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Section § 9510
Section § 951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통신 및 유틸리티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케이블 TV, 비디오 또는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포함합니다. “관리 기관”은 지방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리더십을 의미하며, 시의회에서 임명한 이사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기둥”은 주로 도로를 밝히거나 보안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기둥입니다. “전신주”는 전력선이나 전화선에 사용되는 기둥을 의미하지만, 고전압 전력 전송에만 사용되거나 전용 가로등 기둥은 제외됩니다.
Section § 95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전신주의 공간과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2012년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은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전력 회사들은 부착 요청에 대해 4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300개 이상의 전신주가 관련된 경우 6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필요한 작업에 대한 비용 견적을 제공해야 하며, 이 작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력 회사들은 용량, 안전, 신뢰성 또는 엔지니어링 문제로 인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래 프로젝트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을 내릴 때 법적 준수를 보장할 권한을 유지합니다.
Section § 9511.5
Section § 95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신주 및 지지 구조물 사용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연간 요금에 제한을 둡니다. 요금은 제공업체 장비가 차지하는 사용 가능한 공간 또는 용량의 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전력 회사의 소유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가능한 공간은 지면 위에서 전선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착물은 1피트를 차지하고, 전신주는 보통 13.5피트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전력 회사는 요금이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요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외의 다른 공동 소유자가 접근을 통제하는 공동 소유 전신주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유 비용'에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자본 비용과 운영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Section § 9513
이 조항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자사 시설에 무단으로 설치된 부착물을 발견할 경우 일회성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금은 연간 요금의 3년치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요금이 지불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승인을 요청하지 않거나, 무단 부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력 회사는 해당 부착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인입선(service drop wire)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데, 부착 후 4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면 무단 부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514
Section § 9515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통신 제공업체가 이미 사용 중인 전주나 구조물의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제공업체는 재배치 비용을 부담하거나 자체 비용으로 장비를 제거해야 합니다.
통신 제공업체가 설정을 재배치하기를 원한다면, 전력 회사는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한, 실제 재배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회성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1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POEU)가 전신주 및 구조물을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인상하거나 접근 조건을 변경하기 전에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전력 회사는 최소 14일 전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10일 전에는 관련 비용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수수료 또는 조건 변경 결정은 전력 회사의 이사회(governing body)가 조례나 결의안을 통해 내려야 하며,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첫 번째 회의 후 최소 30일이 지나서 열리는 두 번째 공개 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은 최종 결정 후 최소 6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계약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517
Section § 9518
이 법 조항은 전신주 또는 지지 구조물과 관련된 수수료나 조건에 대한 결정에 대해 언제, 어떻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결정이 발효된 후 1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전력 회사이거나 수수료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가기 전에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귀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산업 단체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수료가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전력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전력 회사는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수수료가 필요한 비용만을 충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사본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는 적절한 관할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9519
이 법은 개인, 법인 또는 무역 협회가 전신주나 구조물 사용에 대해 유틸리티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요청자는 독립 감사인을 고용하고 감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지난 1년 이내에 동일한 수수료에 대한 감사가 수행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요청자 본인이나 소속 협회 회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경우에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지역 전력 유틸리티는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Section § 9520
이 법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자신들의 시설에서 누가 작업을 수행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전신주나 지지 구조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특정 규칙, 특히 일반 명령 95호와 128호 및 기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