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설 및 공공 소유의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 시설과, 더 이상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해체 과정에 있거나 여전히 방사능을 띠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한 모든 사설 및 공공 소유의 공공 시설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02(a)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러나 최소 2년에 한 번, 우편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위원회가 대중에게 배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발전소로부터 10마일 반경 내의 모든 주민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중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발전소의 일반적인 설명, 비상 대피 정보 및 그 실질적인 개정 사항, 그리고 발전소 상태 및 방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연방, 주 및 지방 공무원의 직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8302(b) 매년 최소 두 번, 해당 공공 시설의 “방출물 모니터링 보고서(Effluent Monitoring Report)” 사본을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보건 담당관에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