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01

Explanation
이 법은 전신 및 전화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의 공공 도로, 고속도로, 그리고 수역이나 토지 위에 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회사들은 전신주와 전선처럼 선로를 지지하는 데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도로의 공공 사용을 방해하거나 수로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7901.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도로, 고속도로 및 수로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는 그러한 접근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기존의 어떠한 권한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01.1(a) 제7901조에 따라, 입법부의 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고속도로 및 수로가 접근되는 시기, 장소 및 방식에 관하여 합리적인 통제를 행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01.1(b) 그 통제는 합리적이기 위해 최소한 모든 주체에게 동등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01.1(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기존의 어떠한 권한을 추가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Section § 7903

Explanation
이 법은 전신 또는 전화 업무 종사자가 직무를 통해 얻은 사적인 정보를 오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거래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전신 또는 전화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의로 받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거나, 전송을 지연하거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요금이 지불되지 않았거나, 메시지가 반역, 불법 행위, 사기, 또는 범죄자 도피를 돕는 것과 관련된 경우에는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신 또는 전화 사무소의 대리인, 운영자 또는 직원이 전송을 위해 해당 사무소에서 접수된 메시지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태만히 보내지 않거나, 메시지 전송 순서를 고의로 미루거나, 전신 또는 전화로 수신된 메시지 전달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메시지에 대한 요금이 지불되었거나 제공되지 않는 한 메시지를 접수, 전송 또는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미국 정부 또는 이 주 정부에 대한 반역 또는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기타 저항을 조언, 지원, 교사 또는 조장하는 메시지, 사기성 계획이나 목적을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계산된 메시지, 불법 행위의 실행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메시지, 또는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접수하거나,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790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위원회가 전화 회사들이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직원이 통신 회선에서 도청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발견할 때마다, 그리고 직원이 그러한 장치가 현재 있거나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도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7906

Explanation
공공사업위원회는 전화 회사들이 그들의 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전화 통화의 비밀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Section § 7910

Explanation

이 법은 전화 회사, 주 프랜차이즈 보유자, 비디오 제공자가 안전과 보안을 위해 구직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독립 계약자, 개인 서비스 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공급업체 및 그들의 직원에게도 신원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회사의 네트워크나 장비에 접근하거나 설치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개인이 철저히 검증되도록 보장합니다.

계약 주체는 독립 계약자와 공급업체가 이러한 조사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지만, 전화 회사와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비직원에 대한 이러한 조사를 관리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원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개인은 이들 회사를 대신하여 고객의 구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 시 임시 비상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의 고용 신청 및 계약에만 적용되며, 네트워크와 고객 구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a) 전화 회사, Division 2.5 (Section 58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자, 그리고 정부법 (Government Code) Section 53088.1에 정의된 비디오 제공자는 통상적인 사업 관행에 따라 고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b) 계약 전화 회사, Division 2.5 (Section 58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자, 그리고 정부법 (Government Code) Section 53088.1에 정의된 비디오 제공자가 수행하는 것과 동등한 신원 조사는 다음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도 수행되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b)(1) 개인 서비스 계약에 따라 계약 주체에 의해 고용된 자.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b)(2) 독립 계약자 및 그들의 직원.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b)(3) 공급업체 및 그들의 직원.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c) 독립 계약자와 공급업체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신원 조사를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요청 시 계약 주체에게 신원 조사를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d) 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회사, Division 2.5 (Section 58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자, 그리고 정부법 (Government Code) Section 53088.1에 정의된 비디오 제공자는 신원 조사를 관리할 책임이 없으며 계약 주체의 고용 지원자가 아닌 개인의 신원 조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e)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e)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e)(1) 전화 회사, Division 2.5 (Section 58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자, 또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Section 53088.1에 정의된 비디오 제공자를 대신하여 어떤 개인도 (a)항 및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신원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어떤 개인의 구내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e)(2)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e)(2)(a)항은 회사의 네트워크 또는 중앙 사무실에 직접 접촉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직책의 고용 지원자에게 적용되며 지원자가 회사의 네트워크 또는 장비의 설치, 서비스 또는 수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e)(3)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e)(3)(b)항은 회사의 네트워크 또는 중앙 사무실에 직접 접촉하거나 접근하며 회사의 네트워크 또는 장비의 설치, 서비스 또는 수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f) 이 조항은 자연재해 또는 서비스 손실을 위협하거나 초래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전화 회사의 네트워크를 정상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비상 기능을 수행하는 임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910(g) 이 조항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을 신청하는 고용 지원자에게만 적용되며,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Section § 7912

Explanation
공공 유틸리티가 7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매년 위원회에 특정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객 수와 이들이 전체 미국 고객 기반에서 차지하는 비율. (b) 캘리포니아에 있는 직원 수와 이들이 전체 미국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율. (c) 캘리포니아 내 시설 및 인프라에 1년 이상 지속되는 투자 금액. (d) 유틸리티가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해당 작업자들이 유틸리티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유틸리티를 위해 일하는 계약자 및 컨설턴트에 의해 고용된 캘리포니아 주민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