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51

Explanation

이 섹션은 프로판 배급 및 안전 규정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공급자"는 프로판을 판매하고 배달하지만, 공공 사업자는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배급 시스템"은 도시나 이동주택 단지처럼 여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이프 네트워크로, 공공 사업자가 운영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운영자"는 이동주택 단지나 배급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탱크"는 프로판 저장 용기입니다. "부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이며, "지역 집행 기관"은 안전 규정을 집행하는 지역 시 또는 카운티 당국을 말합니다. "연방 법률"은 특정 미국 파이프라인 안전법 및 규정을 포함합니다. "프로판"은 LPG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NFPA 58"은 프로판에 대한 국가 안전 표준입니다. "위원회"는 공공 사업 위원회를 의미하며, "일반 명령 (GO) 112"는 연방 법률을 포함하여 유틸리티 시스템에 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공공 장소"는 시스템이 공공 토지 아래에서 두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탁 기금"은 프로판 안전 검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1(a) “공급자”는 공공 사업자 외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프로판을 판매하고 운영자의 탱크로의 배달을 주선하는 자를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1(b) “배급 시스템”은 공공 사업자 외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파이프 시스템으로서, 도시 전역, 아파트, 콘도미니엄, 주택 단지, 쇼핑 센터, 위에서 언급된 것들의 조합, 두 명 이상의 고객을 가진 이동주택 단지 내에서 10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스템의 일부가 공공 장소에 위치한 모든 시스템을 의미하며, 최종 고객에게 프로판을 배급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탱크에 연결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1(c) “운영자”는 이동주택 단지 또는 배급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지정된 책임 직원, 관리자, 또는 법적 대리인을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1(d) “탱크”는 프로판의 저장 및 배급을 위한 용기를 의미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1(e) “부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를 의미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1(f) “지역 집행 기관”은 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제2.1편 제2장 (제18300조부터 시작)의 집행 책임을 맡은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1(g) “연방 법률” 또는 “연방 파이프라인 기준”은 1968년 연방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안전법 (49 U.S.C. Sec. 1671 이하) 및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90부, 제191부, 제192부에 포함된 규정을 의미한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1(h) “프로판”은 액화 석유 가스 또는 LPG로도 알려진 프로판 가스를 의미한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1(i) “NFPA 58”은 프로판 서비스에 대한 규칙 및 기준을 다루는 미국 방화 협회 표준 번호 58을 의미한다. 의회는 NFPA 58이 최신 및 승인된 기술을 표준에 통합하도록 보장하는 전국 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j)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1(j) “위원회”는 공공 사업 위원회를 의미한다.
(k)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1(k) “일반 명령 (또는 GO) 112”는 유틸리티 가스 수집, 전송 및 배급 배관 시스템의 설계, 건설, 테스트, 유지보수 및 운영을 규율하는 규칙을 명시한 위원회의 일반 명령을 의미한다. GO 112는 (g)항에 정의된 모든 관련 연방 법률을 참조하여 포함한다.
(l)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1(l) “공공 장소”는 두 명 이상의 고객에게 공급하는 시스템 중 일부가 공공 통행권 아래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의미한다.
(m)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1(m) “신탁 기금”은 제446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판 안전 검사 및 집행 신탁 기금을 의미한다.

Section § 445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1995년 7월 1일까지 프로판 배급 시스템에 대한 안전 검사 및 집행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연방 파이프라인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칙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관은 부동산에 진입하여 프로판 시스템과 관련 문서 및 장비를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단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탱크, 공공 장소에 있지 않은 소규모 시스템(고객 10명 미만), 레크리에이션 차량, 차량 연료, 특정 농업용 또는 상업용, 그리고 프로판 실린더 교환과 같은 특정 프로판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2(a) 199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주 내 프로판 사업자들의 연방 파이프라인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판 배급 시스템에 대한 프로판 안전 검사 및 집행 프로그램에 착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프로판 배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법만큼 엄격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장의 어떤 조항도 위원회가 연방 파이프라인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2(b) 이 프로판 안전 검사 및 집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원회 검사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2(b)(1) 이 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공 또는 사유지에 진입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2(b)(2)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프로판 배급 시스템에 진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배급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연결된 모든 문서(제4453조 (a)항에 명시된 기록을 포함하여), 시설, 장비 또는 부속품을 검사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2(c) 위원회의 프로판 안전 검사 및 집행 프로그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2(c)(1) 단일 탱크로 서비스를 받는 단일 고객.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2(c)(2) 이동 주택 단지를 제외하고, 시스템의 일부가 공공 장소에 위치하지 않는 한 10명 미만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급 시스템.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2(c)(3) 레크리에이션 차량 및 기기.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2(c)(4) 차량 연료.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2(c)(5) 농업용, 10명 미만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용(시스템의 일부가 공공 장소에 위치하지 않는 한), 산업용 및 정유 시스템.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2(c)(6) 실린더 교환 작업.

Section § 44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안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판 배급 시스템을 검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각 시스템은 위원회의 안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초기 현장 검사를 받습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검사는 거기서 종료됩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검사에는 계획, 지도, 보고서 및 유지보수 기록 검토가 포함됩니다.

