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0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모건 재산세 납세자 권리 장전"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5901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정부와 납세자 간의 명확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 나은 정보가 시민과 정부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재산세를 적절히 평가하고 징수하는 데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 전역에 걸쳐 재산세 감정 및 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관행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a)CA 세법 Code § 5901(a) 세금은 시민과 정부 간의 민감한 접점이며, 오해나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분쟁과 불일치가 자주 발생합니다.
(b)CA 세법 Code § 5901(b) 납세자에게 재산세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고 재산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납세자와 정부 간의 관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c)CA 세법 Code § 5901(c) 재산세의 적절한 평가 및 징수는 지방 정부와 이 주의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입니다.
(d)CA 세법 Code § 5901(d) 의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산세 감정 및 평가의 통일된 관행을 발전시킴으로써 이 주 전역에 걸쳐 재산세의 적절한 평가 및 징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5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이 법률 부분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Section § 5903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옹호자”라는 용어는 법의 다른 부분인 5904조에 따라 지명된 “재산세 납세자 옹호자”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Section § 5904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 납세자 옹호자"라는 직책을 만듭니다. 이 옹호자는 이사회, 평가관, 납세자 등 다양한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세 정보가 잘 공유되는지 확인하고, 재산세 관련 질문과 불만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옹호자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소속되며, 업무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최소한 연 1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사회가 현재 재산세 관련 업무를 조직하는 방식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a)CA 세법 Code § 5904(a) 이사회는 "재산세 납세자 옹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옹호자는 다음 두 가지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1)CA 세법 Code § 5904(a)(1) 이사회, 평가관, 납세자 간의 재산세 평가 관련 정보 배포.
(2)CA 세법 Code § 5904(a)(2) 이사회, 평가관, 납세자의 문의 및 납세자의 불만과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b)CA 세법 Code § 5904(b) 옹호자는 이사회 사무총장에 의해 지정되며,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옹호자는 이 부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존 절차의 적절성 또는 추가적이거나 개정된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최소한 연 1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c)CA 세법 Code § 5904(c)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에 기존 조직 구조 내에서 재산세 프로그램 책임을 재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9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세 절차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옹호자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옹호자는 현재 절차가 적절한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무 당국과 납세자를 위한 재산세 평가 관련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옹호자는 부동산 및 동산 과세, 면제, 평가, 납세자 권리, 항소 절차와 같은 주요 세금 주제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소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의무 외에도, 옹호자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기존 절차의 적절성 또는 추가 또는 개정된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a)CA 세법 Code § 5905(a) 위원회 및 그 직원, 평가관 및 그 직원, 지방 균형 위원회 및 평가 항소 위원회, 그리고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재산세 평가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b)CA 세법 Code § 5905(b) 다음 모든 사항을 간단하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재산세 정보 소책자 및 기타 서면 자료의 개발 및 제공.
(1)CA 세법 Code § 5905(b)(1) 캘리포니아 내 부동산 및 동산 과세.
(2)CA 세법 Code § 5905(b)(2) 재산세 면제.
(3)CA 세법 Code § 5905(b)(3) 보충 평가.
(4)CA 세법 Code § 5905(b)(4) 누락 평가.
(5)CA 세법 Code § 5905(b)(5) 평가 절차.
(6)CA 세법 Code § 5905(b)(6) 납세자의 의무, 책임 및 권리.
(7)CA 세법 Code § 5905(b)(7) 위원회 및 평가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산세 당국의 의무, 책임 및 권리.
(8)CA 세법 Code § 5905(b)(8) 재산세 항소 절차.

