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9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사업체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31년 1월 1일까지 순소득에 대해 선택적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세금은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의 소득 배분액 및 보장 지급액을 포함하는 적격 순소득에 대해 9.3%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이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선택은 사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다른 세금에 추가되는 것이며, 적절한 신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체는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이 동의하는 경우 그들의 소득 배분액을 적격 순소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체가 이 선택을 하면, 모든 파트너, 주주 및 구성원은 이에 구속되며, 일단 내려진 결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세법 Code § 19910(a)
(1)Copy CA 세법 Code § 19910(a)(1)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31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제231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제18633조, 제18633.5조 또는 제18601조 (a)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적격 법인은 (2)항에 정의된 적격 순소득에 따라 또는 이를 기준으로, 선택이 이루어진 과세 연도에 대해 9.3퍼센트의 세율로 계산된 선택적 세금을 매년 납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2)CA 세법 Code § 19910(a)(2) 본 조의 목적상, 적격 법인의 “적격 순소득”은 제17052.11조에 정의된 각 적격 납세자의 과세 연도에 대해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비례 배분액 또는 분배 배분액의 합계와 국세법 제707조 (c)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보장 지급액과 관련된 모든 보장 지급액을 의미한다.
(b)Copy CA 세법 Code § 19910(b)
(1)Copy CA 세법 Code § 19910(b)(1) 본 부에 의해 승인된 선택적 세금은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다른 세금 또는 수수료에 추가되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2)CA 세법 Code § 19910(b)(2) 본 부에 기술된 선택적 세금은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된다.
(3)CA 세법 Code § 19910(b)(3)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부에 명시된 정의와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정의가 적용된다.
(c)Copy CA 세법 Code § 19910(c)
(1)Copy CA 세법 Code § 19910(c)(1) 적격 법인은 그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그들의 소득의 비례 배분액 또는 분배 배분액을 적격 순소득에 포함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는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이 있다고 해서 적격 법인이 선택적 세금을 납부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CA 세법 Code § 19910(c)(2) 적격 법인의 모든 파트너, 주주 및 구성원은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본 부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에 구속된다.
(d)CA 세법 Code § 19910(d) 해당 선택은 취소 불가능하며, 선택이 이루어진 과세 연도에 대해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원본의, 기한 내에 제출된 신고서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9912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목적상 '적격 법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적격 법인은 합자회사 또는 S 법인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파트너나 주주가 법인 또는 특정 유형의 납세자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개 거래 합자회사와 통합 보고 그룹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법인은 명시적으로 적격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세법 Code § 19912(a) 이 부분의 목적상, “적격 법인”은 해당 과세 연도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1)CA 세법 Code § 19912(a)(1) 해당 법인이 합자회사 또는 “S” 법인으로 과세되는 경우.
(2)CA 세법 Code § 19912(a)(2) 해당 과세 연도에 해당 법인의 합자회사 구성원, 주주 또는 회원이 섹션 23038에 정의된 법인 또는 섹션 17004에 정의된 납세자로만 구성된 경우.
(b)CA 세법 Code § 19912(b) “적격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세법 Code § 19912(b)(1) 2021년 1월 1일 당시의 내국세법 섹션 7704에 정의된 공개 거래 합자회사로서, 섹션 17008.5에 의해 수정된 경우.
(2)CA 세법 Code § 19912(b)(2)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8편 섹션 25106.5 (b)항 (3)호에 정의된 통합 보고 그룹에 포함되도록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법인.

Section § 199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적격 법인이 선택적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과세 연도의 6월 15일까지 법인은 전년도에 납부한 선택적 세금의 50% 또는 1,000달러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은 신고 기한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원래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이러한 납부를 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대해 세금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납부는 Franchise Tax Board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항은 다른 세금 신고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Franchise Tax Board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일반적인 주 규정 채택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세법 Code § 19914(a) 이 부분에 의해 승인된 선택적 세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되어야 한다:
(1)CA 세법 Code § 19914(a)(1) 선택이 이루어진 과세 연도 동안 6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이전 과세 연도에 납부된 선택적 세금의 50퍼센트 또는 1천 달러 ($1,000) 중 더 큰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금액.
(2)CA 세법 Code § 19914(a)(2) Section 19910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에 대한 과세 연도에 대해 신고 기한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Part 10.2 (Section 18401부터 시작)에 따라 적격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원본 신고서의 제출 기한 또는 그 이전에, Section 19910의 (a)항에 따른 선택적 세금 금액에서 해당 과세 연도의 6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1)항에 따라 이루어진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
(b)Copy CA 세법 Code § 19914(b)
(a)Copy CA 세법 Code § 19914(b)(a)항에도 불구하고, (a)항의 (1)호 또는 (2)호에 따라 요구되는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a)항의 (1)호 또는 (2)호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납부된 경우에도, 적격 법인은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Section 19910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다.
(c)CA 세법 Code § 19914(c)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납부는 Franchise Tax Board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CA 세법 Code § 19914(d) 이 부분은 Part 10 (Section 17001부터 시작), Part 10.2 (Section 18401부터 시작), 또는 Part 11 (Section 23001부터 시작)에 따른 어떠한 신고 요건도 변경하지 않는다.
(e)Copy CA 세법 Code § 19914(e)
(1)Copy CA 세법 Code § 19914(e)(1) Franchise Tax Board는 이 부분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2)CA 세법 Code § 19914(e)(2) 행정 절차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Section 11340부터 시작))은 이 부분에 따라 Franchise Tax Board가 규정하는 어떠한 규정, 규칙, 지침 또는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91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세금 규정(국세법 제164조 (b)(6)항)이 연장될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규정들은 2031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세금 규정이 먼저 폐지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만약 2031년 말 이전에 해당 세금 규정이 폐지되면, 이 규정들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고, 그 해 12월 1일에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a)CA 세법 Code § 19916(a) 이 부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 공제 한도와 관련된 국세법 제164조 (b)(6)항의 적용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발효된다.
(b)Copy CA 세법 Code § 19916(b)
(c)Copy CA 세법 Code § 19916(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은 2031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c)CA 세법 Code § 19916(c) 만약 2031년 12월 1일 이전에 국세법 제164조 (b)(6)항이 폐지된다면, 이 부분은 국세법 제164조 (b)(6)항이 폐지된 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연도의 12월 1일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