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70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고속철도청 감사관실을 설립합니다.

주지사는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Joint Legislative Audit Committee)가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지명한 세 명의 후보자 명단 중에서 감사관을 4년 임기로 임명합니다. 이 명단은 입법부 의원과 전문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의견을 받아 작성됩니다. 선정은 정치적 소속이 아닌 자격 요건에 중점을 둡니다. 감사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다른 정부 기관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단 임명되면 감사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주지사에 의해 해임될 수 없습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0(a)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0(a)(1) 고속철도청 감사관실이 이로써 설립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0(a)(2) 주지사는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Joint Legislative Audit Committee)에서 지명한 세 명의 자격 있는 개인 명단 중에서 고속철도청 감사관을 4년 임기로 임명한다.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는 자격 있는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을 수행한 후 후보자 풀에서 세 명의 자격 있는 개인을 선정한다.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는 상원 및 하원 의사록(Journals of the Senate and the Assembly)에 공고하고 적절한 신문과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학술지 및 협회에 광고함으로써 지명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최소 120일 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이름은 입법부 의원, 전문 기관, 개인 및 기타 단체에서 제출할 수 있다. 감사관은 당파적 소속과 무관하게, 오직 고속철도청 감사관의 직무를 수행할 적합성을 근거로 선정되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0(a)(3) 입법부와 주지사는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가 지명할 때 고려할 자격 요건을 제안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0(b) 감사관실은 다른 어떤 정부 기관의 하위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0(c) 감사관은 해당 임기 동안 주지사에 의해 해임될 수 없으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87022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고속철도청 구내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사무 공간,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관은 9월 1일까지 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부가 변경 사항을 만드는 경우, 이러한 변경 사항은 1월 10일까지 입법부에 설명되고 보고되어야 합니다. 감사관의 급여는 교정재활부 감사관의 급여와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2(a) 고속철도청과 협력하여 감사관에게 고속철도청 사무실 또는 필요한 경우 기타 시설에서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할 수 있는 장비, 사무용품, 유지보수 서비스, 통신 시설 및 서비스와 함께 적절하고 충분한 사무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2(b)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재정부에 해당 사무실의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가 감사관의 예산안에 직위 또는 자금 변경을 하는 경우, 예산 연도 및 그 이후 연도의 총 자금 규모, 직원 분류, 한시직 대 영구직, 계약 자원, 운영 경비 및 장비와 관련된 변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변경이 있을 경우, 재정부는 입법부 양원 예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입법 분석관실에 차이점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22(c) 감사관의 연봉은 형법 제3편 제7장 제8.2장(제61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교정재활부 감사관의 연봉과 동일해야 한다.

Section § 187024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선택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관은 고용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