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300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 이 장을 통해 받는 추가 자금을 기존 교통 예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충하는 데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들은 도로, 고속도로, 대중교통을 위한 지방 자금 지원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위원회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Section § 2403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카운티 내 시와 카운티 지역 모두에 적용되는 판매세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금은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선거에서 유권자의 3분의 2가 승인해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세금 수입은 위원회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 비용의 최대 1%까지만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승인되면 선거일 이후에 시작됩니다. 유권자가 제안을 거부하면, 감독위원회는 위원회의 3분의 2 찬성 투표를 다시 거쳐 동일하거나 새로운 안건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30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위원회가 어떻게 세금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조례에는 세금의 종류, 세율, 수입의 목적, 그리고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세금 수입은 행정, 도로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획 및 건설 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례에는 자금이 특정 도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프로젝트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될지, 그리고 시 및 카운티 자금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지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되면, 이 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착수,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 그리고 도시 인구의 동의를 포함하는 특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2(a) 위원회는 조례에 부과될 세금의 성격, 세율 또는 최고 세율, 세금에서 파생된 수익이 사용될 목적을 명시하고, 세금이 부과될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2(b) 세금 수입이 사용될 목적에는 본 부문의 행정(그와 관련된 법적 조치 포함), 도로, 길, 고속도로(주 고속도로 포함) 및 대중교통 시스템의 건설, 자본 취득, 유지보수 및 운영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에는 계획, 환경 검토, 엔지니어링 및 설계 비용, 그리고 관련 용지 취득을 위한 지출이 포함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2(c) 조례에는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목적을 위한 수익 배분을 포함하는 지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조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2(c)(1) 다양한 목적들 간의 수익 비례적 배분.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2(c)(2) 주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부분에서 자금이 지원될 특정 프로젝트.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2(c)(3) 유권자 승인으로 개정될 수 있는 시 및 카운티 부분의 배분 공식.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2(d) 유권자에 의한 조례 채택 후, 지출 계획은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2(d)(1) 필요성 발견을 명시하며 위원회에 의한 개정 착수.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2(d)(2) 감독 위원회의 승인.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2(d)(3) 편입된 인구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다수의 도시들의 승인.

Section § 2403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감독위원회가 특정 조항에 따라 선거를 소집할 때, 선거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은 카운티의 책임임을 명시합니다. 이 선거 절차는 일반적으로 카운티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사용되는 절차와 동일하게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40304

Explanation

이 조항은 거래 및 사용세 조례가 언제 발효되는지, 그리고 발효 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조례가 채택되면, 채택 후 최소 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역분기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날짜 이전에 위원회는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해당 조례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4(a) 본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거래 및 사용세 조례는 해당 조례 채택 후 12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역분기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4(b) 해당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는 해당 조례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 조세형평위원회와 계약해야 한다.

Section § 2403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징수된 세금이 교통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 및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24030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유권자 승인을 받아 최대 1.5%의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세율은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0.25%의 배수여야 하며, 다른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세율은 법의 다른 부분에서 정한 통합 세율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위원회가 특정 절차를 따르고, 이 목적을 위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3분의 2의 승인을 얻으면 인상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6(a) 위원회는 유권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부문 및 거래 및 사용세법(수익 및 조세법 제2부 (Section 7251)부터 시작하는 Part 1.6)에 따라 최대 1.5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다른 세율이 특별히 승인되지 않는 한, 0.25퍼센트의 배수인 세율로만 세금 또는 여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부문도 조례도 달리 승인된 어떠한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6(b) 수익 및 조세법 (Section 7251.1)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세율은 해당 조항에 의해 설정된 통합 세율 한도 목적을 위해 고려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6(c) 이 장에 따라 채택된 세율은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Section 240301)에 명시된 방식과 투표로 채택하고 위원회가 그 목적을 위해 소집한 선거에서 해당 안건에 투표하는 유권자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은 조례에 의해 인상될 수 있다.

Section § 240307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240306 또는 240307과 관련된 세율의 변경(인상 또는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이 해당 역년 분기의 첫째 날에 시작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단, 이 날짜는 위원회가 새 세율을 승인하기로 투표한 날로부터 최소 120일이 지난 후여야 합니다.