Section § 5906

Explanation

이 법은 옹호자가 재산세 양식을 검토하고, 해당 양식이 납세자 준수를 장려하는지 또는 방해하는지, 그리고 재산세 평가에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옹호자는 또한 납세자 불만을 검토해야 하며, 불만 처리 응답 시간, 정당한 청구 후의 수정 또는 환급, 청문회의 공정성 등 납세자와 평가 담당관 사이의 반복적인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옹호자는 또한 평가관의 오류 또는 납세자가 제공된 조언에 의존하여 세금 평가에 부과된 벌금 및 이자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세금 수정, 취소, 환급 또는 벌금에 관한 기존 법률 규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옹호자의 보고서를 논의하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a)CA 세법 Code § 5906(a) 옹호자는 기존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재산세 명세서 및 기타 재산세 양식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다음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5906(a)(1) 해당 양식과 그 지침이 납세자 준수를 장려하는지 또는 저해하는지 여부.
(2)CA 세법 Code § 5906(a)(2) 해당 양식 또는 그 안의 질문이 평가 기능에 필요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b)CA 세법 Code § 5906(b) 옹호자는 납세자 불만을 검토하고 납세자와 평가 담당관 사이에 반복되는 갈등 영역을 식별해야 한다. 이 검토는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세법 Code § 5906(b)(1) 납세자의 서면 불만 및 정보 요청에 대한 위원회 및 평가관 답변의 적절성과 적시성.
(2)CA 세법 Code § 5906(b)(2) 납세자가 수정, 취소 또는 환급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평가 목록 수정, 세금 취소 또는 환급 발행의 적절성과 적시성. 여기에는 이러한 수정, 취소 또는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제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세법 Code § 5906(b)(3) 납세자가 적시에 평가 항소 신청을 제출한 경우, 위원회, 카운티 균등화 위원회 또는 평가 항소 위원회의 청문회 및 결정의 적시성, 공정성 및 접근성.
(4)CA 세법 Code § 5906(b)(4) 벌금 또는 이자가 평가관이 특정 정보 또는 특정 정보 보고 방식을 요청하지 않아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이거나, 납세자가 평가관 또는 위원회가 제공한 서면 조언에 선의로 의존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 재산세 평가 또는 재산세 고지서에 대한 벌금 및 이자 부과.
(c)CA 세법 Code § 5906(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 목록 수정, 세금 취소, 환급 발행 또는 벌금 및 이자 부과와 관련된 요건 또는 제한에 관한 다른 법률 조항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세법 Code § 5906(d) 위원회는 매년 평가관, 다른 지방 기관 대표 및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Section 5904에 따른 옹호자의 연례 보고서를 다루고, 해당 보고서에서 식별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을 식별해야 한다.

Section § 5907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을 감정하거나 평가하는 주 또는 지방 공무원 및 직원이 그들이 평가하거나 징수하는 재산세 금액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방법론을 얼마나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옹호자가 위원회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평가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목표는 직원과 지역 납세자들에게 재산세법에 대해 교육하고, 이 법률 준수를 장려하며, 가능하면 이 법률이 주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909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정관이 납세자에게 재산 거래나 소유가 재산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공식적인 서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정관은 일관성을 위해 주 전체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답변이 카운티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감정관의 서면 의견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정보를 제때 보고하지 못하거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료나 이자 부과와 같은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벌금 면제는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판결을 요청하고, 모든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했으며, 감정관의 답변이 세금 영향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a)CA 세법 Code § 5909(a) 카운티 감정관은 납세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실제 또는 계획된 특정 거래의 재산세 결과 또는 특정 재산의 재산세 책임에 대한 서면 판결을 회신할 수 있다. 주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카운티 감정관은 이 항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 직원과 협의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판결은 해당 판결이 해당 법률에 대한 카운티의 현재 해석을 나타내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운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b)CA 세법 Code § 5909(b) 납세자가 정보를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a)항에 따른 카운티 감정관의 서면 판결에 대한 납세자의 합리적인 신뢰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재산세의 미납이 납세자의 합리적인 신뢰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인해 부과되거나 발생한 모든 벌금 또는 이자로부터 면제된다. 납세자가 재산 가치를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재산세를 적시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 (a)항에 따른 감정관의 서면 판결에 대한 납세자의 합리적인 신뢰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한한다:
(1)CA 세법 Code § 5909(b)(1) 납세자가 특정 거래의 재산세 결과 또는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감정관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했으며, 해당 거래 또는 재산과 관련된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완전히 설명한 경우.
(2)CA 세법 Code § 5909(b)(2) 감정관이 서면으로 회신하고 해당 거래의 재산세 결과 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Section § 59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옹호자가 1994년 1월 1일까지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재산세 납세자와 과세 당국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권고안은 누락세액 평가 및 재산세 환급에 대한 이자율을 표준화하는 것과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소멸시효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59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설명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납세자들이 재산세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질문과 이의 제기가 신속하게 처리되며, 세금 평가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재산세 프로그램과 독립적인 납세자 옹호자를 설립합니다. 이 옹호자는 납세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재산세 문제를 검토하며,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변경 사항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의 제정 목적은 다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a)CA 세법 Code § 5911(a) 납세자에게 재산세와 관련하여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공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제공되고, 재산세에 관한 정당한 질문과 이의 제기가 신속하게 해결되며, 재산세 평가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b)CA 세법 Code § 5911(b)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존 재산세 프로그램과 독립적이지만 중복되지 않는 납세자 옹호자 직위를 지정하여, 납세자의 관점에서 재산세 문제를 검토하는 데 특별히 책임이 있으며, 이 부분에 명시된 재산세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고 보고하며, 위원회 집행관에게 필요한 변경 사항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