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Section § 1802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중교통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 장에서 나오는 새로운 자금은 지방 정부가 이미 대중교통에 사용하고 있는 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가 현재 교통에 지출하는 금액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법은 '선지급' 방식, 즉 빚을 지기보다는 자금이 있을 때 교통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 때문에 이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채권(빚을 내는 한 형태)을 대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180201
이 법은 카운티가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세금은 카운티 내의 도시와 비편입 지역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 당국의 3분의 2 이상이 승인하고, 그 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계획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승인되면, 이 세금은 세법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카운티가 초기 기간 이후에 이 세금을 연장하거나 재부과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투표 절차가 적용됩니다. 즉, 당국의 3분의 2 찬성 투표와 그 다음 유권자들의 과반수 투표가 필요합니다.
Section § 180202
이 법은 당국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 세금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을 정하며, 세금이 얼마나 오래 부과될지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세금으로 얻은 수입은 조례에 명시된 특정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율은 4분의 1 퍼센트씩 소폭 인상될 수 있지만, 총 1퍼센트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제안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한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0203
Section § 180204
Section § 180205
Section § 18020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특정 기간 동안 세금 수익 및 기타 자금이 교통 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채택되기 전에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도시 지역 내 도시 및 인구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시의회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관련 법규 조항에 언급된 선거 이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