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의 목적상 '유틸리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전기, 수도, 전화, 통신, 가스 회사뿐만 아니라 공공 소유 유틸리티와 유틸리티를 운영하는 특별 구역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장은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및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 이 장의 목적상, "유틸리티"는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1) 전기 회사.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2) 수도 회사.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3) 전화 회사.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4) 미국 법전 제47편 제153조에 정의된 통신 사업자.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5) 가스 회사.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6) 지역 공공 소유 전기 유틸리티 및 공공 소유 가스 유틸리티.
(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7) 유틸리티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특별 구역.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b) 이 장은 또한 다음의 법인에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b)(1)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b)(2) 미국 법전 제47편 제522조에 정의된 케이블 사업자.

Section § 7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당국”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으로 정의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당국”이라 함은 제100011조에 정의된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을 의미한다.

Section § 7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틸리티 회사와 당국이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유틸리티 기반 시설 이전에 합의할 때, 그 합의서에는 작업이 어디서 이루어질지, 비용이 어떻게 분담될지, 프로젝트 일정,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해결책,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작업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공공시설사업자가 대중교통 또는 운송 자본 개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당국과 이전 합의서를 체결할 때, 그 합의서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음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2(a) 완료될 작업의 위치.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2(b) 수행될 작업에 대한 당사자 간의 비용 합의.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2(c) 완료될 작업의 일정.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2(d) 계약 침해에 대한 구제책.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2(e) 어느 당사자든 채무 불이행의 정의.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2(f) 어느 당사자든 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책.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2(g) 공공시설 이전 작업의 포기로 간주되는 것과, 어떠한 포기에 대해서든 다룰 구제책.

Section § 7003

Explanation
유틸리티 회사나 케이블 사업자가 운송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전 작업을 중단하면, 운송 당국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해당 작업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다른 자격을 갖춘 회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원래 유틸리티 직원들이 해당 작업을 계속할 첫 번째 기회를 갖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부하면, 당국은 유틸리티가 추천한 다른 자격을 갖춘 그룹에게 계약을 제안할 것입니다. 당국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은 산업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원래 유틸리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004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자신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당국은 이 조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법적 구제책과 벌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접근 방식을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첫째, 당국과 유틸리티 또는 케이블 회사 사이에 유틸리티 라인 이전에 관한 공식적인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회사가 재정적 문제나 다른 이유로 이전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회사가 작업을 포기할 경우 당국이 이전 작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장은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5(a) 당국이 유틸리티, 케이블 텔레비전 법인 또는 케이블 사업자와 공식적인 서면 유틸리티 이전 합의를 체결한 경우.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5(b) 유틸리티, 케이블 텔레비전 법인 또는 케이블 사업자가 재정적 어려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이전 작업을 포기하는 경우.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5(c) 당국과 유틸리티, 케이블 텔레비전 법인 또는 케이블 사업자가 체결한 유틸리티 이전 합의가 유틸리티, 케이블 텔레비전 법인 또는 케이블 사업자에 의해 작업이 포기된 것에 대한 구제책으로 당국이 유틸리티 이전 작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