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010

Explanation

이 법규는 샌디에이고 내 여러 기관을 통해 임명되는 9명의 의결권 있는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샌디에이고 시장이 3명을 임명하며, 이 중 2명은 시의회 인준을 받아야 하고, 최소 1명은 선출직 시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의장이 2명을 추가로 임명하며, 이 역시 인준이 필요하고, 이 중 1명은 감독관 위원회 위원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이사들은 샌디에이고의 다양한 하위 지역(동부 카운티, 북부 카운티 해안, 북부 카운티 내륙, 남부 카운티 도시) 시장들이 공개 회의에서 과반수 득표를 통해 선정합니다. 각 하위 지역에서 임명되는 사람 중 최소 1명은 시의회 의원이거나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합니다. 공개 회의는 브라운 법 규정에 따라 공지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사회에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비의결권, 무보수 당연직 이사들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교통부 지역 국장과 재정부 대표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해군이나 해병대와 같은 군사 기관의 대표들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은 대리인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9명의 의결권 있는 이사 중에서 당국 이사회의 의장을 임명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a)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a)(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임명되는 9명의 의결권 있는 이사로 구성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a)(1)(A) 샌디에이고 시장은 3명을 임명하며, 이 중 2명은 샌디에이고 시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임명되는 사람은 샌디에이고 시 거주자여야 하며, 최소 1명은 샌디에이고 시의 선출직 공무원이어야 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샌디에이고 시의 선출직 공무원”은 샌디에이고 시장 또는 샌디에이고 시의회 의원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a)(1)(B)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의장은 2명을 임명하며,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임명되는 사람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거주자여야 하며, 최소 1명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a)(1)(C) 공개 회의에서 동부 카운티 도시 시장들은 동부 카운티 도시 시장들의 과반수 득표에 따라 1명을 임명한다. 이 항에 따라 임명되는 사람은 동부 카운티 도시 중 한 곳의 시의회 의원이거나 동부 카운티 도시 중 한 곳의 다른 거주자여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a)(1)(D) 공개 회의에서 북부 카운티 해안 도시 시장들은 북부 카운티 해안 도시 시장들의 과반수 득표에 따라 1명을 임명한다. 이 항에 따라 임명되는 사람은 북부 카운티 해안 도시 중 한 곳의 시의회 의원이거나 북부 카운티 해안 도시 중 한 곳의 다른 거주자여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a)(1)(E) 공개 회의에서 북부 카운티 내륙 도시 시장들은 북부 카운티 내륙 도시 시장들의 과반수 득표에 따라 1명을 임명한다. 이 항에 따라 임명되는 사람은 북부 카운티 내륙 도시 중 한 곳의 시의회 의원이거나 북부 카운티 내륙 도시 중 한 곳의 다른 거주자여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a)(1)(F) 공개 회의에서 남부 카운티 도시 시장들은 남부 카운티 도시 시장들의 과반수 득표에 따라 1명을 임명한다. 이 항에 따라 임명되는 사람은 남부 카운티 도시 중 한 곳의 시의회 의원이거나 남부 카운티 도시 중 한 곳의 다른 거주자여야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a)(2)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a)(2)(1)항의 (C)호부터 (F)호까지를 포함하는 소항목들에 따라 소집된 공개 회의는 당국과 해당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장이 있는 각 도시에 의해 공개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이 회의들은 랄프 M. 브라운 법(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9장(5495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으며, 당국 서기가 진행하고 회의록을 기록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a)(3) 당국은 임명 절차에 관하여 도시에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b) 다음의 인물들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비의결권, 무보수, 당연직 이사회 이사이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b)(1) 샌디에이고 지역 교통부 지역 국장.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b)(2) 주 토지 위원회의 재정부 대표.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c) 이사회는 추가적인 비의결권, 무보수 이사를 둘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 해군 및 미국 해병대 대표가 포함될 수 있고, 각 대표는 자신을 대신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0(d) 샌디에이고 시장은 이사회의 9명의 의결권 있는 이사 중에서 당국 이사회의 의장을 임명한다.

