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51

Explanation

미편입 토지는 정부법전 제56000조부터 시작하는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름으로써 구역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법인 지역은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 (정부법전 제3부 (제56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구역에 편입될 수 있다.

Section § 1405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땅이 특정 지역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지역과 붙어 있지도 않은 경우, 만약 그 지역이 그 땅에 전기, 수도 같은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땅은 그 지역에 편입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구에 인접하지 않은 미편입 지역은 해당 지구가 그 지역에 유틸리티 서비스를 공급할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편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