 이 세분항에 따른 행정 검토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3부 제1편 제4.5장(Section 114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Copy CA 세법 Code § 21015.5(c)
(1)Copy CA 세법 Code § 21015.5(c)(1) 독립적인 부서 행정 검토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은 위원회가 해당 법률 또는 행정 절차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2)CA 세법 Code § 21015.5(c)(2) 납세자는 검토 중에 미납세금 또는 유치권과 관련된 모든 관련 쟁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세법 Code § 21015.5(c)(2)(A) 적절한 배우자 방어.
(B)CA 세법 Code § 21015.5(c)(2)(B) 징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이의 제기.
(C)CA 세법 Code § 21015.5(c)(2)(C) 징수 대안 제안. 여기에는 보증금 예치, 다른 자산 대체, 분할 납부 계약 또는 타협 제안이 포함될 수 있다.
(3)CA 세법 Code § 21015.5(c)(3) 이 세분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결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opy CA 세법 Code § 21015.5(c)(3)(A)
(1)Copy CA 세법 Code § 21015.5(c)(3)(A)(1)항에 따라 제시된 확인.
(B)Copy CA 세법 Code § 21015.5(c)(3)(B)
(2)Copy CA 세법 Code § 21015.5(c)(3)(B)(2)항에 따라 제기된 쟁점.
(C)CA 세법 Code § 21015.5(c)(3)(C) 제안된 징수 조치가 효율적인 세금 징수의 필요성과, 어떠한 징수 조치도 필요 이상으로 침해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사람의 정당한 우려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4)CA 세법 Code § 21015.5(c)(4) 다음의 경우 검토 중에 쟁점을 제기할 수 없다.
(A)CA 세법 Code § 21015.5(c)(4)(A) 해당 쟁점이 이 조항에 따른 이전 검토 또는 다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제기되고 고려된 경우.
(B)CA 세법 Code § 21015.5(c)(4)(B) 쟁점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해당 검토 또는 절차에 의미 있게 참여한 경우.

