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지역은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 (정부법전 제3부 (제56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구역에 편입될 수 있다.
미편입 토지는 정부법전 제56000조부터 시작하는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름으로써 구역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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