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85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정보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98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EITC)가 저소득 근로자를 돕고 복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격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공제를 청구하지 않아 상당한 재정적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캘리포니아는 저소득 근로자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자체 EITC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이들 가정이 연방 및 주 EITC의 몫을 받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을 돕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연방 자금을 캘리포니아 경제로 유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는 자격 있는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세금 신고서에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용주와 주 기관은 EITC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무료 세금 준비 서비스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a)CA 세법 Code § 19851(a) 의회는 1975년에 근로 빈곤층 가정에 대한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 급여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저소득 근로자들이 복지보다는 고용을 추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제정했습니다.
(b)CA 세법 Code § 19851(b)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근로 빈곤층에 의해 수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청구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c)CA 세법 Code § 19851(c) 2015년에 캘리포니아 주는 가장 가난한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을 위해 연방 EITC의 빈곤 감소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캘리포니아 EITC를 승인했습니다.
(d)CA 세법 Code § 19851(d) 근로 빈곤층 개인 및 가정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 빈곤층 개인 및 가정의 임금과 소득을 증대시키며,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연방 EITC 프로그램 및 기타 주 및 연방 빈곤 퇴치 세액공제에서 이용 가능한 연방 자금의 몫을 받도록 보장하고, 가장 가난한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이 추가 캘리포니아 EITC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캘리포니아 경제에 추가 연방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주는 섹션 19551.3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근로 빈곤층 개인 및 가정에게 연방 및 캘리포니아 EITC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촉진하여 그들이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CA 세법 Code § 19851(e) 이 법의 의도는 자격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연방 및 캘리포니아 EITC와 기타 주 및 연방 빈곤 퇴치 세액공제를 모두 청구하고 다음을 통해 무료 세금 준비 서비스를 인지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격 있는 납세자들에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CA 세법 Code § 19851(e)(1) 고용주가 제공하는 통지.
(2)CA 세법 Code § 19851(e)(2) EITC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주 부서 및 기관이 제공하는 통지.

Section § 198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실업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실업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회사입니다. '직원'은 해당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연방 EITC'와 '캘리포니아 EITC'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및 주 차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세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주 정부 부서 및 기관으로는 교육부, 고용 개발부, 보건 서비스부, 사회 서비스부가 있으며, 각 부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VITA'는 자발적 소득세 지원을 의미하며, 기본적인 세금 신고서 작성을 위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CalFile'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국세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미국 법전 및 그 개정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개정 사항은 언급된 특정 연도(2017년 및 2024년)에 요구되는 통지에 적용됩니다.

For purposes of this part, the following terms have the following meanings:
(a)CA 세법 Code § 19852(a) “Employer” means any California employer who is subject to, and is required to provide, unemployment insurance to their employees, under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b)CA 세법 Code § 19852(b) “Employee” means any person who is covered by unemployment insurance by their employer, pursuant to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c)CA 세법 Code § 19852(c) “Federal EITC” means the federal earned income tax credit, as defined in Section 32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d)CA 세법 Code § 19852(d) “California EITC” means the California earned income tax credit, as defined in Section 17052.
(e)CA 세법 Code § 19852(e) “State departments and agencies that serve those who may qualify for Voluntary Income Tax Assistance or state and federal antipoverty tax credits, including the federal and the California EITC” means the following departments and agencies:
(1)CA 세법 Code § 19852(e)(1) The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with respect to information from the free or reduced-price meal program and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2)CA 세법 Code § 19852(e)(2) The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with respect to information from the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3)CA 세법 Code § 19852(e)(3) The 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with respect to information from the Medi-Cal program.
(4)CA 세법 Code § 19852(e)(4) The 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with respect to information from the CalFresh and CalWORKs programs.
(f)CA 세법 Code § 19852(f) “State and federal antipoverty tax credits” means state and federal tax credits that are designed to alleviate poverty and tax burdens for low-income households.
(g)CA 세법 Code § 19852(g) “Voluntary Income Tax Assistance” or “(VITA)” means the free basic income tax return preparation program, for federal and state personal income tax returns, manag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nd operated by Internal Revenue Service partners and trained volunteers.
(h)CA 세법 Code § 19852(h) “CalFile” means the Franchise Tax Board’s free, direct, online program for taxpayers to complete and e-file their state personal income tax returns.
(i)CA 세법 Code § 19852(i)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the terms “Internal Revenue Code,” “Internal Revenue Code of 1954,” or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for purposes of this part, mean Title 26 of the United States Code, including all amendments thereto, as enacted on the specified date for the applicable taxable year as defined in paragraph (1) of subdivision (a) of Section 17024.5.
(j)CA 세법 Code § 19852(j) The amendments made to this section by Section 2 of Chapter 294 of the Statutes of 2016 shall apply to notices required pursuant to Section 19853 furnished on or after January 1, 2017.
(k)CA 세법 Code § 19852(k) The amendments made to this section by Section 9 of Chapter 55 of the Statutes of 2023 shall apply to notices required pursuant to Section 19853 furnished on or after January 1, 2024.

