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85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전 행사'로 알려진, 산불 예방을 위한 전력 서비스 중단 관리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또한 전기 회사 및 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기관의 역할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천연자원국 산하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의 설립을 설명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이 국은 전기 회사들이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며, 이러한 활동이 공공사업법과 일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규정은 또한 이러한 관리가 전기 관련 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기존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5(a) 본 장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5(a)(1) “단전 행사”란 산불 발생 위험을 완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력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5(a)(2) “전기 협동조합”은 섹션 2776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5(a)(3) “전기 회사”는 섹션 218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5(a)(4) “대형 전기 회사”는 섹션 3280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5(a)(5)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섹션 224.3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5(a)(6) “국”은 천연자원국 산하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5(b) 2021년 7월 1일부터, 해당 국은 공공사업법 (제1부 (섹션 201부터 시작) 제1과)에 따라 전기 회사의 본 장의 요건 준수를 감독해야 한다. 본 장은 전기 회사, 전기 협동조합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이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838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공공시설법 조항은 전기 회사들이 산불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장비를 설계, 유지보수 및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상세한 산불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책임자를 명시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며, 산불을 예방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전기 부품을 비활성화하고 생명 유지 장비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통지하는 것과 같은 안전 조치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식생 관리, 인프라 점검, 전력 차단 프로토콜에 대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공공 안전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 준비와 다양한 언어로의 지역사회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나아가, 사무국은 이러한 계획을 검토하고 대중에게 접근 및 피드백 기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a) 각 전기회사는 제안된 완화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및 잔여 위험에 대해 감소된 위험의 양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전기선 및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산불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기선 및 장비를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b) 각 전기회사는 최소 4년마다 산불 완화 계획을 검토를 위해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은 후속 종합 산불 완화 계획 제출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각 전기회사의 평가 및 성과 기간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c)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c)(1) 2027년 1월 1일부터, 각 전기회사는 일반 요금 인상 신청서 제출 1년 전 또는 위원회에 위험 평가 완화 단계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가장 빠른 날짜에 예비 산불 완화 계획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산불 완화 계획은 일반 요금 인상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다루어야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c)(2)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c)(2)(1)항은 독립 송전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 산불 완화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1) 계획 실행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설명.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2) 계획의 목표.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3) 동적인 기후 변화 위험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기회사가 전기선 및 장비로 인한 치명적인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할 예방 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4) 전기회사가 계획의 이행을 측정하고 추적하기 위해 사용할 지표와 해당 지표 사용의 근거가 되는 가정에 대한 설명.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5) 이전에 식별된 지표를 이전 계획 성과에 적용한 것이 현재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논의.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6) 공공 안전에 미치는 관련 영향을 고려하여, 재폐로기 비활성화 및 전기 배전 시스템의 일부를 전력 차단하는 전기회사의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이러한 프로토콜의 일부로, 각 전기회사는 재폐로기 비활성화 및 전기 배전 시스템의 일부를 전력 차단하는 것이 다음의 모든 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공공 안전 영향 완화 관련 프로토콜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6)(A) 필수적인 최초 대응자.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6)(B) 보건 및 통신 인프라.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6)(C) 739조 (c)항에 따라 의료 기본 허용량을 받는 고객. 전기회사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 기본 허용량을 받는 고객에게 백업 전기 자원을 배치하거나 백업 전기 자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6)(C)(i) 고객이 생명 유지를 위해 전기로 작동하는 생명 유지 장비에 의존하는 경우.
(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6)(C)(ii) 고객이 739.1조에 따라 계속되는 캘리포니아 에너지 대체 요금 프로그램(California Alternate Rates for Energy program) 등록을 통해 재정적 필요를 입증하는 경우.
(i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6)(C)(iii) 고객이 의료 서비스, 의료 보험 또는 지역 사회 자원을 통해 제공되는 백업 전기 자원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D)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6)(D)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6)(D)(C)소항은 전기회사가 다른 권한에 따라 백업 전기 자원을 배치하거나 백업 전기 자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7)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7)
(6)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7)(6)항에 설명된 의료 기본 허용량을 받는 고객을 포함하여, 전기선 전력 차단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객에게 통지하기 위한 전기회사의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절차에 대한 설명. 해당 절차는 특정 사건에 대한 잠재적 전력 차단 구역 내에 시설을 둔 모든 공공 안전 사무소, 필수 최초 대응자, 의료 시설 및 통신 인프라 운영자에게 통지를 지시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전력 차단 사건 통지에 관한 위원회의 모든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8)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d)(8) 산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 차단 사건에 따라 자주 전력 차단된 회로의 식별과, 해당 회로의 향후 전력 차단 필요성 및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기회사가 취했거나 취할 계획인 조치(회로 전력 차단 및 고객에 대한 전력 차단 영향의 예상 연간 감소, 그리고 회로 또는 상위 송전선 또는 배전선의 일부를 교체, 강화 또는 지하화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설명.

