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40

Explanation

이 섹션은 전력 생산 및 온실가스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기저부하 발전'은 발전 용량의 높은 비율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발전소를 의미합니다. '복합 사이클 천연가스' 발전소는 가스 터빈과 증기 터빈을 결합하여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합니다.

'전기 서비스 제공자'는 전기를 공급하는 주체를 의미하지만, 일부 비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는 주 규정에서 다른 곳에 명시된 가스들을 말합니다. '부하 공급 주체'는 최종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제공자를 포함하며, '장기 재정 약정'은 지속적인 전력 생산과 관련된 5년 이상의 투자 또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출력 기반 방법론'과 '발전소 용량 계수'는 배출량과 생산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전소'는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제로 또는 저탄소 발전 자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적은 전기를 생산하는 자원을 말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0(a) “기저부하 발전”이란 연간 발전소 용량 계수가 최소 60퍼센트 이상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되고 의도된 발전소로부터의 전력 생산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0(b) “복합 사이클 천연가스”란 발전소와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가스 터빈과 증기 터빈의 조합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가스 터빈에서 배출되는 그렇지 않으면 손실될 폐열로부터 증기 터빈에서 전력이 생산되는 발전소를 의미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0(c) “전기 서비스 제공자”란 섹션 218.3에 정의된 “전기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하지만, 섹션 218의 (b)항과 일치하게 열병합 발전 기술을 사용하거나 기존 전원 이외의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0(d) “온실가스”란 보건 및 안전법 섹션 38505에 나열된 가스들을 의미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0(e) “부하 공급 주체”란 주 내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전기 회사, 전기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지역사회 선택 통합자를 의미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0(f) “장기 재정 약정”이란 기저부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 투자 또는 기저부하 발전 조달을 포함하는 5년 이상의 기간을 가진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의미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0(g) “출력 기반 방법론”이란 메가와트시당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파운드로 표현되며, 전력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용한 열에너지를 고려하는 온실가스 배출 성능 표준을 의미한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0(h) “발전소 용량 계수”란 주어진 기간 동안 킬로와트시로 측정된 생산된 전력량과 해당 기간 동안 정격 용량으로 가동되었을 경우 해당 장치가 생산할 수 있었던 전력량(킬로와트시로 표시)의 비율을 의미한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0(i) “발전소”란 전력 생산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동일한 위치에 있는 하나 이상의 발전 장치를 포함한다.
(j)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0(j) “제로 또는 저탄소 발전 자원”이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성능 표준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전기 발전 자원을 의미한다.

Section § 83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력 공급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들은 기저부하 전력원이 특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전력에 대한 장기 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사업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모두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준은 현대식 천연가스 발전소의 배출량보다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준이 설정되는 즉시 집행이 시작되며, 준수 비용은 요금을 통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신뢰성, 열병합 발전의 총 에너지 출력, 그리고 탄소 포집 및 격리와 같은 특정 예외 사항을 고려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a) 전력 공급 사업자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장기 재정 약정에 따라 공급되는 기저부하 발전이 전력 공급 사업자의 경우 (d)항에 따라 위원회가 설정한,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경우 (e)항에 따라 에너지 위원회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장기 재정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1) 위원회는 전력 회사의 장기 재정 약정에 따라 공급되는 기저부하 발전이 (d)항에 따라 위원회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해당 약정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2) 위원회는 본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전력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지역사회 선택 집합체가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장기 재정 약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3) 위원회는 전력 공급 사업자를 위한 본 조항의 요건을 집행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전력 공급 사업자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기저부하 발전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여 기준 준수를 보장하는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4) 장기 재정 약정이 기저부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전력 구매 계약, 에너지 위원회로부터 받은 인증,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를 포함하여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 허가 또는 증명서, 전력 공급 사업자에 대한 조달 승인 결정, 그리고 위원회가 해당 상황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발전소의 설계 및 의도된 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5)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준수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전력 구매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본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력 회사에 발생한 비용은 승인된 조달 계획에 따라 발생한 조달 비용으로 처리되며, 위원회는 제454.5조 (d)항 (3)호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적시 회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b)(6) 무탄소 또는 저탄소 발전 자원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약을 통해 체결된 장기 재정 약정으로서, 본 주의 소비자를 대표하여 원가 기반으로 계약된 것은 제380조에 부합하게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요금으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문회 후, 본 항에 따라 승인된 무탄소 또는 저탄소 발전 자원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력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의 투자 수익률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c)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c)(1) 에너지 위원회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대한 본 장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c)(2) 에너지 위원회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b)항에 따라 기저부하 발전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c)(3) 장기 재정 약정이 기저부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에너지 위원회는 전력 구매 계약, 에너지 위원회로부터 받은 인증,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 허가, 전력 공급 사업자에 대한 조달 승인 결정, 그리고 에너지 위원회가 해당 상황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을 바탕으로 에너지 위원회가 결정한 발전소의 설계 및 의도된 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d)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1) 2007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에너지 위원회 및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협의하여 부하 공급 사업자의 모든 기저부하 발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그 배출률은 복합화력 천연가스 기저부하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률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의 시행은 기준 수립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운영 중이거나 에너지 위원회의 최종 운영 허가 결정을 받은 모든 복합화력 천연가스 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2) 기저부하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률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기저부하 발전의 전력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 배출량을 포함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3) 위원회는 열병합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이 해당 공정의 총 가용 에너지 생산량을 인식하고,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하도록 보장하는 생산량 기반 방법론을 수립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4)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또는 매립가스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 위원회는 연료원으로부터 전기를 재배, 처리 및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 배출량을 고려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5)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대기 중으로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질 구조에 주입되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 준수 여부를 결정할 때 발전소의 배출량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6)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채택하고 시행할 때 위원회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협의하여 기준이 시스템 신뢰성 및 전기 고객의 전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7)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불특정 출처로부터의 장기 전력 구매를 처리해야 한다.
(8)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8)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위원회는 미국 법전 제16편 제824a-3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칙과 일관된 방식으로 고려하고 조치해야 한다.
(9)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9) 캘리포니아에서 75,000명 이하의 소매 최종 사용자에게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력 회사는 이 조항에 대한 대체 준수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전력 회사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하는 경우 이를 수락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9)(A) 해당 전력 회사의 전기 서비스 소매 최종 사용자 대다수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위치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d)(9)(B) 해당 전력 회사의 소매 최종 사용자에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전력 회사가 규제된 소매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다른 주의 공공사업 규제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다.
(e)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e)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e)(1) 2007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에너지 위원회는 적법하게 공지된 공개 청문회에서 위원회 및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모든 기저부하 발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그 배출률은 복합화력 천연가스 기저부하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률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에너지 위원회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를 위해 수립한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은 부하 공급 사업자를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의 시행은 기준 수립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운영 중이거나 에너지 위원회의 최종 운영 허가 결정을 받은 모든 복합화력 천연가스 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41(e)(2)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