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a) 전력 공급 사업자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장기 재정 약정에 따라 공급되는 기저부하 발전이 전력 공급 사업자의 경우 (d)항에 따라 위원회가 설정한,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경우 (e)항에 따라 에너지 위원회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장기 재정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1) 위원회는 전력 회사의 장기 재정 약정에 따라 공급되는 기저부하 발전이 (d)항에 따라 위원회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해당 약정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2) 위원회는 본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전력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지역사회 선택 집합체가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장기 재정 약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3) 위원회는 전력 공급 사업자를 위한 본 조항의 요건을 집행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전력 공급 사업자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기저부하 발전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여 기준 준수를 보장하는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4) 장기 재정 약정이 기저부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전력 구매 계약, 에너지 위원회로부터 받은 인증,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를 포함하여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 허가 또는 증명서, 전력 공급 사업자에 대한 조달 승인 결정, 그리고 위원회가 해당 상황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발전소의 설계 및 의도된 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5)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준수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전력 구매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본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력 회사에 발생한 비용은 승인된 조달 계획에 따라 발생한 조달 비용으로 처리되며, 위원회는 제454.5조 (d)항 (3)호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적시 회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6) 무탄소 또는 저탄소 발전 자원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약을 통해 체결된 장기 재정 약정으로서, 본 주의 소비자를 대표하여 원가 기반으로 계약된 것은 제380조에 부합하게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요금으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문회 후, 본 항에 따라 승인된 무탄소 또는 저탄소 발전 자원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력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의 투자 수익률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c)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c)(1) 에너지 위원회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대한 본 장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c)(2) 에너지 위원회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b)항에 따라 기저부하 발전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c)(3) 장기 재정 약정이 기저부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에너지 위원회는 전력 구매 계약, 에너지 위원회로부터 받은 인증,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 허가, 전력 공급 사업자에 대한 조달 승인 결정, 그리고 에너지 위원회가 해당 상황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을 바탕으로 에너지 위원회가 결정한 발전소의 설계 및 의도된 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d)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1) 2007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에너지 위원회 및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협의하여 부하 공급 사업자의 모든 기저부하 발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그 배출률은 복합화력 천연가스 기저부하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률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의 시행은 기준 수립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운영 중이거나 에너지 위원회의 최종 운영 허가 결정을 받은 모든 복합화력 천연가스 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2) 기저부하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률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기저부하 발전의 전력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 배출량을 포함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3) 위원회는 열병합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이 해당 공정의 총 가용 에너지 생산량을 인식하고,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하도록 보장하는 생산량 기반 방법론을 수립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4)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또는 매립가스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 위원회는 연료원으로부터 전기를 재배, 처리 및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 배출량을 고려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5)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대기 중으로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질 구조에 주입되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 준수 여부를 결정할 때 발전소의 배출량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6)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채택하고 시행할 때 위원회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협의하여 기준이 시스템 신뢰성 및 전기 고객의 전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7)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불특정 출처로부터의 장기 전력 구매를 처리해야 한다.
(8)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8)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위원회는 미국 법전 제16편 제824a-3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칙과 일관된 방식으로 고려하고 조치해야 한다.
(9)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9) 캘리포니아에서 75,000명 이하의 소매 최종 사용자에게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력 회사는 이 조항에 대한 대체 준수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전력 회사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하는 경우 이를 수락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9)(A) 해당 전력 회사의 전기 서비스 소매 최종 사용자 대다수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위치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9)(B) 해당 전력 회사의 소매 최종 사용자에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전력 회사가 규제된 소매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다른 주의 공공사업 규제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다.
(e)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e)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e)(1) 2007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에너지 위원회는 적법하게 공지된 공개 청문회에서 위원회 및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모든 기저부하 발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그 배출률은 복합화력 천연가스 기저부하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률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에너지 위원회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를 위해 수립한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은 부하 공급 사업자를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의 시행은 기준 수립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운영 중이거나 에너지 위원회의 최종 운영 허가 결정을 받은 모든 복합화력 천연가스 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e)(2)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07, Ch. 130, Sec. 223. Effective January 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