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8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기 및 가스 회사가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회사는 전자 서명을 통해 확인된 귀하의 동의 없이는 귀하의 전기 또는 가스 사용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허락 없이 귀하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할인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다른 사람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동의할 필요 없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자가 귀하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그들은 사용 목적을 귀하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귀하의 데이터가 해킹되거나 무단으로 접근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이민 당국과 귀하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유틸리티 회사(전기/가스 회사)는 시스템 관리 및 보고와 같은 목적으로 익명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귀하에게 먼저 묻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다른 사람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 유틸리티 회사는 그 이후 데이터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a) 이 조항의 목적상, “전기 또는 가스 소비 데이터”란 지능형 계량 인프라의 일부로 제공되는 고객의 전기 또는 천연가스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해당 인프라에 의해 생성되는 범위 내에서 증분 및 월별 계량기별 전기 데이터와 고객의 이름, 계좌 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b)(1)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는 (f)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전기 또는 가스 소비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유, 공개하거나 달리 접근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객 동의는 통일 전자거래법 (민법 제3편 제2부 제2.5장 (제1633.1조부터 시작))에 따른 전자 서명 승인 절차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b)(2)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는 고객의 전기 또는 가스 소비 데이터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b)(3)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 또는 그 계약자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의 전기 또는 가스 소비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고객에게 인센티브나 할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b)(4) 고객이 자신의 전기 및 가스 소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계량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기 또는 가스 회사는 고객이 자신의 개인 식별 정보(전기 또는 가스 소비 데이터 포함)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지 않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c)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가 고객이 자신의 전기 또는 가스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대해 제3자와 계약하고, 해당 제3자가 데이터를 부차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와 제3자 간의 계약은 해당 제3자가 그 부차적인 상업적 목적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공개하고 데이터 사용 전에 해당 부차적인 상업적 목적을 위한 고객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d)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는 고객의 암호화되지 않은 전기 또는 가스 소비 데이터를 무단 접근, 파괴, 사용, 변경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사용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e)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는 정부법 제7284.4조에 정의된 이민 당국에 법원 명령 소환장 또는 사법 영장 없이 고객의 전기 또는 가스 소비 데이터를 공유, 공개하거나 달리 접근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
(f)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f)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f)(1) 이 조항은 고객의 개별 신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제거된 경우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가 분석, 보고 또는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고객 집계 전기 또는 가스 소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f)(2) 이 조항은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가 시스템, 그리드 또는 운영상의 필요, 또는 수요 반응, 에너지 관리 또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고객의 전기 또는 가스 소비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단, 201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해당 유틸리티는 계약을 통해 제3자가 정보의 성격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구현하고 유지하여 개인 정보를 무단 접근, 파괴, 사용, 변경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의 주된 목적과 관련 없는 부차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f)(3)
(e)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f)(3)(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또는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전기 또는 가스 소비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0(g) 고객이 전기 또는 가스 회사와 제휴하지 않고 다른 사업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자신의 전기 또는 가스 소비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전기 또는 가스 회사는 해당 데이터의 보안 또는 그 사용이나 오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Section § 83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고객의 전기 소비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규정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고객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이름,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전력 회사는 그리드 관리나 법원 명령과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객의 동의 없이 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력 회사가 제3자와 협력하는 경우, 데이터 사용은 고객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제3자는 모든 이차적인 상업적 사용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력 회사는 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로 이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스스로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결정한다면, 전력 회사는 해당 데이터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a) 이 조항의 목적상, "전기 소비 데이터"는 첨단 계량 인프라의 일부로 제공되는 고객의 전기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고객의 이름, 계좌 번호 또는 거주지를 포함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b)(1)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f)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전기 소비 데이터를 어떤 제3자에게도 공유, 공개하거나 달리 접근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b)(2)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고객의 전기 소비 데이터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든 판매해서는 안 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b)(3)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그 계약자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의 전기 소비 데이터에 접근하는 대가로 고객에게 인센티브나 할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b)(4) 고객이 자신의 전기 소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계량 인프라를 활용하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고객이 자신의 개인 식별 정보(전기 소비 데이터 포함)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지 않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c)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고객이 자신의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와 계약하고, 그 제3자가 데이터를 이차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와 제3자 간의 계약은 제3자가 해당 이차적인 상업적 목적을 고객에게 명확히 공개하고 데이터 사용 전에 해당 이차적인 상업적 목적을 위한 고객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d)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고객의 암호화되지 않은 전기 소비 데이터를 무단 접근, 파괴, 사용, 수정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계약의 주요 목적과 관련 없는 이차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안 절차와 관행을 사용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e)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정부법 7284.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법원 명령에 따른 소환장 또는 사법 영장 없이 어떤 이민 당국에도 고객의 전기 소비 데이터를 공유, 공개하거나 달리 접근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
(f)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f)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f)(1) 이 조항은 고객의 개별 신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제거된 경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분석, 보고 또는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고객의 집계된 전기 소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f)(2) 이 조항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시스템, 그리드 또는 운영상의 필요를 위해, 또는 수요 반응, 에너지 관리 또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해 고객의 전기 소비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단, 201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전력 회사가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정보의 성격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구현하고 유지하여 개인 정보를 무단 접근, 파괴, 사용, 수정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했으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의 주요 목적과 관련 없는 이차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f)(3)
(e)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f)(3)(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전기 소비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81(g) 고객이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와 제휴 관계가 없으며 다른 사업 관계도 없는 제3자에게 자신의 전기 소비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전력 회사는 해당 데이터의 보안 또는 그 사용이나 오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