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제4장 (제240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거래 및 사용세에서 파생된 수익과 관련하여 다음의 모든 것을 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101(a) 연간 예산을 채택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101(b) 위원회 재정 거래 및 기록과 이 부문에 따라 지출된 모든 수익에 대한 사후 감사를 공인회계사에 의해 최소한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101(c)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