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450

Explanation

누군가 항공기에 손상을 입혀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은 소유자나 책임자를 찾아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야 하고, 요청받으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연락처와 사고 내용을 담은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연방항공청(FAA) 안전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해야 합니다.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항공기에 손상을 입힌 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450(a) 항공기 소유자 또는 책임자를 찾아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항공기 소유자 또는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해 자신의 운전면허증 또는 조종사 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450(b) 항공기의 눈에 띄는 장소에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해당 상황에 대한 진술이 담긴 서면 통지를 남기고, 불필요한 지체 없이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가장 가까운 안전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Section § 2445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섹션 24550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죄로 판명되면, 그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섹션 24550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로 유죄이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감금 모두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