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0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기관이 무기한으로 존속할 수 있으며, 원하는 때에 자체 공식 인장을 만들고 변경할 자유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700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기관이 법적 조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금전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그 절차는 정부법의 특정 부분에 의해 규정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32(a) 해당 기관은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 및 재판소에서 모든 소송 및 절차에 있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32(b) 해당 기관에 대한 모든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Title 1) 제3.6부(Division 3.6) 중 제3편(Part 3) (제900조부터 시작) 및 제4편(Part 4) (제94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된다.

Section § 170034

Explanation
이 법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이 섹션 (Section) 120242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자체 관할 지역 내에서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003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기관이 캘리포니아 재난 지원법에 따라 지방 기관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003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기관이 민법과 관련된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시 경찰국, 시, 지방 정부 또는 공공 기관과 동일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0038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할 구역 안팎에서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며,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구매, 임대, 또는 증여받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040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물론, 개인이나 민간 단체와도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조건은 당국이 그 거래가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한 당국이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044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보통 전체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법규의 특정 장에 다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Section § 170048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을 담당하는 당국에게 공항 개선 또는 확장을 연구하고 계획하며 실행할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당국은 미래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공항 계획을 지역 교통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항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 지방 기관 및 교통부 간의 협력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국은 또한 공항의 미래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70050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 주 또는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공항을 인수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한 곳뿐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0052

Explanation

이 법은 공항 시설을 담당하는 당국이 공항 개발 및 운영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터미널, 격납고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항 근처의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도로 및 고속도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당국은 또한 관련 대중교통 기관과 협력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입증되면, 승객의 여행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터미널로의 시외버스 및 철도 서비스를 모색해야 합니다.

당국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항 시설의 모든 측면을 개발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2(a) 터미널, 격납고, 항공 항행 보조 시설, 활주로 보호 구역 (RPZ), 공항 영향 구역 (AIA), 주차장 및 주차 시설, 그리고 공항 승객 및 기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타 시설 및 서비스의 위치.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2(b) 공항 인근 진입로의 교통 체증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로 및 고속도로 진출입.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2(c) 공항이 위치한 관할 구역 내의 책임 있는 대중교통 기관과 협력 및 조율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제공.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2(d) 해당 서비스 또는 구현 제안 기술이 정기적이고 예정된 유료 서비스로 입증되고 직접 및 간접적인 이점을 모두 고려할 때 비용 효율적인 투자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설립된 기관 또는 조직과 협력하여 터미널로의 시외버스 및 여객 철도 접근성 분석 및 개발. 해당 서비스가 실현 가능하다고 입증되면, 당국은 해당 서비스를 터미널 설계에 통합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Section § 170054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에 국방부 관련 시설을 포함한 공항 시설의 계획 및 개발을 돕기 위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공항 관리, 항공 운송, 지역 경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지방 정부, 대학교, 국방부의 대표자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전체를 대표하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4(a) 해당 기관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모든 공항 시설(미 국방부의 공항 활동 및 운영 포함)의 계획 및 개발과 관련된 책임 수행을 돕기 위해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 선정 시, 해당 기관은 공항 관리, 여객 및 화물 항공 운송 운영 및 경제, 일반 항공, 자연 환경, 지역 경제 개발, 경제의 기술 부문을 포함한 비즈니스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4(b)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문 위원회는 교통부, 지역 대중교통 당국, 지방 정부, 해당 지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미 국방부, 그리고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다른 단체 및 주민들의 대표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4(c)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기관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모든 요소를 대표하는 개인들 중에서 위원회 구성원을 선정해야 한다.

Section § 1700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의 소유권과 통제권이 항만청에서 새로운 당국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공항 관련 모든 재산, 계약, 재정적 의무 및 동산은 항만청에 남을 특정 재산을 제외하고 이전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솔라 터빈스, 스카이 셰프스, 그리고 다양한 렌터카 회사와 같은 특정 회사에 임대된 재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항만청은 주차장 및 렌터카 시설과 같이 공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비공항 재산을 보유합니다. 공항 운영과 관련된 재정적 의무도 이전되지만, 기존 임대 계약 하의 재산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재산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을 설명하며, 임대료 지불 조건과 공정 시장 가치에 따른 가치 평가 조정을 포함합니다. 운영이 종료되면 재산은 항만청의 통제로 돌아갑니다.

