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카운티가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구매에 대한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소집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3분의 2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선거는 2002년 11월 또는 그 이후의 총선거에서 치러질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이 세금은 최대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더 일찍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0(a) 카운티의 편입된 지역 및 미편입된 지역에 적용되는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조례는, 해당 안건에 투표하는 선거인 중 3분의 2가 감독위원회 결의에 의해 그 목적을 위해 소집될 선거에서 그 세금 부과를 승인하는 데 찬성하는 경우, 본 법전의 Section 142262 및 세입 및 조세 법전 제2부 Part 1.6 (Section 7251부터 시작)에 따라 당국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0(b) 그 선거는 2002년 11월 또는 그 이후의 총선거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0(c) 그 세금 조례는 Section 14225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효된다. 그 세금 조례는 세금이 부과될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그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142255, 142256, 142257 및 142260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세금은 더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소매 거래세 사용세 조례 카운티 전체 세금 유권자 승인 3분의 2 다수결 총선거 감독위원회 2002년 11월 선거 세금 지속 기간 조기 종료 조건 판매세 편입된 지역 미편입된 지역
(Amended by Stats. 2001, Ch. 474, Sec. 7. Effective January 1, 2002.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조항은 기관이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 세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세금이 얼마가 될지, 징수된 돈이 어떻게 사용될지,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금은 최대 3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매 거래세 사용세 조례 세율 최대 세율 세수 목적 세금 부과 기간 30년 기한 세금 부과 수입 사용 세금 조례 요건 공공 기관 세금 세금 제한 세금 징수 목적 세금 기한 제한
(Amended by Stats. 2001, Ch. 474, Sec. 8. Effective January 1, 2002.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 조항은 카운티가 감독위원회가 시작한 특정 조치를 섹션 142250에 따라 시행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선거를 실시하는 비용은 당국에 의해 카운티에 상환될 것입니다. 선거는 카운티가 일반 선거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2(a) 카운티는 감독위원회가 소집한 선거를 섹션 142250에 따라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며, 당국은 선거를 실시하는 데 드는 카운티의 비용을 카운티에 상환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2(b) 선거는 카운티가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에 대해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집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감독위원회 선거 비용 상환 섹션 142250 법적 선거 절차 카운티 선거 비용 장 조치 시행 당국 상환 선거 실시 선거 조직 카운티 절차 감독위원회 선거 선거 시행 선거 운영 지방 선거 정책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4. Effective July 14, 198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은 소매 거래 및 사용에 관한 세금 조례가 채택되면, 조례가 채택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난 후 시작되는 역년 분기의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매 거래 사용세 조례 시행일 역년 분기 120일 조례 채택 시행 시기 조례 효력 소매세 법규 분기별 시행 조례 시행 일정 세금 조례 발효일 채택 기간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4. Effective July 14, 198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조항은 특정 소매세로 징수된 수익금을 당국이 다양한 교통 관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교통 프로젝트 관리, 법적 조치, 계획 수립, 환경 검토, 교통 인프라 설계, 건설 및 수리가 포함됩니다.
본 장에 따라 부과된 소매 거래 및 사용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본 부문의 행정 및 교통 개선 목적을 위해 당국에 의해 배분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본 부문의 행정, 그와 관련된 법적 조치, 기획, 환경 검토, 설계, 건설 및 수리가 포함됩니다.
소매 거래세 사용세 교통 개선 행정 비용 법적 조치 환경 검토 기획 설계 건설 수리 인프라 교통 프로젝트 수익 배분 당국 재원 세수 활용
(Amended by Stats. 2001, Ch. 474, Sec. 9. Effective January 1, 2002.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은 교통 계획 기관이 교통세로 모인 돈과 다른 연방, 주, 지방 자금을 세금이 걷히는 기간 동안 교통 개선에 어떻게 쓸지 자세히 담은 계획을 만들도록 합니다.
