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a) 이 장은 다음의 모든 속성을 가진 에너지 공급업체가 관리하는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에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a)(1) 해당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는 가입자 부동산에 탈탄소화 개선 설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별 투자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a)(2) 해당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는 개선된 가입자 부동산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전기 계량기와 연관된 탈탄소화 요금을 통해 현장별 투자의 일부를 회수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a)(3) 해당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는 가입자 부동산에 탈탄소화 개선 설치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 또는 (가입자와 다른 경우) 현재 등기된 모든 부동산 소유자와 에너지 공급업체 간에 체결된 서면 합의로부터 발생하며 그에 의해 증명되는 탈탄소화 요금 지불 의무를 부과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a)(4) 해당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에 따라, 가입자의 탈탄소화 요금 지불 의무는 탈탄소화 개선이 위치한 가입자 부동산에 있는 전기 계량기와 연관되며, 이후 해당 부동산에서 전기 서비스를 받는 모든 후속 가입자에게 양도 가능하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 위원회 또는 해당되는 경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나 전기 협동조합의 관리 이사회는 에너지 공급업체가 해당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완료함으로써 후속 가입자에게 개선 사항 및 탈탄소화 요금 의무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1) 에너지 공급업체는 탈탄소화 개선 자금 지원 후 30일 이내에 탈탄소화 요금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탈탄소화 요금 통지를 등기해야 한다. 카운티 등기소는 탈탄소화 요금 통지를 등기하는 즉시, 탈탄소화 요금의 영향을 받는 계량기가 위치할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으로 일반 색인에 탈탄소화 요금 통지를 색인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탈탄소화 요금 통지”라는 제목을 가져야 하며 정부법 27324조를 준수해야 한다. 탈탄소화 요금 통지의 등기는 설치된 탈탄소화 개선이 있는 부동산의 후속 가입자에게 설치된 조치에 대한 탈탄소화 요금 지불 의무에 대한 충분한 통지로 간주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2) 등기된 탈탄소화 요금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2)(A) 탈탄소화 요금의 영향을 받는 전기 계량기가 위치할 부동산의 주소 또는 법적 설명, 감정인의 필지 번호 및 소유자의 이름.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2)(B) 탈탄소화 요금 금액 및 지불 기간.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2)(C) 탈탄소화 요금으로 자금 지원된 탈탄소화 개선에 대한 설명.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2)(D) 탈탄소화 요금 통지가 등기된 탈탄소화 요금과 관련된 미지불 요금 및 상환 금액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연락처 정보.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3) 등기된 탈탄소화 요금 통지와 관련된 미지불 요금의 전체 비용 회수 후 30일 이내에, 에너지 공급업체는 탈탄소화 요금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전체 비용 회수 및 탈탄소화 요금 제거 통지를 등기해야 한다. 전체 비용 회수 및 탈탄소화 요금 제거 통지에는 등기된 탈탄소화 요금 통지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4) 에너지 공급업체가 요금 징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에너지 공급업체는 탈탄소화 요금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탈탄소화 요금 제거 통지를 등기해야 한다. 탈탄소화 요금 제거 통지에는 등기된 탈탄소화 요금 통지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5) 가입자 부동산이 소유주 거주가 아닌 경우, 탈탄소화 개선 설치와 관련하여 에너지 공급업체와 부동산 소유자 간에 체결된 서면 합의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가입자가 점유를 위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허가하는 약관에 탈탄소화 요금 지불 의무가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서면 합의에만 적용된다.
(Added by Stats. 2022, Ch. 834, Sec. 2. (SB 1112) Effective January 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