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040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철도 사업을 위해 주에서 취득했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합니다. 당국은 판매 전에 이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적절한 토지 이용을 방지하거나 고속도로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특정 조건 하에 인접 부동산 소유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는 최대 10년 기한의 계약을 포함할 수 있으며, 30%의 계약금을 요구합니다. 당국은 또한 공공 용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소유자와 장기 임차인은 임대료 의무를 이행했다면 구매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정부는 교환 가치가 동일하거나 사소한 차이만 있는 한 재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판매는 최고 가격을 얻기 위해 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매 수익은 향후 사용을 위해 고속철도 재산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a) 당국은 고속철도 목적을 위해 이전에 또는 향후 주에서 취득한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가 더 이상 해당 목적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조항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공정 시장 가치로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b)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기 전에, 당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가 매각될 것임을 알리는 통지서를 최종 알려진 소유자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당국은 통지서가 발송된 후 최소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매각할 수 없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c) 당국은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c)(1)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c)(1)(A) 해당 재산의 크기나 형태가 인근 지역의 다른 사유 재산의 평균적인 일반 표준 크기 및 형태보다 작거나 불규칙하여, 인접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매각될 경우 해당 지역의 다른 재산의 일반적인 토지 이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이용 개발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 (B) 해당 재산을 인접 소유자 외의 다른 당사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인접 소유자의 재산의 일반적인 토지 이용 개발 또는 운영에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C) 인접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해당 재산이 개별 소유 하에서보다 더 높고 더 나은 용도를 가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D) 인접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가 개별 소유 하에서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점.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c)(2)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c)(2)(A) 초과 필지를 인접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인접 소유자에게 공공 고속도로에 대한 기존의 기득 접근권을 박탈하여 당국 또는 주에 대한 소송 원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c)(2)(A)(B) 본 세분 조항에 따른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각은 매매 계약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매매 계약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한 매각의 지불 기간은 매매 계약 또는 신탁 증서가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적인 당사자와의 매매 계약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한 매각 거래는 구매 가격의 최소 30%의 계약금을 요구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d) 당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지방 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쟁 입찰 없이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의도된 용도가 공공 목적임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e) 개량된 부동산인 경우, 해당 재산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전 소유자 또는 임대료 의무가 현재까지 이행되었거나 전액 지불된 5년 이상 거주한 주거용 임차인에게 매각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f) 어떠한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도 고속철도 목적에 필요한 다른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 대가로 유사한 방식으로 교환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주 소유 재산의 가치가 당국이 취득하려는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교환을 승인하지 않으며, 단, 초과 가치가 부수적이고 당국이 취득하려는 재산의 가치와 동일한 더 작은 필지를 만들기 위해 주 소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주 소유 재산의 총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g)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은 경쟁 입찰 또는 공개 경매 중 당국이 더 높은 판매 가격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매각되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40(h) 고속철도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본 조항에 따라 수령된 모든 지불금은 제185045조에 따라 생성된 고속철도 재산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 배정 시 당국이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185041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통행권 부지라고 불리는 여분의 토지를 시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공공 용도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대가로, 당국은 단순히 돈 대신에, 시가 유지보수나 조경을 담당하는 것과 같이 주가 보통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절감하는 상당한 이익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042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사용되지 않는 철도 부지를 도시나 지방 기관에 공원과 같은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대가로, 주는 유지보수 또는 조경 비용 절감액을 지불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고속철도에 토지가 필요하게 되면 임대는 종료된다. 당국은 철도 부지 중 어떤 부분이 비운영 상태이며 임대 가능한지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185044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고속철도 상부 또는 하부 구역과 고속철도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일부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임대 기간은 99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임대가 안전하고 지역 구역 설정 법규와 충돌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 임대는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고속철도 재산 개선을 위한 기금에 예치됩니다.

당국은 운영 통행권의 상부 또는 하부 구역과 현재 운영 통행권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일부 사용을 공공 기관 또는 민간 법인이나 개인에게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고속철도 시설의 안전과 적절성 및 인접 또는 인근 토지 사용의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보, 제한 및 조건에 따른다. 어떠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국은 제안된 사용이 해당 지방 정부의 구역 설정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은 당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다만 민간 법인이나 개인과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경쟁 입찰 후에만 체결되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은 당국이 고속철도 시스템을 설계하고 건설할 때 고려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수익은 섹션 185045에 따라 설립된 고속철도 재산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850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고속철도 재산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고속철도청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 임대 또는 기타 사용으로부터 얻은 돈을 모읍니다. 이 돈은 주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각 자금 출처의 규칙에 따라 고속철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