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102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이 부문에서 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과 선물, 기부금, 임대료 같은 재정적 지원을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6102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교통 회랑 내의 토지를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관리는 해당 토지가 교통 목표 및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할 때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토지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소유권, 통행권, 개발권 또는 기타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61022

Explanation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부서는 교통 회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사유지에 대해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토지들은 주 토지와 교환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1023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부서가 고속도로 노선이나 유도선(guideway) 경로에 필요한 땅을 일반적인 구매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방법으로 땅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해당 부서는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땅 소유자에게 땅을 팔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고속도로나 유도선을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땅에만 적용되며, 휴게소와 같은 부대 시설을 위한 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1024

Explanation

부서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토지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각, 임대, 대여, 교환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예: 매각 또는 임대)로 발생한 수익금은 법률이나 별도의 합의로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주 교통 기금 내의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예치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61024(a) 해당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해당 부서가 채택한 이행 계획에 따라 매각, 임대, 대여, 교환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임대차 계약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61024(b) 법률 또는 합의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가 보유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또는 기타 수입을 포함하여 토지 또는 그에 대한 권리의 매각, 임대, 대여, 교환 또는 양도로 인한 수익금은 주 교통 기금 내 주 고속도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6102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토지 구매, 임대, 판매와 같은 토지 거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대중에게 알려지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만들고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61027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를 확보할 것임을 설명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재정 문제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통 목적의 토지를 구매할 수 없다면, 해당 부서가 개입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부서는 필요한 기관에 토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이러한 기관들이 토지 구매 및 관련 업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61027(a) 해당 부서는 교통 목적을 위한 토지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연방, 주 및 지방 공공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61027(b) 만약 어떠한 주 또는 지방 공공기관이 제한된 재정 자원 또는 기타 일시적인 성격의 상황으로 인해 교통 목적을 위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그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공공기관으로의 후속 양도를 위해 보유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그러한 취득 및 관련 기능을 완료하는 데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61028

Explanation
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최대 20년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 또는 지방 기관은 교통 사업을 위해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매입 시에는 부서가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든 비용과 토지 관리 비용을 합산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토지로 지불하거나, 또는 둘을 혼합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는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매각될 수 없습니다. 만약 20년 이내에 어떤 공공기관도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부서는 해당 토지를 현재 시장 가치로 매각하며, 이후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러한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특정 주 교통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161029

Explanation
부서가 위원회에서 공식 경로를 정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했다면, 위원회는 경로를 결정할 때 그 토지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61030

Explanation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자금을 확보합니다. 교통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 임대 및 대여를 통해 최대 (($2천5백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부서가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하며, 다른 조항에서 다루는 특정 매각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6103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이 부문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를 취할 때마다 모든 관련 환경 보호 법률 및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