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0(a)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0(a)(1) 고속철도청 감사관실이 이로써 설립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0(a)(2) 주지사는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Joint Legislative Audit Committee)에서 지명한 세 명의 자격 있는 개인 명단 중에서 고속철도청 감사관을 4년 임기로 임명한다.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는 자격 있는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을 수행한 후 후보자 풀에서 세 명의 자격 있는 개인을 선정한다.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는 상원 및 하원 의사록(Journals of the Senate and the Assembly)에 공고하고 적절한 신문과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학술지 및 협회에 광고함으로써 지명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최소 120일 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이름은 입법부 의원, 전문 기관, 개인 및 기타 단체에서 제출할 수 있다. 감사관은 당파적 소속과 무관하게, 오직 고속철도청 감사관의 직무를 수행할 적합성을 근거로 선정되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0(a)(3) 입법부와 주지사는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가 지명할 때 고려할 자격 요건을 제안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0(b) 감사관실은 다른 어떤 정부 기관의 하위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0(c) 감사관은 해당 임기 동안 주지사에 의해 해임될 수 없으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