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판매세법'이라는 한 부분의 공식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 이름으로 불리거나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Section § 240001

Explanation

이 법은 자원 부족으로 인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교통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대체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고속도로, 도로, 거리 및 대중교통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 복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주 교통 기금의 공정한 몫을 계속해서 받도록 보장하며, 벌칙보다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판매세 조치를 장려합니다.

나아가, 리버사이드 카운티 유권자들이 특정 수입원을 승인하도록 허용하고, 지역 교통 위원회에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여 교통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도록 합니다.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001(a) 모든 교통 개발에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부족을 인식하여,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고속도로, 도로, 거리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건설, 개발, 취득, 유지보수 및 제공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 부문에서 제공되는 대체 자금 조달 방법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들은 경제적 기회를 증대시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공익에 부합하고 공공 목적에 봉사하며, 리버사이드 카운티 시민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증진할 것이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001(b) 이 부문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공정한 몫의 자금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 판매세 조치를 채택하는 카운티에 벌칙을 부과하기보다는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001(c) 리버사이드 카운티 유권자들이 특정 수입원을 채택하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그리하여 지역 결정이 적시에 이행되어 교통 시스템 개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Section § 240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이라는 용어를 채권, 어음, 채권 발행 예정 어음 및 기업어음과 같은 모든 종류의 채무 또는 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채권”이란 채권, 어음, 채권 발행 예정 어음 및 기업어음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 또는 유형의 채무 및 증권을 의미한다.

Section § 240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특히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로 정의하며, 이 위원회는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제130054조에 따라 설립된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2400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를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정의합니다. 이는 '카운티'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운티”는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