항만청은 섹션 170060에 따른 이전 조건과 일치하게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의 모든 소유권과 권리를 당국에 이전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 단락 (1), (2), (3)에 따라, 모든 터미널,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활주로 보호 구역 (RPZ), 공항 영향 구역 (AIA), 비상 차량 또는 시설, 승객 및 직원 주차 시설, 지상 및 지하 유틸리티 라인 및 연결, 통행권, 도로 사용권, 공항 자산 사용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기타 재산 사용 권리, 그리고 2000년 9월 13일자 공항 배치 계획 (ALP)과 일치하며 항만청 서기에게 제출된 도면 번호 724로 식별되는 공항 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에 사용되는 건물 및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부동산 및 개량물에 대한 권리.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1) 다음 부동산은 이전되지 않으며 항만청의 소유 및 통제 하에 유지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1)(A) 원래 제너럴 다이내믹스 코퍼레이션(General Dynamics Corporation)에 임대되었으며 항만청 서기에게 제출된 문서 번호 12301에 명시된 모든 재산.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1)(B) 항만청이 TDY 인더스트리즈(TDY Industries, Inc., c/o Allegheny Teledyne, 구 Teledyne Ryan Aeronautical)로부터 전대받았으며 항만청 서기에게 제출된 문서 번호 17600으로 식별되는 재산.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1)(C) 솔라 터빈스(Solar Turbines, Incorporated)에 태평양 고속도로(Pacific Highway)를 따라 주차용으로 임대되었으며 항만청 서기에게 제출된 문서 번호 39904로 식별되는 재산 (필지 번호 016-026).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1)(D) 솔라 터빈스(Solar Turbines, Incorporated)에 로렐 스트리트(Laurel Street)를 따라 주차용으로 임대되었으며 항만청 서기에게 제출된 문서 번호 29239로 식별되는 재산 (필지 번호 016-016 - 필지 2).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1)(E) 스카이 셰프스(Sky Chefs, Incorporated)에 2450 윈십 레인(Winship Lane)에 위치한 임대 재산으로 항만청 서기에게 제출된 문서 번호 37740으로 식별되는 재산 (필지 번호 012-025).
(F)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1)(F)
(i)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1)(F)(i) 필지 번호 034-002에 위치하며 폰드 20(Pond 20)으로 식별되는 재산. 항만청은 폰드 20의 소유권을 유지하며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해 공항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공정 시장 가치는 감정 평가 및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해당 협상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액은 중재를 통해 결정된다.
(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1)(F)(i)(ii) 2003년 1월 1일, 항만청은 해당 재산에 대해 협상 또는 중재된 공정 시장 가치를 공항에 상환하기 시작해야 한다. 상환 일정은 우대 금리보다 1% 높은 이율을 기준으로 하는 10년 분할 상환 계획이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2) 다음 추가 부동산은 항만청에서 당국으로 이전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2)(A) 폰드 20에 인접한 필지 번호 042-002 및 042-003에 위치한 재산 (이 필지는 약 2~3에이커를 포함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2)(B) 웨스턴 솔트 프로세싱 플랜트(Western Salt Processing Plant)로부터 필지 번호 034-001로 취득하였으며 GGTW, LLC로부터 문서 번호 39222로 식별되는 재산.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3) 현재 공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비공항 부동산은 또한 당국으로의 토지 이전에서 제외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3)(A) 하버 아일랜드 드라이브(Harbor Island Drive)와 하버 아일랜드 드라이브 이스트(Harbor Island Drive East)에 위치하며 지구 필지 번호 007-020으로 식별되는 공항 직원 주차장.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3)(B) 노스 하버 드라이브(North Harbor Drive)와 하버 아일랜드 드라이브(Harbor Island Drive)의 남동쪽 모퉁이에 위치하며 지구 필지 번호 007-025로 식별되는 공항 택시 및 셔틀 초과 주차장.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3)(C) 노스 하버 드라이브(North Harbor Drive)와 하버 아일랜드 드라이브(Harbor Island Drive)의 남동쪽 모퉁이 동쪽에 위치하며 지구 필지 번호 007-034로 식별되는 내셔널 렌터카 시스템(National Car Rental System, Incorporated)에 임대된 재산.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3)(D) 노스 하버 드라이브(North Harbor Drive)와 하버 아일랜드 드라이브(Harbor Island Drive)의 남동쪽 모퉁이 동쪽에 위치하며 지구 필지 번호 007-035로 식별되는 허츠 코퍼레이션(The Hertz Corporation)에 임대된 재산.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3)(E) 노스 하버 드라이브(North Harbor Drive)와 렌터카 도로(Rental Car Roadway)의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하며 지구 필지 번호 007-036으로 식별되는 에이비스 렌터카 코퍼레이션(Avis Rent-A-Car Corporation)에 임대된 재산.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3)(F) 노스 하버 드라이브(North Harbor Drive)와 렌터카 도로(Rental Car Roadway)의 남동쪽 모퉁이에 위치하며 지구 필지 번호 007-038으로 식별되는 내셔널 렌터카 시스템(National Car Rental System, Incorporated)에 임대된 재산.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56(a)(3)(G) 내셔널 렌터카 시스템(National Car Rental System, Incorporated), 허츠 코퍼레이션(The Hertz Corporation), 에이비스 렌터카 코퍼레이션(Avis Rent-A-Car Corporation)에 공동으로 임대된 공동 사용 도로(Joint-Use Roadway)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 필지 번호 007-037으로 식별되는 재산.