Section § 1700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관의 이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임명되고 임기를 시작하는지 설명합니다.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3년 임기로 봉사하지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2월 1일에 시작되지만, 그 이후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작됩니다. 만약 이사회 구성원이 다른 공직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공직을 잃게 되면, 이사회 자리도 잃게 되어 공석이 발생합니다. 모든 공석은 정부법전에 명시된 대로 신속하게 채워져야 하며, 새로 임명된 사람은 원래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봉사하게 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1(a) 섹션 170010의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70010의 (a)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후임자가 임명 자격을 갖추고 취임할 때까지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명 후, 이사회 구성원은 임명이 시작되는 해의 2월 1일 오전 12시 1분에 취임한다. 구성원의 임기가 시작될 예정인 해의 2월 1일 이후에 이사회 임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임명 즉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확인을 받은 후 즉시 취임하여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1(b) 이사회 구성원이 다른 공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었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다른 공직을 맡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사회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공석이 발생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1(c) 이사회 구성원 직위의 공석은 정부법전 섹션 1779에 따라 즉시 충원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1(d)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된 사람은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회 구성원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는 경우, 공석은 섹션 170010의 (a)항에 따라 남은 임기 동안 충원되어야 한다.

Section § 170012

Explanation

이 법은 각 짝수 해 2월 1일 이후 첫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가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의장은 샌디에이고 시장이 임명합니다. 임원 역할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포함되며, 이사회가 추가로 만들기로 결정한 다른 직책도 포함됩니다.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대행합니다. 이사회는 다른 직책을 만들 수 있지만, 이사회 위원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2(a) 각 짝수 해 2월 1일 이후 이사회 첫 회의에서, 이사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단, 이사회 의장은 샌디에이고 시장이 임명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2(b) 이사회 임원은 의장, 부의장 및 (c)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설치한 추가 임원이다.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 불능 시 직무를 대행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2(c) 이사회는 추가 직책을 설치하고 해당 직책에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위원은 두 개 이상의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Section § 170013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기관의 지배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기관을 감독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이 정책들은 최고경영책임자에 의해 실행됩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지역 정치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다양한 공무원들의 임명에 기반한 특정 카테고리에서 선출된 3인 집행위원회를 포함합니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이사회 의장, 부의장,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에서 온 세 번째 구성원을 포함하며, 이들은 모두 이사회 투표로 선출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이사들과 공공 구성원들로 구성된 7인 감사위원회를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3(a) 이사회는 해당 기관을 운영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3(b)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최고경영책임자의 책임인 해당 정책들의 이행을 제공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3(c)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본 부문의 목적과 의도를 증진함에 있어 샌디에이고 카운티 전체 내의 거주자, 재산 소유자 및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그들을 이사회에 임명한 지역 공무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중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3(d) 이사회는 3인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 구성원 중 1명은 섹션 170010의 소항 (a)의 항 (1)의 소항 (A) (카테고리 1)에 따라 샌디에이고 시장이 임명한 구성원들 중에서 선출된 이사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집행위원회 구성원 중 1명은 섹션 170010의 소항 (a)의 항 (1)의 소항 (B) (카테고리 2)에 따라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이 임명한 이사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집행위원회 구성원 중 1명은 섹션 170010의 소항 (a)의 항 (1)의 소항 (C)부터 (F)까지를 포함하여 임명된 구성원들 중에서 선출된 이사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카테고리 3). 추가적으로, 집행위원회 구성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3(d)(1) 섹션 170010의 소항 (d)에 따른 해당 기관 이사회의 의장.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3(d)(2) 의장과 다른 카테고리에서 임명된 해당 기관 이사회의 부의장.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3(d)(3) 항 (1)과 (2)의 결과로 집행위원회에 대표되지 않는 카테고리에서 임명된 이사회의 세 번째 구성원.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3(d)(4) 항 (2)와 (3)에 따라 봉사하는 집행위원회 구성원들은 각각 이사회 구성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봉사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3(e)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4명과 섹션 170018에 따라 임명된 공공 구성원 3명으로 구성된 7인 감사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Section § 17001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관 이사회 회의의 절차와 규칙을 설명하며, 공개 회의를 보장하는 랄프 M. 브라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부터 시작합니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모든 회의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정족수).

