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7901
Section § 7901.1
이 법은 지방 정부가 도로, 고속도로 및 수로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는 그러한 접근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기존의 어떠한 권한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903
Section § 7904
캘리포니아의 전신 또는 전화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의로 받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거나, 전송을 지연하거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요금이 지불되지 않았거나, 메시지가 반역, 불법 행위, 사기, 또는 범죄자 도피를 돕는 것과 관련된 경우에는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905
Section § 7906
Section § 7910
이 법은 전화 회사,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 비디오 제공자가 안전과 보안을 위해 구직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독립 계약자, 개인 서비스 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공급업체 및 그들의 직원에게도 신원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회사의 네트워크나 장비에 접근하거나 설치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개인이 철저히 검증되도록 보장합니다.
계약 주체는 독립 계약자와 공급업체가 이러한 조사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지만, 전화 회사와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비직원에 대한 이러한 조사를 관리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원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개인은 이들 회사를 대신하여 고객의 구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 시 임시 비상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의 고용 신청 및 계약에만 적용되며, 네트워크와 고객 구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