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105(a) 연간 예산을 채택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105(b) 조례에 따라 행정 규정을 채택하며, 이는 당국 임원의 권한과 의무, 당국 직원의 임명 방법, 그리고 당국의 운영 및 관리 방법, 절차 및 시스템을 규정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105(c) 공인회계사에 의해 당국의 재정 거래 및 기록에 대한 사후 감사를 최소한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105(d) 해당 카운티 내 각 도시의 대표 1명과 카운티 대표 1명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 위원회를 임명한다. 위원회의 각 대표는 선출직 공무원이어야 한다. 대표가 선출직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대표는 위원회 위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도시 또는 카운티에서 다른 대표가 임명되어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당국과 위원회에 동시에 재직할 수 없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105(e)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연장 목적을 위해 준비된 초기 지출 계획에 따라 그리고 그 계획에 정의된 대로 구성원, 임명 방법, 역할 및 책임을 갖는 시민 감독 위원회를 설립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105(f)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