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5
Section § 793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화번호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1990년에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역 번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지역 전화 서비스가 이제 경쟁 체제가 되었고 연방 통신 위원회(FCC)가 변경 사항을 시행함에 따라, 지역 번호는 북미 번호 계획 관리자가 주 위원회와 통신 업계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할당합니다.
새로운 지역 번호를 만들 때 혼란을 피하기 위해, 1997-98년 법 변경 사항에는 “제공자”를 식별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제공자들은 전화 회사, 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재판매업체,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는 호출기 회사입니다. 이 법은 호출기 회사를 제공자로 명시한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규제 통제가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7931
Section § 7932
이 법은 새로운 지역번호가 도입될 때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첫째, 7자리 다이얼링이 허용되는 경우, 기존 지역번호와 새 지역번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과도기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이 기간이 지나면, 접두사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한, 기존 지역번호로 전화할 때 새 지역번호를 알려주는 무료 녹음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 지역번호가 10자리 다이얼링을 요구하는 경우, 모든 과도기 기간이나 메시지는 위원회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연방 또는 주 기관이 10자리 다이얼링을 의무화하는 경우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933
Section § 7934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1991년 이후 지역 번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주민과 기업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용해 온 번호를 강제로 변경해야 하여 불편함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문구류 비용과 고객에게 번호 변경을 알리는 데 드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직원 생산성 또한 새로운 지역 번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의회의 정책은 기존 지역 번호를 최대한 보존하고 새로운 지역 번호 도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공 기관인 위원회는 지역 번호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증가를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7935
Section § 7936
Section § 7938
Section § 7939
이 법은 일반적인 10,000개보다 작은 블록으로 전화번호를 할당하는 절차가 마련되면,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전화 회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번호 블록을 전화번호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반환되어야 할 번호의 수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관리자에게 이 작은 사용되지 않는 블록들을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번호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것입니다.
Section § 7940
Section § 794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전화 지역 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지역 번호가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번호를 고유한 지역 번호에 할당하고 이 새로운 코드 내에서 7자리 다이얼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 번호를 승인하기 전에, 현재 전화번호 사용에 대한 연구와 전화번호 보존 노력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이러한 특정 지역 번호를 생성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위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하거나 기존 코드의 수명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새로운 시행은 서비스 전환 시 고객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번호 이동성(number portability)이라는 기능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