교통 계획 기관은 본 장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과 교통 개선을 위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연방, 주, 지방 자금을, 해당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동안 지출하기 위한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 교통 계획 기관 세입 배분 교통세 자금 배분 교통 개선 과세 기간 연방 자금 주 자금 지방 자금 지출 계획 교통 사업 세입 지출 부과세 교통 재원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01, Ch. 474, Sec. 11. Effective January 1, 2002.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 조항은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시의회 모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시의회들은 카운티 내 도시의 절반 이상과 해당 도시 인구의 상당 부분을 대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언급된 조항에 따라 관련 선거가 공고되기 전에 채택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6(a)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은 카운티 내 도시의 과반수와 카운티의 법인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과반수를 모두 대표하는 감독 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국에 의해 채택될 수 없습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6(b) 해당 계획은 섹션 142250에 규정된 선거 공고 이전에 채택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교통 계획 위원회 승인 시의회 과반수 법인화된 지역 인구 과반수 선거 요건 계획 채택 절차 도시 대표성 카운티 지출 교통 계획 감독 위원회 승인 시의회 승인 카운티 위원회 감독 지출 계획 승인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01, Ch. 474, Sec. 13. Effective January 1, 2002.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은 소매 거래 및 사용세로 조성된 자금이 지역 교통 사업을 위해 시와 카운티에 어떻게 배분될지를 설명합니다. 각 시와 카운티는 정해진 금액과 산정 방식에 따라 자금을 받게 되며, 지방 정부가 우선순위로 정한 사업에 자금이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 고려되는 인구는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인구라는 것입니다.
자금을 받기 전에 지방 정부는 기존 교통 자금, 특히 재산세나 일반 기금에서 나오는 자금을 이 새로운 자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배분 자금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유지하고 당국이 정한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7(a) 지출 계획은 자금이 배분되는 지방 정부가 우선 사업으로 결정한 지역 교통 목적을 위해 각 시와 카운티에 소매 거래 및 사용세가 배분될 금액과 산정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카운티의 인구는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인구이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7(b) 당국이 자금을 배분하기 전에, 각 지방 정부는 현재 기존 지역 교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재산세 자금을 해당 자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임을 당국에 증명해야 한다. 만약 지방 정부가 재산세 수입을 그렇게 구별할 수 없는 다른 일반 기금 수입과 분리할 수 없다면, 당국으로부터의 자금을 일반 기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금지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7(c) 당국은 자금이 배분되는 지방 정부가 해당 자금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당국이 채택한 행정 규정 요건에 따라 지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소매 거래 및 사용세 교통 자금 지역 교통 사업 자금 배분 방식 카운티 인구 비법인 지역 자금 대체 금지 재산세 자금 일반 기금 별도 회계 처리 기록 유지 요건 지방 정부 증명 당국 감독 우선 사업 행정 규정 준수
(Amended by Stats. 2001, Ch. 474, Sec. 14. Effective January 1, 2002.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은 교통 계획 기관이 다른 조항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 개선에 돈을 지출하는 계획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년마다 기관은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통부, 시 및 카운티로부터 제안을 요청한 다음 어떤 프로젝트를 포함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평가한 후, 그들은 예상되는 세금 수입과 교통 개선을 위한 다른 자금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출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이 업데이트된 계획의 첫 5년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에 대한 기관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계획은 또한 연방, 주 및 지방 출처로부터의 다른 자금 조달을 예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새로운 지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8(a) 섹션 142260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 계획 기관은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교통 계획 기관은 최소한 2년마다 섹션 14225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출 계획에 포함된 교통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 및 평가의 일환으로, 교통 계획 기관은 교통부와 시 및 카운티로부터 교통 개선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교통 계획 기관은 교통부와 시 및 카운티와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제안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8(b) 평가를 바탕으로, 교통 계획 기관은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소매 거래 및 사용세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기타 연방, 주 및 지방 개선 사항의 지출을 위한 업데이트된 계획을 세금 부과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한다. 계획의 첫 5년은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2.5장 (섹션 65080부터 시작)에 따라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에 대한 교통 계획 기관의 연례 제출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8(c) 지출 계획에는 또한 세금 부과 기간 동안 지출 계획 교통 개선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연방, 주 및 지방 기금으로부터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수익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58(d) 지출 계획 채택 전에 교통 계획 기관은 해당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교통 계획 기관 지출 계획 수정 2년마다 검토 교통 개선 교통부 시 및 카운티 제안 평가 절차 소매 거래세 수입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공청회 세금 부과 기간 수익 예측 연방 주 지방 기금 연례 제출
