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광대역 접속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전신주와 구조물에 케이블 및 전화 회사에 공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공정한 요금과 조건으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전력 회사들이 정하는 수수료와 조건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이 주법이 헌장 도시를 포함한 모든 상충되는 지역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전력 회사들이 접속 제공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지만, 이들이 통신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95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통신 및 유틸리티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케이블 TV, 비디오 또는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포함합니다. “관리 기관”은 지방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리더십을 의미하며, 시의회에서 임명한 이사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기둥”은 주로 도로를 밝히거나 보안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기둥입니다. “전신주”는 전력선이나 전화선에 사용되는 기둥을 의미하지만, 고전압 전력 전송에만 사용되거나 전용 가로등 기둥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0.5(a)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화 회사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0.5(b) “관리 기관”은 지방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관리 기관을 의미하며, 해당되는 경우 시의회에서 임명한 이사회도 포함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0.5(c) “가로등 기둥”은 주로 도로, 보행자 또는 보안 조명에 사용되는 기둥, 팔 또는 고정 장치를 의미합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0.5(d) “전신주”는 전력 또는 전화 기둥을 의미하지만, 가로등 기둥이나 50킬로볼트 이상의 전력 전송에만 사용되며 통신 신호 또는 저전압 전력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력 기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5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전신주의 공간과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2012년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은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전력 회사들은 부착 요청에 대해 4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300개 이상의 전신주가 관련된 경우 6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필요한 작업에 대한 비용 견적을 제공해야 하며, 이 작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력 회사들은 용량, 안전, 신뢰성 또는 엔지니어링 문제로 인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래 프로젝트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을 내릴 때 법적 준수를 보장할 권한을 유지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1(a)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해당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전신주 및 지지 구조물에 있는 적절한 공간과 용량을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명시된 요금, 조건 및 규정은 해당 계약, 요금, 조건 또는 규정이 만료되거나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해 그 조건에 따라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연회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섹션 9512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1(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1(b)(1)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전신주 또는 해당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지 구조물 사용 요청에 대해 요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요청이 300개 이상의 전신주에 부착하는 것인 경우 6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응답 시 거부 사유와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에 접근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착 요청이 수락되는 경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요청 수락 후 14일 이내에 부착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에 대해 실제 비용을 기반으로 한 비용 견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준비 작업 비용 견적을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비용 견적 수락 후 60일 이내에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새로운 부착자를 위한 준비 작업이 수행되어야 함을 기존 제3자 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요청 당사자는 준비 작업 완료를 위해 제3자 기존 부착자와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준비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300개 이상의 전신주에 부착하는 요청의 경우 10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부착자가 이 단락에 명시된 준비 작업 기한 요건 종료일까지 부착물을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기존 부착자의 동의 없이 준비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1(b)(2) 단락 (1)에 설명된 기한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합의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1(c)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용량 부족 또는 안전, 신뢰성, 엔지니어링 문제로 인해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거부할 때,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이 부분에 따른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요청이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핵심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을 미래에 사용하기 위한 승인된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1(d) 이 부분은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의 사용을 승인할지 또는 불승인할지 결정할 때 모든 관련 법률 조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51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역의 공영 전력 회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전기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특정 규칙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설정하고 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전력 회사의 관리 기관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전력 회사에 이미 법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수수료를 부과할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5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신주 및 지지 구조물 사용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연간 요금에 제한을 둡니다. 요금은 제공업체 장비가 차지하는 사용 가능한 공간 또는 용량의 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전력 회사의 소유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가능한 공간은 지면 위에서 전선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착물은 1피트를 차지하고, 전신주는 보통 13.5피트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전력 회사는 요금이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요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외의 다른 공동 소유자가 접근을 통제하는 공동 소유 전신주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유 비용'에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자본 비용과 운영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2(a)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2(a)(1)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전신주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연간 요금은 부착물이 차지하는 총 사용 가능 공간의 비율에 전신주 및 그 지지 앵커의 연간 소유 비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과 (2)항에서 사용되는 “사용 가능한 공간”이란 전선, 케이블 및 관련 장비를 부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최소 지면 높이 위의 공간을 의미한다. 