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7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고속 열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목표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고 납세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이는 고속 여객 열차 채권법의 취지와 일치합니다. 의회는 프로젝트 진행을 안내하기 위해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Section § 1870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감사관'은 고속철도청을 감독하는 공무원으로, 특정 법적 지침에 따라 임명됩니다.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은 센트럴 밸리 내 고속철도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171마일 길이의 선로 구간으로, 다른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사무소'는 고속철도청 감사관실을 의미합니다. '인사 문제'는 프로젝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용 관련 사항들을 다루며, 사기와 같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들과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법규에 따라 승인된 전체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10(a) “감사관”은 섹션 187020에 따라 임명된 고속철도청 감사관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10(b)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은 머세드에서 베이커스필드까지 센트럴 밸리 내 고속철도 서비스에 사용 가능한 171마일 길이의 전철화된 복선 구간을 의미하며, 머세드 시내에 새로운 복합 역이 있고 암트랙 샌 호아킨스 및 알타몬트 회랑 익스프레스와의 연결을 포함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10(c) “사무소”는 섹션 187020에 따라 설립된 고속철도청 감사관실을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10(d) “인사 문제”는 고속철도청과 그 직원 간의 고용 관계에 특정한 사항을 의미하며, 채용 및 승진 결정, 성과 평가, 단계적 징계, 불리한 조치, 고충 처리, 공로 문제 불만,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또는 감사관이 판단하기에 프로젝트의 계획, 인도 및 운영에 중요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임금 또는 물품 절도 가능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부문의 목적상, “인사 문제”는 감사관이 판단하기에 프로젝트의 계획, 인도 및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속철도청 또는 그 직원에 의한 사기, 낭비, 남용 또는 부실 경영을 의미하지 않는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7010(e) “프로젝트”는 이 법전의 부문 19 (섹션 185000부터 시작) 및 도로 및 고속도로 법전의 부문 3의 챕터 20 (섹션 2704부터 시작) 및 챕터 20.5 (섹션 2704.75부터 시작)에 따라 고속철도청이 수행하는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