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836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전력망을 더 스마트하고 현대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명시합니다. 목표는 미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보안이 유지되는 전력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망의 신뢰성과 보안을 향상시키고, 전력망 운영을 동적으로 최적화하며, 재생 가능 및 분산 에너지 자원을 통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요 측 자원을 개발하고, 가전제품 작동을 자동화하고 향상시키는 스마트 기술을 배치하며, 전기차와 같은 고급 저장 및 효율적인 기술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제어 옵션과 시기적절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전력망 연결 기기 간 통신 표준 개발과 스마트 그리드 채택의 장벽 식별은 이 정책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Section § 8361
Section § 8362
이 법은 2010년 7월 1일까지 주요 에너지 기관들과 협의하여 스마트 그리드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계획은 기존 연방 에너지 법률과 공인된 기관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장치와 서비스 간의 통신 및 호환성을 촉진해야 하며, 민간 기업이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전기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계획 수립이 이미 진행 중인 전기 회사들의 신청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363
Section § 8364
Section § 8366
이 법률 조항은 전기 사용자에게 혜택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 그리드 배치가 주요 이니셔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계량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유틸리티 인프라 현대화, 혁신적인 방법으로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 근로자 안전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368
이 법은 위원회가 10만 개 미만의 서비스 연결을 가진 소규모 전기 회사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8369
2011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100,000개 이상의 연결을 가진 모든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미국 연방 표준, 특히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