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21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85년 핵시설 해체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주 안에 있는 핵시설을 안전하게 폐쇄하고 해체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 장은 1985년 핵시설 해체법으로 명명되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83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전기 요금 책정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정부는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비용을 모든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유지하면서 해당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해체는 재정적 위험을 수반하므로, 캘리포니아는 필요할 때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고 소비자와 투자자 간에 비용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직원들은 합리적인 직업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비용은 해체 비용에 포함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2(a)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원자력 시설로부터의 방사선 노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2(b) 원자력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 비용이 현재 및 미래의 캘리포니아 전력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받는 것이 모든 캘리포니아 시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2(c) 원자력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 비용은 해당 시설의 오염 제거 및 해체 비용을 포함하여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부합하는 최저 수준으로 절감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2(d) 원자력 시설 해체의 최종 비용은 상당한 규모이며, 해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전력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재정적 위험 요소를 초래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2(e) 모든 시민을 위한 위험과 최종 비용을 모두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해체 비용의 적시 지불을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위험 및 비용 배분을 규정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2(f) 해체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2(f)(1) 해체에 필요한 자금이 대중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기와 금액에 맞춰 확보되도록 보장하는 것.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2(f)(2) 수용 가능한 수준의 보장을 위한 전력 소비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2(f)(3) 해체 비용 지불 구조를 마련하여 전력 소비자와 투자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받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2(g) 원자력 시설 해체는 전력 회사 직원들이 자신의 잘못 없이 실업 상태가 되게 하며, 이들 직원은 합리적인 직업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 비용은 해체 비용에 적절하게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8323

Explanation
이 법의 주요 목표는 전기 고객을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불합리한 비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 있는 위원회나 이사회가 현실적인 비용 추정을 보장하고, 정확성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추정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해체 비용을 통제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8324

Explanation

본 조는 공공 사업체가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본 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공 사업체의 이사들을 말합니다.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전기 사업체'는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시설을 관리하는 민간 및 공공 소유 사업체 모두를 포함합니다. '해체'는 원자력 시설을 안전하게 서비스에서 제거하고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자력 시설'은 허가된 원자력 활동 부지의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의 정의는 본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4(a) "이사회"라 함은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공 소유 공공 사업체의 이사회 또는 기타 관리 기관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4(b) "위원회"라 함은 공공사업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4(c) "전기 사업체"라 함은 위원회의 관할 및 통제를 받는 전기 회사와 이사회의 관할 및 통제를 받는 공공 소유 공공 사업체 모두를 포함하며, 어느 경우든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4(d) "해체"라 함은 원자력 시설을 안전하게 서비스에서 제거하고 잔류 방사능을 무제한 사용을 위한 재산의 해제 및 면허 종료를 허용하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또는 원자력규제위원회나 그 후임 기관이 달리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해체에는 미국 국세법 제468A조를 시행하는 국세청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 활동 및 비용(있는 경우)이 포함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4(e) "원자력 시설"이라 함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해 허가된 모든 활동과 관련된 부지, 건물 및 내용물, 그리고 장비를 의미하며, 또는 원자력규제위원회나 그 후임 기관이 달리 정의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Section § 83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전기 회사들이 외부에서 관리하는 특별 기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금은 원자력 시설을 폐쇄하고 정화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규정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회사들이 이 기금에 세금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을 기여하고 해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충분한 전기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공공 소유의 공익사업체도 유사한 기금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이사회는 비용이 고객의 전기 요금을 통해 회수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83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어느 곳에 있든 원자력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전력 회사에게 해당 시설을 폐쇄(즉,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 추정치를 관련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추정치에는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규제, 기술, 경제 상황의 변화가 이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국이 요청하는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추정치는 시간이 지나도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나 이사회가 정한 특정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6(a) 캘리포니아 또는 그 외 지역에 위치한 원자력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각 전력 회사는 모든 원자력 시설에 대한 해체 비용 추정치를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6(a)(1) 해체 비용 추정치.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6(a)(2) 비용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기술 및 경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6(a)(3) 원자력 시설의 추가 및 삭제에 대한 설명.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6(a)(4)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 시, 해체 비용과 관련하여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26(b) 해체 비용 추정 연구는 제8327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Section § 832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나 이사회가 전력 회사를 폐쇄하는 데 드는 비용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전기 요금 변경에 관한 공식 회의 중에 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술, 규정, 경제의 최근 변화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검토에는 모든 비용 추정치, 그 추정치의 근거, 그리고 원자력 시설이 얼마나 오래 사용될지에 대한 모든 가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328

Explanation
이 법은 원자력 시설 폐쇄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금이 관련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금이 부족할 경우, 규제 기관은 추가 비용이 정당하고 현명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판단되면, 이 추가 비용은 전력 회사의 고객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329

Explanation
이 법은 요금이나 부과금을 정할 때, 위원회나 이사회가 원자력 시설의 예상 가동 수명과 폐기일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330

Explanation
이 법은 원자력 시설을 폐쇄하는 전력 회사가 시설 폐쇄로 인해 실업자가 되는 직원들이 유사한 일자리를 찾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전력 회사가 이러한 지원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전기 요금 및 부과금을 인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