Section § 838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전기 회사가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벌금 액수를 결정할 때, 불이행의 심각성과 발생한 피해 여부, 회사의 불이행 이력, 회사가 문제를 스스로 신고했는지 여부, 그리고 시정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또한 회사가 해당 문제를 알았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전에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손상이나 부상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봅니다. 위원회가 정한 추가적인 요소들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전기 법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1(a) 불이행의 성격 및 심각성,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1(b) 위원회가 해당 전기 법인이 이전 연도에 계획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정도.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1(c) 해당 전기 법인이 불이행을 구성하는 상황을 자진 신고했는지 여부.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1(d) 해당 전기 법인이 불이행과 관련하여 시정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1(e) 해당 전기 법인이 불이행을 구성하는 상황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았어야 했는지 여부.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1(f) 해당 전기 법인이 이전에 상당한 재산 피해나 상해를 유발한 유사한 성격의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1(g) 이 장에 따라 불이행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에서 위원회가 정한 기타 요소.

Section § 8386.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전력 회사들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화재 위험 완화 비용 60억 달러를 자기자본 요율 기반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유사한 재정 규칙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대신, 이러한 비용은 특정 자금 조달 방식을 통해 충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2035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어떠한 비용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10(a) 위원회는 대규모 전력 회사들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화재 위험 완화 자본 지출에 대해 공동으로 최초로 지출하는 60억 달러($6,000,000,000) 중 제3280조에 명시된 산불 기금 배분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사의 몫을 자기자본 요율 기반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금액들은 제8386.3조 (e)항에 따라 대규모 전력 회사들이 자기자본 요율 기반에 포함하지 아니해야 하는 금액들에 추가된다. 전력 회사의 화재 위험 완화 자본 지출 몫과 이러한 화재 위험 완화 자본 지출의 부채 조달 비용은 제850.1조에 따른 자금 조달 명령을 통해 조달될 수 있으며, 해당 자금 조달 명령의 요건을 따른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10(b)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10(b)(a)항은 2035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8386.2

