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Section § 95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소유 전기 및 가스 공익사업체들이 서비스 지역 내에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 고객에게 주택 단열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택을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어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익사업체는 단열 개선 서비스가 비용 효율적이며 공공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들은 다른 공익사업체에서 이미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복하여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열 개선에는 다락방 단열재 설치, 코킹, 문풍지, 절수형 샤워헤드, 온수기 단열재, 그리고 공기 누출을 줄이기 위한 문 및 건물 수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체는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체는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건물 보존 노력,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또는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9501
Section § 9503
Section § 95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감축 노력에 대해 매년 고객과 에너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투자 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프로그램과 그 효과를 설명하며, 자금 출처를 보고하고, 실제 절감량을 목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4년마다 이 전력 회사들은 과거 투자와 관계없이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음 10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목표 설정 후 60일 이내에 해당 목표와 그 근거를 에너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력 회사들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결과를 고객과 에너지 위원회에 공유해야 합니다.
Section § 950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조달 목표 및 정책에 관하여 에너지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전력 회사들은 설정된 목표를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2017년과 2021년의 특정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표에 대한 변경 사항도 보고해야 합니다. 에너지 위원회는 민감한 정보가 삭제된 채로 이 보고서들을 온라인에서 대중에게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들의 요약본은 더 광범위한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9507
Section § 95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재생 에너지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에너지 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사들은 재생 에너지의 종류, 시설 세부 정보, 계약 기간, 그리고 이러한 계약이 재생 에너지 판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회사들은 주의 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설치된 태양광 발전 용량, 인센티브 금액, 신청 건수 등 태양광 이니셔티브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9508.5
이 법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다른 섹션(섹션 9620)에 언급된 특정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 에너지 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