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185030
Section § 185032
이 조항은 주 예산에서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이 배정될 때, 지정된 당국이 주 내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획은 1997년 이전에 수행된 이전 작업과 일치해야 하며, 기존 및 미래의 통근 및 도시 철도 시스템과의 조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당국은 시속 125마일 이상으로 운행하는 고속 여객 열차를 계획, 건설 및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기관들이 법률의 다른 곳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여객 철도 서비스를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85033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시스템을 감독하는 당국이 2년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초안은 대중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60일 전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서비스 유형 및 건설 일정, 예상 비용, 이용객 예측, 재정 시나리오, 자금 조달 예상액,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합의 내용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위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도 다루어야 합니다. 사업 계획은 다른 검토 절차에서 얻은 정보를 참조해야 하며,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종 계획은 2년마다 5월 1일까지 관련 입법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Section § 185033.5
이 조항은 2017년 3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관련 당국이 캘리포니아 주의회 위원회에 고속철도 서비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이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원래 2012년 사업 계획과의 예산 비교, 현재 지출, 일정 업데이트, 달성된 주요 목표, 발생 및 해결된 문제,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위험을 다루어야 합니다.
Section § 185033.7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머세드에서 베이커스필드까지 고속철도 프로젝트 구간에 대한 계획과 업데이트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복선 철도 구간 건설, 역 확장 계획, 자금 조달 및 운영 책임에 대한 협정 체결 등 다양한 과업을 완료하기 위한 일정 개발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당국은 또한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주요 이정표를 강조하면서 비용 추정치와 자금 조달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비용, 약정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프로젝트의 완료와 재정적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프로젝트 보고서 및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5034
이 조항은 고속철도 시스템 개발에 있어 당국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당국은 환경 및 경제 영향 분석과 같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철도 기술과 운영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부여 기준을 설정하고, 제안된 프랜차이즈 사업자, 노선 및 터미널 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금, 채권 또는 기타 부채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상세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85034.5
Section § 185035
이 법은 교통 당국의 계획, 특히 기획, 엔지니어링 및 재정 세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동료 검토 그룹을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그룹은 당국의 가정과 자금 조달 계획이 실용적이고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이 그룹은 교통 시스템, 엔지니어링, 건설, 재정 및 환경 기획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주요 역할은 주 재정 당국이 선정한 사람들이 맡습니다.
이 그룹은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당국은 검토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그룹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룹은 계획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합니다.
Section § 185036
이 법은 고속 열차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재정 계획이 입법부나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면, 특정 기관이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관은 열차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땅은 직접 구매하거나,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토지 수용)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 자금, 연방 보조금 또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하여 빚을 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들은 지방 정부나 민간 기업과 협력할 수 있으며, 열차 서비스의 요금과 운행 일정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고속도로나 공공시설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5036.1
이 법 조항은 고속철도를 담당하는 당국이 연방법 및 주법의 범위 내에서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열차 및 관련 장비를 구매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이란 열차 전체 또는 대부분의 부품이 캘리포니아에서 조립되었거나, 또는 대부분의 부품이 그곳에서 제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조된'이라는 용어는 재료를 변형하여 소매 제품 또는 그 구성 요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누구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85036.2
이 법은 계약 변경 명령의 가치가 1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비록 해당 권한이 전무이사에게 결정을 내릴 일부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해당 권한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5036.5
이 법 조항은 고속철도 프로젝트, 특히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과 관련된 연방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제안요청서(RFP)를 발표할 때 당국이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연방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당국은 입법 위원회에 통보하고 자금 규모, 특정 활동, 매칭 주 자금과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주 자금이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 외부에서 사용될 경우,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로 및 시스템, 열차 편성, 또는 2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나 10년 이상 지속되는 작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RFP를 발행하기 전에, 당국은 입법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계약 가치, 기간, 그리고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 우선순위 목표와의 일관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85037
이 조항은 고속철도망을 담당하는 당국이 건설 검사와 같은 프로젝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위해 해당 부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서비스가 예비 엔지니어링, 계획, 환경 문서 작성과 같은 업무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토지 취득, 계획 및 사양 준비, 그리고 건설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