Explanation

이 법은 각 전기 회사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평가자가 안전 문화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평가는 최소 5년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정된 사무소에서 2년마다 별도의 산불 중심 안전 문화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2(a) 위원회는 각 전기 회사에 대한 안전 문화 평가를 독립적인 제3자 평가자가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소 5년마다 평가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평가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 전기 회사는 평가 비용에 대해 요금 납부자로부터 상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2(b) 해당 사무소는 최소 2년에 한 번 각 전기 회사에 대한 산불 중심의 안전 문화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838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력 회사들이 산불 완화 계획을 승인, 이행, 감독하는 과정과 지침을 설명합니다. 산불 완화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주 소방청의 의견을 고려하여 9개월 이내에 이 계획들을 결정해야 하며, 승인 전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마감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승인되면, 사무국은 그 이행을 감독하며, 전력 회사로부터 연간 자체 평가 보고서를 요구하고 독립 평가자의 평가를 통해 진행 상황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평가자들의 비용은 회사들이 요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은 회사들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히 식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 수목 관리사여야 하는 독립 감사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 회사들은 산불 완화와 관련된 지출 및 인력 개발 노력, 특히 캘리포니아 보존단(California Conservation Corps) 등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산불 완화를 위한 자금 유용을 금지하며, 대형 전력 회사에 대해 화재 위험 완화 자본 지출과 관련된 특정 재정 지침 및 제한을 설정합니다. 이 섹션은 사무국이 그 직무 수행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a)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a)(1) (A) 사무국은 각 산불 완화 계획을 제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a)(1)(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독립 송전 소유자가 아닌 전력 회사에 대한 산불 완화 계획은 섹션 8386.4에 따라 승인 대상이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a)(2) 사무국은 각 산불 완화 계획 및 업데이트 검토에 대해 주 소방청과 협의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 사무국은 섹션 8386의 세분 (e)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승인 전에 사무국은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a)(3) 사무국은 이 세분에 따라 설정된 모든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마감일 연장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마감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결정에 대한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a)(4) 이 섹션에 따른 계획의 승인은 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 제13부에 정의된 프로젝트가 아니다. 단, 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 제13부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환경 검토는 환경에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것을 승인하는 어떠한 프로젝트 승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b) 이 섹션의 세분 (a) 또는 섹션 8386.4에 따른 산불 완화 계획 승인 후, 사무국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계획의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b)(1) 2026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전력 회사는 전년도에 승인된 계획의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b)(2)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b)(2)(A)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무국은 주 소방청과 협의하여 전기 인프라의 안전한 운영을 평가하는 경험이 있는 자격을 갖춘 독립 평가자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b)(2)(A)(B)
(i)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b)(2)(A)(B)(i) 각 전력 회사는 소항 (A)에 따라 등재된 독립 평가자를 고용하여 전력 회사의 승인된 계획 이행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고용된 독립 평가자는 사무국과 협의하고 사무국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독립 평가자는 단락 (1)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매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b)(2)(A)(B)(i)(ii) 사무국은 독립 평가자의 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하지만, 독립 평가자의 조사 결과는 사무국에 구속력이 없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b)(3) 위원회는 전력 회사에 독립 평가자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b)(4) 사무국은 전력 회사의 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 후 18개월 이내에 전력 회사의 계획 이행에 대한 성과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5)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b)(5)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b)(5)(A) 성과 기간 종료 후, 사무국은 정부법 섹션 15475의 세분 (b) 단락 (1)에 따른 권한에 따라 전력 회사에 의해 또는 전력 회사를 대신하여 수행된 식생 관리 작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초기 감사는 산불 완화 계획의 식생 관리 약속 이행에 있어서의 전력 회사의 결함을 식별해야 한다. 사무국은 초기 감사 보고서를 전력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전력 회사는 초기 감사 보고서에 명시된 모든 결함에 대해 대응하고 시정 조치를 개발할 합리적인 시간(사무국이 결정)을 가져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b)(5)(A)(B) 사무국은 소항 (A)에 명시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인 수목 관리사여야 하며 사무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자체 독립 감사자를 고용할 수 있다. 독립 감사자는 사무국과 협의하고 사무국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3(b)(5)(A)(C) 초기 감사에서 식별된 결함에 대해 전력 회사가 대응하고 시정 조치를 개발할 기간이 만료된 후, 사무국 또는 독립 감사자는 전력 회사의 산불 완화 계획 내 식생 관리 약속과 관련하여 전력 회사의 이행 또는 계획된 시정 조치에 남아있는 모든 결함을 식별하는 업데이트된 감사 보고서를 전력 회사에 발행해야 한다.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가능한 경우, 단락 (4)에 따라 준비된 성과 검토에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8386.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전기회사들이 산불 위험 완화 비용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일반 요금 심리 과정에서 이러한 비용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승인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회사들은 특별 계정을 사용하여 이를 추적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비용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전기회사들이 요금 조정 신청서에 산불 완화 계획과 예상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무국(office)과 협력하여 결정을 내리고, 완화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승인합니다. 위원회가 필요한 수익을 결정하면, 해당 유틸리티 회사는 계획을 조정하여 사무국(office)에 재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유틸리티 요금과 관련된 기존의 법적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4(a)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4(a)(1) 위원회는 각 전기회사의 계획 이행 비용을 일반 요금 심리 절차에서 고려해야 하며,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산불 위험 완화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비용을 승인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4(a)(2)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각 전기회사는 전기회사의 수익 요건에서 승인된 산불 위험 완화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예측 불가능하고 증분적으로 발생한 산불 위험 완화 비용을 추적하기 위한 임시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임시 계정의 비용을 검토하고 위원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비용의 회수를 불허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4(a)(3) 전기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각 일반 요금 심리 신청서에서 해당 전기회사가 산불 비용 회수 신청서를 포함한 이전 절차에서 해당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4(b)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일반 요금 심리 신청서의 경우, 다음 사항들이 모두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4(b)(1) 전기회사는 Section 8386.3의 (a)항에 따라 승인된 예비 산불 완화 계획 또는 사무국(office)에 의해 승인된 계획이 없는 경우 Section 8386의 (c)항에 따라 제출된 산불 완화 계획 및 사무국(office)의 관련 결정을 일반 요금 심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계획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예측을 