향후 검사는 7년마다 또는 문제가 발생하면 더 자주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이 준수함을 보이면 위험 기반 일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으면 준수할 때까지 매년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판 누출과 같은 안전 위험이 감지되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경우, 빈번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러한 검사 중에 검사관에게 접근 및 필요한 기록을 제공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검사관을 방해하는 것은 위반이며, 위원회는 불이행에 대해 위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9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 장소에 있는 시스템은 안전 프로그램의 일부여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a) 위원회는 각 배급 시스템에 대한 초기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검사는 해당 배급 시스템이 제4452조 (c)항 (2)호에 따라 위원회의 안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검사 및 모든 후속 검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으로 구성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a)(1) 운영자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비상 계획, 그리고 시스템 지도의 적절성 검토.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a)(2) 요구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평가.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a)(3) 누출 조사 및 수리, 부식 제어, 그리고 시스템의 음극 보호 기록 검토.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a)(4) 기록 검토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방 법률, 배급 시스템과 관련된 일반 명령 112호의 해당 조항, NFPA 58, 그리고 본 장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택한 모든 규칙 및 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판 배급 시스템의 물리적 검사.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b) 운영자가 (a)항에 따라 준수함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배급 시스템은 이후 위원회에서 채택한 위험 기반 검사 일정에 따라 최소 7년에 한 번 검사되어야 한다. 후속 검사는 (a)항에 명시된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후속 연례 보고서 검토 또는 민원 접수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모든 규모의 배급 시스템에 대해 검사를 개시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c) 운영자가 (a)항에 따라 준수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배급 시스템은 준수할 때까지 매년 검사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b)항에 명시된 대로 검사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d) 초기 검사 또는 후속 검사 시, 위원회가 배급 시스템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하거나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프로판 누출 또는 기타 안전 위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배급 시스템은 더 자주 검사될 수 있다. 시정된 후에는 배급 시스템은 (b)항에 명시된 대로 검사되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e) 위원회는 운영자에게 위원회 검사관이 배급 시스템에 진입하고 검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e)(1) 위원회 검사관의 현장 진입 허용.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e)(2) 통지 시, 물리적 검사 중 위원회 검사관의 검토를 위해 (a)항에 명시된 필요한 기록을 준비해 두는 것.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e)(3) 검사, 확인 및 테스트 목적으로 배급 시스템의 일부를 조사하거나 노출시키는 데 지원하는 것.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f) 운영자가 위원회 검사관의 배급 시스템 접근, 진입 또는 검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4456조 (b)항에 따라 위원회 검사관이 운영자의 탱크에 부착한 경고 태그를 제거하는 것은 위반 행위이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g) 위원회는 제4457조 (b)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위반 통지서를 발행하여 (f)항을 집행할 수 있으며, 본 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위반 통지서에 대해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집행 기관, 배급 시스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 주 소방서장, 지역 소방서, 그리고 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3(h) 위원회는 검사 또는 민원 접수나 공개를 통해 제4452조 (c)항 (2)호에 따른 배급 시스템이 9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스템의 일부가 공공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배급 시스템은 본 장에 명시된 위원회의 안전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음을 결정한다.

Section § 445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시스템 운영자들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내용을 포함하는 배전 시스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10개 이상의 유닛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장소에 위치한 시스템의 운영자(이동주택 공원 제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동주택 공원은 연간 운영 허가 신청서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이 양식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정보만 수집되도록 개발됩니다. 보고서를 받은 후, 위원회는 연방 파이프라인 안전 법률이나 위원회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54.5

Explanation

이 법은 배전 시스템 운영자에게 시스템 지도, 연간 보고서, 누출 및 수리 기록, 비상 계획 등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배전 시스템이 판매되거나 양도될 때, 이 기록들은 새로운 운영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운영자는 이전 운영자로부터 이 기록들을 받지 못했거나,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기록이 없었던 경우 벌칙을 받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4.5(a) 모든 운영자는 다음의 모든 것을 유지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4.5(a)(1) 배전 시스템의 주 배관 및 서비스 라인, 탱크(또는 탱크들), 조절기, 주요 밸브의 식별 및 위치, 그리고 공급자의 식별을 나타내는 지도, 도면 또는 다이어그램.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4.5(a)(2) 연방법 또는 본 장에 따라 제출된 각 연간 보고서 사본.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4.5(a)(3) 시스템의 누출 조사 및 수리, 부식 제어 및 음극 보호에 대한 모든 기록 사본.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4.5(a)(4)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그리고 비상 계획.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4.5(b)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4.5(b)(a)항에 열거된 정보 및 기록은 배전 시스템의 판매, 양도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 시 해당 배전 시스템의 후속 운영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4.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열거된 정보 및 기록을 양도하는 운영자로부터 받지 못한 배전 시스템의 후속 운영자 또는 본 조항의 발효일 이전 기간 동안 해당 정보 및 기록을 보유하지 못한 운영자에게는 제4457조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4455

Explanation
이 법은 파이프라인 운영자가 검사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로부터 서면 보고서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나열됩니다. 운영자는 보고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계획(수리 완료 예상 시기 포함)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Section § 4456