(Amended by Stats. 2001, Ch. 474, Sec. 15. Effective January 1, 2002.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 조항은 교통 지출 계획의 변경이 추가 자금을 사용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을 포함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변경 사항은 이미 계획에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도 공청회 없이는 지연되거나 삭제될 수 없으며, 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문서화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142255조에 따라 채택된 지출 계획의 수정안은 추가적인 연방, 주 및 지방 자금의 사용을 제공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 계획 기관은 초기 지출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수정안도 교통 계획 기관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수정안이 당국에 권고되는 이유와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이유를 계획 내에 문서화하지 않고서는 초기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
교통 계획 지출 계획 수정 예상치 못한 수입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공청회 프로젝트 우선순위 자금 배분 초기 지출 계획 문서화된 설명 추가 자금 연방 주 지방 자금 교통 프로젝트 기관 통제 지출 계획 변경 우선순위 프로젝트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01, Ch. 474, Sec. 17. Effective January 1, 2002.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조항은 특정 기관이 구성원 과반수 투표로 업데이트된 지출 계획을 승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계획을 수정하려면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원래 계획의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해당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둘째,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지방 정부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셋째,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편입 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대다수 시가 수정 사항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수정 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60(a) 해당 기관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제142258조에 따라 채택된 업데이트된 지출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60(b) 해당 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42258조에 따라 채택된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다음 모든 조건에 따른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60(b)(1) 해당 기관은 초기 지출 계획의 프로젝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수정 사항이라도 초기 계획의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삭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기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조건과 관련하여 수정 사항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정 시작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60(b)(2) 해당 기관은 교통 계획 기관, 감독 위원회, 그리고 카운티 내 각 시의 시의회에 통지하고 그들에게 제안된 수정 사항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60(b)(3) 수정 사항은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60(b)(4) 수정 사항은 카운티의 편입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과반수의 시에 의해 승인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60(c) 제안된 수정 사항은 (b)항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지출 계획 수정 승인 우선 프로젝트 공청회 교통 계획 카운티 통지 감독 위원회 편입 지역 시의회 통지 과반수 투표 기관 승인 절차 효력 발생 수정 사항 지방 정부 협의 공공 통지 요건 카운티 인구
(Amended by Stats. 2005, Ch. 248,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은 소매 거래 및 사용세가 채택되는 경우, 관련 기관이 여러 주요 공공 기관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들 기관에는 교통부, 카운티 감독위원회, 카운티 내 시의회, 그리고 교통 계획 기관이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매년 1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전 회계연도의 지출 계획 이행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소매 거래세 사용세 세금 채택 연간 보고서 교통부 카운티 감독위원회 시의회 교통 계획 기관 지출 계획 회계연도 진행 상황 세금 이행 공공 보고 세금 당국 지방 정부 보고 교통 자금 조달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4. Effective July 14, 198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조항은 관할 당국이 최대 0.5%의 소매 거래 및 사용세 부과를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먼저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매 거래세 사용세 유권자 승인 최대 세율 0.5% 세금 세금 제안 세금 당국 세금 인상 세수 증대 조세법 지방세 세금 상한 세수 창출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4. Effective July 14, 198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감독위원회가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 투표 용지에 유권자들에게 해당 세금 수익금으로 상환될 채권 발행을 승인해 달라는 안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부채 금액은 최대 30년 동안 예상되는 총 세금 수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투표 용지에는 세금의 종류, 세율, 부과 기간, 그리고 세금 수익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세금 및 수익금 배분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과 계획이 담긴 견본 투표용지와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받아야 합니다.
