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0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기존 도시 간 철도 및 버스 서비스와 원활하게 연동되는 고속철도 서비스 개발을 요구합니다. 또한, 고속철도가 가능한 한 공유 역을 통해 지역 통근 및 도시 대중교통 시스템과 순조롭게 연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850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예산에서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이 배정될 때, 지정된 당국이 주 내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획은 1997년 이전에 수행된 이전 작업과 일치해야 하며, 기존 및 미래의 통근 및 도시 철도 시스템과의 조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당국은 시속 125마일 이상으로 운행하는 고속 여객 열차를 계획, 건설 및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기관들이 법률의 다른 곳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여객 철도 서비스를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해당 목적을 위한 예산법에 따른 예산 배정 시, 당국은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수행된 도시 간 고속철도 위원회의 업무와 일치하고 이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주를 위한 고속철도망의 건설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계획은 적절한 재래식 도시 간 여객 철도 서비스망을 포함해야 하며 기존 및 계획된 통근 및 도시 철도 시스템과 조정되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2(a) 이 주에서 시속 125마일을 초과하는 속도로 운행하는 고속 여객 열차 서비스의 계획,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당국에 독점적으로 부여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2(b)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2(b)(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부 조항의 어떤 것도 다른 지방, 지역 또는 주 기관이 여객 철도 서비스의 계획 또는 운영, 또는 둘 다에 관하여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1850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시스템을 감독하는 당국이 2년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초안은 대중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60일 전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서비스 유형 및 건설 일정, 예상 비용, 이용객 예측, 재정 시나리오, 자금 조달 예상액,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합의 내용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위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도 다루어야 합니다. 사업 계획은 다른 검토 절차에서 얻은 정보를 참조해야 하며,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종 계획은 2년마다 5월 1일까지 관련 입법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a) 당국은 2014년 5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사업 계획을 준비, 발행, 채택하여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 발행 최소 60일 전, 당국은 대중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사업 계획 초안을 발행해야 한다. 이 초안은 또한 상원 교통 및 주택 위원회, 하원 교통 위원회, 상원 예산 및 재정 검토 위원회, 그리고 하원 예산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b)(1) 사업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b)(1)(A) 당국이 개발 중인 서비스 유형과 주 전체 고속철도 시스템 건설을 위한 제안된 연대기, 그리고 각 구간 또는 구간 조합에 대한 예상 자본 비용에 대한 설명.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b)(1)(B)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704.04조 (b)항 (2)호에 명시된 Phase 1 회랑에 대한 예상 이용객, 서비스 수준,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예측, 그리고 Phase 1에 대해 프로젝트 수준 환경 분석이 준비 중인 각 구간 또는 구간 조합별 예측. 이 예측은 높은, 중간, 낮은 수준의 이용객을 가정하고 각 서비스 수준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 계획 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b)(1)(C)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b)(1)(C)(B)호의 이용객 예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대체 재정 시나리오, 그리고 각 대안에 대한 운영 손익분기점. 각 시나리오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704.08조 (c)항 (2)호 (J)호의 조건을 가정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b)(1)(D) Phase 1의 각 구간 또는 구간 조합에 대한 환경 검토 완료, 그리고 건설 시작 및 완료 예상 일정.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b)(1)(E) 당국이 시스템 건설 및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접근할 예정인 총 예상 연방, 주, 지방 및 기타 자금에 대한 추정 및 설명, 그리고 각 자금 유형 확보에 대한 신뢰 수준.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b)(1)(F) 역 및 터미널을 포함한 고속철도 시스템 구성 요소 자금 조달을 위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의 서면 합의, 그리고 시스템 완료에 대한 모든 장애물.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b)(1)(G) Phase 1 구현을 위한 대체 민관 개발 전략.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b)(1)(H) 프로젝트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논의. 여기에는 프로젝트의 재정, 이용객, 용지 취득, 환경 인허가, 건설, 장비 및 기술과 관련된 위험,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기타 위험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계획은 당국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할 전략, 절차 또는 기타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b)(2)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704.08조에 따른 "21세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속 여객 열차 채권법"의 예산 사전 심사 절차 및 지출 사전 심사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된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당국은 사업 계획에 대해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정기 회의에서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계획을 채택할 때, 당국은 공청회 의견과 관련하여 접수된 서면 의견, 그리고 계획 채택 전에 주의회가 개최할 수 있는 모든 청문회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85033.5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7년 3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관련 당국이 캘리포니아 주의회 위원회에 고속철도 서비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이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원래 2012년 사업 계획과의 예산 비교, 현재 지출, 일정 업데이트, 달성된 주요 목표, 발생 및 해결된 문제,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위험을 다루어야 합니다.