Section § 170058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옆에 위치하며 '제너럴 다이내믹스 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이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 항만청에 의해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 인접하고 항만청이 소유하며 일반적으로 "제너럴 다이내믹스 재산"이라고 불리는 부동산은 계속해서 항만청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Section § 1700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항 부지의 관리 및 임대에 관한 것으로, 항만은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공항 재산의 통제권을 당국에 연간 1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66년간 임대합니다. 만약 당국이 공항 운영을 중단하면, 통제권은 항만으로 돌아갑니다. 항만은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처리할 수 있으며, 공항이 공식적으로 이전될 때까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과 관련된 문서를 당국과 공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전되면 당국이 모든 것을 인계받습니다. 만약 항만이 공항에 필요한 추가 토지를 취득하면, 그 토지도 임대 계약에 포함될 것입니다. 당국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개선 허가를 신청할 책임이 있으며, 항만은 이러한 신청을 도와야 합니다.

Section § 1700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당국과 샌디에이고 통합 항만 지구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공항 당국은 유지보수나 운영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항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의무는 없으며, 원한다면 다른 공급업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항만은 공항 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공항 운영을 보장하는 특정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만은 항만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공항들이 설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항만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상세한 청구서가 매월 제출되는 한 공항 당국에 의해 상환될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샌디에이고 항만 경찰은 샌디에이고 통합 항만 지구의 통제 하에 유지되며, 직원들의 일자리나 혜택 손실 없이 공항의 법 집행을 독점적으로 담당합니다. 이러한 체제는 공항이 린드버그 필드에 있는 동안 유지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62(a) 당국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단독 재량으로 수시로 운영, 유지보수 및 구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항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62(b) 당국은 항만으로부터 또는 항만을 통해 어떠한 서비스, 시설 또는 장비를 구매하거나 조달할 의무가 없다. 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만으로부터 감사, 대외 업무 및 정부 관계, 전략 기획, 법률 또는 이사회 지원 서비스를 구매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당국은 항만과의 합의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및 지원을 얻기로 선택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62(c) 이 모든 서비스의 수행은 당국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하며, 당국이 수시로 항만에 통보하는 사양,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항만은 이 소항목을 추가한 법률의 발효일에 공항이 운영되는 기준 및 관행과 일치하거나 당국이 채택할 수 있는 더 높은 기준에 따라, 또는 연방 또는 주 법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공항의 안전하고 보안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항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국의 판단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바에 따라, 당국이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의 운영, 유지보수, 계획 및 개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품질, 수량, 신뢰성 및 적시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당국은 또한 수시로 항만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모든 요금 또는 지불 청구에 대해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재정 또는 성과 감사, 또는 둘 다를 수행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62(d) 항만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주에서 연간 승객 수를 기준으로 한 다른 세 개의 가장 큰 공항이 공항 경찰 서비스에 대해 설정한 기준보다 낮은 품질이어서는 안 된다. 항만은 당국 또는 관할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 수행하거나 당국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재정 또는 성과 감사, 또는 둘 다에 대해 자체 비용으로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62(e) 당국은 이 섹션에 설명된 기준 및 요구사항에 따라 당국에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이 발생시킨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직접 비용(해당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 및 관리 비용의 적절한 배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항만에 상환해야 한다. 항만은 월별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은 당국이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지불이 요청되는 각 서비스 또는 그 요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국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불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당국에 접수된 경우 요청 후 30일 이내에 지불 기한이 도래하고 지불되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62(f) 샌디에이고 항만 경찰국은 샌디에이고 통합 항만 지구의 관할권 하에 유지되어야 하며, 이 부문의 제정으로 인해 직원은 고용 상실 또는 임금, 건강 및 복지 혜택, 근속 기간, 퇴직 혜택 또는 퇴직 계획에 대한 기여금, 또는 기타 고용 조건의 감소를 겪지 않아야 한다. 샌디에이고 항만 경찰국은 공항이 린드버그 필드에서 계속 운영되는 동안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서 법 집행 서비스에 대한 독점 계약을 가지며, 항만 경찰의 평화 유지 경찰관은 항만의 직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170064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을 감독하는 당국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공항과 그 수익원이 당국으로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항만청이 공항 관련 수익에서 매년 최소 100만 달러를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당국은 필요한 경우 더 큰 예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항만청은 이를 변경 없이 승인해야 합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당국은 수수료와 임대료 같은 수익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당국은 공항 부지 내 사업체로부터의 수입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공항 운영 및 개발을 위해 주 및 연방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0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다른 어떤 기관도 지역 항공 운송 당국의 계획과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한 승인 없이는 항공 수용량을 크게 확장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을 제외한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공공 소유 공항은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받을 때 당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습니다.