Section § 19853

Explanation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연방 및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액 공제(EITC)를 포함한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W-2 또는 1099 양식과 같은 연간 임금 요약서를 발행할 때쯤 알려야 합니다. 또한 3월에 두 번째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주 정부 기관은 수혜자들에게 매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직접 전달해야 하며, 단순히 게시하거나 사내 우편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추가 게시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알리는 것은 권장됩니다. 통지 방법 및 시기에 대한 변경 사항은 2017년 1월 1일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 법은 2029년 1월 1일에 전면 발효됩니다.
(a)Copy CA 세법 Code § 19853(a)
(1)Copy CA 세법 Code § 19853(a)(1) 고용주는 직원에게 W-2 양식 또는 1099 양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간 임금 요약서를 제공하기 전후 1주일 이내 또는 동시에, 연방 및 캘리포니아 EITC를 포함한 VITA, CalFile, 그리고 주 및 연방 빈곤 퇴치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모든 직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2)CA 세법 Code § 19853(a)(2) 고용주는 (1)항에 따라 직원에게 통지한 같은 해 3월 중에 모든 직원에게 두 번째 통지를 보내야 한다.
(b)Copy CA 세법 Code § 19853(b)
(1)Copy CA 세법 Code § 19853(b)(1) 제19852조 (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VITA 또는 연방 및 캘리포니아 EITC를 포함한 주 및 연방 빈곤 퇴치 세금 공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주 정부 부서 및 기관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최소 한 번, 또는 수혜자와의 정기적인 전화, 우편, 전자 통신 또는 대면 통신 중에 두 가지 통지를 모두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VITA, CalFile, 그리고 연방 및 캘리포니아 EITC를 포함한 주 및 연방 빈곤 퇴치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2)CA 세법 Code § 19853(b)(2) 제19852조 (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VITA 또는 연방 및 캘리포니아 EITC를 포함한 주 및 연방 빈곤 퇴치 세금 공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VITA, CalFile, 그리고 연방 및 캘리포니아 EITC를 포함한 주 및 연방 빈곤 퇴치 세금 공제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을 포함하는 가구와 직접 소통하지 않는 주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은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자격이 있는 개인을 포함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기관, 구역 또는 규제 대상 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3)CA 세법 Code § 19853(b)(3) 제19852조 (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VITA 또는 연방 EITC 및 캘리포니아 EITC를 포함한 주 및 연방 빈곤 퇴치 세금 공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주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은, 해당 통지가 제19854조에 명시된 통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구를 포함하는 한, VITA, CalFile, 그리고 연방 및 캘리포니아 EITC를 포함한 주 및 연방 빈곤 퇴치 세금 공제 자격에 대한 수혜자 통지 제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권장된다.
(c)Copy CA 세법 Code § 19853(c)
(1)Copy CA 세법 Code § 19853(c)(1) 고용주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직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 발송함으로써 제공해야 한다.
(2)CA 세법 Code § 19853(c)(2) 고용주가 작성한 모든 통지는 제19854조에 명시된 통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3)Copy CA 세법 Code § 19853(c)(3)
(a)Copy CA 세법 Code § 19853(c)(3)(a)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전자적으로 발송될 수 있다.
(d)CA 세법 Code § 19853(d) 고용주는 직원 게시판에 통지를 게시하거나 사내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 방법은 연방 및 캘리포니아 EITC를 포함한 VITA, CalFile, 그리고 주 및 연방 빈곤 퇴치 세금 공제 자격에 대해 모든 직원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므로 권장된다.
(e)CA 세법 Code § 19853(e) 2016년 법령 제294장 제3조에 의해 본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되는 통지에 적용된다.
(f)CA 세법 Code § 19853(f) 2023년 법령 제55장 제10조에 의해 본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되는 통지에 적용된다.
(g)CA 세법 Code § 19853(g) 본 조항은 2029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9854