2017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당국은 제185030조에 따른 도시 간 고속철도 서비스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하여, 이 조항의 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 업데이트 보고서를 입법부 양원(상원 및 하원)의 예산 위원회 및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는 최소한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요약과 프로젝트 구간별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현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담아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5(a)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요약.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5(b)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그램 수정 2012 사업 계획부터 시작하여, 구간 또는 계약별 모든 프로젝트 단계 비용에 대한 기준 예산.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5(c) 구간 또는 계약별 모든 프로젝트 단계 비용에 대한 현재 및 예상 예산.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5(d) 구간 또는 계약별 모든 프로젝트 단계 비용에 대한 현재까지의 지출.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5(e) 현재 및 예상 작업 일정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그램 수정 2012 사업 계획에 포함된 기준 일정의 비교.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5(f) 이전 2년 동안 달성된 주요 목표(마일스톤) 요약 및 향후 2년 동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목표.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5(g) 이전 2년 동안 식별된 문제 및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5(h)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에 대한 철저한 논의 및 해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Section § 185033.7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머세드에서 베이커스필드까지 고속철도 프로젝트 구간에 대한 계획과 업데이트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복선 철도 구간 건설, 역 확장 계획, 자금 조달 및 운영 책임에 대한 협정 체결 등 다양한 과업을 완료하기 위한 일정 개발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당국은 또한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주요 이정표를 강조하면서 비용 추정치와 자금 조달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비용, 약정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프로젝트의 완료와 재정적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프로젝트 보고서 및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a)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a)(1)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이란 머세드에서 베이커스필드까지 중앙 계곡에서 고속철도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171마일의 전철화된 복선 구간을 의미하며, 머세드 시내에 새로운 복합 역과 암트랙 샌 호아킨스 및 알타몬트 회랑 익스프레스와의 연결을 포함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a)(2) “1단계 시스템”이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섹션 2704.04에 기술된 고속열차 프로젝트의 1단계를 의미합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b)(1) 섹션 185033.5에 따라 2023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프로젝트 업데이트 보고서의 일부로, 당국은 다음 모든 과업의 이행과 관련된 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b)(1)(A) 마데라에서 포플러 애비뉴까지 119마일 복선 구간의 완공. 이는 마데라 카운티의 애비뉴 19에서 툴레어-컨 카운티 경계선 북쪽 1마일까지 남쪽으로 베이커스필드 북쪽, 현재 포플러 애비뉴 근처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b)(1)(B) 머세드 및 베이커스필드 연장 구간에 대한 용지 확보, 계획 및 사전 엔지니어링의 완공.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b)(1)(C) 주, 샌 호아킨 공동 권한 당국, 샌 호아킨 지역 철도 위원회 및 당국 간의 협정 또는 협정들의 완공. 이는 머세드 시 연결의 계획, 건설 및 자금 조달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b)(1)(D) 주, 샌 호아킨 공동 권한 당국, 샌 호아킨 지역 철도 위원회 및 당국 간의 협정 또는 협정들의 완공. 이는 머세드에서 베이커스필드까지 제안된 고속철도 서비스의 계획, 자금 조달 및 운영을 다루며, 샌 호아킨 공동 권한 당국이 고속철도 서비스 운영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당국의 승인을 포함합니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b)(1)(E) 진행 중인 계약 및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 연장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시된 확률 수준(또는 수준들)을 포함하는 업데이트된 비용 추정치 제공.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b)(1)(F)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에 대한 추가 연방 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자금 조달 계획의 완공.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b)(1)(G) 소항목 (A)부터 (F)까지에 따라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 및 전체 1단계 시스템의 완공에 필요한 추가 이정표.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b)(2) 단락 (1)에 따라 개발된 이행 일정은 섹션 185033에 따라 채택된 각 후속 사업 계획 및 섹션 185033.5에 따라 작성된 프로젝트 업데이트 보고서에 포함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c)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c)(1)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을 완료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 조달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당국은 섹션 185033.5에 따라 2023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프로젝트 업데이트 보고서에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c)(1)(A)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의 추정 및 실제 토목 공사 비용.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c)(1)(B) 추정 및 실제 용지 확보, 취득, 유틸리티 및 기타 제3자 계약 비용.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c)(1)(C) 계약 비용 추정치, 변경 명령을 충당하기 위한 비상 자금 포함.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c)(1)(D) 추정 및 실제 기타 비용, 차량, 임시 사용 및 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c)(1)(E) 보고서 간에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보고된 비용.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c)(1)(F) 섹션 185033에 따라 채택된 프로젝트 업데이트 보고서 또는 사업 계획에 명시된 프로젝트 이정표 달성에 대한 당국의 진행 상황 업데이트.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c)(1)(G)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을 넘어선 자금 조달 약정 및 현재까지 해당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지출, 식별된 자금 조달 약정을 이행하는 데 사용된 자금 출처 포함.