Section § 21015.6

Explanation

이 법은 2000년 이전의 남용적인 조세 회피 수단과 관련된 미납 세금으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의 주 거주지나 그 매각 대금이 압류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선의의 투자자"는 남용적인 조세 회피 수단의 관리나 생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세금 처리가 올바르다고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러한 압류가 발생했다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증거가 제출되는 즉시 주 세금 유치권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주택 매각 대금이 이미 징수되었다면, 소유자가 위원회에 자신의 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이자와 함께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회가 매각 대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유자가 특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통지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세법 Code § 21015.6(a) No levy may be made on the principal residence of any innocent investor or the proceeds from the sale or other transaction involving the principal residence of an innocent investor upon notification to the Franchise Tax Board that the residence is the principal residence of an innocent investor and substantiation of both of the following:
(1)CA 세법 Code § 21015.6(a)(1) The basis for that levy is an underpayment of any tax imposed under Part 10 (commencing with Section 17001) for any taxable year ending on or before December 31, 2000, that is attributable to an abusive tax shelter.
(2)CA 세법 Code § 21015.6(a)(2) The principal residence is owned by an innocent investor.
(b)CA 세법 Code § 21015.6(b) Any state tax lien recorded under Chapter 14 (commencing with Section 7150) of Division 7 of Title 1 of the Government Code, including a state tax lien described under Section 522(c)(2)(B) of Title 11 of the United States Code, relating to state tax liens after bankruptcy, on the principal residence of an innocent investor shall be released without satisfaction of the lien upon notification to the Franchise Tax Board that the residence is the principal residence of an innocent investor and substantiation of both of the following:
(1)CA 세법 Code § 21015.6(b)(1) The basis for that lien is an underpayment of any tax imposed under Part 10 (commencing with Section 17001) for any taxable year ending on or before December 31, 2000, that is attributable to an abusive tax shelter.
(2)CA 세법 Code § 21015.6(b)(2) The owner of that principal residence is an innocent investor.
(c)CA 세법 Code § 21015.6(c)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1)CA 세법 Code § 21015.6(c)(1) “Abusive tax shelter” shall satisfy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CA 세법 Code § 21015.6(c)(1)(A) Be a potentially abusive tax shelter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6112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B)CA 세법 Code § 21015.6(c)(1)(B) With respect to which either of the following has occurred:
(i)CA 세법 Code § 21015.6(c)(1)(B)(i)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has imposed a penalty under Section 6700 or 670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ii)CA 세법 Code § 21015.6(c)(1)(B)(ii) The Franchise Tax Board has imposed a penalty under Section 19177 or 19178.
(2)CA 세법 Code § 21015.6(c)(2) “Innocent investor” means any individual (or the spouse or former spouse of that individual) that satisfies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CA 세법 Code § 21015.6(c)(2)(A) Is liable for underpayment of any tax imposed under Part 10 (commencing with Section 17001) for any taxable year ending on or before December 31, 2000, that is attributable to ownership of an interest in an abusive tax shelter.
(B)CA 세법 Code § 21015.6(c)(2)(B) Had no responsibility for the creation, promotion, operation, management, or control of the abusive tax shelter.
(C)CA 세법 Code § 21015.6(c)(2)(C) During the tax years to which the underpayment described in subparagraph (A) relates, reasonably believed that the tax treatment of an item attributable to an abusive tax shelter was, more likely than not, the proper tax treatment.
(3)CA 세법 Code § 21015.6(c)(3) “Principal residence” includes any property that qualifies as a declared homestead as defined in Section 704.910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d)CA 세법 Code § 21015.6(d) Notification required by this section shall be made in the manner prescribed in forms and instructions of the Franchise Tax Board.
(e)Copy CA 세법 Code § 21015.6(e)
(1)Copy CA 세법 Code § 21015.6(e)(1) If, after January 1, 2002, the Franchise Tax Board has received proceeds from the sale of a principal residence by either levy or the satisfaction of a lien, the amounts received shall be returned to the owner upon notification to the Franchise Tax Board that the residence was the principal residence of an innocent investor and substantiation as specified in subdivision (a) or (b). The notification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shall be considered a request for the return of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the principal residence.
(2)CA 세법 Code § 21015.6(e)(2) If the Franchise Tax Board fails to mail notice of denial of the request for the return of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the principal residence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the request was submitted, the owner may, prior to the mailing of the notice of denial of the request, consider the request denied and may, in accordance with subdivision (f), bring an action against the Franchise Tax Board for the return of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the principal residence.
(3)CA 세법 Code § 21015.6(e)(3) Amounts return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include interest at the adjusted annual rate established under Section 19521 from the date the amounts are received by the Franchise Tax Board until the date the amounts are returned.
(4)CA 세법 Code § 21015.6(e)(4) Any amounts required to be returned pursuant to this subdivision shall first be credited against any amount due from the owner (other than an underpayment of tax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2) of subdivision (c)) and the balance, if any, shall be returned to the owner.

Section § 210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위원회가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재산을 매각하는 비용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안녕이 위협받는 경우, 매각으로 채무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 또는 압류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압류 면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긴급 세금 평가로 인한 특정 재산 압류는 이러한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나 임금에 대한 압류의 경우,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합의되면, 채무가 다른 방식으로 변제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a)CA 세법 Code § 21016(a) 위원회는 파트 10.2 (섹션 18401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재산에 대한 압류를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제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21016(a)(1) 매각 절차 비용이 압류가 이루어진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2)CA 세법 Code § 21016(a)(2) 납세자 권리 옹호자가 해당 압류가 납세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가족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압류 해제를 명령하는 경우.
(3)CA 세법 Code § 21016(a)(3) 매각 대금이 채무의 합리적인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4)CA 세법 Code § 21016(a)(4) 압류가 행정 절차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경우.
(5)CA 세법 Code § 21016(a)(5) 납세자가 섹션 19008에 따라 압류가 이루어진 세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분할 납부 합의를 체결한 경우. 단, 해당 또는 다른 합의가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CA 세법 Code § 21016(a)(6) 압류 해제가 세금 채무 징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납세자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b)CA 세법 Code § 21016(b) 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9편 제4장 (섹션 703.010부터 시작)에 따른 압류 면제에 대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먼저 통지하기 전에는 압류된 재산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
(c)CA 세법 Code § 21016(c) 이 섹션은 파트 10.2 제4장 제5조 (섹션 19081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 비상 과세 평가의 결과로 인한 재산 압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세법 Code § 21016(d) 민사소송법 제9편 제2부 제5장 (섹션 706.010부터 시작)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납세자가 수령하는 급여 또는 임금에 대한 압류의 경우, 세금이 징수 불가능하다는 납세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이 항은 압류가 발행된 채무가 정부법 섹션 16301.6에 따라 징수 가능성에서 면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채무가 변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e)CA 세법 Code § 21016(e)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은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압류 대상이 되는 급여 또는 임금에 대해 적용된다.

