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 이 장의 목적상, "유틸리티"는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1) 전기 회사.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2) 수도 회사.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3) 전화 회사.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4) 미국 법전 제47편 제153조에 정의된 통신 사업자.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5) 가스 회사.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6) 지역 공공 소유 전기 유틸리티 및 공공 소유 가스 유틸리티.
(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a)(7) 유틸리티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특별 구역.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b) 이 장은 또한 다음의 법인에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b)(1)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7000(b)(2) 미국 법전 제47편 제522조에 정의된 케이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