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3.7(c)(2) 단락 (1)에 명시된 정보는 섹션 185033에 따라 채택된 각 후속 사업 계획 및 섹션 185033.5에 따라 작성된 프로젝트 업데이트 보고서에 포함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5034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속철도 시스템 개발에 있어 당국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당국은 환경 및 경제 영향 분석과 같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철도 기술과 운영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부여 기준을 설정하고, 제안된 프랜차이즈 사업자, 노선 및 터미널 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금, 채권 또는 기타 부채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상세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당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4(1) 통행권의 선정 및 취득과 프랜차이즈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공학 및 기타 연구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환경 영향 연구,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재정적 타당성 연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4(2) 대안 고속철도 기술, 시스템 및 운영자를 평가하고 적절한 고속철도 시스템을 선정하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4(3) 프랜차이즈 부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4(4) 주,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연방 정부, 외국 정부 및 민간 출처로부터 보조금, 수수료 및 배정금을 수락하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4(5) 제안된 프랜차이즈 사업자, 제안된 노선 및 제안된 터미널 부지를 선정하다.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4(6) 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다.
(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4(7) 고속철도망 건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필요한 세금, 수수료 또는 채권을 포함하는 상세한 재정 계획을 준비하다.
(8)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4(8) 필요한 세금, 채권 또는 둘 다, 또는 기타 부채를 포함하는 제안된 고속철도 재정 계획을 개발하고, 그 계획을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하다.
(9)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4(9) 자신의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Section § 185034.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관에 의해 동료 심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일반 직원과 동일한 재정 공개 규칙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개 진술서는 해당 기관 자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5035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당국의 계획, 특히 기획, 엔지니어링 및 재정 세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동료 검토 그룹을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그룹은 당국의 가정과 자금 조달 계획이 실용적이고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이 그룹은 교통 시스템, 엔지니어링, 건설, 재정 및 환경 기획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주요 역할은 주 재정 당국이 선정한 사람들이 맡습니다.

이 그룹은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당국은 검토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그룹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룹은 계획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5(a) 당국은 당국의 계획의 기획, 엔지니어링, 재정 및 기타 요소를 검토하고, 당국 가정의 적절성과 정확성에 대한 분석 및 Streets and Highways Code 섹션 2704.08의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각 회랑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포함하여 당국 재정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발행할 목적으로 독립적인 동료 검토 그룹을 설립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5(b) 동료 검토 그룹은 다음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5(b)(1) 재무관이 지명하는, 고속철도 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고속도로 시스템과 같은 대규모 교통 시스템의 기획 및 건설에 대한 교육 및 경험을 가진 두 명의 개인.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5(b)(2) 감사관이 지명하는, 고속철도 또는 유사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 경험이 있는 한 명과 프로젝트 기획 및 재정 경험이 있는 한 명의 개인.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5(b)(3) 재정국장이 지명하는, 지난 3년간 당국의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아니었던 금융 서비스 또는 금융 컨설팅 회사 대표 한 명.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5(b)(4) 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환경 기획 경험이 있는 대표 한 명.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5(b)(5) 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캘리포니아에서 도시 간 또는 통근 여객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리한 경험이 있는 두 명의 개인.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5(c) 동료 검토 그룹은 당국의 자금 조달 계획을 평가하고,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 가정, 분석 및 추정의 적절성,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의견 또는 평가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준비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5(d) 당국은 동료 검토 그룹이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료 검토 그룹에 제공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5(e) 동료 검토 그룹은 계획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와 결론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85036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 열차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재정 계획이 입법부나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면, 특정 기관이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관은 열차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땅은 직접 구매하거나,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토지 수용)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 자금, 연방 보조금 또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하여 빚을 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들은 지방 정부나 민간 기업과 협력할 수 있으며, 열차 서비스의 요금과 운행 일정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고속도로나 공공시설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부의 승인, 즉 법률 제정을 통해, 또는 고속 네트워크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재정 계획에 대한 유권자의 승인을 얻으면, 해당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a) 고속 열차의 설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민간 또는 공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은 개별 업무 또는 구간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설계-시공 또는 설계-시공-운영 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업무 및 구간을 포함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b) 매입 또는 토지 수용을 통해 통행권(용지)을 취득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c) 주 기금, 연방 보조금 또는 프로젝트 수익의 담보로 확보된 채무를 발행할 수 있다. 주 기금의 담보는 법률 또는 유권자 승인 발의안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자금으로 제한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d) 지방 정부 또는 민간 기관과 협력 또는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e) 요금 및 운행 일정을 정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f) 고속도로 및 공공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

