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법령 제1328장 제1조에 의거한 공동 권한 행사 협약에 따라 페닌슐라 회랑 연구 공동 권한 이사회에 위임된 권한 외에도, 해당 지구는 다음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60005(a) 증여, 기증, 유증, 임대 또는 토지 수용을 통해 철도 목적을 위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하고, 그러한 재산을 보유, 사용,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하는 것.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60005(b) 그 권한 행사에 필요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것.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60005(c) 요금, 수수료 및 서비스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공공사업위원회는 공공 안전 문제에 한해서만 예외로 하며, 해당 지구 또는 그 활동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60005(d) 계약에 따라 해당 지구를 위해 철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철도 회사에 대해 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하고 방어하는 것.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60005(e) 집행 임원을 임명하고, 직원 및 법률 고문을 고용하는 것.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60005(f)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하는 것.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60005(g) 협상될 합의 조건에 따라 소유권 또는 책임이 해당 지구로 이전되는 통행권, 역, 철도 여객 장비 및 시설의 이전과, 해당 재산과 관련된 계약, 임대 또는 합의에 대해 교통부를 면책하고 방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