확립하는 증언을 포함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4(b)(2) 위원회는 (a)항의 (1)호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계획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하여 사무국(office)과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전기회사의 산불 완화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익 요건의 승인으로 간주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4(b)(3)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4(b)(3)(a)항의 (1)호에 따라 내려진 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당 결정을 수정하는 위원회의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전기회사는 위원회의 수익 승인에 부합하는 수정된 산불 완화 계획을 사무국(office)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office)은 (a)항의 (1)호에 따라 승인된 수익에 따라 제출된 수정된 산불 완화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사무국(office)은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된 산불 완화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사무국(office)의 승인 후, 전기회사는 승인된 수정된 산불 완화 계획을 위원회에 정보 제공용 제출물로 제출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4(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Division 1의 Part 1의 Chapter 3의 Article 1 (Section 451부터 시작)에 대한 제한 또는 한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38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기관들이 화재 관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관된 방법들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 협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기관들은 산불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화재 예방, 안전 검사, 식생 및 에너지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활동의 데이터와 결과를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Section § 838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안전을 위해 전선 근처의 나무를 다듬는 사람들은 특정 안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나무 다듬기 작업자이거나, 자격을 갖춘 작업자의 감독을 받는 훈련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자격을 갖춘 나무 다듬기 작업자들은 주 노동 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1년차 견습 전기 설비 전선공과 동일한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6(a) 전력 회사의 산불 완화 계획에 따른 식생 관리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전선 주변 수목 제거 작업자는 산업관계부의 고전압 전기 안전 명령(캘리포니아 법규집 제8편 제1부 제4장 제5절 제2그룹 (제27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격을 갖춘 전선 주변 수목 제거 작업자이거나, 자격을 갖춘 전선 주변 수목 제거 작업자의 직접적인 감독 및 지시를 받는 훈련생이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6.6(b) 모든 자격을 갖춘 전선 주변 수목 제거 작업자는 산업관계부 국장이 정한 바에 따라 1기 견습 전기 설비 전선공에 대한 통상 임금률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Section § 8387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및 전력 협동조합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력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2020년 1월 1일까지 이들은 산불 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은 2026년부터 4년마다 캘리포니아 산불 안전 자문 위원회에 업데이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명확한 책임, 목표, 예방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후 변화 위험을 고려하고, 특히 정전 시 공공 안전 영향에 대한 안전 프로토콜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식생 관리, 정기 검사, 지질학적 및 기후적 요인에 기반한 산불 위험 목록화 및 우선순위 지정 단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전력 회사 또는 협동조합은 매년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철저함을 검토하고 온라인 및 공개 회의에서 결과를 공유할 독립적인 평가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a)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및 전력 협동조합은 전력선 및 설비로 인한 산불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력선 및 설비를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1)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전력 협동조합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산불 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전력 협동조합은 산불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캘리포니아 산불 안전 자문 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최소 4년마다 한 번씩 해당 계획을 캘리포니아 산불 안전 자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 산불 완화 계획은 필요에 따라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A) 계획 실행 책임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B) 산불 완화 계획의 목표.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C)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전력 협동조합이 전력선 및 설비로 인한 대규모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할 예방 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역동적인 기후 변화 위험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D)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전력 협동조합이 계획의 이행을 측정하고 추적하기 위해 사용할 측정 지표와 해당 측정 지표 사용의 근거가 되는 가정에 대한 설명.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E) 이전에 식별된 측정 지표를 이전 산불 완화 계획 성과에 적용한 것이 현재 산불 완화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논의.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F) 공공 안전에 미치는 관련 영향을 고려한 리클로저 비활성화 및 전력 배전 시스템 일부 전력 공급 중단(전력 차단) 프로토콜, 그리고 필수 비상 대응 요원 및 보건 및 통신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해당 프로토콜의 공공 안전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토콜.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G) 전력선 전력 공급 중단(전력 차단)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객에게 통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절차. 해당 절차는 특정 사건에 대한 잠재적 전력 차단 구역 내 시설을 가진 모든 공공 안전 기관, 필수 비상 대응 요원, 의료 시설 및 통신 인프라 운영자에게 통지를 지시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H) 식생 관리 계획.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I)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전력 협동조합의 전력 인프라 검사 계획.
(J)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J)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전력 협동조합의 서비스 지역 전체에 걸쳐 모든 산불 위험과 해당 위험 요인을 식별, 설명 및 우선순위를 정한 목록. 이 목록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J)(i)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전력 협동조합의 설비 및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위험 및 위험 요인.
(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J)(ii)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전력 협동조합의 서비스 지역 내 여러 지역에 걸쳐 지형 및 기후학적 위험 요소와 관련된 특정 위험 및 위험 요인.
(K)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K)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전력 협동조합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위원회 산불 위험 지도에 식별된 것보다 산불 위험이 더 높은 지리적 영역의 식별, 그리고 새로운 정보 또는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위원회가 고위험 산불 지역을 확장해야 하는 위치의 식별.
(L)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L) 전사적 안전 위험 및 산불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제시하기 위한 방법론.
(M)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M) 산불 발생 후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전력 협동조합이 서비스를 복구할 방법에 대한 진술.
(N)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N)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전력 협동조합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설명: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N)(i) 산불 완화 계획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감사한다.
(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N)(ii) 산불 완화 계획 또는 그 이행의 결함을 식별하고 해당 결함을 시정한다.
(i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7(b)(2)(N)(iii) 계획,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검사를 포함하여 전력선 및 설비 검사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감사한다.

