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지구에 포함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구 내의 모든 지역은 1965년 지구 재편성법 (정부법전 제56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에 의해 해당 지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법은 어떤 지역이 특정 지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지구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을 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제외 절차는 1965년 지구 재편성법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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