Section § 210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채무 징수 면제 조항들이 캘리포니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마지막 조정 이후 5% 이상 변동할 때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면제 조항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특히 캘리포니아 세법의 특정 부분과 관련된 채무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편 제4장 (제703.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압류 면제는 제2부 제10편 (제17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편 (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채무 징수를 강제할 목적으로, 그 변동이 이전 조정보다 5퍼센트 이상 높을 때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물가지수(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의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101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의 잘못된 압류나 징수 조치와 같은 실수로 인해 사업체가 부과한 수수료에 대해 사람들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실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요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위원회가 실수를 저질렀고; (2) 실수 발생 전에 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했으며,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3) 해당 사업체가 요금을 면제하거나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청구는 위원회의 실수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청구가 거부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수수료만 상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a)CA 세법 Code § 21018(a) 개인은 위원회의 잘못된 압류,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무관한 사업체에 의해 해당 개인에게 부과된 요금 또는 수수료의 상환을 위해 위원회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상환될 수 있는 요금에는 압류 지시에 따르는 무관한 사업체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요금과 잘못된 압류,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해당 개인이 지불하였고 무관한 사업체에 의해 면제되지 않았거나 달리 상환되지 않은 초과인출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이 포함된다. 상환을 신청하는 각 청구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으로 위원회에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가 청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결정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21018(a)(1) 잘못된 압류,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가 위원회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2)CA 세법 Code § 21018(a)(2) 잘못된 압류,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 이전에 해당 개인이 위원회의 모든 연락에 응답하고 해당 개인의 입장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요청된 정보 또는 문서를 위원회에 제공했어야 한다. 이 조항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3)CA 세법 Code § 21018(a)(3) 해당 요금 또는 수수료가 무관한 사업체에 의해 면제되지 않았거나 달리 상환되지 않았어야 한다.
(b)CA 세법 Code § 21018(b) 이 조항에 따른 청구는 잘못된 압류,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는 해당 청구에 응답해야 한다. 위원회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은 청구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청구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CA 세법 Code § 21018(c) 이 조항의 권한에 따라 상환될 수 있는 요금 및 수수료는 사업체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부과하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요금 및 수수료로 제한된다.

Section § 210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세금 위원회가 세금 유치권을 등기 또는 기록하기 전에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유치권이 등기되기 최소 30일 전에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법적 근거, 가장 빠른 등기일, 그리고 유치권 등기를 막기 위한 납세자의 선택 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유치권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권이 실수로 등기되었다면, 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제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합법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 위원회는 세금 징수를 돕거나 납세자와 주정부에 이익이 된다면 유치권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긴급 세액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원회는 세금 징수를 돕거나 납세자 또는 주정부에 유리하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유치권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개정 사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세법 Code § 21019(a)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14장 (제7150조부터 시작) 또는 제14.5장 (제72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유치권을 등기 또는 기록하기 최소 30일 전에,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위원회가 유치권을 등기 또는 기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하고, 유치권을 등기 또는 기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를 표시하며, 유치권의 등기 또는 기록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을 명시해야 한다.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여러 카운티에 세금 유치권이 등기되는 경우, 하나의 예비 통지만 발송된다.
(b)CA 세법 Code § 21019(b)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유치권의 등기 또는 기록이 오류임을 상당한 증거로 위원회에 입증하는 경우, 해당 유치권은 등기 또는 기록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예비 통지는 제10.2부 제4장 제5조 (제19081조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 긴급 세액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세법 Code § 21019(c) 유치권을 등기 또는 기록한 후 위원회가 그 조치가 오류였음을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판단 또는 유치권 기록 정보 수령 중 더 늦은 날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7영업일 이내에 납세자 및 유치권을 기록한 기관에 해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해제 통지에는 유치권이 오류로 등기되었음을 명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오류로 등기된 유치권이 합법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해당 당사자에게 유치권 해제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해제 통지 사본은 유치권이 등기된 카운티의 주요 신용 보고 회사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d)Copy CA 세법 Code § 21019(d)
(c)Copy CA 세법 Code § 21019(d)(c)항에 설명된 절차는 다음 중 어느 한 방식으로 등기 또는 기록된 유치권에 적용된다.
(1)CA 세법 Code § 21019(d)(1) 행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
(2)CA 세법 Code § 21019(d)(2) 납세자가 유치권이 등기 또는 기록된 세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19008조에 따라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이 유치권의 등기 또는 기록을 규정하지 않는 한.
(e)CA 세법 Code § 21019(e) 유치권을 등기 또는 기록한 후 위원회가 유치권 해제가 세금 채무 징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납세자 및 주정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유치권 해제 통지를 납세자 및 유치권을 기록한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유치권이 합법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그 해제가 세금 채무 징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납세자 및 주정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다음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21019(e)(1) 해당 당사자에게 유치권 해제 통지를 발행한다.
(2)CA 세법 Code § 21019(e)(2)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해제 통지 사본을 신용 보고 회사, 금융 기관 또는 납세자가 이름과 주소를 제공한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f)CA 세법 Code § 21019(f) 본 조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유치권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세금 채무 징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해당 해제가 납세자 및 주정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치권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당 유치권 해제와 관련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g)CA 세법 Code § 21019(g) 본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199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21020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가 미납 세금으로 인해 사업 정지 등의 조치를 받기 전에, 세무 당국(board)이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에는 납세자가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정 날짜에 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통지는 납세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날짜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부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의 목적에 한하여, 위원회(board)가 해당 경우에 따라 제23301조, 제23301.5조 또는 제23775조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날짜까지 정지될 것임을 명시하는 정지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한, 납세자는 제23301조, 제23301.5조 또는 제23775조에 따라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지 예비 통지는 특정 날짜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21021