Section § 8388

Explanation

이 법은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은 전기 회사나 유사한 기관들에게, 바이오매스 원료와 관련된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한, 이 계약들을 최소 5년 연장하거나 원래 만료일보다 늦게 끝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시설이 심각한 대기 오염 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자발적으로 심각한 오염 상태를 수용하고 대기 관리 구역이 바이오매스 시설이 대기 질 목표 달성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크라멘토 오존 지역의 시설의 경우, 바이오매스 발전기는 계약을 연장하기 전에 지역 대기 관리 구역으로부터 대기 질 기준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아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a) 전기 회사,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커뮤니티 선택 집합체는 섹션 399.20.3, 위원회 결의안 E-4770 (2016년 3월 17일) 또는 위원회 결의안 E-4805 (2016년 10월 13일)에 따라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이 202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계약 연장이 섹션 399.20.3의 (b)항의 원료 요건을 따르는 경우 2022년에 유효했던 계약의 만료일보다 최소 5년 늦은 만료일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수정하거나, 그러한 만료일을 포함하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은 미세먼지 또는 오존에 대한 연방 심각 또는 극심한 비달성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b)(2)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b)(2)(1)항에도 불구하고, (a)항은 심각 또는 극심한 비달성 상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지역에 있는 시설에 적용되지만, 해당 대기 관리 구역이 해당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이 해당 대기 관리 구역의 적용 가능한 달성 기한을 충족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b)(3) 새크라멘토 연방 오존 비달성 지역에 위치한 바이오매스 발전기와 전기 회사,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커뮤니티 선택 집합체 간의 계약은, 해당 바이오매스 발전기가 새크라멘토 연방 오존 비달성 지역이 하나 이상의 연방 기준에서 심각 또는 극심한 비달성 구역으로 분류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며, 해당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이 해당 대기 관리 구역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 또는 증명서를 해당 바이오매스 발전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대기 관리 구역으로부터 먼저 취득하지 않는 한 연장될 수 없다.

