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70

Explanation

이 섹션은 전력 회사 및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공공 및 대형 전력 회사의 고객이 누구인지 설명하며,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또한, 특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에너지 생산 및 저장 기술인 분산형 에너지 자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대형 전력 회사는 캘리포니아에서 100,000개 이상의 서비스 연결을 가진 회사로 정의됩니다. 추가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전력을 공급하고 주 전력망과 독립적으로 또는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0(a) "고객"이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대형 전력 회사의 고객을 의미한다. 대형 전력 회사의 서비스 구역 내에 물리적으로 위치하며 해당 대형 전력 회사로부터 번들 서비스, 배전 서비스 또는 송전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은 대형 전력 회사의 고객이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0(b) "분산형 에너지 자원"이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94203조의 분산형 발전 인증 프로그램 요건 또는 후속 규정에 따라 주 대기 자원 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채택한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전력 생산 또는 저장 기술을 의미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0(c) "대형 전력 회사"란 캘리포니아에서 100,000개 이상의 서비스 연결을 가진 전력 회사를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0(d) "마이크로그리드"란 분산형 에너지 자원, 에너지 저장, 수요 반응 도구 또는 기타 관리, 예측 및 분석 도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하 및 에너지 자원의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고객 요구를 충족하도록 적절한 규모로, 명확하게 정의된 전기적 경계 내에서 단일의 제어 가능한 개체로 작동할 수 있으며, 더 큰 전력망 부분과 연결, 분리 또는 병렬로 작동할 수 있거나, 더 큰 교란에 견디고 연결된 중요 기반 시설에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 및 격리될 수 있다.

Section § 837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에너지 위원회 및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협력하여 2020년 말까지 대규모 전력회사가 마이크로그리드를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서비스 표준을 만들고, 고객 간 비용 전가 없이 배치 장벽을 줄이며, 마이크로그리드를 그리드에 연결할 때 필요한 영향 연구에 대한 지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디젤 및 천연가스에 대한 특정 보상을 제외하는 별도의 요금 및 요율을 개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표준 및 프로토콜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 그룹이 구성되어야 하며, 상호 연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직류 계량 표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에너지 위원회 및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협의하여 대규모 전력회사의 배전 고객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12월 1일까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1(a) 주 및 지역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마이크로그리드 서비스 표준을 개발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1(b) 요금 납부자 간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마이크로그리드 배치를 위한 장벽을 줄이는 방법을 개발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1(c) 마이크로그리드가 전력회사 그리드에 연결하기 위해 어떤 영향 연구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지침을 개발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1(d) 요금 납부자 간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시스템, 공공 및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면서 마이크로그리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대규모 전력회사 요금 및 요율을 개발한다. 별도의 요금 및 요율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41514.1에 따라 해당 출처 중 하나가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분산 에너지 자원인 천연가스 발전을 제외하고는 디젤 백업 또는 천연가스 발전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1(e)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및 독립 시스템 운영자 마이크로그리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표준 및 프로토콜을 성문화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71(f) 위원회의 전기 규칙 21에 직류 계량 표준을 개발하여 직류 마이크로그리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호 연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상호 연결 비용을 낮춘다.

Section § 8371.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조항도 전기 회사가 마이크로그리드를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전기 회사가 마이크로그리드를 개발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83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공 소유 전력회사들이 고객 지원 마이크로그리드 연결을 위한 명확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요청 접수 후 180일 이내에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절차에는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특정 전기 요금 및 관세 설정이 포함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디젤 백업 또는 천연가스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보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요금 및 부과금은 마이크로그리드 사용자 및 비마이크로그리드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두 그룹 간에 불공정한 비용 전가가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제 요건 준수를 의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