Section § 170068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한 기관이 다른 공공 소유 공항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운영자가 이전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전환 계획을 통해 자산과 책임이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보장합니다. 해당 기관은 이전되는 공항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7007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관이 공항 시설 및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채권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되며, 특정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관의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채권 발행을 승인해야 하며, 발행 목적, 금액, 만기, 이자율 및 매각 조건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기존 채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채권(차환 채권) 발행을 포함하여 채권 관리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채권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 체결도 허용합니다. 이 법규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른 채권 관련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는 대안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a) 기관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목적을 위해, 기관이 운영, 취득 또는 건설한 시설이나 사업체의 수익으로 상환 가능한 채권을 수시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1941년 수익채권법(정부법 제5권 제2부 제1편 제6장(제543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한다. 단, 정부법 제5권 제2부 제1편 제6장 제3조(제54380조부터 시작) 및 정부법 제54402조 (b)항에 명시된 제한은 본 조항에 따른 채권 발행 및 매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b) 기관은 정부법 제54307조의 의미 내에서 지방 기관이다. 공항 시스템 또는 기관의 이사회가 취득 또는 건설을 승인하는 모든 시설 및 모든 추가 및 개선 사항,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거나 달리 배분 가능하며, 해당 수익이 결의안 또는 조례에 의해 기관의 다른 수익과 별도로 회계 처리되도록 요구될 수 있는 기관의 모든 목적, 운영, 시설, 시스템, 개선 또는 사업은 정부법 제54309조의 의미 내에서 사업체를 구성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c) 기관의 이사회는 본 조항에 따라 채권 발행을 결의안으로 승인해야 하며, 이 결의안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c)(1) 채권 발행 목적. 이는 본 조항에서 허용하는 하나 이상의 목적을 포함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c)(2) 채권의 최대 원금액.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c)(3) 채권의 최대 만기.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c)(4) 채권에 지급될 고정 또는 변동 최대 이자율.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c)(5) 채권 매각 시 지급될 최대 할인 또는 할증금.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d) 본 조항에 따른 채권 발행 및 매각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는 1941년 수익채권법에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d)(1) “재정 대리인”이라 함은 채권 발행 조건 및 조항을 규정하는 결의안에 명시된 재정 대리인, 수탁자, 지급 대리인, 예탁 기관 또는 기타 수탁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재정 대리인은 주 내 또는 주 외에 위치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d)(2) “결의안”이라 함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채권 발행 조건 및 조항을 제공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이 문서는 채권 계약, 신탁 계약, 할부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조례 또는 기타 서면 문서일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e) 각 결의안은 승인된 채권 전액이 발행될 때까지 필요한 금액의 채권 발행을 규정해야 한다. 채권 전액은 각 시리즈 채권에 대해 다른 지급일이 정해진 둘 이상의 시리즈로 나눌 수 있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만기될 필요는 없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f) 기관은 기관의 이사회가 결의안으로 결정하는 조건, 시기 및 방식에 따라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상환 또는 회수하기 위해 차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차환 채권은 발행된 채권의 원금 전부 또는 일부, 만기 전 조기 상환 시 발생할 수 있는 할증금(있는 경우), 모든 상환 비용 및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원금액으로 발행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f)(1) 차환 채권 매각일로부터 차환 채권 매각 대금으로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 또는 채권 보유자와의 호출 또는 합의에 따라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의 차환 채권에 대한 이자.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f)(2) 차환 채권 매각일로부터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 또는 채권 보유자와의 호출 또는 합의에 따라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의 상환될 채권에 대한 이자.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g) 기관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동성 또는 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h) 본 조항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행위를 수행하는 완전하고, 추가적이며,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차환 채권을 포함한 채권 발행은 차입 또는 채권 발행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1941년 수익채권법의 조항 중 본 조항 또는 본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0(i)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관이 승인된 공항 시설에 대한 모든 유형 또는 성격의 채권 발행을 위해 본 장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모든 채권 절차는 동시에 또는 대안적으로 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Section § 1700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당국이 특정 지역 개선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에 추가 요금인 특별 편익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은 인프라 또는 개선 사업과 같은 자본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부담금의 예로는 1911년, 1915년, 1913년 개선법 및 1972년 조경 및 조명법과 같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국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D항의 요건에 따라 자본 개선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별 편익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 편익 부담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2(a) 1911년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7편 (제5000조부터 시작)).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2(b) 1915년 개선 채권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5편 (제8500조부터 시작)).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2(c) 1913년 지방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2편 (제10000조부터 시작)).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2(d) 1972년 조경 및 조명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5편 제2부 (제22500조부터 시작)).