이사회는 조례, 결의안 또는 동의안을 통해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단순 과반수(최소 5표)와 가중 과반수(최소 51점의 투표 점수)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총 100점의 투표 점수는 샌디에이고 시와 카운티 같은 관할 구역에 인구에 따라 배분되며, 매년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투표 안건을 제출하는 데는 특별한 투표 규칙이 적용되며, 수적 및 가중 투표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을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절차 규칙을 채택하며, 윤리 및 재정 지침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 정책을 설정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4(a) 이사회 회의는 랄프 M. 브라운 법(Government Code Title 5 Division 2 Part 1 Chapter 9 (Section 5495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른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4(b) 이사회 총 투표권 있는 구성원의 과반수는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4(c) 이사회는 조례, 결의안 또는 동의안에 의해서만 조치한다.
(d)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4(d)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4(d)(1)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 결의안 또는 동의안을 채택하려면 (2)항 및 (3)항에 따라 이사회 총 투표권 있는 구성원의 수적 과반수 및 가중 과반수 투표 모두를 요구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4(d)(2) 수적 과반수는 이사회 투표권 있는 구성원 중 최소 5명의 찬성표를 요구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4(d)(3)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4(d)(3)(A) 가중 과반수는 (E)소항의 운영 결과 총 투표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여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투표권 있는 구성원에게 할당된 최소 51점의 투표 점수의 찬성표를 요구한다. (E)소항의 운영 결과 총 투표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가중 과반수는 총 투표 점수의 최소 50%에 1점을 더한 점수의 찬성표를 요구한다. 투표 점수는 (B)소항에 따라 할당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4(d)(3)(A)(B) 가중 투표를 위한 총 100점의 할당된 투표 점수가 있어야 한다. 단, (E)소항에 따라 추가 투표 점수가 할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항의 목적상, 샌디에이고 시, 샌디에이고 카운티, 동부 카운티 도시들, 북부 카운티 해안 도시들, 북부 카운티 내륙 도시들, 남부 카운티 도시들은 각각 하나의 관할 구역이다. 샌디에이고 시에 할당된 점수는 Section 170010의 (a)항 (1)호에 따라 임명된 세 명의 이사회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점수는 샌디에이고 시장에 의해 세 명의 이사회 구성원에게 할당되어야 하며, 각 의석의 투표 점수가 가능한 한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하되, 소수점 이하의 투표 점수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할당된 투표 점수는 Section 170010의 (a)항 (2)호에 따라 임명된 두 명의 이사회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투표 점수는 감독위원회 의장에 의해 두 명의 이사회 구성원에게 할당되어야 하며, 각 의석의 투표 점수가 가능한 한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하되, 소수점 이하의 투표 점수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관할 구역은 다음 할당 공식에 따라 결정된 수의 투표 점수를 가져야 한다. 단, 각 관할 구역은 최소 1점의 투표 점수를 가져야 하고, 어떤 관할 구역도 40점을 초과하는 투표 점수를 가질 수 없으며, 소수점 이하의 투표 점수는 없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4(d)(3)(A)(B)(i) 어떤 관할 구역이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의 총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관할 구역에 40점의 투표 점수가 할당되어야 하며, 나머지 투표 점수는 (ii)호에 따라 나머지 관할 구역에 할당되어야 한다. 어떤 관할 구역도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의 총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 투표 점수는 (iii)호에 따라 할당되어야 한다.
(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4(d)(3)(A)(B)(ii) 나머지 관할 구역의 총 인구가 계산되어야 하며, 나머지 60점의 투표 점수는 각 관할 구역이 차지하는 총 인구 비율에 따라 다음 방식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4(d)(3)(A)(B)(ii)(I) 각 관할 구역이 총 나머지 인구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은 소수점 이하의 지분을 결정하기 위해 60을 곱해야 한다.
(II) 1 미만의 각 소수점 이하 값은 1로 올림되어야 하며, 어떤 관할 구역도 1점 미만의 투표 점수를 갖지 않도록 한다.
(III) 소수점 이하의 투표 점수를 무시하고 정수 투표 점수만 합산하여, 총 투표 점수가 60점인 경우, 소수점 이하의 투표 점수는 버려지고 정수가 각 관할 구역의 투표 점수가 된다.
(IV) 소수점 이하의 투표 점수를 무시하고 정수 투표 점수만 합산한 후, 나머지 관할 구역의 총 투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투표 점수의 차이는 총 60점의 투표 점수가 할당될 때까지 가장 높은 소수점 이하 값을 가진 관할 구역 순서로 할당되어야 한다. 단, (II)소호에 따라 투표 점수가 1점으로 증가된 관할 구역은 제외한다.
(V)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4(d)(3)(A)(B)(ii)(V) 소수점 이하의 투표 점수를 무시하고 정수 투표 점수만 합산한 후, 나머지 관할 구역의 총 투표 점수가 60점을 초과하는 경우, 60점을 초과하는 투표 점수는 총 나머지 인구에 대한 비율이 가장 낮은 관할 구역에서 투표 점수를 차감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단, 어떤 관할 구역의 투표 점수도 1점 미만으로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00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시설 및 서비스 사용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군가 규칙을 위반하면 상황에 따라 경범죄 또는 그보다 가벼운 위반(경미한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규칙 위반이 확인되면 민사 벌금(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도록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6(a) 이사회는 시설 및 서비스의 관리, 유지보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6(b)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칙, 규정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자는 형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17조 (d)항 (1)호 또는 (2)호에 명시된 상황에서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에 해당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6(c) 당국의 규칙, 규정 또는 조례는 행정 조치로 시행될 수 있다. 