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170030
Section § 170032
이 법 조항은 해당 기관이 법적 조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금전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그 절차는 정부법의 특정 부분에 의해 규정됩니다.
Section § 170034
Section § 170035
Section § 170036
Section § 170038
Section § 170040
Section § 170044
Section § 170048
Section § 170050
Section § 170052
이 법은 공항 시설을 담당하는 당국이 공항 개발 및 운영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터미널, 격납고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항 근처의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도로 및 고속도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당국은 또한 관련 대중교통 기관과 협력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입증되면, 승객의 여행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터미널로의 시외버스 및 철도 서비스를 모색해야 합니다.
Section § 170054
이 법은 샌디에이고에 국방부 관련 시설을 포함한 공항 시설의 계획 및 개발을 돕기 위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공항 관리, 항공 운송, 지역 경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지방 정부, 대학교, 국방부의 대표자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전체를 대표하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Section § 170056
이 법 조항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의 소유권과 통제권이 항만청에서 새로운 당국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공항 관련 모든 재산, 계약, 재정적 의무 및 동산은 항만청에 남을 특정 재산을 제외하고 이전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솔라 터빈스, 스카이 셰프스, 그리고 다양한 렌터카 회사와 같은 특정 회사에 임대된 재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항만청은 주차장 및 렌터카 시설과 같이 공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비공항 재산을 보유합니다. 공항 운영과 관련된 재정적 의무도 이전되지만, 기존 임대 계약 하의 재산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재산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을 설명하며, 임대료 지불 조건과 공정 시장 가치에 따른 가치 평가 조정을 포함합니다. 운영이 종료되면 재산은 항만청의 통제로 돌아갑니다.
Section § 170058
이 법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옆에 위치하며 '제너럴 다이내믹스 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이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 항만청에 의해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0060
Section § 170062
이 조항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당국과 샌디에이고 통합 항만 지구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공항 당국은 유지보수나 운영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항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의무는 없으며, 원한다면 다른 공급업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항만은 공항 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공항 운영을 보장하는 특정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만은 항만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공항들이 설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항만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상세한 청구서가 매월 제출되는 한 공항 당국에 의해 상환될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샌디에이고 항만 경찰은 샌디에이고 통합 항만 지구의 통제 하에 유지되며, 직원들의 일자리나 혜택 손실 없이 공항의 법 집행을 독점적으로 담당합니다. 이러한 체제는 공항이 린드버그 필드에 있는 동안 유지됩니다.
Section § 170064
Section § 170066
Section § 170068
Section § 170070
이 법은 특정 기관이 공항 시설 및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채권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되며, 특정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관의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채권 발행을 승인해야 하며, 발행 목적, 금액, 만기, 이자율 및 매각 조건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기존 채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채권(차환 채권) 발행을 포함하여 채권 관리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채권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 체결도 허용합니다. 이 법규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른 채권 관련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는 대안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Section § 17007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당국이 특정 지역 개선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에 추가 요금인 특별 편익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은 인프라 또는 개선 사업과 같은 자본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부담금의 예로는 1911년, 1915년, 1913년 개선법 및 1972년 조경 및 조명법과 같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Section § 170074
이 법은 당국이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질적으로, 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하에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Section § 170076
이 조항은 당국이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채권선매각어음'이라는 것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어음은 5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수 없으며, 실제 채권이 매각되면 그 대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어음 발행액은 승인된 총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 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국은 '공동 권한 당국'과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재산을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율이나 상환 일정과 같은 특정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70078
Section § 170082
이 법 조항은 당국이 채권 및 유사한 금융 상품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금융 상품 발행 시 체결된 모든 합의가 당국과 채권 보유자 간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형성한다고 명확히 명시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원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해산되거나 특정 지역이 철회되더라도, 당국이 해산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것처럼 미결제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또한, 채권과 관련된 자산이나 개선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향후 누가 이러한 자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든 관계없이 채권 상환을 위해 계속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0084
이 법은 당국이 설립될 때, 항만이 노동조합 또는 직원들과 맺었던 기존의 모든 고용 계약 및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항만 항공 부문의 직원들은 이 법에 의해 도입된 변경 사항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이나 임금, 혜택 또는 기타 고용 조건의 삭감을 겪지 않으면서 새로운 당국의 직원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직원들은 당국 설립으로 인해 고용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