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8321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85년 핵시설 해체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주 안에 있는 핵시설을 안전하게 폐쇄하고 해체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Section § 832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전기 요금 책정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정부는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비용을 모든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유지하면서 해당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해체는 재정적 위험을 수반하므로, 캘리포니아는 필요할 때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고 소비자와 투자자 간에 비용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직원들은 합리적인 직업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비용은 해체 비용에 포함됩니다.
Section § 8323
Section § 8324
본 조는 공공 사업체가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본 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공 사업체의 이사들을 말합니다.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전기 사업체'는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시설을 관리하는 민간 및 공공 소유 사업체 모두를 포함합니다. '해체'는 원자력 시설을 안전하게 서비스에서 제거하고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자력 시설'은 허가된 원자력 활동 부지의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325
Section § 8326
이 법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어느 곳에 있든 원자력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전력 회사에게 해당 시설을 폐쇄(즉,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 추정치를 관련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추정치에는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규제, 기술, 경제 상황의 변화가 이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국이 요청하는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추정치는 시간이 지나도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나 이사회가 정한 특정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