Explanation

배관 시스템에서 프로판 누출이나 다른 안전 위험이 발견되면, 위원회는 공급업체, 운영자, 고객 및 지방 당국에 통보할 것입니다. 운영자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방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영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는 경고 태그를 부착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프로판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6(a) 위원회가 배관 시스템에서 프로판 누출 또는 기타 안전 위험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것이 배관 시스템 고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하거나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배관 시스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운영자;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6(b) 위원회는 운영자에게 프로판 누출 또는 기타 위험을 시정하고 수리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동 주택 공원의 운영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제2.1편(제18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 또는 지역 집행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운영자는 카운티 또는 소방서와 같은 지방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영자가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탱크에 경고 태그를 부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공급업체에 해당 탱크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지시할 수 있고, 다른 지역 공급업체에 해당 탱크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수리 또는 시정 조치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44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규칙을 위반하거나,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운영자에 대한 벌칙과 집행 조치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운영자는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하루 최대 1,000달러, 총 200,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위반, 특히 즉각적인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문제를 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반 통지서는 직접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으며, 위반 내용과 시정 기한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운영자는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칙은 다른 법적 제재에 추가되는 것이며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운영자의 잠재적인 민사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7(a) 섹션 4453의 (f)항에 열거된 위반을 저지르거나, 섹션 4454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섹션 4456에 의거한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모든 운영자는 해당 위반 또는 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시 미응답이 지속되는 각 일수에 대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단일 위반 또는 관련 일련의 위반에 대해 이십만 달러 ($2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는 이 항을 집행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7(b) 위원회는 (a)항을 다음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7(b)(1)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860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운영자에게 위반 통지서(citation)를 발부함으로써. 고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하거나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위반의 경우, 위반 통지서는 즉시 발부되어 책임자 또는 배전 시스템 운영 허가 소지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이 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책임이 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7(b)(2) 위반 통지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일등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위반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법률 조항 또는 규정에 대한 언급과 적시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해 규정된 모든 벌칙도 포함해야 한다. 위반 통지서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주장된 위반을 구성하는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빠른 실행 가능한 시간을 정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7(b)(3) 배전 시스템 운영자는 위반을 주장하는 위반 통지서 또는 위반을 시정하라는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위원회 직원과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비공식 회의, 후속 청문회 또는 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소는 위원회가 정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7(c) 이 장에서 제공하는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섹션 2112 및 2113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장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다른 법률 조항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57(d)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배전 시스템 운영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4458

Explanation
이 법은 유통 시스템을 갖춘 프로판 유통업체가 프로판을 구매할 때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금은 프로판 안전 기준 검사 및 집행 비용과 추가 요금 자체를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요금은 공간 또는 부지당 부과되며, 월 25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년 징수됩니다. 이 자금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특정 신탁 기금으로 들어가며, 운영자는 이 추가 요금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실제 추가 요금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4459

Explanation
위원회는 이 장의 조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과 명령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4460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로판 배전 시스템 운영자가 공급업체 및 소방서와 같은 현재 비상 전화번호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프로판 누출 또는 기타 위험 상황 발생 시 비상 절차를 보관하고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운영자가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461

Explanation
이 법은 1996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가 NFPA 58 액화석유가스 저장 및 취급 표준 1992년판을 채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표준은 상충되는 모든 주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표준위원회는 원한다면 NFPA 58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4462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판 안전 검사 및 집행 프로그램 신탁 기금'이라는 신탁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위원회의 프로판 안전 검사 및 집행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446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매년 연방 정부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받지 못하는 한, 본 장의 규정들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그 목적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요금만 지불하고 추가 요금은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46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운영자를 식별하고 그들로부터 추가 요금을 징수하여 신탁 기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매년 초과 징수 또는 미달 징수를 처리하기 위해 조정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소규모 상업용, 레크리에이션 차량, 차량 연료, 단일 고객 탱크, 소규모 배전 시스템 및 실린더 교환을 포함한 특정 프로판 사용은 추가 요금 징수에서 면제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64(a) 위원회는 신탁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관련 운영자를 식별하고 운영자로부터 추가 요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64(b) 위원회는 신탁 기금과 함께 조정 계정을 사용하여 연간 기준으로 초과 징수 또는 미달 징수를 처리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64(c) 위원회의 행정적 책임 및 추가 요금 징수는 다음이 사용하는 모든 프로판에 대해 면제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64(c)(1) 농업용, 시스템의 일부가 공공 장소에 위치하지 않는 한 10명 미만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용, 산업용 및 정유 시스템.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64(c)(2) 레크리에이션 차량 및 기기.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64(c)(3) 차량 연료.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64(c)(4) 단일 탱크로 서비스를 받는 단일 고객.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64(c)(5) 이동 주택 단지를 제외하고, 시스템의 일부가 공공 장소에 위치하지 않는 한 10명 미만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전 시스템.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464(c)(6) 실린더 교환 작업.

Section § 4465

Explanation
이 법은 운영자가 필요한 추가 요금을 30일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금을 추정하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대 25%의 벌금을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운영자는 위원회가 추정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 미납 요금과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