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고속철도 부동산'은 고속철도 목적으로 취득한 모든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人)'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조직이나 지방 정부 기관을 포함합니다. '공익사업체'는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은 물이나 전화와 같은 공익사업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신주, 파이프라인, 케이블과 같은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0(a) "고속철도 부동산"이란 주(state)가 고속철도 목적을 위해 이전에 또는 향후 취득한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통행권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0(b) "인(人)"이란 자연인, 회사, 파트너십, 협회, 법인, 기관, 유한책임회사 또는 사업 신탁을 의미하며,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공공 법인 또는 공공 구역을 포함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0(c) "공익사업체"란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모든 인(人)을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0(d) "공공시설"이란 전신주, 전신주 라인, 파이프, 파이프라인, 도관, 케이블, 수로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이나 부속물로서,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익사업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회원들에게 물 또는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 조직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85501

Explanation
이 법은 가스관이나 전력선과 같은 공공시설물이 고속철도 부지에서 완전히 이전되어야 할 경우, 철도 당국이 그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시설물 제거 비용과 철도 부지 외부의 새로운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시설물이 고속철도 부지 내의 다른 위치로 단순히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5502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철도 건설로 인해 유틸리티 시설을 이전해야 할 때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 설명합니다. 원래 고속철도와 관련이 없던 공공 유틸리티 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고속철도 당국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의 민간 수도 시설에 대해서도 고속철도 당국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만약 수도 외의 민간 유틸리티라면, 해당 유틸리티가 자체 비용으로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당국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하수관, 소화전, 그리고 가로등(공공 또는 민간 소유 불문) 이전 비용은 항상 고속철도 당국이 부담합니다.

Section § 185503

Explanation

만약 특정 지역에서 유틸리티 시설을 10년 안에 한 번 이상 옮겨야 한다면, 담당 당국은 두 번째 이동부터 시작하여 그 10년 안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 이동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당국이 10년 기간 내에 통행권 내에 있는 유틸리티 시설의 이전을 한 번 이상 요구하는 경우, 당국은 두 번째 이전 및 해당 10년 기간 내의 모든 후속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1855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국이 유틸리티 시설을 옮기거나 철거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특정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설을 옮기거나 개선하여 용량이 늘어나면, 그 개선에 대한 공제액을 받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회수되어 재사용 가능한 자재나 부품이 있다면, 그 재판매 가치만큼 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새 시설을 짓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 해당 시설의 예상 수명 대비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틸리티 회사가 원래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없으며, 공공 소유 하수도에는 노후화에 따른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5505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유틸리티 시설을 이동하거나 이전해야 할 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담당 당국과 유틸리티는 각자가 얼마를 지불할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당국이 선지급할 수 있지만, 유틸리티는 10년 이내에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지연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전해야 합니다. 어느 당사자든 유틸리티가 이전을 완료하거나 합의가 위반된 후 4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 기관에 먼저 청구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5(a) 당국과 유틸리티 시설을 제거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모든 유틸리티는 합의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비용의 각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당국은 섹션 185506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제거 또는 이전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당국이 그 비용을 선지급하는 경우, 유틸리티는 고속철도 건설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시설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제거 또는 이전 비용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유틸리티의 경우, 당국은 유틸리티의 비용 부담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당국에 상환된다는 조건으로 작업이 수행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5(b) 어느 당사자든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할 의무와 비용에 대한 판결을 위해 관할 법원에 소송 원인이 처음 발생한 후 4년 이내의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원인은 해당 유틸리티가 문제의 제거 또는 이전을 완료한 시점 또는 어느 당사자에 의한 합의 위반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 기관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른 유틸리티의 소송 제기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85506

Explanation
공공사업체와 당국이 시설물 이전 또는 제거 비용 분담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시설물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주 정부 기관에 청구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85507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철도 건설을 담당하는 주 당국과 유틸리티 간의 계약에서 유틸리티 시설 이전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계약 발효일 이전과 이후에 완료된 이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유틸리티가 주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미 이전을 완료한 경우, 분쟁이 있다면 양 당사자는 비용을 정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계약 체결 후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 발효일 이후에 수행되는 작업의 경우, 계약이 규칙을 정하고 다른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단, 계약 발효일 이전에 특정 이전 작업에 대해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또한, 계약 발효일 이전에 당국이 유틸리티 비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통지한 경우, 유틸리티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통지에 구속됩니다.