소매세 사용세 채권 발행 세금 수익금 채권 부채 유권자 승인 세율 세금 부과 기간 세금 목적 견본 투표용지 유권자 정보 안내서 지출 계획 투표 안건 부채 한도 세금 수익 배분
(Amended by Stats. 2005, Ch. 248, Sec. 4. Effective January 1, 200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은 유권자들이 승인한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수익금으로만 상환되는 '제한세 채권' 발행을 허용합니다. 이 세금으로 얻은 수입은 주로 이 채권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만약 결의안에서 특별히 다르게 명시되어 있다면, 일부 세금 수입은 채권 상환이 아닌 즉각적인 자금 조달 필요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한세 채권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유권자 승인 채권 채권 발행 세금 수익금 현금 지불 방식 자금 조달 채권 우선권 결의안 제한 채권 상환 자금 조달 필요 세금 담보 우선권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4. Effective July 14, 198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은 당국 구성원 과반수가 승인하면 제한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허용된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채권을 발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뉠 수 있으며, 각 그룹은 자체 상환 일정을 가집니다. 채권은 발행된 지 정확히 1년 후에 상환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한세 채권은 당국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언제든지 채택된 결의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각 결의는 승인된 채권의 전액이 발행될 때까지 필요한 금액만큼 채권 발행을 규정해야 한다. 채권의 전액은 둘 이상의 시리즈로 나뉨 수 있으며, 각 시리즈 채권에 대해 다른 상환일이 정해질 수 있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만기될 필요는 없다.
제한세 채권 채권 발행 당국 승인 채권 시리즈 상환 일정 채권 만기 결의 채택 과반수 투표 상환일 채권 분할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4. Effective July 14, 198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조항은 정부 기관이 제한세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할 때 결의안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결의안에는 채무의 목적, 예상 비용, 원금액, 채권의 만기 기간, 이자율, 그리고 채권의 액면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등록 채권이나 무기명 채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한세 채권 발행 결의안 채권 목적 예상 비용 원금액 만기 기간 이자율 채권 액면가 등록 채권 무기명 채권 소매 거래세 재정 컨설턴트 재정 대리인 채권 발행 비용 엔지니어링 수수료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4. Effective July 14, 198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 조항은 채권이 이자율을 가질 수 있지만,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자는 보통 1년에 두 번 지급되지만, 첫 이자 지급의 경우 당국의 결정에 따라 최대 1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권 이자율 최고 허용 이율 반기별 지급 첫 이자 지급 당국의 결정 이자 기간 법적 한도 채권 시리즈 지급 일정 금융 규제 이자 계산 공공사업 채권 이자 투자 조건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4. Effective July 14, 198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은 당국이 채권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만기일 이전에 콜되거나 상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채권이 조기 상환 대상이 되려면, 채권 자체에 또는 채권에 인쇄된 진술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 발행 콜 및 상환 조기 상환 만기 채권 조건 조기 상환 조건 상환 가격 채권 명시 인쇄된 진술 채권 당국 금융 투자 공공기관 채권 채권 조항 콜러블 채권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4. Effective July 14, 198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은 채권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금액이 미국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급은 카운티 감사관-회계관리관-재무관 사무실 또는 당국이 지정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 지급 이자 지급 미국 법정 통화 감사관-회계관리관-재무관 지급 장소 카운티 재무 사무실 승인된 장소 채권 원금 지정된 장소 지급 의무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4. Effective July 14, 198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은 특정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서명 및 날짜 기재 요건을 다룹니다. 각 채권에는 날짜와 번호가 있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의장 또는 부의장과 카운티의 감사관-회계관리관-재무관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의 공식 인장이 채권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채권에 이자 쿠폰이 있는 경우, 이 쿠폰에는 카운티의 감사관-회계관리관-재무관이 서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명과 인장은 기계적으로 복제할 수 있지만, 각 채권에는 최소한 하나의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채권이나 쿠폰에 서명한 공무원이 채권이 인도되기 전에 직위를 떠나더라도, 그 서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70(a) 채권 또는 각 시리즈에는 날짜가 기재되고 일련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당국(기관)의 의장 또는 부의장과 카운티의 감사관-회계관리관-재무관이 서명해야 하고, 당국(기관)의 공식 인장이 부착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70(b) 채권의 이자 쿠폰(있는 경우)에는 카운티의 감사관-회계관리관-재무관이 서명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70(c) 모든 서명과
인장은 인쇄, 석판 인쇄 또는 기계적으로 복제될 수 있으나, 채권에 대한 서명 중 하나는 수기로 날인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70(d) 채권 또는 쿠폰에 서명이 있는 임원이 채권 인도 전에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더라도, 해당 임원의 서명은 그 임원이 재직했던 것과 동일하게 유효하다.
