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Section § 1855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고속철도 부동산'은 고속철도 목적으로 취득한 모든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人)'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조직이나 지방 정부 기관을 포함합니다. '공익사업체'는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은 물이나 전화와 같은 공익사업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신주, 파이프라인, 케이블과 같은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85501
Section § 185502
Section § 185503
만약 특정 지역에서 유틸리티 시설을 10년 안에 한 번 이상 옮겨야 한다면, 담당 당국은 두 번째 이동부터 시작하여 그 10년 안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 이동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185504
Section § 185505
이 법은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유틸리티 시설을 이동하거나 이전해야 할 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담당 당국과 유틸리티는 각자가 얼마를 지불할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당국이 선지급할 수 있지만, 유틸리티는 10년 이내에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지연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전해야 합니다. 어느 당사자든 유틸리티가 이전을 완료하거나 합의가 위반된 후 4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 기관에 먼저 청구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85506
Section § 185507
이 법은 고속철도 건설을 담당하는 주 당국과 유틸리티 간의 계약에서 유틸리티 시설 이전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계약 발효일 이전과 이후에 완료된 이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유틸리티가 주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미 이전을 완료한 경우, 분쟁이 있다면 양 당사자는 비용을 정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계약 체결 후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 발효일 이후에 수행되는 작업의 경우, 계약이 규칙을 정하고 다른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단, 계약 발효일 이전에 특정 이전 작업에 대해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또한, 계약 발효일 이전에 당국이 유틸리티 비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통지한 경우, 유틸리티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통지에 구속됩니다.
양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유틸리티는 일반적으로 주 기관의 사전 청구 제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508
Section § 185509
Section § 185510
이 법은 유틸리티 허가를 결정할 때 당국이 고속철도 이용객의 필요와 유틸리티 서비스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85511
이 조항은 고속철도를 관리하는 당국이 케이블이나 전봇대 같은 유틸리티 시설을 철도 부지 주변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