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에 있는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특정 구역에 대해 특별한 규칙에 따라 세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구역들은 둘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있으며, 해당 카운티 내의 재산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구역'으로 인정되는 기관은 지방 정부 업무를 위해 설립된 곳이지만, 주, 카운티, 시, 그리고 광역 상수도 구역과 같은 특정 유형의 구역은 제외됩니다. '이사회'라고 불리는 구역의 관리 기관은 이러한 세금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최소 1년 동안 유효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결의안을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a)CA 세법 Code § 2131(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기술된 구역의 일부가 위치한 모든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는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구역이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구역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가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 해당 구역의 이사회는 감독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후 1월 말일 또는 그 이전에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며, 또는 이사회는 감독위원회의 그러한 조치 없이도 매년 1월 말일 또는 그 이전에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는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구역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1)CA 세법 Code § 2131(a)(1) 해당 구역의 경계 내 지역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위치하고; 그리고
(2)CA 세법 Code § 2131(a)(2) 현지에서 평가 가능한 재산에 부과되는 구역세 또는 부과금의 부분이 해당 구역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현지 명부에 나타난 해당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b)CA 세법 Code § 2131(b) 이 부분에서 사용된 “구역”이란 제한된 경계 내에서 정부 또는 영리 기능을 현지에서 수행하기 위해 일반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주 기관을 의미한다. “구역”은 다음을 제외한다:
(1)CA 세법 Code § 2131(b)(1) 주.
(2)CA 세법 Code § 2131(b)(2) 카운티.
(3)CA 세법 Code § 2131(b)(3) 시.
(4)CA 세법 Code § 2131(b)(4) 특별 부과금 구역.
(5)CA 세법 Code § 2131(b)(5) 개선 구역.
(6)CA 세법 Code § 2131(b)(6) 카운티 서비스 지역.
(7)CA 세법 Code § 2131(b)(7) 광역 상수도 구역.
(c)CA 세법 Code § 2131(c) 이 부분에서 사용된 “이사회”란 구역의 입법 기관 또는 관리 이사회를 의미한다.
(d)CA 세법 Code § 2131(d)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은 최소 1년 동안 유효하며, 그러나 그 이후 언제든지 해당 구역의 세금 또는 부과금 부과가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부과되지 않을 연도의 1월 말일 또는 그 이전에 채택된,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결의안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

Section § 2132

Explanation

어떤 지구가 섹션 2131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사회는 재산세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필요한 총액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이 총액을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들 사이에 나눕니다. 이는 각 카운티 내 과세 대상 재산의 가치가 전체 지구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체 가치는 모든 카운티의 가치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a)CA 세법 Code § 2132(a) 섹션 2131에 따라 결의안이 채택된 경우,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2132(a)(1) 담보 재산 목록에 있는 재산에 대한 종가세 또는 종가 평가액에서 파생될 지구에 필요한 총 수입액을 결정한다.
(2)Copy CA 세법 Code § 2132(a)(2)
(1)Copy CA 세법 Code § 2132(a)(2)(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들 사이에 나눈다. 이때, 각 카운티 내 지구의 담보 재산 목록에 있는 과세 대상 재산의 추정 전체 가치가 지구 내 해당 재산의 추정 총 전체 가치에 대한 비율로 나눈다.
(b)CA 세법 Code § 2132(b) 추정 전체 가치는 여러 카운티의 수치를 합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1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지구의 이사회가 재산세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지구의 설립 규정이 이사회가 세율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매년 9월 1일까지 필요한 총 세수입을 카운티 감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수입은 지구 내 재산 평가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설립 규정이 이사회가 세율을 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사회는 각 카운티에 계획된 수입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세율을 정해야 합니다. 그 후 이 세율은 카운티 감사관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3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정상적인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하나 이상의 카운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카운티를 합한 총 세금 수입은 이 특별 조항이 없었다면 법적 최고 세율로 징수되었을 금액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