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항공기에 손상을 입힌 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450(a) 항공기 소유자 또는 책임자를 찾아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항공기 소유자 또는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해 자신의 운전면허증 또는 조종사 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450(b) 항공기의 눈에 띄는 장소에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해당 상황에 대한 진술이 담긴 서면 통지를 남기고, 불필요한 지체 없이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가장 가까운 안전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