Section § 8388.5

Explanation

이 법은 대규모 전력 회사들이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력선을 지하로 옮기는 신속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오직 대형 전력 회사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안전과 비용을 기준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둘지, 다른 방법들과 어떻게 비교할지, 그리고 인력 개발 계획을 포함한 상세한 10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비용과 이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이 제출되면, 사무국은 이를 공개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9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계획은 비용 검토를 위해 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9개월 이내에 승인하거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후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하며, 독립 감시자가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연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규정 미준수는 벌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부에서 얻은 자금은 고객 비용을 낮추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승인이 환경 검토를 건너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a) 위원회는 본 조항에 부합하는 신속한 유틸리티 배전 인프라 지중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b) 오직 대규모 전력 회사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c)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 회사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다루거나 포함하는 배전 인프라 지중화 계획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c)(1) 배전 인프라 지중화를 위한 10개년 계획.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c)(2) 산불 위험 감소, 공공 안전, 비용 효율성 및 신뢰성 이점을 기반으로 지중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설될 지중화 프로젝트의 식별. 2단계 또는 3단계 고위험 산불 지역 또는 재건 지역에 위치한 지중화 프로젝트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건설될 수 있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c)(3) 식별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진 지중화 프로젝트의 완료 기한, 그리고 계획에 포함된 각 연도에 대한 단위 비용 목표 및 마일리지 완료 목표.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c)(4) 해당 우선순위 지중화 프로젝트에 대해 유사한 위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전기 인프라 지중화와 지상 강화 및 산불 완화의 비교, 또는 피복 도체 및 고속 지락 전류 제한 장치와 같은 기타 대체 완화 전략의 비교. 이는 계획 기간 동안 각 활동의 범위, 비용, 정도 및 위험 감소를 개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비교는 위험 감소를 강조해야 하며, 계획 기간 동안 산불 위험 감소를 위한 각 활동의 비용 분석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c)(5) 유틸리티 및 계약자 인력 개발 계획.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c)(6) 프로젝트 비용, 자산 수명 동안 예상되는 경제적 이점, 그리고 산불 위험 및 완화 비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경제를 포함한 모든 비용 절감 가정에 대한 평가.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d) 대규모 전력 회사가 사무국에 계획을 제출하면, 사무국은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d)(1)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계획을 공개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d)(2) 9개월 이내에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사무국은 대규모 전력 회사가 계획이 공공 안전 전력 차단, 강화된 전력선 안전 설정, 전력 공급 중단 사태 및 기타 정전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전력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산불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것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사무국은 대규모 전력 회사에 계획을 수정하거나 수정하여 재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e)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e)(1) 사무국이 (d)항 (2)호에 따라 계획을 승인하면, 대규모 전력 회사는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계획 사본과 계획 비용에 대한 검토 및 조건부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e)(1)(A) 계획 기간 동안 다른 강화 및 위험 완화 조치와 비교하여 안전 위험의 실질적인 개선 및 비용 절감.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e)(1)(B) 대규모 전력 회사의 과거 지중화 비용과 비교하여 최소한 실현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비용 목표.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e)(1)(C) 비용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로 인해 비용 목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e)(1)(D)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e)(2) 담당 위원은 (1)호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1701.3조 (b), (d), (f), (i)항의 요구 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3)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e)(3)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e)(3)(1)호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할 때, 위원회는 전력 회사의 일반 요금 인상 사례 또는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위원회 승인 균형 계정 요금 결정 메커니즘에서 승인되었거나 승인 대기 중인 비용 또는 마일리지 완료 목표를 재검토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e)(4) 위원회가 (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계획 발표를 위한 공개 워크숍을 주최하고 최소 3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8.5(e)(5) 9개월 이내에 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신청서를 승인하기 전에 위원회는 대규모 전력 회사에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수정하여 재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8389

Explanation

이 법은 전력 회사들이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장으로부터 안전 증명서를 받기 위해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승인된 산불 완화 계획, 경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안전 위원회, 그리고 안전 성과를 강조하는 보상 구조가 필요합니다.