Section § 170074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질적으로, 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하에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당국은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4장의 제7조 (섹션 53820부터 시작하는), 제7.6조 (섹션 53850부터 시작하는), 또는 제7.7조 (섹션 53859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Section § 170076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국이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채권선매각어음'이라는 것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어음은 5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수 없으며, 실제 채권이 매각되면 그 대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어음 발행액은 승인된 총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 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국은 '공동 권한 당국'과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재산을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율이나 상환 일정과 같은 특정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6(a) 당국은 발행이 승인되었으나 아직 매각 및 인도되지 않은 채권의 매각을 예상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양도 가능한 채권선매각어음을 발행할 수 있고, 해당 채권선매각어음을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을 포함한 모든 채권선매각어음의 최대 만기는 원 채권선매각어음의 인도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채권선매각어음은 당국이 가용하며 다른 용도로 담보되지 않은 자금으로 상환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6(b)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상환되지 않은 경우, 채권선매각어음은 그 발행을 예상하여 발행된 당국 채권의 다음 매각 대금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채권선매각어음은 당국이 발행을 승인받은 채권의 총액에서 이전에 매각된 승인된 발행 채권의 금액을 제외하고, 또한 그로 인해 발행되어 현재 미상환된 다른 채권선매각어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될 수 없다. 채권선매각어음은 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행 및 매각되어야 한다. 채권선매각어음 및 이를 승인하는 결의 또는 결의들은 당국이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가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조항, 조건 또는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76(c) 공동 권한 당국에 의한 채권, 어음 또는 참여 증서를 포함한 기타 의무 발행을 통해 본 부문에서 허용되는 모든 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 확보의 목적으로만, 그리고 본 부문 또는 다른 법률에 포함된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공동 권한 당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재산을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 권한 당국에 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이자율, 만기일, 할부 상환 또는 임대료 조항, 담보, 수익 및 기타 자산 담보, 요율 및 요금 인상 약정, 채무 불이행, 구제 및 기타 조건 또는 조항은 당국과 공동 권한 당국 간의 할부 매매, 임대, 대출, 대출 매입 또는 기타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당국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유동성 또는 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조항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행위를 수행하는 완전하고 추가적이며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본 조항에 따라 공동 권한 당국으로부터 또는 공동 권한 당국에 대한 자금 차입, 채무 발생, 재산 매각, 매입 또는 임차,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체결된 유동성 또는 신용 보강 계약은 본 조항 준수를 제외하고는 차입, 채무 발생, 매각, 매입, 임차 또는 신용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70078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기관이 채권이나 어음과 같은 금융 