Explanation

이사회 직원이 정해진 절차를 무모하게 무시하면,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납세자는 실제 손해액과 합리적인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여한 납세자의 과실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소송이 경솔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 벌금은 이사회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a)CA 세법 Code § 21021(a) 이사회(board)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사회에서 공표한 절차를 무모하게 무시하는 경우,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opy CA 세법 Code § 21021(b)
(a)Copy CA 세법 Code § 21021(b)(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는 다음 각 호의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1)CA 세법 Code § 21021(b)(1)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
(2)CA 세법 Code § 21021(b)(2) 제19717조의 목적상 정의된 바와 같은 합리적인 소송 비용.
(c)Copy CA 세법 Code § 21021(c)
(b)Copy CA 세법 Code § 21021(c)(b)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 또는 부작위(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세법 Code § 21021(d)
(a)Copy CA 세법 Code § 21021(d)(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경솔하거나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부과된 벌금은 이사회(board)의 통지 및 요구에 따라 납부되어야 하며,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된 세금으로 징수된다.

Section § 21022

Explanation

세무 공무원이 납세자가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세금 문제를 고의로 합의하거나 타협하는 경우,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소송입니다.

납세자가 승소하면 최대 $500,000 또는 실제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와 소송 비용을 합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벌금이나 형사 제재로 인한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문제가 발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관련 형사 고발이 있는 경우, 민사 소송은 해당 고발이 해결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중요한 점은 정보가 사기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제기된 사건부터 유효합니다.

(a)Copy CA 세법 Code § 21022(a)
(f)Copy CA 세법 Code § 21022(a)(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이 납세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대리인(제19169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음)으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의 결정에 고의로 합의하거나 징수를 타협하는 경우, 이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책임에 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한 정보와 교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민사 소송은 본 항에 기술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구제책이다.
(b)Copy CA 세법 Code § 21022(b)
(a)Copy CA 세법 Code § 21022(b)(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오십만 달러 ($500,000) 또는 다음 각 호의 총액 중 더 적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21022(b)(1) 정보 공개의 직접적인 결과로 원고가 입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
(2)CA 세법 Code § 21022(b)(2) 소송 비용.
(c)CA 세법 Code § 21022(c) 손해배상에는 납세자의 민사 또는 형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나 구금 또는 기타 형사 제재 부과로 인한 기타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d)CA 세법 Code § 21022(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에 따라 발생한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은 분쟁 금액에 관계없이 제기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책임 발생 행위를 발견했을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될 수 있다.
(e)CA 세법 Code § 21022(e) 위원회 집행관 또는 그 대리인이 납세자에 대해 형사 고발이 제기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본 조에 따른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은 해당 형사 고발의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소송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본 항에 의해 승인된 증명은 제19542조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f)Copy CA 세법 Code § 21022(f)
(a)Copy CA 세법 Code § 21022(f)(a)항은 사기 또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세법 Code § 21022(g) 본 조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21023

Explanation
부부가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혼했거나 별거하게 된 경우, 어느 한쪽 배우자라도 세무 위원회에 전 배우자로부터 미납 세금을 징수하려고 시도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징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 정보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요청에 대해 제공되어 왔습니다.

