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소유 전기 및 가스 공익사업체들이 서비스 지역 내에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 고객에게 주택 단열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택을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어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익사업체는 단열 개선 서비스가 비용 효율적이며 공공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들은 다른 공익사업체에서 이미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복하여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열 개선에는 다락방 단열재 설치, 코킹, 문풍지, 절수형 샤워헤드, 온수기 단열재, 그리고 공기 누출을 줄이기 위한 문 및 건물 수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체는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체는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건물 보존 노력,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또는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0(a) 저소득층 고객에게 난방 에너지를 제공하는 각 공공 소유 전기 및 가스 공익사업체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필요성이 해당 공익사업체의 서비스 지역 내에 존재한다고 공익사업체가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의 비용 효율성과 저소득층 가구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는 공공 정책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고객에게 주택 단열 개선 서비스를 또한 제공해야 한다.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는 동일한 서비스 지역을 제공하는 가스 및 전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주택 단열 개선 서비스를 중복하여 제공할 필요가 없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0(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0(b)(1) 이 조항의 목적상, “단열 개선”은 실현 가능한 경우, 모든 주거 단위에 대해 다음 조치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0(b)(1)(A) 다락방 단열재.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0(b)(1)(B) 코킹.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0(b)(1)(C) 문풍지.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0(b)(1)(D) 절수형 샤워헤드.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0(b)(1)(E) 온수기 단열재.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0(b)(1)(F) 공기 침투를 줄이는 문 및 건물 외피 수리.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0(b)(2) 각 공공 소유 전기 및 가스 공익사업체는 각 자격 있는 저소득층 주거 단위에 대해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한 많은 이러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0(c) “단열 개선”은 또한 해당 조치의 비용 효율성과 저소득층 가구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는 공공 정책을 모두 고려하여 공익사업체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건물 보존 조치,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그리고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950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전기 및 가스 공익사업체가 저소득 가구의 주택 단열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낭비를 피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회사 및 경제 기회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공익사업체가 노력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해당 비용이 합리적이라고 동의하는 한 고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03

