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75

Explanation

이 법은 임차인과 주택 구매자가 탈탄소화 개선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관련된 탈탄소화 요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에너지 공급자가 그러한 요금에 대한 통지를 기록하는 것은 채무 추심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5(a) 입법부의 의도는 부동산에 위치한 탈탄소화 개선과 관련된 탈탄소화 요금의 존재에 관하여 임차인과 주택 구매자를 위한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5(b) 입법부는 본 장에 따라 에너지 공급자가 탈탄소화 요금 통지를 기록하는 행위가 채무 추심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83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탈탄소화 요금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탈탄소화 요금"은 에너지 요금 청구서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부동산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개선 작업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개선 작업에는 전기 수요 감소, 에너지 저장 추가, 화석 연료 사용 절감, 태양이나 바람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전기 생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자"는 기업, 공공 서비스 회사,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주체를 말합니다. "가입자"는 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전기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 부동산"은 가입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주택이나 사업체와 같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이러한 서비스와 개선 작업이 사용되는 곳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6(a) “탈탄소화 요금”이란 탈탄소화 개선이 위치한 가입자 부동산에 있는 에너지 공급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전기 계량기 또는 기타 측정 장치와 관련된 서비스 청구서에 추가되며, 탈탄소화 개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징수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6(b) “탈탄소화 개선”이란 다음 모두를 의미합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6(b)(1) 에너지 공급자로부터의 전기 수요를 줄이는 가입자 부동산에 대한 변경.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6(b)(2) 에너지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입자 부동산에 대한 변경.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6(b)(3)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가입자 부동산에 대한 변경.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6(b)(4) 물, 바람 또는 햇빛을 사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하는 가입자 부동산에 대한 변경.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6(c) “에너지 공급자”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6(c)(1) 전기 회사,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전기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사회 선택 통합자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소매 소비자에게 전기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6(c)(2) 전기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주주 또는 회원에게만 원가로 전기를 송전 또는 배전할 목적으로 조직된 사기업 또는 협회.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6(d) “가입자”란 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전기 또는 전력망 서비스를 구매하고, 에너지 공급자에 의해 직접 또는 에너지 공급자를 대신하여 다른 법인에 의해 전기 또는 전력망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6(e) “가입자 부동산”이란 가입자가 소유, 임대 또는 점유 허가를 받은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농업용 또는 기타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377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에 탈탄소화 개선(예: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치하고 해당 부동산의 전기 계량기를 통한 요금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에너지 공급업체의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이 요금은 부동산에 부과되며 미래의 거주자에게 승계됩니다.

에너지 공급업체는 카운티 등기소에 '탈탄소화 요금 통지'를 등기하여 새로운 부동산 거주자에게 이러한 요금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부동산 주소, 요금 금액, 요금 업데이트를 위한 연락처 정보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비용이 완전히 회수되거나 징수가 중단되면, 공급업체는 카운티에 제거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소유주 거주가 아닌 경우, 계약서에는 임대 조건에 탈탄소화 요금 지불 의무를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a) 이 장은 다음의 모든 속성을 가진 에너지 공급업체가 관리하는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에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a)(1) 해당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는 가입자 부동산에 탈탄소화 개선 설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별 투자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a)(2) 해당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는 개선된 가입자 부동산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전기 계량기와 연관된 탈탄소화 요금을 통해 현장별 투자의 일부를 회수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a)(3) 해당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는 가입자 부동산에 탈탄소화 개선 설치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 또는 (가입자와 다른 경우) 현재 등기된 모든 부동산 소유자와 에너지 공급업체 간에 체결된 서면 합의로부터 발생하며 그에 의해 증명되는 탈탄소화 요금 지불 의무를 부과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a)(4) 해당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에 따라, 가입자의 탈탄소화 요금 지불 의무는 탈탄소화 개선이 위치한 가입자 부동산에 있는 전기 계량기와 연관되며, 이후 해당 부동산에서 전기 서비스를 받는 모든 후속 가입자에게 양도 가능하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 위원회 또는 해당되는 경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나 전기 협동조합의 관리 이사회는 에너지 공급업체가 해당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완료함으로써 후속 가입자에게 개선 사항 및 탈탄소화 요금 의무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1) 에너지 공급업체는 탈탄소화 개선 자금 지원 후 30일 이내에 탈탄소화 요금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탈탄소화 요금 통지를 등기해야 한다. 카운티 등기소는 탈탄소화 요금 통지를 등기하는 즉시, 탈탄소화 요금의 영향을 받는 계량기가 위치할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으로 일반 색인에 탈탄소화 요금 통지를 색인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탈탄소화 요금 통지”라는 제목을 가져야 하며 정부법 27324조를 준수해야 한다. 탈탄소화 요금 통지의 등기는 설치된 탈탄소화 개선이 있는 부동산의 후속 가입자에게 설치된 조치에 대한 탈탄소화 요금 지불 의무에 대한 충분한 통지로 간주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2) 등기된 탈탄소화 요금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2)(A) 탈탄소화 요금의 영향을 받는 전기 계량기가 위치할 부동산의 주소 또는 법적 설명, 감정인의 필지 번호 및 소유자의 이름.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2)(B) 탈탄소화 요금 금액 및 지불 기간.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2)(C) 탈탄소화 요금으로 자금 지원된 탈탄소화 개선에 대한 설명.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2)(D) 탈탄소화 요금 통지가 등기된 탈탄소화 요금과 관련된 미지불 요금 및 상환 금액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연락처 정보.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3) 등기된 탈탄소화 요금 통지와 관련된 미지불 요금의 전체 비용 회수 후 30일 이내에, 에너지 공급업체는 탈탄소화 요금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전체 비용 회수 및 탈탄소화 요금 제거 통지를 등기해야 한다. 전체 비용 회수 및 탈탄소화 요금 제거 통지에는 등기된 탈탄소화 요금 통지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4) 에너지 공급업체가 요금 징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에너지 공급업체는 탈탄소화 요금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탈탄소화 요금 제거 통지를 등기해야 한다. 탈탄소화 요금 제거 통지에는 등기된 탈탄소화 요금 통지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7(b)(5) 가입자 부동산이 소유주 거주가 아닌 경우, 탈탄소화 개선 설치와 관련하여 에너지 공급업체와 부동산 소유자 간에 체결된 서면 합의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가입자가 점유를 위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허가하는 약관에 탈탄소화 요금 지불 의무가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서면 합의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