Section § 21024

Explanation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자가 특정 세금 부과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세무 위원회가 그들의 부과를 뒷받침할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제3자 또는 고용개발국이 보고한 소득 또는 임금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회의 문서 및 증인 접근 요청에 전적으로 협력할 때 요구됩니다.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섹션 19045 또는 19324에 따라 제기된 항소에 대해, 납세자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위원회는 세분 (a)에 명시된 정보 외에, 부과된 금액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증거력 있는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a)CA 세법 Code § 21024(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CA 세법 Code § 21024(a)(1) 제3자에 의해 섹션 18637, 18638, 18639, 18640, 18641, 18642, 18643, 18644, 18645, 18646 또는 18647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정보 보고서에 보고된 소득 항목.
(2)CA 세법 Code § 21024(a)(2) 고용개발국에 보고되거나 제공되었으며, 실업보험법 섹션 1088의 세분 (g) 또는 섹션 13050의 세분 (e)에 따라 위원회가 접근할 수 있는 임금 정보 또는 정보 교환 협정.
(b)CA 세법 Code § 21024(b) 위원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는 경우. 여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증인, 정보 및 문서에 대한 접근 및 조사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1025

Explanation

위원회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자로부터 납부금을 받았는데 누구의 납부금인지 알 수 없다면, 납부금 연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6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납세자로부터 위원회에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금이 접수되었고 위원회가 그 납부금을 해당 납세자와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납부금 접수 후 6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불능을 통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ection § 21026

Explanation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세무 위원회가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에게 매년 최소 한 번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에는 현재 납세자가 빚진 금액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통지가 배달 불능으로 반송되었거나 특정 정부 지침에 따라 계좌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0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세금 신고서 및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할 때, 미국 우편 서비스 사용에 대한 언급이 재무부가 승인한 특정 택배 서비스에도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택배 서비스는 우편 발송 증명 및 배달 날짜에 대해 우편 서비스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또한, 전자 제출 및 소인 날짜에 대한 규칙은 국세법에 따른 연방 규정과 일치하여, 배달 증거 처리 방식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a)Copy CA 세법 Code § 21027(a)
(1)Copy CA 세법 Code § 21027(a)(1) 파트 10 (섹션 17001부터 시작), 파트 10.2 (섹션 18401부터 시작), 파트 11 (섹션 23001부터 시작) 또는 본 파트, 또는 파트 10 (섹션 17001부터 시작), 파트 10.2 (섹션 18401부터 시작), 파트 11 (섹션 23001부터 시작) 또는 본 파트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신고서, 납부금 또는 기타 항목의 우편 발송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목적을 위해, 정부법 섹션 11003에서 미국 우편에 대한 모든 언급은 지정된 배달 서비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섹션에서 우체국 소인에 대한 모든 언급은 지정된 배달 서비스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된 날짜, 지정된 배달 서비스의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보관된 날짜, 또는 해당 항목이 배달을 위해 지정된 배달 서비스에 전달된 날짜를 나타내는, 위원회에 배달될 항목의 봉투에 표시된 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세법 Code § 21027(a)(2)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배달 서비스"는 공법 104-168에 의해 개정된 국세법 섹션 7502(f)의 권한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배달 서비스를 의미한다.
(b)CA 세법 Code § 21027(b) 2001년 1월 10일 재무부 결정 8932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 국세법 섹션 7502(c)(2)의 권한에 따른 재무부 장관의 규정 (전자 제출에 대한 배달 및 소인 날짜의 일응 증거와 관련)은 파트 10 (섹션 17001부터 시작), 파트 10.2 (섹션 18401부터 시작), 파트 11 (섹션 23001부터 시작), 본 파트 또는 정부법 섹션 11003의 목적을 위한 배달의 일응 증거 및 소인 날짜에 적용된다.

Section § 210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통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밀 유지 보호가 납세자와 연방 공인 세무 전문가 간의 통신에도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단, 이는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 앞의 비형사 세무 문제에 한정됩니다. 연방 공인 세무 전문가는 연방 규정에 따라 국세청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세무 자문이 주 세무 문제 및 관련 연방 세무 문제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밀 유지 보호는 조세 회피처를 홍보하는 서면 통신이나 징계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통신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