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세법 Code § 2131(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기술된 구역의 일부가 위치한 모든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는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구역이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구역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가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 해당 구역의 이사회는 감독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후 1월 말일 또는 그 이전에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며, 또는 이사회는 감독위원회의 그러한 조치 없이도 매년 1월 말일 또는 그 이전에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는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구역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1)CA 세법 Code § 2131(a)(1) 해당 구역의 경계 내 지역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위치하고; 그리고
(2)CA 세법 Code § 2131(a)(2) 현지에서 평가 가능한 재산에 부과되는 구역세 또는 부과금의 부분이 해당 구역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현지 명부에 나타난 해당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b)CA 세법 Code § 2131(b) 이 부분에서 사용된 “구역”이란 제한된 경계 내에서 정부 또는 영리 기능을 현지에서 수행하기 위해 일반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주 기관을 의미한다. “구역”은 다음을 제외한다:
(1)CA 세법 Code § 2131(b)(1) 주.
(2)CA 세법 Code § 2131(b)(2) 카운티.
(3)CA 세법 Code § 2131(b)(3) 시.
(4)CA 세법 Code § 2131(b)(4) 특별 부과금 구역.
(5)CA 세법 Code § 2131(b)(5) 개선 구역.
(6)CA 세법 Code § 2131(b)(6) 카운티 서비스 지역.
(7)CA 세법 Code § 2131(b)(7) 광역 상수도 구역.
(c)CA 세법 Code § 2131(c) 이 부분에서 사용된 “이사회”란 구역의 입법 기관 또는 관리 이사회를 의미한다.
(d)CA 세법 Code § 2131(d)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은 최소 1년 동안 유효하며, 그러나 그 이후 언제든지 해당 구역의 세금 또는 부과금 부과가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부과되지 않을 연도의 1월 말일 또는 그 이전에 채택된,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결의안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