상품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는 해당 기관의 수입 징수 방법과 요금이 합법적임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700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당국이 채권 및 유사한 금융 상품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금융 상품 발행 시 체결된 모든 합의가 당국과 채권 보유자 간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형성한다고 명확히 명시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원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해산되거나 특정 지역이 철회되더라도, 당국이 해산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것처럼 미결제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또한, 채권과 관련된 자산이나 개선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향후 누가 이러한 자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든 관계없이 채권 상환을 위해 계속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82(a) 이 부칙 또는 다른 법률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발행하는 모든 채권, 수익 담보 채권, 개선 지구 채권, 수익 채권, 장비 신탁 증서, 어음, 또는 모든 종류의 채무 또는 책임 증서의 발행에 관한 모든 조례, 결의안 및 기타 절차의 조항은 당국과 해당 채권, 장비 신탁 증서, 어음 또는 채무 또는 책임 증서의 보유자 간의 계약을 구성하며, 그 조항은 관할 법원의 법률 또는 형평법상의 직무집행영장 또는 기타 적절한 소송, 조치 또는 절차에 의해 당국 또는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강제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82(b) 이 부칙 또는 다른 법률의 어떠한 내용도 당국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지역이 당국이 계약한 채권 또는 기타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82(c) 당국이 해산되거나 해당 지역이 철회될 경우, 이전에 당국에 포함되었거나 철회된 해당 지역은 당국이 해산되지 않았거나 해당 지역이 철회되지 않은 것처럼 해산 또는 철회 당시의 모든 채권 및 기타 미결제 채무 또는 책임의 지급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며, 승계인 또는 양수인은 채권 및 기타 채무와 책임의 지급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82(d) 수익 채권, 수익 담보 채권, 또는 수익 담보 개선 지구 채권의 승인, 발행 및 판매 절차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당국이 소유, 운영 또는 통제하는 수익 창출 개선 사업, 공사, 시설 또는 자산에서 파생된 모든 종류 또는 성격의 수익은 해당 채권이 미결제 상태인 동안 채권 지급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고, 부과되고, 양도되며, 그 위에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수익 창출 개선 사업, 공사, 시설 또는 자산의 소유권, 운영 또는 통제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승계인 또는 양수인은 채권이 미결제 상태인 동안 수익 창출 개선 사업, 공사, 시설 또는 자산을 계속 유지 및 운영할 의무가 있다.

Section § 170084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설립될 때, 항만이 노동조합 또는 직원들과 맺었던 기존의 모든 고용 계약 및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항만 항공 부문의 직원들은 이 법에 의해 도입된 변경 사항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이나 임금, 혜택 또는 기타 고용 조건의 삭감을 겪지 않으면서 새로운 당국의 직원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직원들은 당국 설립으로 인해 고용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국은 항만과 당국 설립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 또는 직원 간의 단체협약 또는 고용 계약에 명시된 고용 조건에 구속되며 이를 승계한다. 뿐만 아니라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항만에 부과된 노동 의무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의무, 채무 및 책임에도 구속된다. 이 부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항만의 항공 부문 직원은 당국의 직원이 되며, 이 부칙의 제정으로 인해 고용 상실 또는 임금, 건강 및 복지 혜택, 근속 연수, 퇴직 혜택 또는 퇴직 연금 계획에 대한 기여금, 또는 기타 고용 조건의 삭감을 겪지 않아야 한다. 이 부칙의 제정으로 인해 항만의 어떤 직원도 고용 상실 또는 임금이나 혜택 삭감을 겪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