Section § 18503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속철도를 담당하는 당국이 연방법 및 주법의 범위 내에서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열차 및 관련 장비를 구매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이란 열차 전체 또는 대부분의 부품이 캘리포니아에서 조립되었거나, 또는 대부분의 부품이 그곳에서 제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조된'이라는 용어는 재료를 변형하여 소매 제품 또는 그 구성 요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누구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1(a) 당국은 (b)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조된 고속철도 차량 및 관련 장비를 연방법과 기타 적용 가능한 주법 조항에 부합하게 구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1(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1(b)(1) “캘리포니아에서 제조된”이란 해당 차량 및 관련 장비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제조되었거나, 해당 차량 및 관련 장비의 구성 부품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제조되었음을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1(b)(2) “제조된”이란 재산의 형태, 구성, 품질 또는 특성을 변경하여 해당 재산을 변환하거나 조정하는 활동으로서, 최종적으로 소매 판매되거나 최종적으로 소매 판매될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1(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도 사적 소송권을 생성하지 않는다.

Section § 185036.2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 변경 명령의 가치가 1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비록 해당 권한이 전무이사에게 결정을 내릴 일부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해당 권한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섹션 185024의 (a)항에 따라 권한이 전무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1억 달러($100,000,000)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진 계약 변경 명령은 해당 권한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Section § 18503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속철도 프로젝트, 특히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과 관련된 연방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제안요청서(RFP)를 발표할 때 당국이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연방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당국은 입법 위원회에 통보하고 자금 규모, 특정 활동, 매칭 주 자금과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주 자금이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 외부에서 사용될 경우,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로 및 시스템, 열차 편성, 또는 2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나 10년 이상 지속되는 작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RFP를 발행하기 전에, 당국은 입법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계약 가치, 기간, 그리고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 우선순위 목표와의 일관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a) 이 조의 목적상,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은 제185033.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b)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연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당국은 연방 자금 신청 의사를 입법부 양원 관련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b)(1) 당국이 신청하는 연방 자금의 금액.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b)(2) 자금이 사용될 활동, 계획된 활동이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b)(3) 성공적인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주 매칭 자금의 예상 출처 및 수준.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b)(4)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 외부에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 매칭 자금이 있는 경우, 통지에는 제안된 지출의 필요성 및 이 조를 신설하는 법률의 제1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 건설을 우선시하려는 입법부의 명시된 목표와 그것이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c)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c)(1) 2022년 6월 1일 이후 제안요청서(RFP)를 발표하기 전에, 당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하는 경우 RFP를 발표할 의사를 입법부 양원 관련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c)(1)(A) 선로 및 시스템.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c)(1)(B) 열차 편성의 임대 또는 조달.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c)(1)(C) 추정 가치가 2억 5천만 달러($250,000,000)를 초과하거나 기간이 10년 이상인 모든 작업.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c)(2)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c)(2)(1)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c)(2)(1)(A) 계약의 예상 가치 및 기간.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c)(2)(1)(B) 당국이 계약할 활동.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6.5(c)(2)(1)(C) 제안된 계약이 이 조를 신설하는 법률의 제1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 완성을 우선시하려는 입법부의 명시된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Section § 185037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속철도망을 담당하는 당국이 건설 검사와 같은 프로젝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위해 해당 부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서비스가 예비 엔지니어링, 계획, 환경 문서 작성과 같은 업무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토지 취득, 계획 및 사양 준비, 그리고 건설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을 포함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7(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망을 따라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당국은 프로젝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건설 검사 서비스 포함)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와 계약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37(b) 이 조항의 목적상, "프로젝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건설 검사 서비스 포함)"는 예비 엔지니어링, 계획, 입찰 전 서비스, 용지 취득, 환경 문서 준비, 계획, 사양 및 견적 준비, 측량 및 재료 테스트를 포함한 건설 검사, 고속도로 및 유틸리티 이전을 포함한 품질 관리 검사, 그리고 입체 교차로를 의미한다.

Section § 185038

Explanation
만약 해당 기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새크라멘토 카운티에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판지(관할 법원)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