단일 부착물이 1피트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차지하고 평균 전신주가 13.5피트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포함한다고 사실적 반박이 없는 한 추정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2(a)(2)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지지 구조물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연간 요금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장비로 인해 사용 불가능하게 된 구조물 용량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연간 소유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2(a)(3) 이 세분에서 사용되는 “연간 소유 비용”은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의 연간 자본 비용과 연간 운영 비용의 합계이며, 이는 해당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유사한 전신주 또는 구조물의 평균 비용이어야 한다. 연간 자본 비용 계산의 기초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과거 자본 비용이어야 한다. 과거 자본 비용이 결정되는 회계에는 상환된 모든 자본 비용에 대한 크레딧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가상각은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의 평균 서비스 수명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 소유 비용”에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용에 필요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2(b)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연간 반복 요금이 부과되는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의 사용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추정 금액을 초과하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요금이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수익은 요금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2(c)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외의 공동 소유자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할 공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경우, 공동 소유 전신주는 이 조항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95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자사 시설에 무단으로 설치된 부착물을 발견할 경우 일회성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금은 연간 요금의 3년치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요금이 지불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승인을 요청하지 않거나, 무단 부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력 회사는 해당 부착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인입선(service drop wire)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데, 부착 후 4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면 무단 부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3(a)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견된, 합리적으로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입증된 부착물에 대해 제9512조에 명시된 연간 요금의 3년치에 해당하는 추가 일회성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3(b)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무단으로 설치된 부착물을 제거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3(b)(1) 부착물 소유자가 (a)항에 명시된 요금(해당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3(b)(2) 부착물 소유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 조항에 따라 부착 승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3(b)(3) 부착물 소유자가 해당 부착물이 무단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3(c) 부착물 소유자가 부착 후 45일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부착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인입선 부착물은 본 조항의 목적상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9514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자사 인프라에 장비를 부착하려는 요청을 처리하는 데 대해 일회성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 수수료는 실제 처리 비용만 충당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9515

Explanation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통신 제공업체가 이미 사용 중인 전주나 구조물의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제공업체는 재배치 비용을 부담하거나 자체 비용으로 장비를 제거해야 합니다.

통신 제공업체가 설정을 재배치하기를 원한다면, 전력 회사는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한, 실제 재배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회성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5(a)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장비가 점유하고 있는 지지 구조물 내 또는 그 위에 있는 공간이나 용량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주 부착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배치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거나 자체 비용으로 장비를 제거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5(b)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전주 또는 지지 구조물의 재배치를 요청하고,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섹션 9511.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경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재배치에 발생한 실제 비용에 대해 일회성 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95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POEU)가 전신주 및 구조물을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인상하거나 접근 조건을 변경하기 전에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전력 회사는 최소 14일 전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10일 전에는 관련 비용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수수료 또는 조건 변경 결정은 전력 회사의 이사회(governing body)가 조례나 결의안을 통해 내려야 하며,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첫 번째 회의 후 최소 30일이 지나서 열리는 두 번째 공개 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은 최종 결정 후 최소 6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계약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6(a)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6(a)(1) 이 부분에 명시된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인상하기 전에, 또는 이 부분에 따르는 접근의 조건 및 조항을 채택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정기 회의의 일부로 최소 한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그 회의에서 해당 수수료 또는 접근의 조건 및 조항과 관련된 구두 또는 서면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6(a)(2)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6(a)(2)(1)항에 명시된 회의 개최 최소 14일 전까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회의의 우편 통지를 위해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서면 요청을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고려될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3)항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가 이용 가능하다는 진술을 포함하여, 회의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6(a)(3)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6(a)(3)(1)항에 명시된 회의 개최 최소 10일 전까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인상하는 경우,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신주 및 지지 