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a) 교통국 내에 고속철도청이 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1) 해당 청은 다음의 11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1)(A) 주지사가 임명하는 5명의 위원.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1)(B) 상원 규칙위원회가 임명하는 2명의 위원.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1)(C)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1)(D) 상원 규칙위원회가 임명하는 상원 의원 1명과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하원 의원 1명은 의결권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직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청의 활동에 참여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2)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b)(2)(1)항의 (A), (B), (C)호에 따라 해당 청에 위원을 임명할 목적으로, 주지사, 상원 규칙위원회 및 하원의장은 주의 모든 지역이 적절하게 대표되도록 지리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c)
(d)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c)(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b)항 (1)호의 (C) 및 (D)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을 제외한 해당 청의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재직한다. 공석은 최초 임명을 한 임명권자가 잔여 임기를 수행할 위원을 임명하여 충원하거나, 하원의장이 임명한 위원의 경우 하원의장의 재량에 따라 충원한다.
(d)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d)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d)(1) 균등하게 분산된 임기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1월 1일 이후 주지사와 상원 규칙위원회가 해당 청에 임명하거나 재임명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만료되는 초기 임기로 임명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d)(1)(A) 주지사가 임명하는 5명 중 1명은 200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1명은 200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1명은 200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그리고 2명은 200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임명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d)(1)(B) 상원 규칙위원회가 임명하는 2명 중 1명은 200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1명은 200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로 임명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d)(2) 본 항에 규정된 각 초기 임기가 만료된 후, 해당 임기는 이후 4년마다 12월 31일에 만료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e) 해당 청의 위원들은 1974년 정치 개혁법 (정부법전 제9편 (제81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f) 해당 청은 의결권 있는 위원 중에서 모든 회의를 주재할 의장과 의장 부재 시 회의를 주재할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1년 임기로 재직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85020(g) 해당 청의 의결권 있는 위원 5명은 해당 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정족수를 구성한다.
(Amended by Stats. 2018, Ch. 43, Sec. 5. (AB 1831) Effective June 2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