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대한 모든 금전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정부법전 제1편 제3.6부 (제8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르거나, 명시적으로 해당 청구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Chapter 3
Section § 240200
이 법은 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즉,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는 모든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법적 조치 소송 제기 또는 피소 재판소 법원 관할권 소송 법적 절차 관할권 법적 권한 소송 제기 피고 법원 소송권 법적 능력 법적 분쟁
Section § 240201
이 법은 위원회에 대한 금전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정부법전 제81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부분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법률이나 규정이 해당 청구에 특별히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 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제3.6부 정부법전 제810조 법률상 예외 적용 가능한 법령 청구 관련 규정 공공 위원회 청구 법적 청구 절차 재정 청구 절차 손해배상 청구 규칙 법정 예외 청구 규율 보상 청구 규제상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