임원들을 위한 보상 계획은 성과 지표에 중점을 두고, 보장된 현금 인센티브를 지양하며, 주주 이익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전략의 이행 및 관련 권고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12개월간 유효하며, 회사들은 만료 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사무국은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발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장은 전력 회사가 다음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전력 회사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1) 해당 전력 회사는 섹션 8386.3의 (a)항에 따라 승인된 산불 완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2) 해당 전력 회사는 섹션 8386.2에 따라 수행된 가장 최근의 안전 문화 평가 권고 사항을, 해당되는 경우, 이행하기로 동의했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3) 해당 전력 회사는 관련 안전 경험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 안전 위원회를 설립했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4) 해당 전력 회사는 사무국에 의해 승인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증진하며 공공 안전과 유틸리티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구성된 임원 성과급 구조를 확립했으며, 여기에는 섹션 451.5에 정의된 모든 임원에 대해 측정 가능하고 강제 가능한 성과 지표를 충족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급을 포함한 성과 지표가 포함된다. 이는 성과급의 100퍼센트를 안전 성과에 연동하고, 해당 전력 회사가 한 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산불을 야기하는 경우 모든 성과급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5) 해당 전력 회사는 안전 문제에 대해 위원회 및 사무국에 대한 이사회 수준 보고 체계를 확립했다.
(6)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6)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6)(A) 해당 전력 회사는 섹션 451.5에 정의된 임원에 대한 신규 또는 수정된 계약, 계획 또는 약정(서면이든 비서면이든 관계없이)에 대해 다음 원칙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확립했다.
(i)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6)(A)(i)
(I)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6)(A)(i)(I) 보장된 현금 보상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며, 임원 보상의 주요 부분은 객관적인 성과 지표 달성에 기반한다.
(II) 보상 구조에 보장된 금전적 인센티브는 없다.
(ii)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6)(A)(ii)
(4)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6)(A)(ii)(4)항에 명시된 보상 원칙을 충족한다.
(i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6)(A)(iii) 전력 회사의 장기적인 성과와 가치에 기반하여 보상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는 장기적인 구조로, 이는 전력 회사의 주식 부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보상은 최소 3년 동안 보유 또는 유예되어야 한다.
(iv)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6)(A)(iv) 전력 회사의 주주 및 납세자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간접 또는 부수적 보상의 최소화 또는 제거.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6)(A)(B) 사무국은 해당 구조가 (A)소항 및 (4)항에 명시된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력 회사의 보상 구조를 승인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6)(A)(C) 입법부는 이 항과 (4)항을 제정함에 있어, 전력 회사의 승인된 파산 구조조정 계획이 해당 전력 회사 임원의 보상과 관련하여 해당 항들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a)(7) 해당 전력 회사는 승인된 산불 완화 계획의 완화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해당 전력 회사는 승인된 산불 완화 계획과 위원회 및 사무국의 가장 최근 안전 문화 평가 권고 사항의 이행, 그리고 해당 분기 동안 개최된 이사회 안전 위원회 회의의 권고 사항 진술서를 상세히 설명하는 산불 완화 계획 이행 통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정보 제공용 제출서를 위원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 및 정보 제공용 제출서에는 전력 회사의 이전 통지 및 제출서에 포함된 안전 위원회 권고 사항의 이행도 요약되어야 한다. 사무국이 통지서 또는 정보 제공용 제출서에 포함된 진술의 진실성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우려 사항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전력 회사는 정보 제공용 제출서 사본을 사무국에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b)(1) 증명서는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유효하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b)(2)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b)(2)(A) 증명서 만료 전에, 전력 회사는 다음 12개월 동안 유효한 증명서 발급 요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은 전력 회사가 (a)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했음을 서류로 제공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9(b)(2)(A)(B) 사무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9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