채권 발행 날짜 기재 채권 채권 번호 부여 서명 요건 의장 서명 부의장 서명 감사관-회계관리관-재무관 이자 쿠폰 수기 서명 요건 서명 기계적 복제 공식 인장 임원 퇴직 후 서명 유효성 기관 채권 카운티 재무관 채권 인도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4. Effective July 14, 198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은 당국이 통과시키는 결의에 따라 채권을 어떻게 매각할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당국은 협상이나 공개 매각을 통해 채권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매각 당국 결의 협상 매각 공개 매각 액면가 이하 가격 채권 가격 책정 금융 당국 채권 발행 판매 전략 채권 할인 액면 채권 결의 기반 매각 시장 가격 책정 채권 시장 당국 재량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4. Effective July 14, 1986. Repealed on date prescribed in Section 142010.)
이 법 조항은 채권이 캘리포니아 주 내외 어디에서든 인도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권 대금은 현금이나 은행 계좌를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채권 인도 매입 가격 현금 결제 은행 신용 장소 유연성 주 외부 주 내부 채권 거래 캘리포니아 채권법 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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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조항은 채권 매각 대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채권 매각으로 얻은 이자와 프리미엄은 채권 상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남은 돈은 당국의 금고로 들어가 채권을 담보하거나 원래 채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면, 남은 자금은 채무를 더 상환하는 데 사용되거나 시장에서 기존 채권을 다시 사들여 취소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발생 이자 채권 프리미엄 채권 수익금 채권 상환 당국 금고 채무 목적 자금 배분 미상환 채권 매입 채권 취소 원금 상환 이자 상환 공개 시장 매입 공매 사매 자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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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당국이 기존 채권을 갚거나 대체하기 위해 일반 채권은 물론, '환매채권'이라는 특별 채권을 발행,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매채권은 원래 채권의 원금, 조기 상환 및 환매 시 발생하는 프리미엄(수수료), 그리고 환매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채권들은 새로운 환매채권 또는 원래 채권의 이자 비용을 해당 채권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 판매에 적용되는 규칙과 동일한 규칙이 이러한 환매채권 판매에도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74(a) 당국은 당국이 정하는 조건, 시기 및 방식으로 당국이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채권 또는 환매채권의 발행, 판매 또는 교환을 규정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74(b) 환매채권은 미상환 채권의 원금 전부 또는 일부, 만기 전 조기 상환 및 환매 시 발생하는 프리미엄(있는 경우), 환매에 드는 모든 비용, 그리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원금액으로 발행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74(b)(1) 환매채권의 판매일로부터 환매채권 판매 수익금으로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의 환매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채권 보유자와의 상환 요청 또는 합의에 따라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의 이자.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74(b)(2) 환매채권 판매일로부터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의 상환될 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채권 보유자와의 상환 요청 또는 합의에 따라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의 이자.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74(c) 본 장의 채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은 환매채권의 발행 및 판매에 적용된다.
