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001(a) 모든 교통 개발에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부족을 인식하여,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고속도로, 도로, 거리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건설, 개발, 취득, 유지보수 및 제공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 부문에서 제공되는 대체 자금 조달 방법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들은 경제적 기회를 증대시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공익에 부합하고 공공 목적에 봉사하며, 리버사이드 카운티 시민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증진할 것이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001(b) 이 부문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공정한 몫의 자금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 판매세 조치를 채택하는 카운티에 벌칙을 부과하기보다는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240001(c) 리버사이드 카운티 유권자들이 특정 수입원을 채택하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그리하여 지역 결정이 적시에 이행되어 교통 시스템 개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