양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유틸리티는 일반적으로 주 기관의 사전 청구 제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7(a) 당국과 제185500조에 정의된 유틸리티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의 사항에 관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와 비용을 규정하거나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7(a)(1) 주 고속철도 건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국이 발부한 통지에 따라 요구되어 계약 발효일 이전에 유틸리티가 완료한 유틸리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철거 또는 이전. 단, (A) 철거 또는 이전에 대해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 또는 비용이 분쟁 중이고; (B) 유틸리티의 청구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i) 계약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틸리티가 완료한 철거 또는 이전을 근거로 하는 경우; 또는 (ii) 해당 철거 또는 이전이 유틸리티에 의해 완료된 후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관련된 경우.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7(a)(2) 주 고속철도 건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국이 발부한 통지에 따라 요구되어 계약 발효일 이후에 유틸리티가 착수하거나 완료할 유틸리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철거 또는 이전.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7(b)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7(b)(a)항 (1)호에 따라 승인된 계약 조항 중 계약 발효일 이전에 유틸리티가 완료한 유틸리티 시설의 철거 또는 이전에 관한 당사자들의 청구를 해결하는 조항은 계약 체결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의 서면 상호 동의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어느 당사자든 계약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 조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틸리티는 이 항에 따른 소송 제기의 선행 조건으로 주 기관에 청구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7(c)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7(c)(a)항 (2)호에 따라 승인된, 계약 발효일 이후에 유틸리티가 착수하거나 완료할 유틸리티 시설의 철거 또는 이전을 다루는 계약 조항은 다음 제한 및 요건을 따른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7(c)(1) 계약이 유효한 동안, 계약은 계약에 포함되고 계약 발효일 이후에 유틸리티가 착수하거나 완료한 모든 철거 또는 이전에 관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와 비용의 결정을 전적으로 규율하며, 철거 또는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통지가 당국에 의해 유틸리티에 계약 발효일 이전 또는 이후에 주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현재 또는 향후 존재하는 이 장과, 계약이 없었다면 해당 사항에 적용되었을 모든 다른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법률은 계약에 의해 언급, 유지 및 적용될 수 있다. 이 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7(c)(1)(A)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발효일 이전에, 당사자들이 당국이 발부한 통지에 따른 특정 철거 또는 이전에 대해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와 비용에 관한 합의를 체결한 경우, 그러한 합의의 조항이 해당 특정 철거 또는 이전에 대해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와 비용을 규율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7(c)(1)(B)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발효일 이전에 당국이 발부한 특정 통지에 철거 또는 이전이 유틸리티의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정이 포함된 경우, 유틸리티는 해당 통지에 구속된다. 단, 유틸리티가 당국과 유틸리티 사이에 해당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하여 당시 유효한 합의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당국에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유틸리티가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하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507(c)(2) 어느 당사자든 소송 원인이 처음 발생한 후 4년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와 비용에 대한 판결을 위해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원인은 해당 철거 또는 이전이 유틸리티에 의해 완료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 기관에 청구를 제출하는 것은 이 항에 따른 유틸리티의 소송 제기의 선행 조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855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틸리티 회사들은 공공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 부지를 횡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러한 특정 유형의 부지를 가로질러 선로나 기타 기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85509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시설 회사들이 고속철도 부지를 따라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허가를 내줄지 결정할 때는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고속철도가 방해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도시 경계 근처의 조경된 지역에서는 공공시설 설치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강조합니다.

Section § 185510

Explanation

이 법은 유틸리티 허가를 결정할 때 당국이 고속철도 이용객의 필요와 유틸리티 서비스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당국은 유틸리티 허가 신청을 처리할 때 고속철도 부지 이용 여행객의 이익과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85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속철도를 관리하는 당국이 케이블이나 전봇대 같은 유틸리티 시설을 철도 부지 주변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고속철도 부지 내, 아래, 위 또는 인접 지역에 유틸리티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 방식 및 방법에 관하여 당국이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허가에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할 의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