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동주택 단지의 가스 배관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가스'는 에너지 사용을 위한 천연가스 또는 제조가스를 말하며, 프로판은 제외됩니다. '배관 시스템'은 이동주택 단지 내에서 세입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망으로, 공공사업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운영하지만, 공공사업자의 측정 장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단지 내에서 이 가스 공급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부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를 의미하며, '지역 집행 기관'은 특정 안전 규정을 집행하는 지방 정부 기관입니다. '연방법' 또는 '연방 배관 기준'은 가스 배관에 관한 특정 미국 안전 법률 및 규정을 언급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1(a) "가스"는 조명, 난방 또는 동력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또는 제조가스를 의미하며, 프로판은 제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1(b) "배관 시스템"은 이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공사업자 외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배관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는 사설 또는 공공 소유의 공공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 또는 기타 측정 장치에 연결되어, 이동주택 단지 운영자가 해당 계량기 또는 장치를 통해 공공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동주택 단지 세입자에게 가스를 분배하는 목적을 가진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1(c) "운영자"는 마스터 계량 방식의 천연가스 배관 시스템을 유지 및 운영하는 이동주택 단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1(d) "부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를 의미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1(e) "지역 집행 기관"은 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제2.1편 제2장(제18300조부터 시작)의 집행 책임을 맡은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를 의미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1(f) "연방법" 또는 "연방 배관 기준"은 1968년 연방 천연가스 배관 안전법(49 U.S.C. Sec. 1671 et seq.)과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90부, 제191부, 제192부에 포함된 규정을 의미한다.

Section § 4352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이동주택 단지에서 가스 안전 규정을 점검하고 집행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들은 가스 배관 시스템을 갖춘 이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위원회 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 및 사유지에 모두 진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서, 장비 및 가스 배관 시스템과 관련된 시설을 포함하여 이동주택 단지의 모든 측면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2(a) 위원회는 주 내 이동주택 단지 운영자가 연방 파이프라인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배관 시스템을 갖춘 이동주택 단지에 대한 가스 안전 점검 및 집행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동주택 단지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법만큼 엄격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장의 어떤 내용도 위원회가 연방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2(b) 이 가스 안전 점검 및 집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원회 조사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2(b)(1) 이 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공 또는 사유지에 진입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2(b)(2)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이동주택 단지에 진입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동주택 단지의 가스 배관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문서(제4353조 (a)항에 명시된 기록 포함), 시설, 장비 또는 부속물을 점검할 수 있다.

Section § 43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이동주택 공원의 배전 시스템에 대해 초기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점검 동안 운영자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연례 보고서, 그리고 누출 조사, 수리, 부식 제어와 관련된 기록이 검토됩니다. 필요한 경우, 연방 및 위원회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점검이 수행됩니다.

운영자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보고서나 민원으로 인해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위험 기반 일정에 따라 7년마다 점검이 계속됩니다. 규정 미준수는 준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험이 발견되면 해당 위험이 시정될 때까지 점검이 더 자주 이루어집니다.

운영자는 점검관에게 접근, 문서 제공 및 점검 중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점검관을 방해하는 것은 위반이며, 규정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위반 통지서를 발행하고 관련 당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a) 위원회는 이동주택 공원 부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각 배전 시스템에 대한 초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은 다음의 모든 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a)(1) 운영자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a)(2) 필수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a)(3) 누출 조사 및 수리, 부식 제어, 그리고 시스템의 음극 보호 기록.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a)(4) 기록 검토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방법; 가스 전송 시설, LNG 시설 및 집합관과 관련된 조항을 제외한 이동주택 공원 배전 시스템과 관련된 위원회 일반 명령 112의 해당 조항; 그리고 본 장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규칙 및 명령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이동주택 공원 배전 시스템의 물리적 점검.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b) 운영자가 (a)항에 따라 준수함을 입증하는 경우, 배전 시스템은 그 이후로 위원회가 채택한 위험 기반 점검 일정에 따라 최소 7년에 한 번 점검되어야 합니다. 후속 점검은 (a)항에 명시된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후속 연례 보고서 검토 또는 민원 접수 후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점검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c) 운영자가 (a)항에 따라 준수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배전 시스템은 준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점검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b)항에 명시된 대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d) 초기 점검 또는 후속 점검 시, 위원회가 공원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하거나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배전 시스템 내 가스 누출 또는 기타 안전 위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배전 시스템은 더 자주 점검될 수 있습니다. 시정되면, 공원은 (b)항에 명시된 대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e) 위원회는 운영자에게 이동주택 공원에 진입하고 점검하는 데 있어 위원회 점검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e)(1) 이동주택 공원 부지로 위원회 점검관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e)(2) 통지 시, 물리적 점검 중 위원회 점검관의 검토를 위해 (a)항에 명시된 필요한 기록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e)(3) 점검, 확인 및 테스트 목적으로 배전 시스템의 일부를 조사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돕는 것.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f) 이동주택 공원 운영자가 위원회 점검관의 이동주택 공원 접근, 진입 또는 점검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위반이 됩니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3(g) 위원회는 4357조 (b)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위반 통지서를 발행함으로써 (f)항을 집행할 수 있으며, 4353조 (f)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위반 통지서에 대해 미국 교통부,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집행 기관, 배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공사업체, 그리고 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4354

