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0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은 교통국 소속이며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5명은 주지사가, 2명은 상원 규칙위원회가, 2명은 하원의장이 임명합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1명씩 의결권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 선정 시에는 주 전체의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4년 임기로 재직하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의 초기 임명은 임기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공석이 생기면 최초 임명권자가 충원합니다. 모든 위원은 1974년 정치 개혁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청은 의결권 있는 위원 중에서 1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합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족수는 최소 5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 참석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a) 교통국 내에 고속철도청이 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1) 해당 청은 다음의 11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1)(A) 주지사가 임명하는 5명의 위원.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1)(B) 상원 규칙위원회가 임명하는 2명의 위원.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1)(C)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1)(D) 상원 규칙위원회가 임명하는 상원 의원 1명과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하원 의원 1명은 의결권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직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청의 활동에 참여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2)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2)(1)항의 (A), (B), (C)호에 따라 해당 청에 위원을 임명할 목적으로, 주지사, 상원 규칙위원회 및 하원의장은 주의 모든 지역이 적절하게 대표되도록 지리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c)
(d)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c)(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b)항 (1)호의 (C) 및 (D)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을 제외한 해당 청의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재직한다. 공석은 최초 임명을 한 임명권자가 잔여 임기를 수행할 위원을 임명하여 충원하거나, 하원의장이 임명한 위원의 경우 하원의장의 재량에 따라 충원한다.
(d)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d)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d)(1) 균등하게 분산된 임기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1월 1일 이후 주지사와 상원 규칙위원회가 해당 청에 임명하거나 재임명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만료되는 초기 임기로 임명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d)(1)(A) 주지사가 임명하는 5명 중 1명은 200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1명은 200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1명은 200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그리고 2명은 200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임명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d)(1)(B) 상원 규칙위원회가 임명하는 2명 중 1명은 200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1명은 200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임명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d)(2) 본 항에 규정된 각 초기 임기가 만료된 후, 해당 임기는 이후 4년마다 12월 31일에 만료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e) 해당 청의 위원들은 1974년 정치 개혁법 (정부법전 제9편 (제81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f) 해당 청은 의결권 있는 위원 중에서 모든 회의를 주재할 의장과 의장 부재 시 회의를 주재할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1년 임기로 재직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g) 해당 청의 의결권 있는 위원 5명은 해당 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정족수를 구성한다.

Section § 185022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의 각 의결권 있는 구성원이 당국 업무를 수행하는 각 일수에 대해 100달러를 지급받으며, 월 최대 500달러로 제한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구성원들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여비를 상환받습니다.

Section § 185024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당국이 공무원 신분에서 면제되는 전무이사와 추가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직위에는 최고 프로그램 관리자, 최대 3명의 지역 이사, 최고 재무 책임자, 위험 관리 및 프로젝트 통제 이사가 포함됩니다. 전무이사는 당국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며, 다른 주요 직위는 전무이사의 추천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당국은 이들 직위의 보수를 책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해야 합니다. 독립 자문가가 실시하는 급여 조사는 다른 교통 기관 및 인력 시장의 유사 직위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급여는 최고 유사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무이사는 필요에 따라 추가 직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4(a) 당국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무이사를 임명해야 하며, 전무이사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국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당국의 재량에 따라 근무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4(b) 고속철도 프로젝트 이행에 있어 당국의 지속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주지사는 전무이사의 추천에 따라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무이사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는 최대 6명의 추가 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주지사는 다음 직위에 대해서만 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4(b)(1) 최고 프로그램 관리자.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4(b)(2) 최대 3명의 지역 이사.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4(b)(3) 최고 재무 책임자.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4(b)(4) 위험 관리 및 프로젝트 통제 이사.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4(c) 전무이사 및 (b)항에 의해 승인된 추가 인원의 보수는 우수한 자격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당국의 재량으로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당국이 정하고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국은 이 항에 따른 직위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자문가를 통해 급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인적자원부는 재량에 따라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전에 완료된 급여 조사를 수용할 수 있으며, 해당 조사에 사용된 방법론을 검토해야 한다. 급여 조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4(c)(1) 당국 및 그 책임과 가장 유사한 다른 주, 지역 및 지방 교통 기관.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4(c)(2) 기타 관련 인력 시장.
당국이 정한 보수는 급여 조사에 의해 결정된 해당 유형 직위의 최고 유사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급여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직위에는 당국이 정하고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4(d) 전무이사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 부분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