행정 조치 결과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 벌금(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6(d) 당국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Section § 17001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관의 이사회 구성원이 업무에 대해 어떻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구성원은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는 날마다 최대 2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한 달에 8일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수를 받으려면 회의 시간의 최소 절반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급여율을 변경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으며, 의장은 한 달에 추가로 5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또한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여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보험과 같은 다른 혜택은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보수를 전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일수'에는 승인된 행사, 회의 또는 교육에 참석하거나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사회에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7(a) 이사회는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각 구성원이 서비스 일수당 200달러($2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한 달에 8일 이상의 서비스 일수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서비스 일수당 한 번 이상의 회의, 청문회,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석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회의에 정해진 시간의 최소 절반 또는 회의 시간 전체 중 더 짧은 시간 동안 참석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7(b) 과반수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이사회는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a)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7(c) 이사회는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의장이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다른 모든 보수 외에 한 달에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7(d) 이사회는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구성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여비 및 부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의 상환은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2장 제2.3조 (제53232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으며, 단, 이 조항의 규정은 정부법전 제53232.1조의 규정과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7(e) 이사회 구성원은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2장 (제53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입법기관 구성원에게 지급이 허용되는 어떠한 혜택도 보수로 받지 못한다. 이 항은 이사회 구성원이 건강 및 복지 혜택 계획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단, 해당 혜택 비용을 이사회 구성원이 지불하고 기관이 해당 혜택을 신청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7(f) 이사회 구성원은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7(g) 이 조항의 목적상, “서비스 일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7(g)(1) 랄프 M. 브라운 법(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9장 (제54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는 기관의 회의.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7(g)(2) 공개 행사에서 기관을 대표하는 것. 단, 이사회가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구성원의 대표를 사전에 승인했고, 해당 구성원이 공개 행사 이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활동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7(g)(3) 다른 공공 기관이 주관하는 공개 회의 또는 공개 청문회에서 기관을 대표하는 것. 단, 이사회가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구성원의 대표를 사전에 승인했고, 해당 구성원이 공개 회의 또는 공개 청문회 이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활동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7(g)(4) 기관이 이사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익 비영리 법인의 회의에서 기관을 대표하는 것. 단, 이사회가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구성원의 대표를 사전에 승인했고, 해당 구성원이 법인 회의 이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활동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7(g)(5) 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단, 이사회가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구성원의 참여를 사전에 승인했고, 해당 구성원이 교육 프로그램 이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참여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7(g)(6) 공식 회의에서 기관을 대표하는 것. 단, 이사회가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구성원의 대표를 사전에 승인했고, 해당 구성원이 공식 회의 이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활동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Section § 1700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조직의 재정 및 운영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3년 임기로 봉사하며 재정, 공학 또는 환경 정의와 같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 선정된 의결권 있는 공공 위원을 포함합니다. 비의결권 위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정기적인 회의(연간 최소 4회)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부 통제, 재무 보고서 및 운영 효율성을 검토하고 감사에 대한 감독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외부 감사인을 추천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인 교체를 고려합니다.