Explanation

운영자는 매년 배전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동주택 공원 운영 허가 연간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정한 특정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양식이 적절하게 포괄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받으면 연방 파이프라인 안전 법규나 위원회 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운영자의 배전 시스템을 검사하여 안전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한도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4(a) 모든 운영자는 매년 배전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4(b) 해당 보고서는 이동주택 공원 운영 허가에 대한 연간 신청서가 부서 또는 지역 집행 기관에 제출되는 시점과 동시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4(c) 해당 보고서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본 장의 취지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양식 개발 시, 위원회는 본 장의 취지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만을 포함하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4(d) 보고서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1) 해당 연방 파이프라인 안전 법률 또는 규정 또는 (2) 해당 위원회 규칙 또는 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방 또는 주 파이프라인 안전 법률 또는 규정 위반이 발생했는지 또는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자의 배전 시스템을 검사할 수 있다.

Section § 4354.5

Explanation

이 법은 배전 시스템의 모든 운영자가 주관 및 서비스 라인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연례 보고서 사본, 누출 조사 및 수리 기록을 포함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스템이 판매되거나 양도될 경우, 이 기록들은 새로운 운영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운영자가 이전 운영자로부터 이 기록들을 받지 못하더라도 벌칙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해당 기록을 보유하지 못한 운영자도 벌칙을 받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4.5(a) 모든 운영자는 다음의 모든 것을 유지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4.5(a)(1) 배전 시스템의 주관 및 서비스 라인, 마스터 미터의 위치와 주요 밸브의 식별 정보를 나타내는 지도, 도면 또는 다이어그램.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4.5(a)(2) 연방법 또는 본 장에 따라 제출된 각 연례 보고서 사본.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4.5(a)(3) 시스템의 누출 조사 및 수리, 부식 제어 및 음극 보호에 관한 모든 기록 사본.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4.5(b)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4.5(b)(a)항에 열거된 정보 및 기록은 이동주택 공원의 소유권 매매, 양도 또는 기타 이전 시 배전 시스템의 후속 운영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54.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열거된 정보 및 기록을 양도하는 운영자로부터 받지 못한 배전 시스템의 후속 운영자 또는 본 조의 발효일 이전 기간 동안 해당 정보 및 기록을 보유하지 못한 운영자에게는 제4357조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4355

Explanation
이 법은 각 파이프라인 검사 후 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운영자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연방 또는 주 법률과 관련된 모든 안전 위반 사항이 나열됩니다.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30)일 이내에 보고서 수령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는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보고서와 답변 사본을 미국 교통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보냅니다.

Section § 4356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의 배관 시스템에서 위험한 가스 누출이나 안전 위험이 발견되면, 위원회가 여러 기관과 주민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공원 운영자는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영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가스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은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Section § 4357

Explanation
이동주택 공원 운영자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이 지속되는 날마다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단일 위반 또는 관련 위반의 경우 총 2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이 규칙을 집행합니다. 위원회는 공식 위반 통지서를 발행하여 이 규칙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원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하거나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위반의 경우, 위반 통지서는 즉시 발행되어야 하며, 공원 운영자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반 통지서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위반 내용과 벌칙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위원회 직원과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후속 절차는 위원회 규칙에 따릅니다. 또한, 이러한 벌칙은 법이 허용하는 다른 벌칙에 추가되며, 이 조항은 배전 시스템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358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공원에서 천연가스를 배분하는 운영자들에게 균일한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금은 해당 공원의 안전 검사 및 집행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원회는 가스 회사들이 이 추가 요금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요금을 조정하도록 지시합니다. 공공 소유 유틸리티의 경우, 요금 조정은 해당 지역의 공원이 검사될 때만 이루어집니다. 운영자는 이 추가 요금을 매월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더 낮은 금액을 설정하지 않는 한, 첫해에는 30센트, 그 이후에는 25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징수된 모든 추가 요금은 위원회로 보내져 일반 기금 내 특정 계좌에 예치되며, 이러한 규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Section § 4359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해당 장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규칙과 명령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36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단일 공급원에서 최소 10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판 시스템 운영자가 관련 연방법을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은 해당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361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공원 운영자가 가스 회사나 소방서 같은 필수 서비스의 비상 연락처를 공원 부지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가스 누출이나 유사한 안전 위험이 발생할 경우 따라야 할 비상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세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운영자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위원회가 집행할 다른 조항에 명시된 벌칙을 받게 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61(a) 각 이동주택 공원에서 운영자는 최소한 가스 회사, 소방서, 그리고 건강 및 안전법 제18603조에 따라 정의된 책임자의 현재 비상 전화번호를 이동주택 공원 부지에 게시해야 하며, 가스 분배 시스템에 가스 누출 또는 기타 안전 위험이 발생할 경우 사용될 비상 절차를 이동주택 공원 부지에 유지해야 한다. 운영자는 이동주택 공원의 각 세입자에게 이 비상 전화번호와 비상 절차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61(b)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4361(b)(a)항을 준수하지 않는 운영자는 제4357조 (a)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벌칙을 받는다. 위원회는 제4357조 (b)항에 따라 이 항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