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0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교통 운영을 관리할 지역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거나, 이 법에 명시된 책임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교통 계획 기관이나 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이 부문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카운티 내에서 운영할 기관을 설립하거나, 정부법 제29532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5부 (제1420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른 프레즈노 카운티 교통 개선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 계획 기관, 또는 1988년 1월 1일 현재 해당 카운티에 존재하는 카운티 교통법 (제12부 (제1300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교통 위원회를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Section § 1800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 카운티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대부분의 도시와의 합의를 통해 그 구성원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관의 각 구성원과 그 대리인은 지방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기관 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은 회의에 참석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대리인은 구성원을 임명한 공무원에 의해 지정되거나, 특정 직책을 맡은 구성원이 직접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구성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회의당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051(a) 섹션 180050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로 선택한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편입 지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다수 도시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관의 구성원을 결정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051(b) 기관의 각 구성원과 세분 (c)에 따라 지정된 각 대리인은 카운티 내 또는 부분적으로 카운티 내에 있는 지방 정부 기관의 선출직 공무원이어야 한다. 기관에서 근무하는 감독관 위원회 구성원은 기관 구성원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051(c)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051(c)(1) 기관의 각 구성원은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을 때 기관 회의에서 구성원을 대신하여 투표하거나 기타 공식적으로 참여할 대리인을 둘 수 있다. 구성원 또는 대리인 중 한 명만 기관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051(c)(1)(A) 소항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성원을 임명한 지방 정부 기관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051(c)(1)(B)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구성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0051(c)(2) 구성원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대리인은 구성원의 모든 권리, 특권 및 책임을 가진다.

Section § 1800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 설립된 기관의 구성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재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최대 4년의 임기로 재직합니다. 하지만 첫 회의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교체되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정되어 시차를 둔 임기로 재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