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0.4
Section § 199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사업체들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그들의 순소득에 대해 특정 선택적 세금을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이 선택을 하는 연도에 대해 세율은 9.3%로 정해집니다. 그들의 "적격 순소득"에는 과세 연도 동안의 공유 소득 부분과 보장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이 선택적 세금은 그들이 이미 납부해야 하는 다른 세금이나 수수료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사업체는 동의하는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의 소득 지분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거부가 선택을 막지 않습니다. 일단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정확하고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9902
이 법은 세금 목적상 '적격 법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적격 법인'은 합자회사나 'S' 법인처럼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체로, 소유주가 캘리포니아 법에 명시된 법인 또는 납세자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개 거래 합자회사나 통합 보고 그룹에 속하는 법인은 '적격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Section § 19904
이 법은 특정 법인이 선택적 세금을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2021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세금은 원래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세금의 일부를 6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5일까지 초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그 해에 선택적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어떤 신고 요건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법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