구조물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예상 비용을 나타내는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접근의 조건 및 조항을 채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접근의 조건 및 조항을 채택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6(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6(b)(1)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이 부분에 명시된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인상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따르는 접근의 조건 및 조항을 채택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오직 해당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이사회(governing body)가 채택한 조례 또는 결의안에 의하거나, 승인한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이사회는 해당 수수료 또는 접근의 조건 및 조항을 채택하거나 인상하는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시의회가 임명한 이사회에 대한 시의회의 기존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이사회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고객과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이 이 부분에 따라 접근을 위해 제안된 요금, 조건 및 조항에 의해 보조금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6(b)(2)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이사회는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인상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따르는 접근의 조건 및 조항을 채택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조례 또는 결의안 또는 계약을 승인해야 하며, 이는 (a)항에 명시된 최초 공개 회의 후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정기 회의의 일부로 개최되는 후속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6(b)(3)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인상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따르는 접근의 조건 및 조항을 채택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해당 수수료 또는 수수료 인상의 채택 또는 접근의 조건 및 조항의 채택 또는 변경에 대한 최종 조치 후 60일 이전에 발효되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6(c) 이 조항은 계약에 명시된 조건, 조항 또는 요금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계약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517

Explanation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와 관련된 요금 또는 접근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서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유틸리티가 전신주나 구조물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Section § 95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과 관련된 수수료나 조건에 대한 결정에 대해 언제, 어떻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결정이 발효된 후 1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전력 회사이거나 수수료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가기 전에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귀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산업 단체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수료가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전력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전력 회사는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수수료가 필요한 비용만을 충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사본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는 적절한 관할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8(a) 본 조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인상하는 조례, 결의, 동의 또는 계약, 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접근 조건 및 조항을 채택하거나 변경하는 조례, 결의, 동의 또는 계약, 또는 본 조항에 명시된 수수료 금액의 인상을 초래하는 자동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사법적 소송 또는 절차는 해당 조례, 결의, 동의, 계약 또는 자동 조정의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8(b)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 (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8(c) 개인 또는 법인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a)항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8(c)(1) 해당 수수료 또는 요건이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 사용의 조건으로 해당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 부과될 것, 또는 해당 법인이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일 것.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8(c)(2) 소송 또는 절차를 개시하기 최소 30일 전, 해당 개인 또는 법인, 또는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 사용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려는 문서, 또는 접근 조건 및 조항 또는 접근 조건 및 조항의 변경이 합리적임을 입증하려는 문서의 사본 제공을 요청한다.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이 항에 따라 요청된 문서 사본 제작의 직접 비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8(d) 본 조항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Section § 9519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법인 또는 무역 협회가 전신주나 구조물 사용에 대해 유틸리티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요청자는 독립 감사인을 고용하고 감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지난 1년 이내에 동일한 수수료에 대한 감사가 수행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요청자 본인이나 소속 협회 회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경우에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지역 전력 유틸리티는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9(a) 개인 또는 법인, 또는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을 대표하는 무역 협회는 이 부분에 명시된 수수료가 이 부분에 따라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 사용에 대한 유틸리티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독립 감사인을 고용하여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단, 지난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수수료에 대해 감사가 수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감사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이 항에 따라 수행된 감사와 관련된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9(b) 개인 또는 법인, 또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표하는 무역 협회는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 사용 조건으로 해당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무역 협회 회원에게 수수료가 직접 부과되지 않는 한 감사를 요청할 수 없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19(c) 감사를 통해 수수료 금액이 이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

Section § 952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자신들의 시설에서 누가 작업을 수행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전신주나 지지 구조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특정 규칙, 특히 일반 명령 95호와 128호 및 기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20(a)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도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그 시설에서 누가 작업을 수행할지 결정하는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20(b)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사업위원회 일반 명령 95호 및 128호와 모든 기타 관련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