Explanation
특정 에너지 규정이 확립되면,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전력 유틸리티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가정과 기업 모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유틸리티는 또한 이 프로그램들이 전기 요금, 서비스 신뢰성 및 재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95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감축 노력에 대해 매년 고객과 에너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투자 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프로그램과 그 효과를 설명하며, 자금 출처를 보고하고, 실제 절감량을 목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4년마다 이 전력 회사들은 과거 투자와 관계없이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음 10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목표 설정 후 60일 이내에 해당 목표와 그 근거를 에너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력 회사들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결과를 고객과 에너지 위원회에 공유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5(a) 2013년 3월 15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5일까지,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에너지 위원회와 고객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5(a)(1)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5(a)(2) 각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프로그램 지출, 각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 그리고 기존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려는 입법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예상 및 실제 에너지 효율 절감량 및 수요 감축 결과. 이와 동시에 프로그램이 요금, 신뢰성 및 재정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5(a)(3)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감축 프로그램의 자금 출처.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5(a)(4)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감축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 및 입력 가정.
(5)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5(a)(5)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5(a)(5)(b)항에 따라 설정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연간 목표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보고한 전력 효율 절감량 및 수요 감축량의 비교.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5(b) 2013년 3월 15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4년마다 3월 15일까지,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잠재적으로 달성 가능한 모든 비용 효율적인 전력 효율 절감량을 파악하고, 공공자원법 제25310조 (c)항에 따라 에너지 위원회가 설정한 연간 목표와 일치하게 다음 10년 기간 동안의 에너지 효율 절감 및 수요 감축에 대한 연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잠재적으로 달성 가능한 비용 효율적인 전력 효율 절감량 결정은 제385조에 따라 수행된 이전 최소 투자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에너지 효율 절감 및 수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이루어진 투자를 조달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5(c)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5(c)(b)항에 따라 연간 목표를 설정한 후 60일 이내에,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해당 목표와 해당 목표 설정의 근거를 에너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5(d)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감축 프로그램에 의해 달성된 에너지 효율 절감량 및 에너지 수요 감소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모든 독립적인 평가 결과를 고객과 에너지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95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조달 목표 및 정책에 관하여 에너지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전력 회사들은 설정된 목표를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2017년과 2021년의 특정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표에 대한 변경 사항도 보고해야 합니다. 에너지 위원회는 민감한 정보가 삭제된 채로 이 보고서들을 온라인에서 대중에게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들의 요약본은 더 광범위한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6(a)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제2836조 (b)항 (2)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채택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조달 목표 및 정책에 관하여 에너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2836조 (b)항 (3)호에 따라 수행된 재평가의 결과로 해당 목표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6(b) 2017년 1월 1일까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제2836조 (b)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채택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조달 목표 및 정책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에너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6(c) 2021년 1월 1일까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제2836조 (b)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채택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조달 목표 및 정책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에너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6(d) 에너지 위원회는 (b)항 및 (c)항에 따라 요구되는 각 보고서 또는 계획의 사본이, 기밀 정보가 삭제된 채로, 에너지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에너지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6(e)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요약본은 공공 자원법 제25302조에 따라 요구되는 각 통합 에너지 정책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95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가 매년 고객에게 여러 주요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들은 전년도 전력원을 공개해야 하며,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진행 상황, 그리고 프로그램 및 자금 조달 세부 사항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지원한 태양광 시스템의 용량, 설치된 시스템의 수, 접수된 신청 건수, 지급된 인센티브, 그리고 캘리포니아 태양광 이니셔티브 목표에 대한 기여도 등 태양광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7(a)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 및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은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프로그램(Division 1의 Part 1의 Chapter 2.3의 (Section 399.11)부터 시작하는 (Article 16))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7(b) 모든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는 최종 사용자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7(b)(1) (Section 398.4)에 따라 에너지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는 전년도 전력원.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7(b)(2) (Section 399.30)에 따라 설정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달성을 향한 유틸리티의 진행 상황.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7(b)(3) 프로그램 설명, 자금 출처, 예상 결과 및 실제 결과를 포함한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지출.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7(c)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는 (Section 2854)에 따라 설정된 유틸리티의 태양광 이니셔티브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매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는 설치된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정격 발전 용량, 설치된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총 수, 유틸리티 프로그램 신청 총 수, 지급된 금전적 인센티브 금액, 그리고 캘리포니아 태양광 이니셔티브(Division 1의 Part 2의 Chapter 9의 (Section 2851)부터 시작하는 (Article 1))의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기여도가 포함된다.

Section § 95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재생 에너지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에너지 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사들은 재생 에너지의 종류, 시설 세부 정보, 계약 기간, 그리고 이러한 계약이 재생 에너지 판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회사들은 주의 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설치된 태양광 발전 용량, 인센티브 금액, 신청 건수 등 태양광 이니셔티브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8(a) 이 조항 및 9507조에 명시된 규칙 및 절차를 개발함에 있어, 에너지 위원회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부담하는 보고 부담 및 보고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8(b)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전년도에 체결한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 조달 계약에 관한 문서를 다음과 같이 에너지 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8(b)(1) 계약 또는 전력 구매 계약의 기간을 포함하여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설명.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8(b)(2) 계약에 따라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을 제공하는 발전 시설에 대한 설명 및 식별.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8(b)(3) 해당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부터의 해당 회사의 총 소매 전력 판매량 증가율 추정치.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8(c)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399.30조에 따라 설정된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회사의 진행 상황에 관한 문서를 에너지 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8(d)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매년 2854조에 따라 설정된 해당 회사의 태양광 이니셔티브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의회 및 에너지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회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는 설치된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정격 발전 용량, 설치된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총 수, 해당 회사의 프로그램 신청 총 수, 지급된 금전적 인센티브 금액, 그리고 캘리포니아 태양광 이니셔티브(제1부 제2과 제9장 제1조 (2851조부터 시작))의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기여도가 포함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9508(e)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및 "조달"은 캘리포니아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제1부 제1과 제2.3장 제16조 (399.11조부터 시작))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가지는 의미와 동일하다.

Section § 9508.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다른 섹션(섹션 9620)에 언급된 특정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 에너지 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최종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요청 시 에너지 위원회가 섹션 9620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 해당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이룬 진전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에너지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