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a) 당국은 고속철도 목적을 위해 이전에 또는 향후 주에서 취득한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가 더 이상 해당 목적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조항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공정 시장 가치로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b)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기 전에, 당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가 매각될 것임을 알리는 통지서를 최종 알려진 소유자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당국은 통지서가 발송된 후 최소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매각할 수 없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c) 당국은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c)(1)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c)(1)(A) 해당 재산의 크기나 형태가 인근 지역의 다른 사유 재산의 평균적인 일반 표준 크기 및 형태보다 작거나 불규칙하여, 인접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매각될 경우 해당 지역의 다른 재산의 일반적인 토지 이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이용 개발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 (B) 해당 재산을 인접 소유자 외의 다른 당사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인접 소유자의 재산의 일반적인 토지 이용 개발 또는 운영에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C) 인접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해당 재산이 개별 소유 하에서보다 더 높고 더 나은 용도를 가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D) 인접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가 개별 소유 하에서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점.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c)(2)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c)(2)(A) 초과 필지를 인접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인접 소유자에게 공공 고속도로에 대한 기존의 기득 접근권을 박탈하여 당국 또는 주에 대한 소송 원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c)(2)(A)(B) 본 세분 조항에 따른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각은 매매 계약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매매 계약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한 매각의 지불 기간은 매매 계약 또는 신탁 증서가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적인 당사자와의 매매 계약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한 매각 거래는 구매 가격의 최소 30%의 계약금을 요구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d) 당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지방 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쟁 입찰 없이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의도된 용도가 공공 목적임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e) 개량된 부동산인 경우, 해당 재산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전 소유자 또는 임대료 의무가 현재까지 이행되었거나 전액 지불된 5년 이상 거주한 주거용 임차인에게 매각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f) 어떠한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도 고속철도 목적에 필요한 다른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 대가로 유사한 방식으로 교환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주 소유 재산의 가치가 당국이 취득하려는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교환을 승인하지 않으며, 단, 초과 가치가 부수적이고 당국이 취득하려는 재산의 가치와 동일한 더 작은 필지를 만들기 위해 주 소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주 소유 재산의 총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g)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은 경쟁 입찰 또는 공개 경매 중 당국이 더 높은 판매 가격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매각되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h) 고속철도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본 조항에 따라 수령된 모든 지불금은 제185045조에 따라 생성된 고속철도 재산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 배정 시 당국이 사용할 수 있다.
(Amended by Stats. 2017, Ch. 561, Sec. 224. (AB 1516) Effective January 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