Section § 240308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제안된 소매 거래 및 사용세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채권 발행에 대한 유권자 승인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채권 금액은 추정된 세금 수익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 안건에는 세금 비율, 기간, 채권 금액과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를 과세 기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권자 자료에 안건과 조례 지출 계획을 완전하게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8(a) 위원회가 선거 소집 결의안에서 요청하는 경우, 감독위원회는 소매 거래 및 사용세 부과 승인을 위한 투표 안건의 일부로서, 해당 세금 수익금으로 지급될 조례 지출 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본 지출을 위한 채권 발행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8(b) 어느 한 시점에 미상환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최대 채권 부채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지만, 계획에 따라 결정된 세금의 추정 수익금을 초과할 수 없다. 어느 한 시점에 미상환 상태로 있는 채권 금액에는 해당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신탁 또는 에스크로 계정에 해당 목적으로 따로 예치된 채권, 환매 채권 또는 채권 예상 어음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8(c) 해당 안건은 다음 각 호를 명시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8(c)(1) 세금의 실제 비율.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8(c)(2) 계획이 기한을 명시하는 경우 세금의 존속 기간.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8(c)(3) 세금 수익금으로 지급될 채권의 금액(있는 경우).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8(c)(4)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8(c)(5)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B항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세출 한도.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08(d) 선거법 제13303조에 따라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투표용지 견본은 선거를 소집하는 조례에 명시된 전체 안건이어야 하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는 전체 조례 지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403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돈을 빌리기 위한 금융 수단인 채권이, 유권자들이 관련 세금을 승인했다면, 위원회에 의해 언제든지 발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한세 채권'이라고 불리는 이 채권들은 해당 세금으로 징수된 돈으로 상환될 것입니다. 이 법은 채권 발행 시 결의안에 다른 순서가 명시되지 않는 한, 세금으로 직접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이 채권들을 상환하기 위해 세금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Section § 24031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3분의 2 다수 승인이 필요한 결의를 통해 제한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결의는 채권을 여러 시리즈로 나누어 발행하고 각기 다른 지급일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단위로 돌아오는 날에 정확히 만기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한세 채권은 위원회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언제든지 채택된 결의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각 결의는 승인된 채권의 전액이 발행될 때까지 필요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채권 발행을 규정해야 한다. 채권의 전액은 둘 이상의 시리즈로 나뉠 수 있으며, 각 시리즈 채권에 대해 다른 지급일이 정해질 수 있다. 채권은 그 기념일에 만기될 필요는 없다.

Section § 2403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공공사업법의 이 부분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결의안은 채무가 발생하는 이유와 엔지니어링, 법률, 재무 컨설팅 수수료 등 모든 관련 비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 총 비용, 원금 액수, 채권 만기 기간, 최대 이자율, 최소 5,000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채권 액면가, 그리고 등록 채권이나 무기명 채권과 같은 채권의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관련 세부 사항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1(a)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안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1(a)(1) 제안된 채무가 발생할 목적. 여기에는 해당 목적 달성과 부수적이거나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예상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엔지니어링, 검사, 법률, 재정 대리인, 재무 컨설턴트 및 기타 수수료, 채권 및 기타 준비금, 운전자본, 건설 기간 동안 및 그 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이자, 그리고 채권의 승인, 발행 및 판매를 위한 모든 절차 비용이 포함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1(a)(2)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1(a)(3) 채무의 원금 액수.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1(a)(4) 발행될 채권의 만기 전 최대 기간. 이는 소매 거래 및 사용세 부과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1(a)(5) 지급될 최대 이자율. 이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1(a)(6) 채권의 액면가 또는 액면가들. 이는 오천 달러 ($5,000) 미만일 수 없다.
(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1(a)(7) 채권의 형태. 여기에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 채권 및 무기명 채권이 포함되며, 이에 첨부될 쿠폰의 형태, 이에 관련된 등록, 전환 및 교환 특권(있는 경우), 그리고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시기가 포함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1(b) 결의안에는 본 장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사항들도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2403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에 이자율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자 지급은 위원회가 결정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채권의 첫 이자 지급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의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313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이 발행될 때, 위원회가 해당 채권을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다시 사들일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채권을 일찍 상환하거나 다시 사들이려면, 그 채권 자체에 이런 가능성이 명확히 적혀 있거나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4031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채권의 원금(주요 금액)과 이자가 미국 달러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지급은 위원회 재무관 사무실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채권 보유자가 선호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3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발행하는 채권을 날짜 기재, 번호 매기기, 서명, 인장 부착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각 채권 시리즈는 날짜가 기재되고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과 감사관-회계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공식 인장(있는 경우)도 부착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이자 쿠폰은 감사관-회계책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명과 인장은 반드시 손으로 쓴 것이 아니어도 인쇄하거나 기계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이 인도되기 전에 서명한 임원이 직책을 그만두더라도, 그 임원의 서명은 마치 계속 재직했던 것처럼 여전히 유효합니다.

