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관 그룹의 리더를 선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첫 회의에서 그리고 매년 지정된 회의에서, 회의를 이끌 의장과 의장이 없을 때 대신할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만약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재할 경우, 참석한 구성원들이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101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이 규칙들은 주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0102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려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결정이나 조치를 내릴 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기관 구성원의 과반수가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이루며, 기관의 모든 공식적인 행위는 기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요한다.

Section § 180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동의, 결의, 또는 조례 중 한 가지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0104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의 모든 회의가 정부법전 챕터 9 (섹션 54950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공개 회의법, 즉 브라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관의 모든 회의는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파트의 챕터 9 (섹션 5495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0105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연간 예산을 수립하고, 당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행정 규정을 마련하며, 매년 공인회계사가 재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또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른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정책 자문 위원회를 임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당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105(a) 연간 예산을 채택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105(b) 조례에 따라 당국 임원의 권한과 의무, 당국 직원의 임명 방법, 당국의 운영 및 관리 방법, 절차 및 시스템을 규정하는 행정 규정을 채택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105(c) 공인회계사에 의해 당국의 재정 거래 및 기록에 대한 사후 감사를 최소한 연 1회 실시하게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105(d) 본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당국은 정책 자문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Section § 180106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자체 직원을 고용하거나 미국 정부 부서나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당국은 올바른 구매 절차를 따르는 한 엔지니어링 및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 기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106(a) 당국은 자체적인 독립 직원을 고용하거나 미국 정부의 부서나 기관 또는 공공 기관과 계약하여 이 부문을 시행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106(b) 당국은 해당 조달 절차에 따라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및 계약 관리 서비스 조달을 위해 민간 법인과 계약할 수 있다.

Section § 18010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기관이 소속 임직원의 급여와 임금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801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 공고를 공청회 날짜 최소 15일 전까지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은 공청회 최소 15일 전부터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801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통 계획을 담당하는 당국에 대한 지침을 정의합니다. 첫째, 당국은 중복되는 직원 역할이나 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도록, 주,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이미 사용 가능한 교통 계획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매년 모금된 자금의 1%를 초과하여 당국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출 한도를 명시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109(a) 당국은 대규모의 중복되는 직원과 계획 세트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기존의 주, 지역 및 지방 교통 계획 및 프로그램 데이터와 전문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109(b) 당국은 매년 이 부문에 따라 발생한 자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여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80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기관이 지역 도시, 카운티 위원회, 그리고 교통부와 협력하여 자금을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주요 지역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개선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카운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교통 프로젝트 및 운영과 조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다양한 교통 개선 노력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80111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매년 해당 기관은 교통 상황 개선에 있어 이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요 고속도로 운영 개선과 지역 교통 수요 충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