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10(a) “감사관”은 섹션 187020에 따라 임명된 고속철도청 감사관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10(b)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은 머세드에서 베이커스필드까지 센트럴 밸리 내 고속철도 서비스에 사용 가능한 171마일 길이의 전철화된 복선 구간을 의미하며, 머세드 시내에 새로운 복합 역이 있고 암트랙 샌 호아킨스 및 알타몬트 회랑 익스프레스와의 연결을 포함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10(c) “사무소”는 섹션 187020에 따라 설립된 고속철도청 감사관실을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10(d) “인사 문제”는 고속철도청과 그 직원 간의 고용 관계에 특정한 사항을 의미하며, 채용 및 승진 결정, 성과 평가, 단계적 징계, 불리한 조치, 고충 처리, 공로 문제 불만,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또는 감사관이 판단하기에 프로젝트의 계획, 인도 및 운영에 중요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임금 또는 물품 절도 가능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부문의 목적상, “인사 문제”는 감사관이 판단하기에 프로젝트의 계획, 인도 및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속철도청 또는 그 직원에 의한 사기, 낭비, 남용 또는 부실 경영을 의미하지 않는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10(e) “프로젝트”는 이 법전의 부문 19 (섹션 185000부터 시작) 및 도로 및 고속도로 법전의 부문 3의 챕터 20 (섹션 2704부터 시작) 및 챕터 20.5 (섹션 2704.75부터 시작)에 따라 고속철도청이 수행하는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