Section § 2403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채권을 협상 또는 공개 매각을 통해 어떻게 판매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은 액면가 이하, 즉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판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317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이 캘리포니아 주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인도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채권에 대한 대금은 현금이나 은행 계좌 입금으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인도는 주(州) 내외를 불문하고 어느 장소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매매 대금은 현금 또는 은행 신용으로 수령될 수 있다.

Section § 240318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채권이 판매되면, 발생한 이자와 프리미엄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남은 돈은 해당 채권을 추가로 담보하거나 채권 발행의 원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목적이 달성되면, 남은 자금은 추가 채무를 상환하거나 시장에서 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재매입된 채권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031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기존 채권을 대체하기 위해 환매채라고 불리는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환매채는 추가 비용이나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원래 채권의 만기 전 또는 만기 시에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채권의 금액은 기존 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전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및 관련 비용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규칙은 원래 채권의 규칙과 동일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9(a)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건, 시기 및 방식으로 위원회가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환매채의 발행, 매각 또는 교환을 규정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9(b) 환매채는 발행된 채권의 원금 전부 또는 일부, 만기 전 상환 및 회수 시 발생하는 프리미엄(있는 경우), 환매에 드는 모든 비용, 그리고 다음 중 하나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원금액으로 발행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9(b)(1) 환매채 매각일로부터 환매채 매각 대금으로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 또는 채권 보유자와의 상환 요청 또는 합의에 따라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의 환매채에 대한 이자.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9(b)(2) 환매채 매각일로부터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 또는 채권 보유자와의 상환 요청 또는 합의에 따라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의 상환될 채권에 대한 이자.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319(c) 본 장의 채권 발행 및 매각에 관한 규정은 환매채의 발행 및 매각에 적용된다.

Section § 24032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승인되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채권의 판매를 예상하여 임시 어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채권선매어음이라고 불리는 이 임시 어음은 갱신될 수 있지만, 최초 발행일로부터 총 만기가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음과 이자를 갚는 돈은 위원회의 가용 자금이나 세금 수입과 같은 수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상환되지 않았다면, 채권이 최종적으로 판매될 때 그 수익금으로 상환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어음의 금액이 승인된 채권의 총액에서 이미 판매된 채권이나 발행된 다른 어음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실제 채권과 유사하게 이 어음에 대한 조건, 조항 및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3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을 보험 회사, 상업 및 저축 은행, 신탁 회사, 주립 학교 기금 등 다양한 기금의 법적 투자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시, 카운티 또는 교육구 채권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해당 자금은 이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채권은 의무 이행이나 공공 자금 예치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규정들이 법적 투자에 관한 기존 법률에 우선하고 추가되며, 최신 입법 의도를 반영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은 모든 신탁 기금, 보험 회사, 상업 및 저축 은행, 신탁 회사의 기금, 그리고 주립 학교 기금에 대한 법적 투자 대상이 된다.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될 법률에 따라 주 내의 시, 카운티, 교육구 또는 기타 구역의 채권에 투자될 수 있는 모든 자금 또는 기금은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 투자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될 법률에 따라 주 내의 시, 카운티, 교육구 또는 기타 구역의 채권이 어떠한 행위의 이행 또는 공공 자금의 예치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 이 장의 규정은 법적 투자와 관련된 다른 모든 법률에 추가되는 것이며,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의회의 최신 의사 표현으로서 우선한다.

Section § 240322

Explanation
소매세 조례, 관련 채권 발행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조치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려면, 조례가 승인된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조례, 채권 및 모든 관련 조치는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4032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이 부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 및 사용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금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