Explanation

이 섹션은 직원과 공공 부조 수혜자들이 연방 및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통지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메디케이드, SSI 또는 SNAP와 같은 특정 혜택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자격이 있는 개인은 적절한 세금 신고서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발적 소득세 지원(VITA) 프로그램은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신고서는 CalFile을 사용하여 무료로 전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 청소년 세액공제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전현직 위탁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변경 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통지부터 적용되었으며, 새로운 업데이트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A 세법 Code § 19854(a) 섹션 19853에 따라 직원 및 공공 부조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연방 및 캘리포니아 EITC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제공되어야 하는 통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귀하는 다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소득세 지원 (VITA) 프로그램 – VITA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관리하고 국세청 파트너 및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연방 및 주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위한 무료 기본 소득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 (연방 EITC) – 연방 EITC는 저소득 근로 개인 및 가족을 위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입니다. 연방 EITC는 특정 공공 부조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연방 EITC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자격 결정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A)CA 세법 Code § 19854(A) 메디케이드.
(B)CA 세법 Code § 19854(B) 보충적 보장 소득.
(C)CA 세법 Code § 19854(C)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D)CA 세법 Code § 19854(D) 저소득층 주택.
(E)CA 세법 Code § 19854(E)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금.
연방 EITC를 받으려면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방 소득세 신고 안내 책자에서 찾을 수 있는 EITC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연방 EITC 및 기타 연방 빈곤 퇴치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irs.gov를 방문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액공제 (캘리포니아 EITC) 및 어린 자녀 세액공제 (YCTC) – 캘리포니아 EITC 및 YCTC는 저소득 근로 개인 및 가족을 위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입니다. 캘리포니아 EITC 및 YCTC는 연방 EITC와 유사하며 특정 공공 부조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탁 청소년 세액공제 (FYTC) – FYTC는 13세 이상일 때 위탁 보호를 받았던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전현직 위탁 청소년을 위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입니다. FYTC는 특정 공공 부조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EITC를 청구하려면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EITC 양식 (양식 FTB 3514)을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포함한 세액공제 이용 가능성 또는 양식 관련 질문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ftb.ca.gov를 방문하여 검색창에 “CalEITC”를 입력하십시오.
또한, VITA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방 및 주 세금 신고서를 모두 무료로 작성하고 제출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 및 위치와 운영 시간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ftb.ca.gov를 방문하여 검색창에 “VITA”를 입력하십시오.
추가적으로, CalFile을 이용하여 캘리포니아 신고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직접 무료로 전자 신고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CalFile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ftb.ca.gov를 방문하여 검색창에 “CalFile”을 입력하십시오.
(b)CA 세법 Code § 19854(b) 2016년 법령 제294장에 의해 이 섹션에 적용된 개정 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되는 통지에 적용됩니다.
(c)CA 세법 Code § 19854(c) 이 세분화를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섹션에 적용된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되는 통지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