내부 및 외부 감사 또는 재무 계획 승인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표를 필요로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a) 제170013조 (e)항에 따라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상임위원회가 된다. 위원회의 각 위원은 의결권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공공 위원은 엇갈리는 3년 임기로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b) 이사회는 다음 범주의 사람들 중에서 세 명의 공공 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각 범주에서 한 번에 한 명을 초과하여 임명할 수 없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b)(1) 공공 재정 및 예산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b)(2) 이 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건축가 또는 토목 기사.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b)(3) 부동산 또는 토지 경제학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b)(4) 대규모 공공 사업 프로젝트 건설 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b)(5) 공공 또는 민간 부문 임원급 의사결정 경험이 있는 사람.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b)(6)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Lindbergh Field)의 공항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사람.
(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b)(7) 토지 이용과 관련된 환경 정의에 경험이 있는 사람.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c)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에 비의결권, 무보수, 당연직 위원으로 봉사할 다른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d) 감사위원회의 공공 위원을 임명할 때, 이사회는 선정 정책, 임명 절차, 이해 상충 정책, 임기 정책, 그리고 (만약 있다면) 보상 제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e) 감사위원회는 공공 신뢰의 수호자 역할을 하며,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당국의 내부 통제, 재무 보고 의무, 운영 효율성, 윤리적 행동, 그리고 현금 흐름, 자본 지출, 규제 준수 및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관심을 검토하는 감독 책임을 맡는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f) 감사위원회는 연간 최소 4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f)(1) 당국의 회계, 감사 및 성과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f)(2) 계약 갱신 시, 해당 위원회와 이사회에 외부 감사인 지명 및 해당 감사인의 보수를 추천하고, 지속적인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법인 또는 주 감사 파트너의 교체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최소 3년마다 고려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f)(3) 감사인 선정에 관하여 해당 위원회와 이사회에 조언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f)(4) 내부 및 외부 감사 기능의 감독 및 모니터링, 그리고 당국 정책 및 절차의 이행 및 내부 준수 모니터링을 책임진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f)(5) 외부 감사인의 연간 감사 및 모든 내부 감사를 감독하는 것을 책임진다.
(6)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f)(6)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f)(6)(1)항부터 (5)항까지를 포함하여 전체 이사회에 권고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18(g) 연간 내부 및 외부 감사(성과 모니터링 포함), 이사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각 회계연도 감사인의 연간 감사 계획, 그리고 당국에 대한 부채 조달을 권고하거나 승인하는 조치의 승인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최소 5명의 위원 찬성표가 필요하다.

Section § 17002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기관의 이사회가 직원의 노동조합이 동의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CalPERS)과 같은 퇴직연금 시스템에 직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CalPERS에 등록되면, 직원들은 이전에 참여했던 퇴직연금 계획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퇴직연금 시스템에서 전환하는 직원들이 CalPERS 또는 새로운 시스템에 가입한 직후에도 전환 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7002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관의 집행 임원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법률 고문, 감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최고경영자의 직무는 이사회 정책 이행, 채용 및 징계와 같은 직원 관련 사항 관리, 그리고 기관의 시설, 서비스 및 재정 감독을 포함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26(a)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다음 집행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26(a)(1) 최고경영자.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26(a)(2) 법률 고문.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26(a)(3) 감사.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26(b) 최고경영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26(b)(1) 이사회에 의해 수립된 해당 기관 운영 정책의 이행.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26(b)(2) 이사회에 의해 수립된 직원 관계 시스템에 따라 부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해당 기관의 다른 직원들의 임명, 감독, 징계 및 해고.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26(b)(3) 해당 기관의 시설 및 서비스 감독.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70026(b)(4) 해당 기관의 재정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