채권 발행 채권 판매 채권 교환 환매채권 채권 상환 채권 회수 프리미엄 조기 상환 및 환매 미상환 채권 원금액 이자 충당 환매 비용 채권 지급 채권 보유자 합의 상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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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부) 기관이 승인된 채권을 실제로 판매하기 전에 채권선매어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어음은 갱신될 수 있지만, 처음 발행된 날짜로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어음과 이자는 세금 수입을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지불될 수 있으며, 또는 미래 채권 판매 수익금으로도 지불될 수 있습니다.
이 어음은 승인된 총 채권 판매액에서 이미 팔렸거나 아직 갚지 않은 어음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어음은 채권과 똑같이 발행되고 판매되어야 하며, 채권 자체를 규율하는 것과 유사한 조건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75(a) 당국은 본 장에 따라 승인되었으나 아직 판매 및 인도되지 않은 채권의 발행을 예상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양도 가능한 채권선매어음을 발행하고 수시로 채권선매어음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채권선매어음의 최대 만기(갱신된 것을 포함하여)도 원 채권선매어음의 인도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75(b) 채권선매어음 및 그에 대한 이자는 본 장에 따라 부과된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수익을 포함하여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선매어음 또는 그 일부, 또는 그에 대한 이자는 해당 어음이 발행된 것을 예상하여 당국이 다음으로 판매하는 채권의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75(c) 채권선매어음은 당국이 발행하도록 승인된 채권의 총액에서 이전에 판매된 승인된 발행 채권 금액을 제외하고, 또한 발행되어 현재 미상환 중인 다른 채권선매어음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될 수 없다. 채권선매어음은 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행 및 판매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275(d) 채권선매어음 및 이를 승인하는 결의안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당국의 결의안이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조항, 조건 또는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채권선매어음 자금 차입 채권 판매 어음 갱신 최대 만기 이자 지급 사용 가능 자금 세금 수입 미래 채권 판매 승인된 채권 발행 수익금 어음 발행 조건 및 제한 양도 가능 어음 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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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특정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 신탁 기금, 보험 회사, 은행, 주립 학교 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기금에 대해 법적이고 안전한 투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들은 주 내의 시, 카운티 및 기타 구역의 채권과 마찬가지로 투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채권들은 공공 거래 및 다양한 금융 보증을 위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전 투자 관련 법률에 대한 업데이트이며 우선합니다.
이 장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은 모든 신탁 기금, 보험 회사, 상업 은행 및 저축 은행, 신탁 회사의 기금, 그리고 주립 학교 기금에 대한 법적 투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될 법률에 따라 주 내의 시, 카운티, 학군 또는 기타 구역의 채권에 투자될 수 있는 모든 자금은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될 법률에 따라 주 내의 시, 카운티, 학군 또는 기타 구역의 채권이 어떠한 행위의 이행 또는 공공 자금의 예치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규정은 법적 투자와 관련된 다른 모든 법률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에 관하여는 주의회의 최신 의사 표현으로서 우선합니다.
법적 투자 신탁 기금 보험 회사 기금 상업 은행 기금 저축 은행 기금 주립 학교 기금 담보 채권 공공 자금 예치 안전한 투자 투자 지침 금융 보증 채권 발행 이 장 채권 시 및 카운티 채권 공공 투자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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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누구든지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조례나 그와 관련된 채권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면, 해당 조례가 선거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조례와 채권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본 장에 규정된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조례의 채택 유효성 또는 그에 따른 채권 발행, 또는 그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거나, 의문이 제기되거나, 부인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해당 조례가 승인된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채권 및 조례의 채택 및 승인을 포함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유효하며 모든 면에서 합법적이고 다툴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소매 거래세 조례 사용세 조례 채권 발행 법적 이의 제기 기간 6개월 기간 선거 승인 조례 유효성 조례 이의 제기 채권 법적 유효성 다툴 수 없는 조례 법적 조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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