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0.4.1
Section § 199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사업체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31년 1월 1일까지 순소득에 대해 선택적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세금은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의 소득 배분액 및 보장 지급액을 포함하는 적격 순소득에 대해 9.3%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이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선택은 사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다른 세금에 추가되는 것이며, 적절한 신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체는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이 동의하는 경우 그들의 소득 배분액을 적격 순소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체가 이 선택을 하면, 모든 파트너, 주주 및 구성원은 이에 구속되며, 일단 내려진 결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9912
이 법은 세금 목적상 '적격 법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적격 법인은 합자회사 또는 S 법인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파트너나 주주가 법인 또는 특정 유형의 납세자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개 거래 합자회사와 통합 보고 그룹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법인은 명시적으로 적격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914
이 조항은 적격 법인이 선택적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과세 연도의 6월 15일까지 법인은 전년도에 납부한 선택적 세금의 50% 또는 1,000달러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은 신고 기한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원래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이러한 납부를 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대해 세금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납부는 Franchise Tax Board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항은 다른 세금 신고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Franchise Tax Board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일반적인 주 규정 채택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9916
이 조항은 특정 세금 규정(국세법 제164조 (b)(6)항)이 연장될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규정들은 2031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세금 규정이 먼저 폐지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만약 2031년 말 이전에 해당 세금 규정이 폐지되면, 이 규정들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고, 그 해 12월 1일에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