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1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공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구 내 도로 또는 공공장소에 대한 작업이나 개선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선 비용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로 또는 공공장소에 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11년 개선법과 같이 이러한 부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특정 법률을 언급합니다.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편의가 요구될 때마다, 이사회는 지구 내 하나 이상의 도로 또는 공공장소 전체 또는 일부, 또는 지구가 소유한 재산 또는 통행권에 대해 지구가 시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작업 또는 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해당 도로 또는 공공장소에 접한 대지 및 토지, 또는 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는 지구(서로 인접한 토지로 구성될 필요는 없음)에 부과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현재 또는 향후 규정된 바에 따라 1911년 개선법, 1913년 지방 개선법, 그리고 1915년 개선 채권법은 지구에 적용된다.

Section § 17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률을 지구 차원의 절차에 적용할 때 특정 용어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 행정과 관련된 용어들을 지구의 맥락에 맞게 재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시의회'는 '이사회'가 되고, '시'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시 서기'와 '재무관' 같은 역할들도 지구 또는 카운티의 위치에 맞게 재정의됩니다. 또한, '용지'는 지구가 승인한 건설 또는 유지보수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토지로 정의됩니다.

해당 법률을 본 조항에 따른 절차에 적용할 때, 해당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11(a) “시의회” 및 “의회”는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11(b) “시”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를 의미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11(c) “서기” 및 “시 서기”는 사무국장을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11(d) “도로 관리관” 및 “시 기술자”는 지구의 기술자 또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11(e) “세금 징수관”은 카운티 세금 징수관을 의미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11(f) “재무관” 및 “시 재무관”은 공공사업지구의 재무관을 의미하며, 단, 지구가 섹션 16036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카운티 재무관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관이 지구의 당연직 재무관이 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11(g) “용지”는 지구가 수행하도록 승인된 건설 또는 유지보수 또는 작업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지구에 통행권 또는 지상권이 부여된 토지의 모든 필지를 의미한다.

Section § 170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의 이사회, 임원 및 대리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이 대신 해당 구역의 이사회, 임원 및 대리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70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모든 건설 또는 취득 개선 사항이 이 부에 명시된 규칙과 지침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만 건설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