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2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중교통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 장에서 나오는 새로운 자금은 지방 정부가 이미 대중교통에 사용하고 있는 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가 현재 교통에 지출하는 금액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법은 '선지급' 방식, 즉 빚을 지기보다는 자금이 있을 때 교통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 때문에 이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채권(빚을 내는 한 형태)을 대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입법부는 이 부문의 제정을 통해, 이 장에 의해 정부 기관에 제공되는 추가 자금이 대중교통 목적에 사용되는 기존 지방 수입을 보충하고, 지방 정부는 교통 목적을 위한 기존의 지방 자금 약속을 유지할 것을 의도한다.
입법부는 또한 교통 당국이 섹션 180205에 의해 승인된 교통 개선 및 운영 자금 조달의 선호되는 방법으로 “선지급(pay-as-you-go)” 방식을 활용하고, 계획된 지출의 범위가 “선지급” 방식을 실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채권 발행을 대안적인 자금 조달 방법으로 활용할 것을 의도한다.

Section § 18020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세금은 카운티 내의 도시와 비편입 지역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 당국의 3분의 2 이상이 승인하고, 그 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계획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승인되면, 이 세금은 세법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카운티가 초기 기간 이후에 이 세금을 연장하거나 재부과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투표 절차가 적용됩니다. 즉, 당국의 3분의 2 찬성 투표와 그 다음 유권자들의 과반수 투표가 필요합니다.

카운티의 편입 및 비편입 지역에 적용되는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조례는 당국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채택되고, 해당 세금의 부과가 이후 해당 안건에 투표하는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외 적용 가능한 유권자 승인 요건에 따라, 당국의 요청에 의해 감독위원회에 의해 해당 목적을 위해 소집된 특별 선거에서 승인되며,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이 제180206조에 따라 채택되는 경우, 본 장 및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6부 (제7251조부터 시작)에 따라 당국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유권자에 의해 승인된 소매 거래 및 사용세는 해당 세금 조례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 해당 세금은 당국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채택된 세금 조례에 의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거나 재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의 재부과가 적용 가능한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그러하다.

Section § 180202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 세금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을 정하며, 세금이 얼마나 오래 부과될지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세금으로 얻은 수입은 조례에 명시된 특정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율은 4분의 1 퍼센트씩 소폭 인상될 수 있지만, 총 1퍼센트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제안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한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례에서 당국은 부과될 세금의 성격을 명시하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을 제공하며, 세금이 부과될 기간을 명시하고, 세금에서 파생된 수입이 사용될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세율은 4분의 1 퍼센트 단위로 증분될 수 있으며, 최고 세율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B항 제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세출 한도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80203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 섹션 180201에 따른 카운티 교통 안건과 관련하여 카운티에서 특별 선거를 실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안건이 승인되면 카운티는 선거 비용을 상환받게 됩니다. 선거는 다른 카운티 특별 선거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샘플 투표용지에는 전체 안건과 교통 지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경우, 투표용지에는 웹사이트 주소와 인쇄본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포함된 안내문이 대신 제공될 수 있으며, 인쇄본은 무료로 발송됩니다. 웹사이트는 유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80204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거래 및 사용세가 채택되면, 해당 세금이 승인된 후 110일이 지난 후에 시작되는 다음 분기의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세금이 발효되기 전에, 관련 기관은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해당 세금의 행정 및 관리를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802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세금으로 징수된 자금이 주 고속도로, 지역 도로 및 가로를 건설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에는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로 알려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802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특정 기간 동안 세금 수익 및 기타 자금이 교통 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채택되기 전에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도시 지역 내 도시 및 인구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시의회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관련 법규 조항에 언급된 선거 이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206(a) 본 장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교통 개선을 위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연방, 주 및 지방 자금을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동안 지출하기 위한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206(b)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은 감독 위원회와 카운티 내 도시의 과반수 및 카운티의 법인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206(c) 그 계획은 섹션 180201에 규정된 선거 공고 이전에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180207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매년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을 검토하고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표는 추가 자금, 예상치 못한 수입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시의회에 제안된 변경 사항을 알리도록 요구하며, 이 변경 사항은 통지 후 4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