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공공사업체"는 전기, 가스, 수도 또는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들의 조합을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가 대중 또는 그 일부를 위해 수행되거나 상품이 대중 또는 그 일부에게 전달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400(a)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 회사.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400(b) 제222조에 정의된 가스 회사.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400(c) 제230.6조에 정의된 하수 시스템 회사.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400(d) 제241조에 정의된 수도 회사.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400(e) 제5부(제10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사업체로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인.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400(f) 지방 공공사업 지구법(제6부(제11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공사업 지구.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400(g) 공공사업 지구법(제7부(제15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공공사업 지구.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400(h) 관개 지구법(수자원법 제11부(제2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관개 지구.
(i)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400(i)
(e)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400(i)(e)부터 (h)까지의 소항에 기술된 기관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전기, 가스, 수도 또는 하수 시설을 소유하거나 자체 시스템 또는 회원 시스템을 통해 전기, 가스, 수도 또는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권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