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451

Explanation
이 법은 1917년부터 특정 유형의 헌장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 또는 시군 정부가 그곳에서 운영되는 공익사업체에 대해 새로운 프랜차이즈 계약을 재협상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시내, 교외 또는 도시 간 철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시는 본 특정 장과 상충되지 않는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452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착 사업권이 공개 통지 후에 부여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통치 기관이나 입법 기관은 이 공고와 통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 절차는 조례를 제정하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453

Explanation
재정착 프랜차이즈가 최종 승인되면, 시 전체 투표에 부쳐져야 합니다. 이 투표는 다음 시 선거 때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소 20일 이후여야 합니다. 만약 20일에서 90일 이내에 예정된 선거가 없다면, 시 지도부는 이에 대한 투표를 위한 특별 선거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선거는 프랜차이즈 최종 승인 후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454

Explanation
재정착 프랜차이즈가 시행되려면, 해당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승인해야 하며, 프랜차이즈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서면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Section § 6455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허가 또는 특권을 받은 수혜자가 도시 내 도로와 통로를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인 도로와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수혜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456

Explanation

어떤 회사가 시 또는 카운티로부터 프랜차이즈나 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 회사는 그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의 일부를 매년 지방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순수익'으로 간주되는 내용은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권자는 프랜차이즈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프랜차이즈, 허가 또는 특권에 따라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출처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한 연간 순수익을 구성하는 바는 프랜차이즈에 규정되어야 한다.

Section § 6457

Explanation
이 법은 이미 재정착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주어지면, 그 새로운 프랜차이즈는 원래 재정착 프랜차이즈의 연장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458

Explanation
도시가 노면, 교외 또는 도시 간 철도에 대한 재정착 프랜차이즈를 부여한 후 새로운 지역을 포함하도록 확장되는 경우, 해당 신규 지역 내의 기존 철도 프랜차이즈는 현재 보유자에 의해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의 재정착 프랜차이즈는 확장된 지역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도시는 새로 추가된 지역의 철도 자산 가치를 평가하며, 이 가치는 재정착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재무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가치 평가는 공공사업위원회에서 정합니다.

Section § 6459

Explanation
이 법은 시내, 교외 또는 도시 간 철도 운영을 위한 재정착 프랜차이즈를 부여받은 모든 회사가 도로 또는 거리와 같은 특정 공공 구역을 사용할 기존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대가로, 해당 회사는 해당 시 또는 카운티 내에서 계속 운영하기 위해 재정착 프랜차이즈에 의해 정의된 새로운 권리 및 특권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6460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당사자에게 재정착 프랜차이즈, 허가 또는 특권을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시는 필요할 때마다 수혜자의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가질 권리를 계속 보유합니다.

Section § 6461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시군이 유틸리티나 대중교통과 같은 프랜차이즈 관련 재산이 유용하거나 잠재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산을 구매하고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시가 구매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통지는 공식 조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462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프랜차이즈 권리를 신청할 때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가 이 가치를 설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 가치는 나중에 재산 개선이나 감가상각과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에는 개선 비용을 추가하고, 매각되거나 포기되거나 감가상각된 재산의 가치를 공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종종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 포함됩니다.

재정착 프랜차이즈, 허가 또는 특권을 신청할 당시 수혜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공공 취득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유용하거나,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재량에 따라 장래에 유용할 재산의 평가액은 공공사업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재정착 프랜차이즈, 허가 또는 특권에 명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장 및 개선 비용의 추가와 매각되거나 포기된 재산 가치의 공제, 그리고 사용되거나 유용하거나 장래에 유용할 재산에 발생한 감가상각액의 공제를 통해 이 평가액은 재정착 프랜차이즈에 규정된 방식으로 수시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6463

Explanation
공공시설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실시하는 모든 평가에 드는 비용은 시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6464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착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주체나 미래의 어떤 보유자도 법원이나 공공 기관 앞에서 그 프랜차이즈가 원래 지불했던 금액보다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465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재정착 프랜차이즈를 변경하려면, 프랜차이즈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변경은 또한 시의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 보유자는 변경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64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공공사업체에 부여된 특별 허가나 특허와 관계없이, 항상 공공사업체를 감독하고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즉, 공공사업체는 특허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주 정부의 감독을 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4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인 토지 수용권을 통해 공공 시설이 소유한 재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지방 정부가 공공 시설과 관련하여 이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거나 계약으로 양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어떤 내용도, 이 장에 따라 부여된 프랜차이즈의 어떤 조항도, 시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언제든지 토지 수용권의 행사를 통해 공공 시설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어떤 시 또는 카운티도 특정 기간 동안이든 영구적으로든 어떤 공공 시설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계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